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 목적물별 담보 비율 비교: 부동산·채권·급여·유체동산
가압류 공탁금(담보)은 목적물에 따라 달라집니다. 부동산·자동차 1/10, 금전채권 2/5, 급여·영업자예금 2/5(현금 1/5 이상), 유체동산 4/5(비공식 추정) 비율을 비교표와 계산 예시로 정리했습니다.
같은 청구금액이라도 가압류 대상이 부동산이냐 채권이냐에 따라 필요한 담보가 크게 달라집니다. 부동산은 청구금액의 1/10인데 금전채권은 2/5이고, 급여 가압류는 현금까지 요구됩니다. 목적물별 담보 비율과 현금공탁·보증서 가능 여부를 한눈에 비교했습니다.
본 페이지는 법제처 생활법령에 안내된 선담보제공 기준에 근거한 범위 추정입니다. 담보액은 법원이 재량으로 정하며, 인용 여부나 승소 가능성은 판단하지 않고 특정 전문가나 보증기관도 추천하지 않습니다.
목적물별 담보 비율은 어떻게 다른가요?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은 가압류 신청 시 보증서를 미리 제출하는 선담보제공의 기준을 목적물별로 안내합니다 (지급보증위탁계약체결문서의 제출에 의한 담보제공과 관련한 사무처리요령 제6조 제1항). 부동산·자동차·건설기계·소형선박은 청구금액의 1/10, 금전채권은 2/5가 기준입니다. 급여·영업자예금채권은 2/5 중 일부를 현금으로 내야 하는 별도 취급을 받습니다.
채권 가압류의 비율이 높은 이유는 제3채무자와 채무자 양쪽에 영향이 미치고, 계좌나 채권이 묶이면 채무자가 입는 손해가 즉시 현실화되기 쉽기 때문으로 이해됩니다. 이는 일반적 설명이며 법원이 비율을 정하는 공식 사유를 인용한 것은 아닙니다. 어떤 경우든 법원이 별도 기준을 정하면 그 금액이 우선합니다.
| 목적물 | 담보 비율 | 현금 요건 | 선담보제공(보증서) |
|---|---|---|---|
| 부동산 | 1/10 | 없음 | 가능 |
| 자동차·건설기계·소형선박 | 1/10 | 없음 | 가능 |
| 금전채권 (일반) | 2/5 | 없음 | 가능 |
| 급여·영업자예금채권 | 2/5 | 청구금액의 1/5 이상 현금 | 불가 (담보제공명령 후 보증서) |
| 유체동산 | 4/5 (비공식 추정) | 현금공탁으로 처리 | 대상 아님 |
(법제처 생활법령 '가압류 신청 > 선담보제공', 2026년 기준. 유체동산 4/5는 예규 원문 미확인 실무 통상치로 비공식 추정입니다.)
부동산·자동차 가압류 담보는 얼마인가요?
부동산과 자동차는 담보 비율이 청구금액의 1/10로 가장 낮고, 보증서로 미리 담보를 갈음하는 선담보제공도 가능합니다. 청구금액은 원금 기준이며 이자와 지연손해금은 제외하고, 보증금액은 1만원 미만을 버립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 청구금액 1억원이면 담보는 1,000만원입니다.
자동차 가압류도 같은 1/10 비율이 적용되어 청구금액 2,000만원이면 담보 200만원입니다. 부동산과 달리 가압류 등기 비용이 따로 없어 법원 비용이 인지대 9,000원과 송달료 33,840원의 합인 42,840원 수준으로 작습니다. 보증서를 쓰면 비공식 참고 요율 0.563% 기준으로 보험료는 11,260원입니다.
- 담보 1,000만원 (청구금액의 1/10)
- 법원 비용 286,840원 (인지대 9,000원 + 송달료 33,840원 + 등기비용 244,000원)
- 보증서 선담보제공 시 보험료 56,300원 (비공식 참고 요율 0.563%)
금전채권과 급여·영업자예금 가압류는 무엇이 다른가요?
공사대금, 매매대금,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같은 일반 금전채권은 청구금액의 2/5가 담보 기준입니다. 청구금액 3,000만원이면 담보는 1,200만원이며, 보증서로 선담보제공이 가능합니다. 채권 가압류는 제3채무자가 있어 당사자가 3명이 되므로 송달료도 50,760원으로 늘어, 인지대 9,000원을 더한 법원 비용은 59,760원입니다.
급여와 영업자예금은 같은 2/5라도 요건이 더 엄격합니다. 담보 중 청구금액의 1/5 이상을 현금으로 공탁해야 하고, 신청 시점에 보증서만 미리 내는 선담보제공은 불가능합니다. 담보제공명령이 나온 뒤 현금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를 보증서로 낼 수 있다고 안내됩니다.
- 일반 금전채권: 담보 1,200만원 전액 보증서 가능 → 보험료 67,560원, 법원 비용 59,760원
- 급여·영업자예금: 담보 1,200만원 중 현금 600만원(청구의 1/5) 이상 필수
- 나머지 보증 600만원 → 보험료 33,780원 (담보제공명령 후 보증서)
결국 같은 청구금액이어도 급여 가압류는 준비해야 할 현금이 600만원으로 정해져 있어 일반 채권보다 초기 자금 부담이 훨씬 큽니다. 보증서만으로 해결되는지가 부담을 가르는 핵심이므로 신청서 작성 전 채권의 종류를 정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유체동산 가압류 담보는 어떻게 추정하나요?
유체동산은 선담보제공 대상이 아닙니다. 이 계산기는 법률 해설 자료에서 실무 통상치로 소개되는 청구금액의 4/5를 비공식 추정으로만 사용하며, 예규 원문을 확인한 값이 아닙니다. 청구금액 1,000만원이면 담보는 800만원으로 추정되고, 보증서로 처리하지 못해 현금공탁을 전제로 계산합니다.
이 비율은 다른 목적물보다 높아 현금 부담이 가장 클 수 있습니다. 다만 위 값은 확정 기준이 아니므로 실제 신청 시에는 사건을 맡은 재판부의 담보제공명령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담보 비율이 낮은 다른 목적물로 대체할 수 있는지는 사안마다 달라 일반론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유체동산 1,000만원 청구를 비공식 4/5로 추정하면 현금공탁 800만원이 필요하고, 보증서 방식을 쓸 수 없어 보험료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같은 1,000만원 청구라도 부동산이면 담보가 100만원이므로 목적물에 따라 담보 부담이 8배까지 차이 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담보 비율을 보고 무엇을 선택해야 하나요?
담보 부담은 목적물, 청구금액, 현금 요건 세 가지가 함께 정합니다. 우선 청구금액을 원금 기준으로 확정하고, 목적물에 해당하는 비율을 곱한 뒤, 현금 요건이 있는지 확인하는 순서가 안전합니다. 현금 요건이 없는 목적물이라면 보증서로 현금 부담을 줄일 수 있지만, 보증서는 보험료가 소멸 비용이 된다는 점도 비교해야 합니다.
법원이 정한 담보액이 이 글의 기준 범위와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전제로 자금 계획에 여유를 두세요. 구체적 비용 항목은 가압류 비용 총정리에서, 신청 전 점검은 체크리스트에서 이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 청구금액을 원금 기준으로 정리 (이자·지연손해금 제외)
- ☐ 목적물 종류에 맞는 담보 비율 확인
- ☐ 급여·영업자예금이면 현금 1/5 이상 준비 가능한지 확인
- ☐ 유체동산이면 4/5 비공식 추정에 여유를 두고 재판부 명령 확인
- ☐ 보증서 사용 시 보증기관의 견적과 요율 확인
공탁금·가압류 담보 계산기
목적물과 청구금액을 선택해 담보, 현금 최소액, 보증보험 시 준비현금을 계산해보세요.
법률 안내
이 글은 소송·법률 제도에 대한 일반 정보를 제공하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소송비용과 절차는 사건별로 다를 수 있으므로, 정확한 판단은 변호사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 문의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가압류 담보는 청구금액의 몇 퍼센트인가요?
법제처 생활법령 기준으로 부동산·자동차·건설기계·소형선박은 청구금액의 1/10, 금전채권(급여·영업자예금채권 제외)은 2/5로 안내됩니다. 다만 이는 선담보제공 기준이며 법원이 지역 사정 등으로 별도 기준을 정하면 그 금액이 우선하고, 최종 담보액은 법원 재량입니다 (법제처 생활법령 '가압류 신청 > 선담보제공', 2026년 기준).
급여나 사업자 통장 가압류는 왜 현금이 필요한가요?
급여·영업자예금채권은 담보 2/5 중 청구금액의 1/5 이상을 현금으로 공탁해야 하며 신청 시 보증서만 미리 내는 선담보제공은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안내됩니다. 담보제공명령을 받은 뒤 나머지를 보증서로 낼 수 있습니다 (법제처 생활법령, 지급보증위탁계약체결문서 제출에 의한 담보제공 사무처리요령 제6조 제1항, 2026년 기준).
유체동산 담보가 청구금액의 4/5라는 것은 확정된 기준인가요?
아닙니다. 유체동산은 선담보제공 대상이 아니고, 4/5는 법률 해설 자료에서 실무 통상치로 소개되는 수준이라 이 계산기에서는 비공식 추정으로만 사용합니다. 예규 원문을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실제 담보액은 해당 재판부의 결정을 따라야 합니다.
청구금액에 이자도 넣어서 담보를 계산하나요?
청구금액은 원금 기준으로 안내되며 이자와 지연손해금은 담보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보증금액은 1만원 미만을 버립니다 (법제처 생활법령, 2026년 기준). 이 계산은 기준 범위 추정이고 법원이 다르게 정할 수 있습니다.
보증보험으로 담보를 대신하면 보험료는 얼마인가요?
SGI서울보증 공식 요율표는 확인하지 못했고, 법률 커뮤니티 공개 사례의 개인·일반법인 0.563%를 비공식 참고 요율로 씁니다. 이 요율로 부동산 1억원 청구의 담보 1,000만원은 보험료 56,300원, 금전채권 3,000만원의 담보 1,200만원은 67,560원이 됩니다. 실제 요율은 보증기관 견적으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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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 '가압류 신청 > 선담보제공'(지급보증위탁계약체결문서의 제출에 의한 담보제공과 관련한 사무처리요령 제6조 제1항). 유체동산 비율과 보증보험료율은 비공식 추정·참고 요율입니다. 검증일 2026.1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