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변경 신청서 한 장 작성에 50만원, 음주운전 면허취소 행정심판은 100만원. 같은 행정사 업무인데도 사무소를 몇 군데 돌아보면 견적이 두 배 가까이 차이 나는 경우가 흔합니다. 변호사처럼 공시된 보수 기준이 없기 때문인데, 그래서 “얼마가 적정한지” 감을 잡기가 더 어렵습니다.
이 글은 행정사 수임료가 자율 가격제로 운영되는 이유, 비자·진정서·행정심판 등 업무 종류별 참고 견적 범위, 그리고 견적 받을 때 반드시 확인해야 할 체크리스트를 정리합니다.
행정사 수임료, 왜 사무소마다 다를까
행정사 수임료는 변호사 보수처럼 협회 차원에서 공시된 기준이 없습니다. 행정사법은 의뢰인에게 받는 금품의 종류와 한도를 별도로 정하지 않고, 보수 약정은 행정사와 의뢰인 사이의 자유로운 계약에 맡깁니다 (행정사법, 2026년 시행 기준). 즉, 같은 업무라도 사무소의 경력·지역·난이도 판단에 따라 가격이 달라지는 구조입니다.
다만 행정사법 제19조 제2항은 “보수 외” 명목의 금전·재산상 이익 수수를 금지합니다. 정식 약정한 수임료 외에 별도 사례비나 계약서에 없는 추가 보수를 요구하면 위법 소지가 있으니, 견적서·계약서에 명시된 항목과 결제 조건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사법 2026년 기준).
수임료에 영향을 주는 4가지 요소:
- 업무 난이도: 단순 서류 대서(서류 작성) vs 법률 검토·전략 수립이 필요한 비자 변경·행정심판
- 준비 서류 양: 번역·공증·아포스티유 등 부가 절차가 붙으면 실비 별도
- 사무소 전문성: 출입국 민원 대행기관 등록, 행정심판 전문 등 특화 분야 가산
- 지역: 수도권 사무소가 지방보다 평균 20–30% 높은 경향 (업계 통상)
종류별 행정사 수임료 시세
아래 금액은 공식 고시가격이 아니라 2024–2025년 행정사 사무소 견적에서 자주 보이는 참고 범위입니다. 같은 항목이라도 사무소별 편차가 크니, 실제 의뢰 전에는 최소 3곳 이상에서 서면 견적을 받아야 합니다.
| 업무 분류 | 세부 항목 | 수임료 범위 |
|---|---|---|
| 단순 서류 작성 | 진정서·탄원서·반성문 | 5만원–30만원 |
| 단순 서류 작성 | 내용증명·청원서 | 3만원–15만원 |
| 사실확인 | 거주·거래 사실확인서 | 10만원–30만원 |
| 사실확인 | 녹취록 작성·인증 | 20만원–50만원 |
| 출입국(비자) | 비자 변경 신청대행(일반) | 30만원–50만원 |
| 출입국(비자) | F-5(영주권) 변경 대행 | 40만원–70만원 |
| 출입국(비자) | E-7(전문인력) 전체 대행 | 50만원–120만원 |
| 국적 | 귀화·국적취득 신청 대행 | 100만원–300만원 |
| 행정심판 |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 | 50만원–100만원 |
| 행정심판 | 영업정지·인허가 취소 구제 | 100만원–300만원 |
| 인허가 | 음식점·미용업 신규 등록 | 30만원–80만원 |
비자 변경 신청대행은 30만원에서 50만원, F-5 영주권 변경은 40만원에서 70만원 선에서 견적이 제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E-7 전문인력 비자는 고용사유서 작성만 별도로 10만원에서 30만원이고, 사전심사 포함 전체 대행은 50만원에서 120만원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사무소별 공개 견적 사례 기준).
음주운전 면허취소 행정심판은 의뢰인의 음주수치·운전 경위·전과 여부에 따라 50만원에서 100만원 선에서 견적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법률 분쟁성이 크거나 행정소송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있으면 변호사 상담이 필요합니다.
시세 해석 팁:
- 같은 항목인데 최저가의 2배 이상 부르면 → 부가 절차(번역·아포스티유) 포함 여부 확인
- 너무 싼 가격(예: 비자 대행 10만원 이하) → 정식 등록 사무소가 아닐 가능성, 등록증 요구
- 약정서에 없는 “성공보수”나 사례비를 후불로 요구하는 곳 → 행정사법 제19조 제2항 위반 소지, 서면 약정 확인 필수
DIY 자력 처리 vs 행정사 위임, 기회비용 비교
행정사 수임료가 비싸 보여도, 본인이 직접 처리할 때 드는 시간과 실수 리스크를 함께 따져야 합니다.
예: 비자 변경 신청을 직접 할 때 드는 시간
- 제출 서류 파악·번역·공증: 8–12시간
- 출입국 사무소 방문 (예약·방문·재방문): 4–6시간 (반차 2회 이상)
- 보완 요청 대응: 평균 2–4시간
총 약 14–22시간. 직장인 평균 통상시급 1만 5천원으로 환산하면 21만–33만원의 기회비용이 발생합니다. 본인 시급은 통상임금 계산기 로 바꿔 넣어 비교할 수 있습니다.
| 비교 항목 | 자력 처리 | 행정사 위임 |
|---|---|---|
| 직접 비용 | 0원 (실비만) | 30만–50만원 (일반 비자) |
| 시간 투입 | 14–22시간 | 1–2시간 (서류 전달) |
| 환산 기회비용 | 21만–33만원 | 1.5만–3만원 |
| 불허 리스크 | 서류 미비 시 재신청 | 사전 검토로 감소 |
| 보완 대응 | 본인 출입국 재방문 | 사무소 위임 처리 |
기회비용 총합으로 보면:
- 자력 처리: 21만–33만원(시간) + α(불허 시 추가 비용)
- 행정사 위임: 30만–50만원(수임료) + 3만원(서류 전달)
직접 처리해도 시간 비용을 감안하면 행정사 위임과 차이가 10만–20만원 안팎으로 좁혀집니다. 본인이 출입국·세무·인허가 절차에 익숙하지 않다면, 불허 리스크와 재신청 비용까지 고려해 위임이 더 경제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행정심판 절차 자체가 궁금하다면 행정심판 온라인 청구 가이드 도 함께 확인하세요.
단순 진정서·내용증명처럼 양식만 갖추면 되는 서류는 정부24·대법원 양식 사이트에서 무료 템플릿을 받아 직접 작성하는 편이 합리적입니다 (정부24, 2026년 기준).
통상임금 계산기로 내 시간당 가치 계산
행정사 위임 vs 직접 처리, 어느 쪽이 이득인지 본인 시급 기준으로 환산해 보세요
정식 등록 행정사 확인법 + 견적 비교 체크리스트
수임료 견적을 받기 전에, 상대가 정식 등록된 행정사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행정사법 제3조에 따라 행정사 자격증이 없거나 등록하지 않은 사람이 보수를 받고 서류를 작성·대리하면 무자격 영업으로 처벌 대상입니다 (행정사법, 2026년 기준).
1단계: 행정사 자격·등록 확인
- 대한행정사회: 회원 검색(haengjungsa.kr)으로 자격 확인
- 출입국 민원 대행 은 추가 등록 필요: 하이코리아(hikorea.go.kr) “출입국민원 대행기관” 메뉴에서 사무소명·등록번호 조회 가능. 대행기관 수는 수시로 바뀌므로 의뢰 전 하이코리아에서 최신 등록 여부를 직접 조회하세요 (법무부 하이코리아, 2026년 확인 권장)
- 사무소 방문 시 행정사 자격증·등록증 게시 여부 확인
2단계: 견적 받을 때 확인할 항목
| 확인 항목 | 체크 포인트 |
|---|---|
| 수임료 총액 | 부가세 별도/포함, 실비 포함 여부 |
| 부가 비용 | 번역·공증·아포스티유 실비 분리 명시 |
| 환불 조건 | 신청 불허 시 일부 환불 약정 여부 |
| 처리 기간 | 평균 소요일·연장 시 추가 수임료 |
| 위임 범위 | 대리 신청만 / 보완 대응 포함 / 재신청 포함 |
| 약정 형식 | 위임계약서 서면 작성 (구두 약정 X) |
3단계: 최소 3곳 비교 견적
- 같은 업무라도 사무소별 30–50% 가격 차이
- 가격만 보지 말고 “처리 사례 수·전문 분야·후기” 함께 확인
- 너무 싼 곳은 무자격 또는 명의 대여 가능성
행정사법 제19조 제2항은 보수 외 명목의 금전·재산상 이익 수수를 금지합니다. 약정서에 없는 “성공보수”, “사례비” 등 추가 요구는 거부할 수 있고, 위반 사실은 대한행정사회·관할 시·도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사법 2026년 기준).
자주 묻는 질문
행정사와 변호사, 어떻게 다른가요?
행정사 수임료는 신용카드 결제가 가능한가요?
신청이 불허되면 수임료를 환불받을 수 있나요?
온라인 비대면 행정사 의뢰도 가능한가요?
행정사 수임료에 부가세가 별도로 붙나요?
법률 안내
이 글은 소송·법률 제도에 대한 일반 정보를 제공하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소송비용과 절차는 사건별로 다를 수 있으므로, 정확한 판단은 변호사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 문의하세요.
참고 자료
- 행정사법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 대한행정사회: haengjungsa.kr
- 출입국 민원 대행기관 검색 (하이코리아): hikorea.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