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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6년 11월 8일

미수금 1,100만원, 3년 지나면 0원? 거래처 미수금 받는 순서와 비용

거래처 미수금은 물품대금·공사대금이면 소멸시효가 3년입니다. 잔액확인서·내용증명·지급명령(7만원대)·가압류·채권추심 순서로 미수금 받는 방법과 비용, 상사 지연이자 연 6%, 법정 대손 요건 충족 시 부가세 공제 100만원까지 1,100만원 사례로 계산합니다.

납품은 끝났고 세금계산서도 끊었는데, 거래처는 “이번 달 결제가 밀려서요”만 반복합니다. 공급가액 1,000만원에 부가세 100만원, 합쳐서 미수금 1,100만원 입니다. 거래를 끊자니 아깝고, 소송을 하자니 비용이 걱정됩니다.

먼저 알아둘 숫자는 3년 입니다. 상인이 판 상품 대금과 공사대금은 원칙적으로 변제기부터 3년 동안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시효 중단도 없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민법 제163조, 2026.11.08 법령 원문 확인). 상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개인 간 대여금(원칙 10년)과 달리 거래처 미수금은 “조금 더 기다려주자”가 바로 손실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이 글은 사업자 입장에서 잔액확인서 → 내용증명 → 지급명령 → 가압류·강제집행 → 채권추심 순서의 비용과, 끝내 못 받았을 때 세금으로 일부를 돌려받는 방법까지 정리합니다.

미수금 1,100만원, 3년 지나면 0원? 거래처 미수금 받는 순서와 비용

거래처 미수금, 소멸시효부터 확인하세요

미수금 회수의 첫 단계는 독촉이 아니라 “언제까지 받을 수 있는 돈인가” 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같은 미수금이라도 채권 성격에 따라 시효가 다릅니다.

미수금 종류 소멸시효 근거
상품·제품 판매대금 (도소매·제조 납품) 3년 민법 제163조 제6호
공사대금 (도급받은 공사) 3년 민법 제163조 제3호
수공업자·제조자의 업무 채권 3년 민법 제163조 제7호
그 밖의 상행위 채권 (용역대금 등) 5년 (더 짧은 시효가 있으면 그 기간) 상법 제64조
상행위가 아닌 개인 간 대여금 원칙 10년 민법 제162조

용역대금처럼 위 3년 항목에 딱 맞지 않는 채권은 계약 내용에 따라 시효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164조 등 더 짧은 시효가 적용되는 채권도 있으므로, 애매하면 계약과 채권 유형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시효는 보통 약정한 대금 지급기일(변제기)부터 진행합니다(민법 제166조).

시효를 중단하는 3가지: 청구·압류·승인

민법 제168조는 소멸시효 중단 사유를 청구, 압류·가압류·가처분, 승인 세 가지로 정합니다. 중단되면 종전 경과 기간을 산입하지 않고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부터 시효가 새로 진행합니다(민법 제178조). 실무에서 비용이 가장 적게 드는 건 승인 입니다.

  • 잔액확인서(채권·채무 확인서): 거래처 대표가 “○○년 ○월 기준 미지급금 1,100만원”에 날인하면 채무를 승인한 증거가 됩니다. 비용은 사실상 0원입니다.
  • 일부 변제·분할 상환 약속: 일부라도 갚거나 분할 상환 계획을 서면으로 주면 남은 채무를 인정한 것으로 다툴 여지가 생깁니다. 문자·이메일로라도 남겨두세요.
  • 내용증명(최고): 독촉 사실은 남지만, 6개월 안에 지급명령·소송·가압류 등을 하지 않으면 시효 중단 효력이 없습니다(민법 제174조). 내용증명만 보내고 기다리면 시효가 그대로 흐릅니다.

시효가 1년도 안 남았는데 거래처가 잔액확인서 날인도 피한다면, 내용증명을 건너뛰고 바로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편이 낫습니다.

미수금 받는 방법, 단계별 비용 비교

거래처 미수금도 법원 절차 자체는 일반 민사채권과 같습니다. 차이는 증거가 서류로 잘 남아 있다는 점 입니다.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납품 확인서, 발주서·계약서, 입금 내역은 거래 사실을 뒷받침합니다. 다만 서류가 있어도 납품·하자·상계에 관한 다툼은 생길 수 있으므로, 거래처가 채무 자체를 부인하는지도 살펴야 합니다.

1,100만원(원고·피고 각 1명, 전자소송) 기준으로 단계별 비용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인지액은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제7조·제16조, 송달료는 1회 5,640원(법제처 생활법령정보 신청비용 안내, 2026.11.08 확인) 기준입니다.

단계 1,100만원 기준 비용 걸리는 시간 (대략) 효과
잔액확인서 받기 0원 즉시 채무 승인 → 시효 중단
내용증명 발송 우편요금 수천원 1–3일 독촉 증거, 6개월 내 후속 절차 필요
지급명령 신청 약 7만 2천원 (인지 약 4,900원 + 송달료 67,680원) 송달 후 2주 이의기간 이의 없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
소액소송 (3,000만원 이하) 약 16만 2천원 (인지 약 4만 9천원 + 송달료 112,800원) 수개월 판결로 집행권원 확보
가압류 신청 인지 10,000원 + 송달료 + 담보 수일–수주 재산 처분 방지, 시효 중단
채권 압류·추심명령 인지 4,000원 + 송달료 (감액 전) 수주 압류 가능한 예금·매출채권에서 회수

소액소송 송달료는 당사자 2명 × 10회 × 5,640원 = 112,800원 이고, 지급명령은 당사자 2명 × 6회 × 5,640원 = 67,680원 입니다(법제처 생활법령정보 소액사건 비용 안내, 지급명령 비용 안내, 2026.11.08 확인). 인지액은 전자 제출 감액과 끝수 처리에 따라 접수 화면의 최종 납부액을 확인하세요. 송달료는 남으면 사건 종료 후 환급되고, 송달이 늘면 추가 납부를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법무사 수임료는 위 금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단계별 인지대 공식과 송달료 계산법은 대여금 회수 비용 글에, 지급명령 접수 절차는 지급명령 신청 6단계에 자세히 정리했습니다.

소송비용 계산기

미수금 금액과 당사자 수를 넣으면 인지대·송달료를 바로 계산합니다

계산하기

거래처가 사업자일 때 노릴 수 있는 재산

사업자 거래처의 재산을 확인할 때는 다른 매출처에서 받을 돈(매출채권) 과 사업용 예금계좌 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에게는 압류금지채권 등 보호 규정이 적용될 수 있어 사업용 계좌라고 전액 회수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거래처의 주요 고객사를 알고 있다면 그 고객사를 제3채무자로 해서 가압류·압류를 걸 수 있습니다. 거래처가 “다른 데서 돈 들어오면 줄게”라고 한다면, 그 돈이 들어올 곳이 바로 압류 대상 후보입니다.

재산을 모르면 확정 지급명령·판결을 받은 뒤 재산명시 신청(인지 1,000원, 감액 전)으로 재산목록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거래처가 폐업 직전이거나 재산을 옮기는 조짐이 보이면, 판결을 기다리지 말고 가압류부터 검토하세요. 가압류 담보 금액은 공탁금·가압류 담보 계산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미수금 받아주는 곳, 채권추심회사 맡길 때 확인할 것

“미수금 받아주는 곳”을 찾는다면 먼저 알아둘 점이 있습니다. 거래처 미수금은 개인 대여금보다 채권추심회사에 맡기기 쉬운 채권입니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호가 추심 대상 채권으로 상법에 따른 상행위로 생긴 금전채권 을 명시하고 있어, 판결 없이도 위임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1.08 확인).

다만 아무 업체에나 맡기면 안 됩니다.

  • 허가 여부 확인: 채권추심업은 금융위원회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신용정보법 제4조). “해결사”, “흥신소” 형태의 무허가 업체에 맡기면 불법추심 분쟁에 함께 휘말릴 수 있습니다.
  • 수수료 구조 서면 확인: 착수금 유무, 성공보수 비율, 회수 실패 시 비용을 계약서로 받으세요. 수수료율은 업체·채권 규모별로 달라 공통 기준이 없습니다(비공식·업계 관행).
  • 시효 관리 책임: 위임 기간 중에도 시효는 흐릅니다. 업체가 법적 절차까지 진행하는지, 시효 중단 조치는 누가 하는지 확인하세요.

지급명령으로 7만원대에 집행권원을 얻을 수 있는 금액이라면, 추심 수수료와 직접 진행 비용을 먼저 비교해볼 만합니다.

미수금 지연이자, 얼마까지 청구할 수 있나

거래처 미수금은 상행위로 생긴 채무라서 약정 이율이 없어도 상사법정이율 연 6% 가 적용됩니다(상법 제54조). 개인 간 민사 채무의 연 5%(민법 제379조)보다 1%p 높습니다. 지급명령 정본이나 소장이 송달된 다음 날부터는 원칙적으로 연 12% 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같은 법 법정이율 규정). 다만 채무자가 다툴 만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범위에서는 판결 선고 전까지 12%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100만원 미수금으로 계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변제기 이후 연 6%: 1년에 66만원
  • 지급명령 송달 다음 날부터 연 12%: 1년에 132만원

계약서에 지연이자 약정이 있으면 약정 이율이 우선 적용될 수 있으니 계약서부터 확인하세요. 민사 5%·상사 6%·소송촉진법 12%의 적용 기준 비교는 법정이자율 정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도급 거래라면 연 15.5%

내가 수급사업자(하청)이고 거래처가 원사업자라면 하도급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원사업자는 원칙적으로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 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대금을 지급해야 합니다(하도급법 제13조 제1항). 대등한 지위에서 정한 지급기일 등 법정 예외가 있고, 건설위탁은 인수일·용역위탁은 수행 완료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발주자로부터 준공금·기성금을 받았다면 원칙적으로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대금을 지급해야 하며, 약정 지급기일이 더 빠르면 그 기일을 따릅니다(제13조 제3항). 원칙적인 60일 기준을 넘겨 지급하면 초과 기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이율인 연 15.5% 의 지연이자를 줘야 합니다(같은 조 제8항, 공정거래위원회 지연이율 고시, 2026.11.08 확인). 하도급 위반 제재는 하도급법 위반 과징금 글에서 확인하세요.

지연이자 계산기

미수금 금액과 기간을 넣어 연 6%·12% 지연손해금을 계산해보세요

계산하기

끝내 못 받으면? 대손세액공제로 부가세 100만원 돌려받기

모든 미수금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이때 손실을 줄이는 방법이 대손세액공제 입니다. 미수금 1,100만원에는 이미 신고·납부한 부가세 100만원이 들어 있는데, 대손이 확정되면 대손금액 × 110분의 10 을 그 과세기간 매출세액에서 뺄 수 있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45조 제1항). 1,100만원이면 100만원 입니다.

대손으로 인정되는 대표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7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2항,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미수금
  •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사업 폐지, 사망·행방불명 등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어음·수표 및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부도발생일 이전 것).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9호는 채무자 재산에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를 제외
  •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미수금으로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난 것 (특수관계인 거래 제외)
  • 회수기일이 6개월 이상 지난 채무자별 30만원 이하 채권

공제는 공급일부터 10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기한까지 대손이 확정된 경우에 받을 수 있고, 확정신고서에 대손세액 공제신고서와 증빙을 첨부해야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7조 제2항·제4항). 나중에 일부라도 회수하면 그만큼 다시 매출세액에 더합니다. 대손세액공제 신청 절차와 증빙은 대손세액공제 글에 정리했습니다. 회계상 계정 처리는 대여금·미수금 회계처리를 참고하세요.

대손세액공제를 받으려고 일부러 소멸시효를 넘길 필요는 없습니다. 위의 파산·회수불능이나 중소기업의 회수기일 2년 경과 등 다른 법정 사유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공제 시기와 손비 계상·증빙 요건은 사유별로 다르므로 세무대리인과 확인하세요(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제3항). 시효를 놓쳐 원금 회수를 어렵게 만드는 선택과 세금 공제 여부를 분리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기회비용: 미수금 1,100만원을 방치하면 얼마 손해일까?

미수금은 “언젠가 받을 돈”처럼 보이지만, 기다리는 동안 비용이 계속 쌓입니다. 아래는 1,100만원 미수금 기준 가정 계산입니다.

시나리오 결과 회수액 또는 미회수 손실 (가정)
A. 6개월 내 지급명령 → 자진 변제 원금 + 지연이자 회수 회수 1,100만원 + 지연이자 − 법원비용 약 7만원
B. 1년 방치 후 소송 → 승소·회수 원금 회수, 1년치 자금 묶임 회수 1,100만원 − 소송비용 − 자금조달 이자 (지연이자 제외)
C. 3년 시효 채권을 중단 없이 방치 회수 실패·대손세액공제 요건 충족 가정 미회수 손실 1,000만원 (부가세 100만원 공제 후)

시나리오 C의 손실을 매출로 메우려면 얼마가 필요할까요? 영업이익률이 10%인 사업이라면 1,000만원 손실을 채우는 데 추가 매출 1억원 이 필요합니다(가정 계산). 운영자금 대출을 연 5%로 쓰고 있다면, 1,100만원이 1년 묶이는 것만으로 이자 약 55만원을 대신 부담하는 셈입니다(가정 이율).

결국 미수금 회수에서 가장 비싼 비용은 법원 수수료가 아니라 시간 입니다. 7만원대 지급명령을 미루다 1,000만원을 잃는 구조라는 점을 기억하세요.

미수금 생기기 전에 줄이는 3가지

  • 계약서에 결제 조건·지연이자 명시: 지급기일과 지연이자율을 적어두면 분쟁 시 계산이 명확합니다.
  • 분기마다 잔액확인서 받기: 거래 관행으로 정착시키면 시효 관리와 증거 확보가 동시에 됩니다.
  • 외상 한도 정하기: 거래처별 미수금 한도를 넘으면 출고를 멈추는 기준을 세워두세요.

자주 묻는 질문

거래처 미수금 소멸시효는 몇 년인가요?
상인이 판매한 상품·제품 대가와 공사대금은 3년입니다(민법 제163조). 그 밖의 상행위로 생긴 채권은 5년이 원칙이지만, 다른 법령에 더 짧은 시효가 있으면 그 기간이 적용됩니다(상법 제64조). 보통 약정한 대금 지급기일(변제기)부터 진행하므로 세금계산서 날짜가 아닌 결제 약정일을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미수금 내용증명만 보내면 시효가 연장되나요?
내용증명은 '최고'에 해당해 6개월 안에 지급명령·소송·가압류 등을 해야 시효 중단 효력이 생깁니다(민법 제174조). 내용증명만 보내고 6개월이 지나면 효과가 없습니다. 거래처가 잔액확인서에 날인하거나 일부를 갚으면 채무 승인으로 시효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미수금 소송과 지급명령 중 무엇이 나은가요?
세금계산서·거래명세서처럼 증거가 명확하고 거래처 주소를 알면 지급명령이 저렴합니다. 1,100만원 기준 지급명령은 약 7만 2천원, 소액소송은 약 16만 2천원입니다(전자소송, 원고·피고 각 1명). 거래처가 품질 하자 등으로 다툴 가능성이 크면 이의신청으로 결국 소송이 되므로 처음부터 소송을 검토하세요.
미수금추심을 채권추심회사에 맡길 수 있나요?
상행위로 생긴 금전채권은 신용정보법상 추심 대상 채권이라 판결 없이도 위임할 수 있습니다(신용정보법 제2조 제11호). 다만 금융위원회 허가를 받은 업체인지 확인하고, 착수금·성공보수·실패 시 비용을 계약서로 받아두세요.
못 받은 미수금은 세금에서 빼주나요?
대손 사유가 확정되면 미수금에 포함된 부가세(대손금액의 110분의 10)를 매출세액에서 뺄 수 있습니다. 1,100만원이면 100만원입니다. 중소기업은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난 외상매출금·미수금도 대손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특수관계인 거래 제외). 소득세·법인세에서도 대손금으로 비용 처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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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전문적인 상담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마무리: 거래처 미수금은 3년 시계부터 확인

거래처 미수금 회수의 순서는 시효 확인 → 잔액확인서(0원) → 내용증명(수천원) → 지급명령(7만원대) → 가압류·압류(인지·송달료 별도) 입니다. 물품대금·공사대금이라면 시효는 3년뿐이고, 내용증명은 6개월 안에 후속 절차가 없으면 효과가 사라집니다. 지연이자는 상사채권이라 연 6%, 지급명령 송달 후에는 연 12%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끝까지 못 받으면 법정 대손 사유와 증빙을 갖춰 부가세 공제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관련 글: 대여금 회수 비용 · 지급명령 신청 6단계 · 내용증명 보내는 법 · 대손세액공제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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