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 범칙금·과태료 계산기

범칙금·과태료, 얼마나 나올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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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정보

km/h

20~40km/h

과태료 70,000

과태료 (무인단속)70,000

자진납부 20% 감경 해당 없음

감경은 속도위반 중 20km/h 이하 초과, 주정차위반 등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39에 열거된 위반행위에만 적용됩니다.

범칙금 (현장단속)60,000
벌점 (현장단속 시)15

미납 시 가산금

3개월 미납 시74,620
6개월 미납 시77,140

일반적인 교통위반 수준의 과태료입니다. 범칙금(현장단속)은 과태료보다 1만원가량 낮지만 벌점이 함께 부과됩니다. 경찰 소관 과태료·범칙금은 이파인(efine.go.kr)에서, 주정차위반 과태료는 부과 지자체 또는 위택스에서 조회·납부합니다.

이 교통 범칙금·과태료 계산 결과는 자동차보험 갱신, 교통사고 합의금 산정, 운전면허 벌점 관리에 자주 활용됩니다.

⚠️ 본 계산기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6·7·8·10과 시행규칙 별표 28(2026년 8월 기준)에 따른 참고용 정보를 제공합니다. 실제 부과 금액은 단속 상황, 감경·가중 사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찰청이 부과한 범칙금·과태료는 이파인(efine.go.kr)에서, 시·군·구청이 부과한 불법주정차 과태료는 위택스(wetax.go.kr)에서 조회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범칙금과 과태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범칙금은 경찰관에게 현장 단속된 경우 운전자에게 부과되며 벌점이 함께 부과됩니다. 과태료는 무인 카메라 등으로 단속된 경우 차량 소유자(고용주등)에게 부과되며 벌점이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범칙금이 과태료보다 1만원 낮지만, 과태료를 의견 제출 기한 내에 자진납부하면 20% 감경돼 범칙금보다 저렴해집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6·별표 8, 2026년 8월 기준).

과태료를 사전납부하면 얼마나 감경되나요?

과태료 사전통지서의 의견 제출 기한(법상 10일 이상) 이내에 자진 납부하면 과태료의 20%를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예를 들어 7만원 과태료의 경우 5만 6천원만 납부하면 됩니다. 이 기한이 지나 정식 납부고지서가 나오면 감경 없이 원금을 내야 하며, 납부기한은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입니다.

벌점이 몇 점이면 면허정지인가요?

1회의 위반·사고 벌점 또는 처분벌점이 40점 이상이면 면허정지 처분을 받고, 정지 일수는 벌점 1점을 1일로 계산합니다(60점이면 60일). 1년간 누산점수 121점 이상, 2년간 201점 이상, 3년간 271점 이상이면 면허취소 대상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2026년 8월 기준). 처분벌점이 40점 미만인 사람은 특별교통안전 권장교육 중 벌점감경교육을 마치면 20점을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단속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몇 %인가요?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면 음주운전 단속 대상입니다. 0.03~0.08%는 면허정지 100일+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0.08~0.2%는 면허취소+1~2년 징역 또는 500~1,000만원 벌금, 0.2% 이상은 면허취소+2~5년 징역 또는 1,000~2,000만원 벌금이 부과됩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2026년 8월 기준).

교통 과태료를 미납하면 어떻게 되나요?

납부기한 경과 시 3%의 가산금이 즉시 붙고, 매월 1.2%씩 중가산금이 추가됩니다 (최대 60개월, 가산금 합계 최대 75%). 장기 미납 시 번호판 영치, 차량 등록 제한, 재산 압류 등의 체납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제55조, 2026년 8월 기준).

계산 근거

도로교통법도로교통법 시행령 (범칙금·과태료)

도로교통법 및 경찰청·도로교통공단 자료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