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에 세금계산서를 끊고 매출까지 신고했는데, 정작 돈은 못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더 답답한 건 이미 낸 부가세입니다. 공급가액 1,000만원, 부가세 100만원짜리 거래라면 통장에는 돈이 안 들어왔는데 부가세 100만원은 신고서에 들어갔을 수 있습니다.
이때 검토하는 제도가 대손세액공제 입니다. 요건을 맞추면 못 받은 매출채권 중 부가세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출세액에서 빼거나, 이미 신고가 끝난 경우 경정청구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거래처가 폐업했다” 정도만으로 자동 공제되는 제도는 아닙니다.
대손세액공제는 못 받은 부가세를 다시 빼는 제도입니다
부가가치세법은 사업자가 과세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외상매출금 등 매출채권을 회수할 수 없게 된 경우, 일정 계산식으로 산출한 대손세액을 대손이 확정된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뺄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45조, 2026년 1월 2일 시행 법령 기준).
계산식은 단순합니다.
| 못 받은 금액 | 계산식 | 공제 가능한 대손세액 |
|---|---|---|
| 110만원 | 110만원 × 10/110 | 10만원 |
| 550만원 | 550만원 × 10/110 | 50만원 |
| 1,100만원 | 1,100만원 × 10/110 | 100만원 |
| 3,300만원 | 3,300만원 × 10/110 | 300만원 |
여기서 대손금액은 부가세를 포함한 회수불능 금액입니다. 그래서 공급가액 1,000만원과 부가세 100만원을 합친 1,100만원 을 못 받았다면, 대손세액은 100만원 입니다. 실제 부가세 금액을 먼저 분리해야 한다면 부가세 계산기에서 공급가액과 합계금액을 검산하세요.
아무 미수금이나 되는 건 아닙니다
핵심은 “돈을 아직 못 받았다”가 아니라 대손이 확정됐는지 입니다. 단순 연체, 독촉 중, 거래처와 분쟁 중인 상태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7조는 대손세액 공제 사유를 소득세법 시행령·법인세법 시행령의 대손금 인정 사유와 연결하고, 회생계획인가에 따른 출자전환도 별도로 규정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7조, 2026년 2월 27일 시행 법령 기준). 즉 파산, 강제집행, 회생절차, 소멸시효, 객관적인 회수불능 입증처럼 “확정”을 설명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실무에서 자주 갈리는 지점은 아래입니다.
| 상황 | 바로 공제 판단 가능? | 봐야 할 핵심 |
|---|---|---|
| 거래처가 며칠째 결제를 미룸 | 낮음 | 단순 지연인지, 법적 회수불능인지 |
| 거래처 폐업 사실만 확인 | 애매함 | 폐업 외 회수불능 증빙이 있는지 |
| 법원 파산·회생 절차 진행 | 높아질 수 있음 | 파산선고, 회생계획인가, 배당 가능성 |
| 강제집행했지만 회수 불능 | 높아질 수 있음 | 집행불능조서 등 객관 자료 |
| 나중에 일부 회수 | 공제 후 조정 필요 | 회수한 과세기간에 매출세액 가산 |
국세청도 2026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안내에서 위메프·인터파크커머스 파산으로 판매대금을 회수하지 못한 사업자에 대해 경정청구를 통한 대손세액공제 안내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례는 “플랫폼 미정산”이라도 파산·배당 가능성 등 회수불능 판단이 있어야 공제 논의가 가능하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국세청, 2026년 7월 2일 보도참고자료).
신청 시점은 대손 확정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가 기준입니다
대손세액공제는 아무 때나 신고서에 끼워 넣는 항목이 아닙니다. 부가가치세법 제45조는 제49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대손금액 발생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고, 시행령 제87조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에 대손세액 공제(변제)신고서와 증빙서류를 첨부하도록 정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45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7조).
일반적인 흐름은 이렇습니다.
- 공급 당시 매출세액을 신고했습니다.
- 거래처 파산·강제집행 등으로 대손 사유가 확정됐습니다.
- 그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부가세 확정신고 때 대손세액 공제신고서를 붙입니다.
- 이미 신고기한이 지났다면 경정청구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기한도 중요합니다. 시행령 제87조는 공급일부터 10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기한까지 제1항 사유로 확정되는 대손세액을 공제 범위로 둡니다. 오래된 채권이라면 “아직 받을 가능성이 있으니까”라고 미루는 사이 세금 회수 기회가 먼저 사라질 수 있습니다.
1,100만원 미수금이면 실제 현금흐름은 이렇게 달라집니다
대손세액공제를 비용 절감으로만 보면 작아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자에게는 이미 납부했거나 납부할 부가세를 되돌리는 현금흐름 문제입니다.
| 구분 | 공제 전 | 공제 후 |
|---|---|---|
| 거래 금액 | 공급가 1,000만원 + 부가세 100만원 | 동일 |
| 대금 회수 | 0원 | 0원 |
| 부가세 부담 | 100만원 부담 상태 | 100만원 차감·환급 가능 |
| 실질 손실 | 매출채권 1,100만원 + 부가세 부담 | 매출채권 손실은 남지만 부가세 부담 완화 |
단, 대손세액공제는 손해 전체를 보전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공급가액 1,000만원의 손실까지 세무서가 돌려주는 것이 아니라, 이미 부가세로 신고한 100만원 부분 을 조정하는 제도입니다. 원금 회수 자체는 내용증명, 지급명령, 소송, 강제집행 같은 채권회수 절차와 별개입니다.
이미 법적 회수를 검토 중이라면 채권자 채권회수 법적 절차와 지급명령 신청을 함께 보면 세금 처리와 회수 절차를 분리해서 판단하기 쉽습니다.
증빙은 신고서보다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대손세액공제에서 가장 비싼 실수는 “신고기간이 됐는데 증빙이 흩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홈택스 신고 화면보다 먼저, 왜 회수불능인지 설명할 자료를 정리해야 합니다.
최소한 아래 자료를 묶어두세요.
- 공급 당시 세금계산서, 계약서, 거래명세서
- 외상매출금 장부, 미수금 내역, 입금 약정 자료
- 독촉 내용, 내용증명, 소송·지급명령·강제집행 자료
- 파산·회생·폐업 등 거래처 상태를 보여주는 객관 자료
- 회수한 금액이 있다면 회수일과 회수금액 증빙
- 대손세액 공제(변제)신고서와 관련 첨부서류
법령 서식도 첨부서류로 대손확정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와 관련 세금계산서, 변제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요구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 2026년 확인). 결국 “못 받았다”는 말보다 “왜 세법상 회수불능인지”를 보여주는 파일이 핵심입니다.
나중에 돈을 받으면 다시 더해야 합니다
대손세액공제를 받은 뒤 일부라도 회수하면 끝난 게 아닙니다. 부가가치세법 제45조는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 회수한 대손금액 관련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더한다고 정합니다.
예를 들어 1,100만원 전액을 대손 처리해 100만원을 공제받은 뒤, 나중에 330만원을 회수했다면 그 안의 부가세 상당액 30만원 은 회수한 과세기간에 다시 매출세액으로 반영해야 합니다. 회수 가능성이 남아 있는 채권은 공제 신청 전후로 입금 내역을 계속 추적해야 합니다.
기회비용: 100만원 환급을 6개월 늦추면 얼마가 묶일까?
대손세액공제의 기회비용은 세무대행료보다 현금흐름에서 더 크게 느껴집니다. 못 받은 매출채권 자체도 아픈데, 부가세까지 계속 묶이면 운영자금 부담이 늘어납니다.
| 공제 가능 대손세액 | 6개월 지연 비용(연 6% 가정) | 1년 지연 비용(연 6% 가정) |
|---|---|---|
| 50만원 | 약 1.5만원 | 약 3만원 |
| 100만원 | 약 3만원 | 약 6만원 |
| 300만원 | 약 9만원 | 약 18만원 |
| 1,000만원 | 약 30만원 | 약 60만원 |
연 6%는 단순 운전자금 비용을 가정한 예시입니다. 실제 대출금리나 카드 결제 부담이 더 높다면 지연 비용도 커집니다. 특히 온라인 판매자처럼 정산대금이 매출의 대부분인 사업자는 대손세액공제가 단순 절세가 아니라 다음 매입을 버티는 자금 회수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자주 묻는 질문
대손세액공제는 공급가액 기준인가요, 부가세 포함 금액 기준인가요?
거래처가 폐업하면 바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대손세액공제는 언제 신고하나요?
공급일부터 몇 년까지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가요?
대손세액공제를 받은 뒤 일부 회수하면 어떻게 하나요?
세무 안내
이 글은 일반적인 세금 정보를 제공하며, 개인별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세무 처리는 세무사 또는 국세청 상담을 권장합니다.
부가세 계산기
미수금에 포함된 부가세가 얼마인지 먼저 분리해보세요. 대손세액공제 예상액을 빠르게 가늠할 수 있습니다.
대손세액공제는 못 받은 돈을 전부 돌려주는 제도는 아닙니다. 하지만 이미 신고한 부가세만큼은 요건을 맞춰 되돌릴 수 있는 중요한 장치입니다. 1,100만원을 못 받았다면 100만원, 3,300만원을 못 받았다면 300만원 이 현금흐름을 바꿀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세 가지입니다. 첫째, 단순 연체가 아니라 대손 확정 사유와 증빙이 필요합니다. 둘째, 계산은 대손금액에 10/110 을 곱합니다. 셋째, 공급일부터 10년 기한과 대손 확정 과세기간의 신고 시점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참고 자료
- 부가가치세법 제45조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년 시행 법령)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7조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년 시행 법령)
- 대손세액 공제(변제)신고서 서식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안내 (국세청, 2026년 7월 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