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받을 돈이면 전부 미수금 아닌가요?”
장부를 처음 만지는 대표나 경리 담당자가 가장 자주 헷갈리는 지점입니다. 돈을 받을 권리가 생겼다는 점은 같지만, 빌려준 돈인지, 물건 팔고 못 받은 돈인지, 이자만 아직 못 받은 건지 에 따라 계정과목이 달라집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거래처에 상품을 팔고 못 받은 돈은 보통 매출채권, 영업 외 거래에서 받을 돈은 미수금, 실제로 돈을 빌려준 원금은 대여금, 기간이 지나 벌어들인 이자는 미수수익으로 나눠 봐야 합니다. 한국회계기준원은 일반기업회계기준을 K-IFRS 미적용 외부감사 대상기업이 적용하는 기준으로 안내하고 있으며, 일반기업회계기준에도 재무제표 표시와 금융자산·금융부채 장이 따로 있습니다 (한국회계기준원 일반기업회계기준).
대여금과 미수금, 기준은 3가지입니다
받을 돈을 계정과목으로 나눌 때는 이름보다 거래의 원인 을 먼저 봐야 합니다.
- 상품·용역 매출에서 생긴 돈인가?
외상매출금, 받을어음 같은 매출채권으로 봅니다. - 돈을 실제로 빌려준 원금인가?
상환 약정이 있는 금전 대여라면 대여금입니다. - 매출도 대여도 아닌 일회성 받을 돈인가?
차량 매각대금, 보증금 정산금, 보험금 청구액처럼 영업 외 받을 돈이면 미수금이 맞습니다.
가장 흔한 실수는 “아직 못 받았다”는 상태만 보고 전부 미수금으로 넣는 것입니다. 이러면 나중에 회수기간, 이자수익, 특수관계자 거래, 대손충당금 검토가 한꺼번에 꼬입니다.
계정과목 선택표: 받을 돈 5가지 비교
| 구분 | 언제 쓰나 | 대표 분개 | 주의점 |
|---|---|---|---|
| 대여금 | 현금을 빌려주고 원금을 돌려받기로 한 경우 | 차) 단기대여금 / 대) 보통예금 | 상환기한, 이자율, 차용증 필요 |
| 미수금 | 매출·대여가 아닌 영업 외 받을 돈 | 차) 미수금 / 대) 유형자산처분이익 등 | 일회성 채권인지 확인 |
| 미수수익 | 기간은 지났지만 아직 받지 못한 이자·임대료 | 차) 미수수익 / 대) 이자수익 | 발생주의 결산분개 |
| 선급금 | 물건이나 서비스를 받기 전에 먼저 지급한 돈 | 차) 선급금 / 대) 보통예금 | 받을 돈이 아니라 받을 재화·용역 |
| 가지급금 | 용도·증빙이 확정되지 않은 임시 지급 | 차) 가지급금 / 대) 보통예금 | 특수관계자면 세무 리스크 큼 |
실무 판단은 이렇게 하면 됩니다. 계약서에 ‘빌려준다’가 있으면 대여금, 물건 팔고 못 받은 돈이면 매출채권, 차를 팔았는데 아직 못 받은 대금처럼 비반복 거래라면 미수금입니다.
1년 기준은 왜 중요할까?
회계기준에서는 자산을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으로 나누어 표시합니다. 한국회계기준원은 K-IFRS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를 2026년 1월 1일 현재 시행 중인 기준서로 제공하고 있으며, 이 기준서는 정상영업주기 내 실현되거나 보고기간 후 12개월 이내 실현될 것으로 예상되는 자산 등을 유동자산으로 분류합니다 (한국회계기준원 K-IFRS 기준서).
그래서 회수기한이 1년 이내라면 보통 단기대여금, 1년을 넘으면 장기대여금 으로 나눠 표시합니다. 이름은 비슷해도 재무상태표에서 보이는 위치가 달라집니다.
분개 예시 3개로 보면 더 쉽습니다
예시 1: 거래처에 500만원을 6개월 빌려준 경우
차) 단기대여금 5,000,000
대) 보통예금 5,000,000
이 경우 핵심은 돈을 빌려준 원금 이라는 점입니다. 상환일이 6개월 뒤라면 단기대여금이 자연스럽습니다.
이자를 연 6%로 약정하고 6개월 뒤 원금과 이자를 함께 받는다면, 회수 시점에는 다음처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차) 보통예금 5,150,000
대) 단기대여금 5,000,000
대) 이자수익 150,000
예시 2: 회사 차량을 팔고 300만원을 아직 못 받은 경우
차) 미수금 3,000,000
대) 차량운반구 등 3,000,000
실제 처분이익이나 장부가액 정리는 회사 장부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하지만 큰 틀에서는 영업 외 일회성 받을 돈 이므로 미수금으로 보는 편이 자연스럽습니다.
예시 3: 결산일 현재 받을 이자 10만원이 생긴 경우
차) 미수수익 100,000
대) 이자수익 100,000
아직 현금은 안 들어왔지만, 기간이 지나 이미 벌어들인 이자라면 결산 때 미수수익을 잡습니다. 원금은 대여금, 이자는 미수수익으로 분리하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대여금 회계처리에서 증빙이 비용입니다
대여금은 분개보다 증빙이 더 중요합니다. 특히 법인이 대표, 임원, 주주, 관계회사에 돈을 빌려준 경우에는 단순 계정과목 문제가 아니라 세무 문제가 됩니다.
최소한 다음 4가지는 남겨야 합니다.
- 차용증 또는 금전소비대차계약서
- 이자율과 상환기한
- 실제 이자 수령 내역
- 이사회 의사록 또는 내부 승인 기록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되는 현행 법인세법 시행령은 명칭과 관계없이 업무와 관련 없는 자금 대여액을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계산 대상 자산으로 보고, 특수관계인에게 금전 등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로 대부한 경우를 부당행위계산 유형에 포함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년 2월 27일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제88조 기준). 대표이사 대여금처럼 특수관계자 거래라면 가지급금 인정이자 피하는 방법 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 선택의 기회비용: 계정 하나 잘못 잡으면 생기는 일
예를 들어 대표에게 나간 1,000만원을 그냥 미수금으로 두고, 차용증과 이자 약정 없이 1년을 넘겼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 놓친 항목 | 당장 편한 점 | 나중에 생길 비용 |
|---|---|---|
| 차용증 미작성 | 오늘 장부 입력이 빠름 | 대여인지 비용인지 설명 어려움 |
| 이자 약정 누락 | 이자 계산 생략 | 특수관계자 거래 검토 필요 |
| 단기·장기 구분 누락 | 계정 하나로 끝남 | 재무제표 표시 수정 가능성 |
| 회수 가능성 검토 누락 | 결산 작업 감소 | 대손 처리 시 근거 부족 |
장부 입력 5분을 아끼려다 결산 때 세무사와 주고받는 확인이 몇 시간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금액이 크면 수정분개뿐 아니라 법인세 신고 조정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대여금과 미수금의 가장 큰 차이는 무엇인가요?
대여금 이자는 미수금으로 잡나요?
1년 안에 받으면 무조건 단기대여금인가요?
대표이사에게 빌려준 돈도 대여금으로 처리하면 끝인가요?
선급금과 미수금은 어떻게 다르나요?
세무 안내
이 글은 일반적인 세금 정보를 제공하며, 개인별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세무 처리는 세무사 또는 국세청 상담을 권장합니다.
마무리: 받을 돈은 이름보다 원인부터 보세요
대여금·미수금 회계처리는 암기 문제가 아닙니다. 왜 받을 돈이 생겼는지 를 보면 대부분 정리됩니다.
돈을 빌려줬다면 대여금, 영업 외 처분대금이면 미수금, 이미 발생한 이자라면 미수수익입니다. 그리고 대표나 관계회사처럼 특수관계자가 끼면 회계 계정보다 증빙과 세무 검토가 더 중요합니다.
결산 전에 받을 돈 목록을 뽑아 “매출채권인지, 대여금인지, 미수금인지, 미수수익인지”만 한 번 나눠도 수정분개와 세무 리스크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