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공탁 금액 산정과 절차

형사공탁 특례(공탁법 제5조의2)의 요건, 금액을 정할 때 고려하는 요소, 관할과 절차, 공탁물 회수 제한(제9조의2)을 법령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금액의 법정 산식은 없으며 양형 결과는 예측하지 않습니다.

형사공탁은 형사사건의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 하는 변제공탁입니다.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어 합의나 직접 변제가 어려울 때를 위해 공탁법에 특례(제5조의2)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흔히 "얼마를 공탁해야 하느냐"를 가장 궁금해하지만, 금액에 대한 법정 기준은 없습니다. 이 글은 법령이 정한 요건·관할·절차·회수 제한을 정리하고, 금액은 고려 요소 위주로만 설명합니다. 공탁이 양형에 유리한지 여부는 예측하지 않습니다.

형사공탁 특례는 무엇이 다른가요?

일반 변제공탁은 공탁서에 받을 사람(피공탁자)의 인적사항을 적어야 합니다. 그런데 수사기관이 피해자 정보를 가해자 측에 제공하지 않는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어 공탁 자체가 어려웠습니다. 공탁법 제5조의2는 이 경우 피공탁자 인적사항 대신 사건을 특정하는 정보로 공탁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이 특례는 2020년 12월 8일 신설되었고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어 2022년 12월 9일 시행으로 정리됩니다(공탁법 부칙 제17567호, 법제처 기준). 적용 요건은 "법령 등에 따라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이므로, 피해자가 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해당한다고 단정하면 안 됩니다.

항목 일반 변제공탁 형사공탁 특례
피공탁자 기재 인적사항 법원·사건번호·사건명·피해자 특정 명칭
관할 공탁소 공탁법상 일반 규정 형사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 소재지
공탁통지 통상 통지 인터넷 홈페이지 공고로 갈음 가능
수령 확인 일반 증명 법원·공소청 발급 증명서로 동일인 확인

형사공탁 금액은 어떻게 정하나요?

결론부터 말하면 법정 산정 공식은 없습니다. 공탁법 제5조의2와 공탁규칙 어디에도 "피해액의 몇 배" 같은 기준이 없으며, 금액은 공탁하는 피고인이 정합니다. 따라서 "얼마를 공탁하면 감형된다"는 식의 정보는 법령상 근거가 확인되지 않습니다.

실무적으로 금액을 정할 때 검토하는 요소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설명됩니다. 아래는 법정 기준이 아니라 고려 요소를 나열한 것이며, 어떤 금액이 재판에서 어떻게 평가될지는 재판부 판단 영역입니다.

금액을 정할 때 살펴보는 요소 (법정 기준 아님)

  • ✔ 피해 규모: 재산 피해액, 치료비 등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손해
  • ✔ 합의 시도 경위: 직접 연락이나 대리인을 통한 시도가 있었는지
  • ✔ 피해자 의사: 합의·처벌 의사가 확인되는지 (확인 가능한 경우)
  • ✔ 피고인의 변제 능력: 공탁금 마련 방법과 자금 출처
  • ✔ 사건 유형과 사건 진행 단계

주의

형사공탁은 민사 가압류 담보처럼 비율로 계산되는 금액이 아닙니다. 이 사이트 계산기의 담보 비율(1/10, 2/5 등)을 형사공탁 금액에 적용할 수 없습니다. 금액 문의는 사건 담당 변호인 또는 법원·공탁소에 하세요.

형사공탁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형사공탁은 해당 형사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 소재지의 공탁소에 합니다. 공탁서에는 피공탁자 인적사항 대신 법원, 사건번호, 사건명, 조서·진술서·공소장 등에 기재된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명칭을 적고, 공탁원인사실은 피해 발생시점과 채무의 성질을 특정하는 방식으로 기재할 수 있습니다. (공탁법 제5조의2 제2항)

공탁물이 납입되면 공탁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음 날까지 공탁 신청 연월일, 공탁소, 공탁번호, 공탁물, 공탁근거 법령조항, 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과 사건번호 등을 공고합니다. 또한 해당 형사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과 공소청에 형사공탁 내용을 통지하며, 피해자에게 변호사가 선임·선정되어 있으면 법원이 그 변호사에게 통지 내용을 고지합니다. (공탁규칙 제84조·제85조, 법제처 2026년 기준)

피해자가 공탁금을 수령하려면 동일인 확인이 필요합니다. 법원이나 공소청이 발급한 증명서에 사건번호, 공탁소·공탁번호·공탁물, 피공탁자 성명·주민등록번호 등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공탁법 제5조의2 제4항)

1. 요건 확인

피해자 인적사항을 법령 등에 따라 알 수 없는 경우인지 확인합니다.

2. 공탁서 작성·공탁소 제출

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 소재지 공탁소에 사건 특정 정보를 기재해 신청합니다.

3. 공탁물 납입과 공고

납입 후 공탁관이 공고하고, 사건 계속 법원과 공소청에 통지됩니다.

형사공탁금 회수는 왜 제한되나요?

공탁자는 원칙적으로 착오 공탁이거나 공탁 원인이 소멸한 경우 등에 공탁물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공탁법 제9조 제2항). 그러나 형사사건 피해자를 위한 변제공탁에는 제9조의2가 적용되어, 착오·원인 소멸 사유만으로는 회수하지 못합니다.

예외로 회수할 수 있는 경우는 두 가지입니다. 공탁물 수령인으로 지정된 자가 회수에 동의하거나 수령을 거절하는 의사를 공탁소에 서면으로 통고한 경우, 그리고 해당 형사사건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되거나 불기소 결정(기소유예 제외)이 있는 경우입니다. (공탁법 제9조의2, 공탁규칙 제49조의2)

이 조항은 2024년 10월 16일 공포되어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며(공탁법 부칙 제20458호), 시행 이후 형사사건 피해자를 위해 변제공탁을 한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공탁금이 금전이면 수령·회수 권리는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공탁법 제9조 제3항).

양형 반영 논란은 어떻게 이해하면 되나요?

형사공탁은 피해자 동의 없이도 가능하기 때문에, 피해자 의사에 반하는 공탁이나 선고 직전 공탁이 감형 목적으로 쓰인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법원행정처 자료를 인용한 법률신문 보도(2023년 10월 22일 입력)에 따르면 특례 시행 이후 형사공탁 신청은 9배로 늘었고 지급률은 약 36%로 낮아졌다고 합니다. 이에 공탁 기한을 변론 종결 전으로 제한하거나 피해자에게 직접 통지하도록 하는 개정안이 발의되었으나, 현행 공탁법 제5조의2 조문에는 공탁 기한 규정이 없습니다(법제처 2026년 기준).

공탁이 양형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는 사건별로 재판부가 판단하는 사항이며, 이 글은 유리하다거나 불리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도 공탁 사실을 알게 된 경우 회수 동의나 수령 거절 의사를 공탁소에 통고하는 방법이 제9조의2에 정해져 있다는 점만 확인해 두면 됩니다.

  • ✅ 근거 조문은 공탁법 제5조의2, 2022년 12월 9일 시행
  • ✅ 금액의 법정 산식 없음, 고려 요소만 있을 뿐
  • ✅ 관할은 형사사건 계속 법원 소재지 공탁소
  • ✅ 회수는 제9조의2 예외 사유에 한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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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안내

이 글은 소송·법률 제도에 대한 일반 정보를 제공하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소송비용과 절차는 사건별로 다를 수 있으므로, 정확한 판단은 변호사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 문의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형사공탁 금액은 얼마로 정해야 하나요?
형사공탁 금액에 대한 법정 산식이나 최저·최고 기준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공탁법 제5조의2는 공탁 방식(관할, 공탁서 기재, 공고)을 정할 뿐 금액을 정하지 않습니다. 피해 규모, 합의 시도 경위 등을 고려해 피고인이 정하며, 그 금액이 재판에서 어떻게 평가되는지는 재판부가 판단하므로 예측할 수 없습니다. (공탁법 제5조의2, 법제처 2026년 기준)
피해자 인적사항을 모르면 형사공탁이 가능한가요?
형사사건의 피고인이 법령 등에 따라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에 형사공탁 특례를 쓸 수 있습니다. 이때 공탁서에는 피공탁자의 인적사항 대신 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 사건번호, 사건명, 공소장 등에 기재된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명칭을 적을 수 있습니다. 단순히 피해자가 연락처를 알려 주지 않는다는 이유와는 구별되므로 요건 해당 여부는 담당 법원·공탁소에 확인해야 합니다. (공탁법 제5조의2 제1항·제2항)
형사공탁은 어느 공탁소에 하나요?
해당 형사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 소재지의 공탁소에 할 수 있습니다. (공탁법 제5조의2 제1항, 법제처 2026년 기준)
형사공탁한 돈을 나중에 돌려받을 수 있나요?
형사사건 피해자를 위해 변제공탁을 한 경우 착오 공탁이나 공탁 원인 소멸만으로는 회수할 수 없습니다. 다만 공탁물 수령인이 회수에 동의하거나 수령을 거절하는 의사를 공탁소에 통고한 경우, 또는 해당 형사사건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되거나 불기소 결정(기소유예 제외)이 있는 경우에는 증명해 회수할 수 있습니다. 이 제한은 제도 시행 이후 공탁분부터 적용됩니다. (공탁법 제9조의2, 법제처 2026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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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령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형사공탁의 요건 해당 여부와 양형 반영은 개별 사건에서 법원이 판단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인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 문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