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 벌점 제도 총정리 — 누산·감경·면허정지 기준

교통 벌점 제도 개요, 위반 유형별 벌점표, 면허정지·취소 기준, 교통안전교육 감경 방법, 착한운전 마일리지, 벌점 조회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교통 벌점은 쌓이면 면허정지·취소로 이어지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현재 내 벌점이 얼마인지, 어떤 위반이 몇 점인지, 어떻게 줄일 수 있는지 한눈에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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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전문적인 상담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교통 벌점 제도는 어떻게 운영되나요?

벌점은 교통법규 위반 또는 교통사고 야기 시 운전자에게 부과되는 행정적 점수입니다. 벌점은 처분을 적용하려는 위반·사고일을 기준으로 과거 3년간 누산 관리되며, 누산점수나 처분벌점이 기준을 넘으면 면허정지 또는 취소 처분을 받습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제1호, 2026년 8월 기준).

40점
면허정지 기준
(처분벌점 40점 이상)
121점
면허취소 기준
(1년 누산점수)
1점=1일
정지 일수 산정
(처분벌점 × 1일)

벌점 누산 기간

  • • 벌점 관리: 처분을 적용하려는 위반·사고일 기준 과거 3년간의 모든 벌점을 누산
  • • 면허정지 기준: 1회 위반·사고 벌점 또는 처분벌점 40점 이상
  • • 면허취소 기준: 최근 1년 121점, 2년 201점, 3년 271점 이상
  • • 처분벌점 = 누산점수 − 이미 정지처분이 집행된 벌점의 합계

위반 유형별 벌점은 얼마인가요?

아래는 주요 교통법규 위반별 벌점 기준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제3호 가목, 2026년 8월 기준). 범칙금은 승용자동차등 기준입니다.

속도위반 벌점

초과 속도 벌점 범칙금(승용)
20km/h 이하 - 3만원
20~40km/h 15점 6만원
40~60km/h 30점 9만원
60~80km/h 60점 12만원
80~100km/h 80점 12만원
100km/h 초과 100점 12만원

범칙금은 60km/h 초과 구간이 하나로 묶여 있지만(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8), 벌점은 60·80·100km/h 초과로 나뉩니다(시행규칙 별표 28). 100km/h를 초과한 속도로 3회 이상 운전하면 벌점과 별개로 면허가 취소됩니다. 어린이보호구역·노인보호구역에서 오전 8시~오후 8시에 위반하면 벌점이 2배(80km/h 초과는 120점)로 부과됩니다.

기타 주요 위반 벌점

위반 유형 벌점
신호위반·지시위반 15점
중앙선 침범 30점
앞지르기 금지 시기·장소 위반 15점
앞지르기 방법 위반 10점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15점
철길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30점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10점
음주운전 (혈중 0.03~0.08%) 100점
음주운전 (혈중 0.08% 이상) 취소
무면허 운전 취소
사고야기 후 미조치 (뺑소니) 취소

면허정지·취소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면허정지 기준

  • 기준: 1회 위반·사고 벌점 또는 처분벌점 40점 이상
  • 정지 기간: 처분벌점 1점 = 1일
    예: 40점 → 40일 정지, 55점 → 55일 정지, 60점 → 60일 정지
  • 상한: 1년 누산 121점부터는 정지가 아니라 취소이므로, 누산 초과로 인한 정지는 사실상 120일이 한계
  • • 특별교통안전교육 이수 시 정지 기간 20일 감경(현장참여교육 추가 이수 시 30일 추가 감경)
  • • 정지 기간 중 운전 시 무면허 운전으로 가중 처벌

면허취소 기준

누산 기간 취소 기준
1년 121점 이상
2년 201점 이상
3년 271점 이상

근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벌점을 줄이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

특별교통안전교육 이수 — 20점 감경

도로교통공단이 운영하는 특별교통안전 권장교육 중 벌점감경교육을 마치고 경찰서장에게 교육확인증을 제출하면 처분벌점에서 20점이 감경됩니다 (도로교통법 제73조제3항, 시행규칙 별표 28 제1호 라목).

  • • 신청: 도로교통공단(safedriving.or.kr) 교육 신청 메뉴
  • • 대상: 처분벌점이 40점 미만인 운전자 (이미 정지처분 대상이면 벌점 대신 정지 기간 20일 감경)
  • • 교육 시간: 약 6시간 (오프라인)
🌟

착한운전 마일리지 — 최대 40점 적립

무위반·무사고 서약 후 1년간 실천하면 특혜점수 10점을 적립해 줍니다. 적립분은 정지처분을 받게 될 때 누산점수에서 10점 단위로 공제되어 면허정지를 막는 데 쓰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제1호 나목 (3)).

  • • 신청: 경찰청교통민원24(efine.go.kr) → '착한운전 마일리지' 또는 경찰서 방문
  • • 적립 한도: 없음 — 서약을 반복하면 매년 10점씩 계속 누적됩니다
  • • 적립 조건: 서약일로부터 1년간 무위반·무사고
  • • 제외: 교통사고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등 일부 취소 사유는 공제 불가

벌점 소멸 시효

처분벌점이 40점 미만인 상태에서, 최종 위반일 또는 사고일로부터 위반·사고 없이 1년이 경과하면 그 처분벌점은 소멸합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제1호 나목 (2)).

즉, 마지막 위반일로부터 1년간 무위반·무사고를 유지해야 소멸하며, 그 사이 새 위반이 생기면 기산일이 다시 시작됩니다. 처분벌점이 이미 40점 이상이면 소멸 대상이 아닙니다.

벌점 조회는 어디서 하나요?

🌐

경찰청교통민원24 · 이파인 (efine.go.kr)

경찰청이 운영하는 이파인에서 운전면허 벌점, 최근 단속 내역, 미납 범칙금·과태료를 한 번에 조회할 수 있습니다. 착한운전 마일리지 신청도 이곳에서 합니다.

🏛️

안전운전 통합민원 (safedriving.or.kr)

도로교통공단이 운영하는 사이트로, 운전면허 상태와 적성검사·갱신 기간, 특별교통안전교육 신청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정부24 (gov.kr)

정부24의 '교통 범칙금 과태료 미납 내역 조회' 서비스로 미납 내역을 확인할 수 있고, 운전면허 정보 조회로 현재 면허 상태도 볼 수 있습니다.

교통 범칙금·과태료 계산기

위반 유형 선택 시 범칙금·과태료 금액과 벌점, 사전납부 할인액을 바로 계산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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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벌점이 몇 점이면 면허가 정지되나요?
1회의 위반·사고로 인한 벌점 또는 처분벌점이 40점 이상이 되면 면허정지 처분을 받습니다. 정지 일수는 40점을 빼는 것이 아니라 벌점 1점을 1일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처분벌점 55점이면 55일 정지입니다. 처분벌점이 40점 미만이면 정지처분 대상이 아닙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제1호 다목, 2026년 8월 기준).
벌점이 몇 점이면 면허가 취소되나요?
1회의 위반·사고 벌점 또는 연간 누산점수가 1년 121점, 2년 201점, 3년 271점 이상에 도달하면 면허가 취소됩니다. 또한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음주운전이나 무면허·뺑소니처럼 취소 사유 자체에 해당하면 점수와 무관하게 즉시 취소됩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제1호 다목·제2호, 2026년 8월 기준).
교통안전교육을 받으면 벌점이 감경되나요?
처분벌점이 40점 미만인 사람이 특별교통안전 권장교육 중 벌점감경교육을 마치고 경찰서장에게 교육확인증을 제출하면 처분벌점에서 20점이 감경됩니다. 이미 정지처분을 받게 된 사람은 벌점 감경 대신 정지처분 기간에서 20일이 감경되고, 이어서 현장참여교육까지 마치면 30일이 추가로 감경됩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제1호 라목, 2026년 8월 기준).
착한운전 마일리지란 무엇인가요?
무위반·무사고 서약을 하고 1년간 실천할 때마다 10점의 특혜점수를 적립해 주는 제도입니다. 서약 횟수에 제한이 없어 해마다 10점씩 계속 쌓이며, 정지처분을 받게 될 때 누산점수에서 10점 단위로 공제됩니다. 경찰청교통민원24(efine.go.kr) 또는 경찰서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제1호 나목 (3), 2026년 8월 기준).
벌점은 어디서 조회할 수 있나요?
경찰청교통민원24(이파인, efine.go.kr)에서 운전면허 벌점과 단속 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safedriving.or.kr)에서는 면허 상태와 적성검사·갱신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사이트 모두 간편인증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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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벌점 기준 및 면허정지·취소 기준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벌점 조회는 경찰청교통민원24(efine.go.kr) 또는 안전운전 통합민원(safedriving.or.kr)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