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차위반 과태료 총정리 2026 — 금액·조회·이의신청

주정차위반 과태료를 구역별로 정리했습니다. 소방시설·스쿨존·장애인 전용구역 금액, 견인 비용, 위택스 조회 방법, 이의신청 절차까지 2026년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주정차위반 과태료는 주차 위치에 따라 4만원에서 12만원까지 크게 달라집니다. 어디에 주차했느냐가 핵심입니다. 2026년 8월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령 기준 구역별 과태료와 조회·이의신청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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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전문적인 상담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구역별 주정차위반 과태료는 얼마인가요?

위반 구역 승용차 승합차
일반 주정차 금지구역 4만원 5만원
버스정류소 10m 이내 4만원 5만원
소방시설 주변 5m 이내
(적색 노면표시 등 안전표지 설치 구간)
8만원 9만원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10만원 10만원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12만원 13만원

출처: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6 제6호·제6호의2, 별표 7 제3호 (2026년 8월 기준). 표의 승용차는 '승용자동차등'(승용차·4t 이하 화물), 승합차는 '승합자동차등'(승합차·4t 초과 화물·건설기계) 기준입니다. 같은 장소에서 2시간 이상 정차·주차하면 각 금액에 1만원이 가산됩니다. 버스정류소·교차로 모퉁이·횡단보도는 주민신고 대상이지만 과태료는 일반 주정차위반과 같은 4만원이며, 금액이 올라가는 곳은 안전표지가 설치된 소방시설 주변과 어린이보호구역입니다.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주의

  • - 장애인 표지 없이 주차: 10만원 (차종 무관)
  • - 장애인 표지가 있어도 보행 장애인이 탑승·동승하지 않은 경우: 10만원
  • - 주차 방해 행위: 50만원 이하 과태료

출처: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주차 요건)·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3(과태료 금액) (2026년 8월 기준)

견인됐을 때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견인비 + 보관료 = 실제 부담 비용

견인비 (지역별 차이 있음)

  • - 서울: 4만원 내외 (승용차 기준)
  • - 수도권 및 주요 도시: 3~5만원
  • - 차종(중형·대형)에 따라 추가 요금 발생

보관료 (하루 단위)

  • - 승용차: 1만원 내외/일
  • - 찾는 시간이 늦을수록 누적 보관료 증가

과태료는 별도!

견인비·보관료를 납부해도 주정차위반 과태료는 별도로 부과됩니다. 총 비용 = 견인비 + 보관료 + 과태료

견인·보관 요금은 각 지자체 조례로 정해지고 위탁업체마다 운영이 달라 위 금액은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금액과 보관 장소는 관할 시·군·구청 교통지도 부서 또는 지역 콜센터(서울 120 등)에서 확인하세요 (2026년 8월 기준).

주차위반 과태료는 어디서 조회할 수 있을까요?

조회처는 누가 단속했는지 에 따라 갈립니다. 불법주정차 단속은 대부분 시·군·구청(지자체) 소관이라 지방세 포털에서 조회되고, 경찰이 직접 단속한 건만 이파인에 나타납니다. 이파인에서 안 보인다고 과태료가 없는 것은 아니므로 두 곳을 모두 확인하세요.

위택스 (wetax.go.kr) — 지자체 부과분

  1. 위택스 접속 후 간편인증·공동인증서로 로그인
  2. '납부하기 → 지방세외수입'에서 미납 과태료 조회
  3. 온라인 납부 (카드·계좌이체)
  4. 서울 지역은 이택스(etax.seoul.go.kr) 또는 자치구 단속조회 시스템 이용

경찰청교통민원24 · 이파인 (efine.go.kr) — 경찰청 부과분

  • - 경찰이 단속한 범칙금·과태료 조회 및 납부
  • - 최근 단속 내역, 운전면허 벌점 확인
  • - 스마트폰 앱으로도 조회 가능

정부24 (gov.kr) — 통합 미납 조회

  • - '교통 범칙금 과태료 미납 내역 조회' 서비스 제공
  • - 어느 기관이 부과했는지 모를 때 출발점으로 활용

억울하게 받은 과태료, 이의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1

부과 통지 수령 확인

이의제기 기간은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

2

부과 기관에 서면 제출

고지서에 적힌 부과 기관(대개 시·군·구청 교통지도 부서)에 서면으로 접수. 경찰 단속 건은 관할 경찰서·이파인

3

증거 자료 첨부

사진, 영수증, 비상 상황 증빙 등 제출 (인용 가능성 높아짐)

4

결과 통보 수령

부과 기관이 검토해 인용(취소)하거나, 이의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관할 법원에 통보해 과태료 재판이 진행됩니다

이의제기를 하면 해당 과태료 부과처분은 즉시 효력을 잃고 납부 의무도 멈춥니다. 다만 법원이 과태료 재판에서 부과를 인정하면 원 금액을 내야 하고, 이 단계에서는 자진납부 20% 감경을 받을 수 없습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제2항·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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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위반 과태료를 포함한 교통 위반 금액을 계산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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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주정차위반 과태료는 어디서 조회하나요?
불법주정차 과태료는 대부분 시·군·구청이 부과하므로 위택스(wetax.go.kr), 서울은 이택스(etax.seoul.go.kr)나 자치구 단속조회 시스템에서 확인합니다. 경찰이 직접 단속한 건은 경찰청교통민원24(이파인, efine.go.kr)에서 조회됩니다. 부과 기관이 어디인지는 단속 고지서에 적혀 있습니다.
주정차위반 과태료를 기간 내 납부하면 감경되나요?
감경은 사전통지서에 적힌 의견 제출 기한(법상 10일 이상) 이내에 자진납부할 때만 20% 적용됩니다. 이 기한이 지나 정식 납부고지서가 나오면 감경 없이 원금을 내야 하며, 이때 납부기한은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입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같은 법 시행령 제5조, 2026년 8월 기준).
차가 견인됐을 때 어떻게 찾아오나요?
불법주정차 견인은 지자체가 대행업체에 위탁해 시행하므로, 해당 시·군·구청 교통지도과나 자치구 홈페이지의 견인 차량 조회, 또는 120·지역 콜센터로 보관 장소를 확인합니다. 차량을 찾아가려면 보관 장소에서 견인비와 보관료를 납부하고 인도받습니다. 견인 요금은 지자체 조례로 정해져 지역마다 다릅니다.
주정차위반 이의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부과 기관(대개 관할 시·군·구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의제기를 하면 그 부과처분은 효력을 잃고, 기관이 현장 사진·CCTV 등을 검토해 인용하거나 관할 법원에 통보해 과태료 재판으로 넘깁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제21조, 2026년 8월 기준).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위반 과태료가 일반 구역보다 얼마나 높나요?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주정차위반 과태료는 승용자동차등 기준 12만원으로, 일반 주정차위반(4만원)의 3배입니다. 소방시설 주변(8만원)보다도 높고, 같은 자리에 2시간 이상 세워두면 13만원으로 가산됩니다. 가중 적용 시간은 오전 8시~오후 8시이며 요일 제한은 없습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8조제4항 단서 및 별표 7, 2026년 8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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