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이자율 총정리 — 민사 5%, 상사 6%, 소송촉진법 12% 비교

2026년 기준 법정이자율을 총정리합니다. 민사 법정이자 연 5%(민법 제379조), 상사 법정이자 연 6%(상법 제54조), 소송촉진법 연 12%의 적용 기준을 비교합니다.

돈을 빌려줬거나 채무 이행이 지연됐을 때, 이자를 따로 약정하지 않았다면 어떤 이자율이 적용될까요? 법정이자율은 이율을 따로 정하지 않았거나 돈을 늦게 갚아 지연손해금이 생길 때 법으로 정해진 기준 이율입니다. 민사·상사·소송촉진법 세 가지를 정확히 구분해야 정당한 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률 안내

이 글은 소송·법률 제도에 대한 일반 정보를 제공하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소송비용과 절차는 사건별로 다를 수 있으므로, 정확한 판단은 변호사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 문의하세요.

법정이자율이란 무엇인가요?

법정이자율(法定利子率)은 이자 있는 채권에서 당사자가 이율을 정하지 않았을 때(민법 제379조), 그리고 금전채무 이행이 늦어져 지연손해금을 계산할 때(민법 제397조제1항) 적용되는 법률상 이율입니다. 반면 약정이자율은 계약서 등으로 당사자가 직접 정한 이율로, 이자제한법상 최고 이율(연 20%)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핵심 구분

  • • 약정이자: 계약으로 정한 이율 (이자제한법상 최고 연 20%)
  • • 법정이자: 이율 약정이 없는 이자 채권과 지연손해금에 적용되는 법률상 이율
  • • 약정이율이 법정이율보다 낮으면 지연손해금은 법정이율로 계산합니다 (민법 제397조제1항 단서는 약정이율이 법정이율 이상일 때만 적용 — 대법원 2009다85342).

민사 법정이자율 연 5%는 언제 적용되나요?

민법 제379조는 법정이자율을 연 5%로 규정합니다. 상사 관계가 아닌 일반 민사 채권에 적용됩니다.

민사 법정이자 연 5% 적용 사례

  • 📌 개인 간 금전소비대차 — 이자 약정 없이 빌려준 돈을 변제기까지 갚지 않은 경우의 지연손해금 (변제기 전에는 이자 없음)
  • 📌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 사고 발생일부터 소장 송달 전까지
  • 📌 부당이득 반환 —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한 이익 반환 시
  • 📌 상속·증여 관련 금전채권 — 상인이 아닌 개인 간 거래

근거: 민법 제379조 (법정이율 연 5%), 2026년 기준 동일 적용

상사 법정이자율 연 6%는 어떤 거래에 적용되나요?

상법 제54조는 상행위로 인한 채권의 법정이자율을 연 6%로 정합니다. 민사보다 1%p 높은 이유는 상거래의 영리성을 반영한 것입니다.

상사 법정이자 연 6% 적용 사례

  • 📌 기업 간 물품대금 미지급 — B2B 거래에서 대금이 늦어질 때
  • 📌 상인 간 대여금 — 사업자 간 자금 융통
  • 📌 가맹점 수수료, 용역대금 미지급 — 영업과 관련된 상거래
  • 📌 편면적 상행위 — 상인과 비상인 간 거래 중 상인 측 영업에 해당하는 경우

근거: 상법 제54조 (상사법정이율 연 6%), 2026년 기준 동일 적용

소송촉진법 연 12%는 언제부터 붙나요?

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소장 송달일 다음날부터 연 12%의 높은 이자가 붙습니다. 이는 피고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고 소송을 끌 경우 가중 부담을 주어 신속한 이행을 촉진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소송촉진법 이자율 요약

구분 이율 기산일
소장 송달 전 (민사) 연 5% 사고 발생일 등
소장 송달 전 (상사) 연 6% 채무 이행기 다음날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연 12% 송달일 익일

근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및 같은 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2019.6.1. 시행, 종전 연 15%에서 인하). 채무자가 이행의무의 존부·범위를 다투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그 범위에서 연 12%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같은 법 제3조제2항).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년 기준)

약정이자가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개인 간 대여에서 이자 약정이 없으면 변제기까지는 이자가 붙지 않지만, 변제기 이후 지연손해금에는 법정이율이 적용됩니다 (민법 제397조제1항). 상인이 영업에 관하여 금전을 대여한 경우에는 약정이 없어도 법정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법 제55조제1항). 무이자 약정(이자를 받지 않기로 합의)을 한 경우에도 포기한 것은 변제기까지의 이자 일 뿐이므로, 변제기를 넘긴 뒤 발생하는 지연손해금 은 법정이율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397조제1항, 대법원 2009다85342).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년 기준)

약정이율 ≥ 법정이율 → 약정이율 적용

예: 계약서에 연 10% 명기 → 지연손해금도 연 10% (이자제한법 최고 연 20% 이하)

약정이율 < 법정이율 → 법정이율 적용

예: 약정 연 3% + 민사 채권 → 지연손해금은 연 5%로 계산 (대법원 2009다85342)

약정이자 없음 → 변제기 이후 법정이율 적용

예: 이자 약정 없는 개인 간 차용 → 변제기까지 이자 없음, 변제기 다음 날부터 지연손해금 민사 연 5%

무이자 약정 → 변제기 전 이자만 없음

예: "이자 없이 빌려줌" 명시 시에도 변제기 이후 지연손해금은 민사 연 5%로 청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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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정이자율은 언제 적용되나요?
법정이자율은 ① 이자를 받기로 했지만 이율을 정하지 않은 경우(민법 제379조)와 ② 돈을 제때 갚지 않아 지연손해금이 생기는 경우(민법 제397조제1항)에 적용됩니다. 개인 간 금전소비대차에서 이자 약정 자체가 없으면 변제기까지는 이자가 붙지 않고, 변제기를 넘긴 뒤의 지연손해금에만 민사 연 5%가 적용됩니다. 반면 상인이 영업에 관하여 금전을 대여한 경우에는 약정이 없어도 상사 법정이자 연 6%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54조·제55조제1항).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년 기준)
소송촉진법 연 12%는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에 따라, 금전지급 소송에서 피고가 소장을 송달받은 다음 날부터 연 12%가 적용됩니다. 연 12%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2019년 6월 1일 시행되면서 종전 연 15%에서 인하된 것입니다. 같은 규정 부칙 제2조에 따라, 시행 당시 1심 변론이 이미 종결된 사건은 종전 연 15%를 그대로 적용하고, 1심 변론이 종결되지 않은 사건은 2019년 5월 31일까지 발생한 분은 연 15%, 2019년 6월 1일 이후 발생하는 분부터 연 12%가 적용됩니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년 기준)
민사와 상사 법정이자율은 어떻게 구분하나요?
채권의 성격에 따라 구분됩니다. 상행위(상인 간의 영업 관련 거래)에서 발생한 채권에는 상사 법정이자 연 6%(상법 제54조)가, 그 외 일반 민사 채권에는 민사 법정이자 연 5%(민법 제379조)가 적용됩니다. 양측 중 한쪽이라도 상인이고 해당 행위가 영업과 관련된 경우 상사 이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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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법정이자율은 법령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법률 판단은 변호사 또는 법무사 등 전문가에게 문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