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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6년 11월 4일

대여금 회수 비용, 1,000만원 받는 데 7만원이면 될까? 내용증명→지급명령→소송 순서

빌려준 돈 받는 법을 비용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내용증명 수천원, 지급명령 7만원대, 소액소송 10만원대, 압류·추심의 별도 비용까지 2026년 7월 인상된 송달료 5,640원 기준으로 1,000만원·3,000만원·5,000만원 대여금 회수 비용을 계산합니다.

친구에게 1,000만원을 빌려줬는데 “다음 달에 줄게”가 1년째 반복됩니다. 변호사 상담 한 번에 수십만원이 든다는 말을 들으면 “그냥 포기할까” 싶어집니다. 그런데 대여금 회수 는 순서만 맞게 밟으면 법원에 내는 돈이 생각보다 적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원고 1명·피고 1명이 1,000만원을 청구하고 원고가 전자소송 진행에 동의한 경우 법원 비용은 지급명령 약 72,180원, 소액소송 약 101,400원 부터 시작합니다(민사소송 등 인지법·법원 송달료 기준, 2026.11.04 확인). 그 앞 단계인 내용증명은 우체국 비용 수천원이면 됩니다. 이 글은 내용증명 → 지급명령 → 소송 → 압류·추심 순서의 비용을 비교해 어떤 절차를 선택할지 판단합니다. 내용증명은 필수 선행절차가 아니며, 집행권원이 이미 있거나 재산 보전이 급하면 상황에 맞는 절차부터 검토합니다.

대여금 회수 비용, 1,000만원 받는 데 7만원이면 될까? 내용증명→지급명령→소송 순서

빌려준 돈 받는 법, 4단계 순서와 단계별 비용

대여금 회수는 보통 아래 순서로 진행합니다. 앞 단계에서 해결되면 뒤 단계 비용은 들지 않습니다.

  1. 내용증명 발송: “언제까지 갚아라”를 공식 문서로 남깁니다. 법적 강제력은 없지만 독촉 사실과 날짜가 증거로 남습니다.
  2. 지급명령 신청: 법원이 서류만 보고 “갚으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상대가 2주 안에 이의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민사소송법 제474조).
  3. 민사소송(대여금반환청구소송): 상대가 지급명령에 이의하거나, 다툼이 클 것이 예상되면 소송으로 갑니다. 3,000만원 이하는 소액사건 으로 간이 절차가 적용됩니다(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
  4. 강제집행(압류·추심): 집행 가능한 판결이나 확정된 지급명령이 있어도 상대가 안 갚으면, 압류금지 범위를 제외한 예금·급여·부동산 등에 대한 집행을 검토합니다.

핵심은 2단계 지급명령 입니다. 인지대가 소송의 10분의 1 이고(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7조 제2항), 법원 출석 없이 서류로 끝납니다. 차용증이나 계좌이체 내역처럼 빌려준 사실이 명확하면 소송보다 먼저 시도할 이유가 충분합니다.

대여금 회수 비용, 법원에 내는 돈은 이렇게 계산됩니다

법원 비용은 크게 인지대(수수료) 와 송달료(우편 비용) 두 가지입니다.

인지대: 청구금액 구간별 공식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는 소장 인지액을 청구금액(소가)에 따라 정합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1.04 확인).

청구금액(소가) 소장 인지액 공식 지급명령 인지액
1천만원 미만 소가 × 0.5% 소장 인지액의 1/10
1천만원–1억원 미만 소가 × 0.45% + 5,000원 소장 인지액의 1/10
1억원–10억원 미만 소가 × 0.4% + 55,000원 소장 인지액의 1/10
10억원 이상 소가 × 0.35% + 555,000원 소장 인지액의 1/10

여기에 전자소송 으로 내면 인지액의 10분의 9 만 붙이면 됩니다(같은 법 제16조). 지급명령에도 이 감액이 준용됩니다. 기본 인지액은 1,000원 미만이면 1,000원, 그 이상이면 100원 미만을 버리는 규정이 적용됩니다(같은 법 제2조 제2항·제7조 제4항). 전자소송 감액과 끝수 처리를 반영한 최종 납부액은 접수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송달료: 1회 5,640원 × 당사자 수 × 사건별 횟수

송달료는 법원이 서류를 보내는 우편 비용을 미리 맡기는 돈입니다. 1회분 기준금액은 2026년 7월 1일부터 5,640원 으로 올랐습니다(각급 법원 송달료 기준금액 변경 공지, 2026년 기준). 사건별 예납 횟수는 다음과 같습니다(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2026년 기준).

  • 지급명령(독촉사건): 당사자 수 × 6회분
  • 소액사건(3,000만원 이하): 당사자 수 × 10회분
  • 민사 1심 단독·합의사건: 당사자 수 × 15회분
  • 가압류·가처분: 당사자 수 × 3회분

쓰고 남은 송달료는 사건이 끝나면 돌려받습니다. 송달료는 최초 예납액이며, 송달이 늘면 추가 납부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전자소송 진행에 동의한 납부자는 사건별 1인당 예납 횟수가 6회를 초과하면 본인 몫 송달료를 내지 않습니다(대법원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89조 제1항). 아래 표는 원고 1명이 동의한 경우로, 소액소송은 피고 1명 × 10회분, 단독소송은 피고 1명 × 15회분입니다. 지급명령은 6회분이므로 이 면제 대상이 아닙니다.

금액별 실제 비용 비교 (원고 1명·피고 1명, 전자소송)

청구금액 지급명령 (인지+송달료) 소송 (인지+송달료) 차이
1,000만원 4,500 + 67,680 = 72,180원 45,000 + 56,400 = 101,400원 (소액) 29,220원
3,000만원 12,600 + 67,680 = 80,280원 126,000 + 56,400 = 182,400원 (소액) 102,120원
5,000만원 20,700 + 67,680 = 88,380원 207,000 + 84,600 = 291,600원 (단독) 203,220원

청구금액이 커질수록 지급명령과 소송의 비용 차이도 벌어집니다. 5,000만원이면 지급명령 예납액은 소송의 약 30% 수준입니다. 변호사·법무사 수임료는 위 금액에 포함되지 않은 별도 비용입니다.

소송비용 계산기

청구금액과 당사자 수를 넣으면 인지대·송달료를 바로 계산합니다

계산하기

지급명령신청 후 이의가 들어오면 비용은?

지급명령을 받은 상대가 송달일부터 2주 안에 이의신청 을 하면 사건은 자동으로 일반 소송으로 넘어갑니다(민사소송법 제470조·제472조). 이때 돈이 두 번 드는 건 아닙니다.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7조 제3항에 따라 소장 인지액에서 이미 낸 지급명령 인지액을 뺀 차액 만 보정하면 됩니다.

1,000만원 사례로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소송 인지액(전자) 45,000원 − 이미 낸 지급명령 인지액 4,500원 = 추가 인지 40,500원
  • 송달료는 이미 쓴 금액·남은 예납금과 전자소송 면제 규정을 반영해 법원의 보정명령에 따라 정산·추가 납부

인지대는 차액만 보정하므로 이중으로 내지 않습니다. 다만 독촉절차에서 쓴 송달료와 처리 시간은 추가될 수 있어, 전체 비용이 처음부터 소송한 경우와 같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상대가 이의를 안 하면 7만원대에 집행권원을 얻습니다. 그래서 다툼 여지가 적은 대여금이라면 주소가 확인되고 이의 가능성이 낮을 때 지급명령을 우선 비교할 만합니다.

단, 지급명령은 공시송달로는 보낼 수 없어서 상대 주소를 모르면 법원이 직권으로 소송절차에 넘길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466조 제2항). 주소 확인이 어렵다면 처음부터 소송으로 가는 편이 시간을 아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세한 절차는 지급명령 신청 6단계에서 정리했습니다.

강제집행 비용: 판결을 받아도 끝이 아닙니다

판결이나 확정 지급명령은 “받을 권리”를 인정받은 것일 뿐, 상대가 자발적으로 갚지 않으면 강제집행으로 넘어가야 합니다. 신청서 인지액은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9조로 정해져 있습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1.04 확인).

절차 언제 쓰나 신청 인지액 (감액 전)
재산명시 신청 상대 재산을 모를 때, 재산목록 제출 명령 1,000원
채권 압류명령 신청 예금·급여·임대보증금 등 압류 2,000원
추심명령 신청 압류한 채권을 직접 받아오기 2,000원
부동산 강제경매 신청 집·토지를 경매로 처분 5,000원 (예납금 별도)
가압류 신청 소송 전 재산 빼돌리기 방지 10,000원 (담보 제공 별도)

예금이나 급여를 노리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은 보통 한 신청서로 같이 내며, 인지액은 압류 2,000원 + 추심 2,000원으로 계산합니다. 표는 전자소송 감액 전 법정 인지액이며, 전자신청 시 제16조 준용 여부에 따른 최종액을 확인하세요. 송달료는 채권자·채무자와 제3채무자(은행·회사) 수에 따라 달라지므로 신청 화면에서 자동 계산되는 금액을 확인하세요.

압류해도 못 가져가는 돈이 있습니다

강제집행 비용보다 먼저 알아야 할 것이 압류금지 범위 입니다. 2026년 2월 1일부터 급여채권 압류금지 최저금액이 월 250만원으로 올라, 월급이 250만원 이하인 채무자는 급여에서 원칙적으로 압류할 수 있는 금액이 없습니다(민사집행법 시행령, 2026년 2월 1일 시행). 생계비계좌에 예치된 예금도 압류 대상에서 빠집니다(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8호).

그래서 상대가 저소득 직장인이라면 급여 압류보다 임대차보증금, 부동산, 사업 매출채권 의 존재와 집행 가능 범위를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임대차보증금 중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금 등도 압류금지 대상이므로, 다른 재산이면 전액 회수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6호). 계산법은 급여압류 가능 금액과 압류방지통장 글을 참고하세요.

채권추심 업체에 맡기면 비용은 어떻게 될까?

“채권회수업체에 맡기면 알아서 받아준다”는 광고를 자주 봅니다. 여기서 알아둘 법적 한계가 있습니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호는 채권추심회사가 추심할 수 있는 채권을 상행위로 생긴 금전채권, 판결 등으로 권원이 인정된 민사채권 등으로 정합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1.04 확인).

즉 일반적인 지인 간 민사 대여금은 판결·확정 지급명령·집행인낙 공정증서 등 강제집행 가능한 집행권원 을 갖췄는지 확인해야 합니다(신용정보법 시행령 제2조 제24항, 민사집행법 제56조). 판결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위임이 모두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업체의 허가와 해당 채권의 위임 가능 여부를 함께 확인하세요.

추심 수수료는 회수액의 일정 비율을 성공보수로 받는 방식이 일반적이지만, 비율은 업체·채권 종류별로 다르고 이 글에서 검증한 공통 요율은 없습니다(비공식·업계 관행 설명). 계약 전에 착수금 유무, 회수 실패 시 비용, 수수료율을 서면으로 받아두세요.

대여금 소멸시효와 지연손해금: 안 하면 얼마 손해?

대여금 회수를 미루는 사이에도 돈은 빠져나갑니다. 기회비용을 세 가지로 나눠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소멸시효가 완성될 위험

개인 간 대여금 채권은 10년 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민법 제162조 제1항). 상인 간 거래처럼 상행위로 생긴 채권은 5년입니다(상법 제64조). 일반적으로 변제기 등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시효가 진행합니다(민법 제166조). 시효가 완성되어 상대가 이를 항변하면 법적 회수가 어려워질 수 있지만, 채무 승인 등 시효 중단 여부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내용증명 같은 최고는 6개월 안에 소송·지급명령 등을 하지 않으면 시효 중단 효력이 없으므로(민법 제174조), 내용증명만 보내고 기다리는 건 위험합니다.

2. 이자 손실

이자 약정이 없어도 갚기로 한 날 이후에는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약정이 없으면 민사 법정이율 연 5% 이고(민법 제379조), 소장이나 지급명령 정본 등 이에 준하는 서면이 송달된 다음 날부터는 원칙적으로 연 12% 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및 법정이율 규정, 2019년 6월 1일 시행). 다만 채무자가 다투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에서는 사실심 판결 선고 전까지 이 특례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갚을 날짜를 정하지 않았다면 이행청구를 받은 시점 등 지체책임의 시작도 확인해야 합니다(민법 제387조).

  • 1,000만원 × 연 5% = 1년에 50만원
  • 1,000만원 × 연 12% = 1년에 120만원

신청비를 납부한 날부터 자동으로 연 12%가 붙는 것은 아닙니다. 적용 시작일과 청구·인정 범위를 확인해야 하며, 지연손해금이 인정돼도 실제 회수는 상대 재산에 달려 있습니다.

3. 재산이 사라질 위험

시간이 갈수록 상대가 재산을 처분하거나 다른 채권자가 먼저 압류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재산이 있는 게 확실하면 가압류(감액 전 인지 10,000원 + 송달료·담보 제공 등)를 먼저 걸어두는 선택지도 있습니다. 담보로 얼마를 준비해야 하는지는 공탁금·가압류 담보 계산기에서 청구금액과 목적물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연이자 계산기

못 받은 돈에 붙는 법정 지연손해금을 기간별로 계산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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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총비용 시나리오 (1,000만원 대여금)

시나리오 진행 단계 법원·우편 비용 (나홀로, 전자소송)
A. 내용증명으로 해결 내용증명 우편비 수천원 (중량·매수·부가서비스에 따라 변동)
B. 지급명령 확정 후 자진 변제 내용증명 + 지급명령 72,180원 + 내용증명 우편비
C. 이의 → 소액소송 승소 내용증명 + 지급명령 + 소송 전환 총 인지 45,000원 + 독촉·소송 송달료 + 우편비
D. 승소 후 예금 압류·추심 C + 채권압류·추심명령 C 비용 + 감액 전 인지 4,000원 + 집행 송달료 등

내용증명은 통상우편요금·등기수수료·내용증명수수료를 합산하며, 매수·중량과 배달증명 등 부가서비스에 따라 달라집니다(우정사업본부 국내우편요금 안내). 위 시나리오는 우편비를 고정하지 않은 예산 비교입니다. C의 송달료에는 독촉절차에서 이미 낸 돈을 반영해 추가분만 더하고 잔액은 정산합니다. 소송비용은 원칙적으로 패소한 쪽이 부담 하므로(민사소송법 제98조), 승소하면 법원이 정한 부담비율에 따라 소송비용액 확정신청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 수임료 전액이 아니라 대법원규칙상 한도 내 금액만 소송비용에 포함되며, 실제 회수 가능성은 별도입니다(같은 법 제109조).

변호사 수임료는 계약별로 다르므로 소액 대여금에서는 회수 예상액과 견적을 먼저 비교하세요. 소액사건은 변호사 없이도 진행할 수 있고, 배우자·직계혈족·형제자매는 법원 허가 없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때 신분관계와 대리권 수여를 서면으로 증명해야 합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8조).

자주 묻는 질문

차용증이 없어도 빌려준 돈을 받을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계좌이체 내역, 문자·카카오톡 대화, 녹취처럼 돈을 빌려줬다는 사실과 갚기로 한 약속을 보여주는 자료가 있으면 지급명령이나 소송에서 증거로 쓸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 송금 내역만 있으면 상대가 '증여였다'고 다툴 수 있어, 갚으라는 요구와 그에 대한 상대의 답변을 문자로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지급명령신청 비용은 1,000만원 기준 얼마인가요?
원고 1명·피고 1명, 전자소송 기준으로 인지대 4,500원과 송달료 67,680원(5,640원 × 2명 × 6회분)을 합해 약 72,180원입니다. 송달료는 쓰고 남으면 사건 종료 후 환급됩니다.
빌려준 돈 소멸시효는 몇 년인가요?
개인 간 대여금은 갚기로 한 날부터 10년(민법 제162조), 상행위로 생긴 채권은 5년(상법 제64조)입니다. 내용증명만으로는 6개월 안에 지급명령·소송 등을 하지 않으면 시효 중단 효과가 사라지므로 시효가 임박했다면 바로 법적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판결을 받았는데도 안 갚으면 어떻게 하나요?
재산명시 신청(인지 1,000원, 전자신청 감액 전)으로 재산목록을 받거나, 예금·급여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인지 2,000원 + 2,000원, 전자신청 감액 전)을 신청합니다. 부동산이 있으면 강제경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월급 250만원 이하 부분과 생계비계좌 예금은 압류가 제한됩니다.
채권추심 업체에 개인 대여금을 바로 맡길 수 있나요?
신용정보법상 허가받은 채권추심회사는 상사채권이나 판결 등으로 권원이 인정된 민사채권만 추심할 수 있습니다. 일반 민사 대여금은 확정 지급명령·판결뿐 아니라 집행인낙 공정증서 등 강제집행 가능한 집행권원도 대상이 됩니다(신용정보법 시행령 제2조 제24항). 업체 허가와 위임 가능한 채권인지 함께 확인하세요.

안내

이 글은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전문적인 상담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마무리: 7만원으로 시작하는 대여금 회수

1,000만원 대여금에 지체책임이 시작된 뒤 연 5%를 적용하면 1년 지연손해금은 50만원입니다. 다만 청구권 인정과 실제 회수는 구분해야 하며, 시효 기산점과 중단 여부도 확인해야 합니다. 비용 비교의 기본 흐름은 내용증명(수천원) → 지급명령(7만원대) → 이의 시 소송 전환(인지 차액·송달료 정산) → 압류·추심(인지·송달료 등 별도) 입니다. 증거가 명확하면 지급명령부터, 상대 주소를 모르거나 다툼이 크면 소송부터 시작하세요.

관련 글: 내용증명 보내는 법 · 차용증 쓰는 법 · 지급명령 신청 6단계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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