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 비용 총정리: 인지대·송달료·등기비·담보

부동산 가압류 비용을 인지대 9,000원, 송달료,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등기수수료, 담보(청구금액의 1/10)로 나눠 계산합니다. 청구 5,000만원·1억원 예시와 현금공탁 vs 보증보험 준비금 차이까지 정리했습니다.

가압류를 신청하려고 알아보면 "비용이 얼마냐"는 질문에 인지대, 송달료, 등기비용, 담보가 한꺼번에 나옵니다. 이 중 법원에 내는 돈은 수만 원~수십만 원 수준이고, 큰 금액은 담보입니다. 부동산 가압류를 기준으로 항목별 산식과 청구금액별 예시를 정리했습니다.

본 페이지는 법령과 법제처 생활법령에 근거한 기준 범위 추정이며, 담보액은 법원이 재량으로 정합니다. 인용 여부나 승소 가능성은 다루지 않고, 특정 법무사·변호사·보증기관도 추천하지 않습니다.

가압류 신청에는 어떤 비용이 드나요?

가압류 비용은 크게 법원에 납부하는 비용과 담보로 나뉩니다. 법원 비용에는 신청서 인지대, 송달료, 그리고 부동산이면 등기 촉탁에 드는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등기신청수수료가 들어갑니다. 담보는 채무자가 입을 수 있는 손해를 대비해 맡기는 돈으로, 현금공탁 또는 보증보험증권으로 마련합니다.

비용 성격이 달라서 구분이 중요합니다. 인지대·송달료·세금은 쓰고 나가는 비용이지만, 현금으로 낸 담보는 담보취소 절차를 거쳐 돌려받을 수 있는 돈입니다. 보증보험증권으로 담보를 대신하면 현금이 묶이지 않는 대신 보험료가 비용으로 나갑니다.

항목 산식 성격
인지대신청서 1만원, 전자 제출 시 9/10 (9,000원)소멸 비용
송달료5,640원 × 당사자 수 × 3회분잔액 환급 가능
등록면허세채권금액 × 0.2% (최저 6,000원)소멸 비용 (부동산)
지방교육세등록면허세 × 20%소멸 비용 (부동산)
등기신청수수료부동산 1개당 4,000원소멸 비용 (부동산)
담보부동산은 청구금액의 1/10 (기준)현금이면 회수 가능, 보증이면 보험료

송달료 잔액은 사건 종료 후 환급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환급 여부는 법원 안내를 확인하세요.

인지대와 송달료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가압류·가처분 신청서의 인지액은 1만원입니다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9조 제2항). 전자소송으로 제출하면 같은 법 제16조에 따라 인지액의 10분의 9인 9,000원을 냅니다. 청구금액이 얼마든 신청서 인지대는 같다는 점이 소송 본안과 다릅니다.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은 별도 산식이 있어 이 글의 범위에서 제외합니다.

송달료는 1회분 5,640원(2026.07.01 이후 기준)에 당사자 수와 3회분을 곱합니다. 가압류 신청사건의 송달료 납부 기준은 법원 안내와 송달료 업무처리요령에서 정하며 관할 법원별로 다를 수 있으므로, 접수 전 해당 법원 송달료 수납은행의 안내를 확인하세요. 채권자 1명·채무자 1명이면 5,640 × 2 × 3 = 33,840원입니다.

채권 가압류처럼 제3채무자가 있으면 당사자가 3명으로 늘어 송달료도 함께 늘어납니다. 제3채무자 1명이면 5,640 × 3 × 3 = 50,760원입니다. 부동산이나 자동차 같은 물건에 대한 가압류는 제3채무자가 없으므로 당사자 2명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당사자 수에 따른 송달료 (1회분 5,640원 × 3회분)
  • 채권자 1 + 채무자 1 (부동산·자동차): 33,840원
  • 채권자 1 + 채무자 1 + 제3채무자 1 (금전채권): 50,760원
  • 당사자가 1명 늘 때마다 16,920원씩 증가

부동산 가압류 등기비용은 얼마인가요?

부동산 가압류는 법원이 등기소에 촉탁해 가압류 등기를 마칩니다. 이때 등록면허세는 지방세법 제28조 제1항 제1호 라목에 따라 채권금액의 1천분의 2이고, 산출액이 6,000원 미만이면 6,000원을 냅니다. 지방교육세는 등록면허세의 20%입니다 (지방세법 제151조 제1항 제2호).

등기신청수수료는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5조의2 제4항에 따라 부동산 1개마다 4,000원이며 촉탁 등기에도 적용됩니다 (2025.08.01 시행). 따라서 청구금액이 같아도 가압류할 부동산이 여러 개이면 수수료만 개수만큼 늘어납니다. 등록면허세 산출의 채권금액은 청구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신청 사건의 구체적 산정은 법원 재판부 접수 안내를 따릅니다.

청구금액 (부동산 1개) 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 등기수수료 등기비용 합계
5,000만원100,000원20,000원4,000원124,000원
1억원200,000원40,000원4,000원244,000원

(지방세법 제28조·제151조,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5조의2, 2026년 기준)

담보는 얼마를 어떻게 마련하나요?

법제처 생활법령은 부동산·자동차·건설기계·소형선박 가압류의 선담보제공 기준을 청구금액의 1/10로 안내합니다. 근거는 지급보증위탁계약체결문서의 제출에 의한 담보제공과 관련한 사무처리요령 제6조 제1항이며, 청구금액은 원금 기준이고 보증금액은 1만원 미만을 버립니다. 법원이 지역 사정 등으로 별도 기준을 정하면 그 금액이 우선하므로, 담보액은 최종적으로 법원 재량입니다.

마련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현금공탁은 담보액 전체를 공탁소에 넣고, 보증보험은 보험회사가 발행한 지급보증위탁계약체결문서(보증서)를 제출합니다. 보증서 방식은 현금 부담이 작지만 보험료가 소멸 비용이 되고, 현금 방식은 비용은 없지만 담보취소가 끝날 때까지 자금이 묶입니다.

보증보험료율은 SGI서울보증 공식 요율표를 확인하지 못해, 법률 커뮤니티에 공개된 사례인 개인·일반법인 0.563%, 상장법인 0.394%, 금융·국가기관 0.281%를 비공식 참고 요율로만 씁니다. 실제 요율은 신용 상태와 기간에 따라 달라지므로 보증기관 견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계산 예시: 부동산 청구 5,000만원 (채권자1·채무자1, 전자제출, 부동산 1개)
  • 인지대 9,000원 + 송달료 33,840원 + 등기비용 124,000원 = 법원 비용 166,840원
  • 담보 500만원 (청구금액의 1/10)
  • 전액 현금공탁: 준비현금 5,166,840원 (이 중 500만원은 담보취소 후 회수 대상)
  • 보증보험(비공식 참고 요율 0.563%): 보험료 28,150원 → 준비현금 194,990원

청구금액별로 총비용은 얼마나 달라지나요?

같은 부동산 1개 기준에서 청구금액이 두 배가 되면 담보와 등록면허세가 거의 비례해 늘고, 인지대와 송달료는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청구금액이 클수록 총비용에서 담보와 등기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이 커집니다. 아래는 계산 로직과 같은 라운딩을 적용한 결과입니다.

구분 담보 법원 비용 보증 보험료
부동산 5,000만원500만원166,840원28,150원
부동산 1억원1,000만원286,840원56,300원
자동차 2,000만원200만원42,840원11,260원

전자 제출, 채권자 1·채무자 1 기준. 자동차는 등기비용이 없습니다. 보험료는 비공식 참고 요율 0.563% 기준 추정입니다.

부동산 1억원을 보증서로 처리하면 법원 비용 286,840원과 보험료 56,300원을 합한 343,140원이 현금으로 나갑니다. 같은 금액을 전액 현금공탁하면 법원 비용 286,840원 외에 1,000만원을 묶어야 하므로 준비현금이 10,286,840원으로 늘어납니다. 자금이 묶이는 기간의 기회비용까지 따지려면 본안 판결과 담보취소까지 걸리는 기간을 가정해야 하며, 이 기간은 사건마다 다릅니다.

비용 때문에 신청을 서두르기보다 신청 전에 청구금액, 목적물, 당사자 수를 먼저 확정하면 불필요한 보정이나 추가 납부를 줄일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점검 항목은 별도 체크리스트로 정리했습니다.

비용 산정 전 확인 체크리스트
  • ☐ 청구금액을 원금 기준으로 확정했는지 (이자·지연손해금 제외)
  • ☐ 목적물 종류 확인 (부동산·자동차·채권·급여·유체동산)
  • ☐ 부동산 개수와 채권자·채무자·제3채무자 수 확인
  • ☐ 전자 제출 여부 확인 (인지대 9/10)
  • ☐ 신청 법원의 송달료·담보 안내 확인
  • ☐ 현금공탁 vs 보증서 중 가능한 방식과 보증기관 견적 확인

공탁금·가압류 담보 계산기

목적물, 청구금액, 당사자 수를 넣어 담보와 법원 비용, 보증보험 시 준비현금을 계산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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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안내

이 글은 소송·법률 제도에 대한 일반 정보를 제공하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소송비용과 절차는 사건별로 다를 수 있으므로, 정확한 판단은 변호사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 문의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부동산 가압류 신청에 드는 비용은 총 얼마인가요?

청구금액 5,000만원, 부동산 1개, 채권자 1명·채무자 1명, 전자 제출 기준으로 인지대 9,000원, 송달료 33,840원, 등기 관련 비용 124,000원을 합한 법원 비용은 166,840원입니다. 여기에 담보 500만원(청구금액의 1/10)을 현금으로 공탁하면 준비현금은 5,166,840원이 됩니다. 담보액은 법원 재량이므로 실제 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제처 생활법령, 인지법, 2026년 기준).

담보를 꼭 현금으로 내야 하나요?

부동산 가압류는 지급보증위탁계약체결문서(보증보험증권)를 제출하는 선담보제공이 가능하다고 안내됩니다. 이 경우 현금 대신 보험료를 부담합니다. 다만 법원이 현금공탁을 명하거나 보증서를 허용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 신청한 법원의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법제처 생활법령 '가압류 신청 > 선담보제공', 2026년 기준).

청구금액에 이자나 지연손해금도 포함해서 담보를 계산하나요?

법제처 생활법령은 담보 산정의 청구금액을 원금 기준으로 안내하며 이자와 지연손해금은 제외합니다. 다만 최종 담보액은 사건을 맡은 재판부가 정하므로 이 계산은 기준 범위 추정입니다 (법제처 생활법령, 2026년 기준).

부동산이 여러 개이면 비용이 어떻게 달라지나요?

등기신청수수료는 부동산 1개마다 4,000원이 붙으므로 개수에 비례해 늘어납니다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5조의2 제4항, 2025.08.01 시행). 반면 등록면허세는 채권금액 기준이라 부동산 개수와 관계없이 채권금액에 따라 정해지고, 인지대와 송달료도 개수에 따라 늘지 않습니다.

가압류를 하면 이 비용을 나중에 돌려받을 수 있나요?

담보로 낸 공탁금은 담보취소 절차를 거치면 돌려받을 수 있지만, 인지대·송달료·등록면허세 등은 소송비용에 포함되어 본안 결과에 따라 부담자가 정해지는 구조입니다. 비용 부담 결과는 사건마다 다르므로 예측하지 않으며, 구체적인 사안은 법원 민원실이나 법률 전문가 상담으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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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9조·제16조, 지방세법 제28조·제151조,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5조의2,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 '가압류 신청 > 선담보제공'. 보증보험료율은 비공식 참고 요율입니다. 검증일 2026.1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