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을 못 받았는데, 노동청 신고하면 돈이 더 드나요?”
결론부터 말하면 노동청 임금체불 진정 접수 수수료는 없습니다.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에서 온라인으로 접수하거나,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관서를 방문해 진정 또는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2026년 7월 확인).
다만 진짜 비용은 접수비가 아니라 증거를 모으는 시간, 조사 출석 시간, 신고를 미루는 동안 사라지는 청구권 입니다. 밀린 월급 300만원을 6개월 늦게 받는다면, 퇴직 후 체불임금 기준으로 지연이자만 약 30만원 까지 커질 수 있습니다.
노동청 신고 비용, 접수비는 0원입니다
노동청 신고라고 부르지만, 실제 접수 창구는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입니다. 임금을 못 받은 근로자는 밀린 임금을 지급받게 해달라고 요구하는 진정 또는 사업주 처벌을 요구하는 고소 를 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2026년 7월 확인).
접수 단계에서 따져볼 비용은 이렇게 나뉩니다.
| 항목 | 비용 | 설명 |
|---|---|---|
| 노동포털 진정 접수 | 0원 | 온라인 신청 가능 |
| 관할 노동관서 방문 접수 | 0원 | 교통비와 대기시간은 본인 부담 |
| 1350 전화상담 | 통화료 발생 가능 | 국번 없이 1350, 평일 상담 |
| 노무사 상담 | 0원–수십만원 | 초기 상담 무료인 곳도 있지만 사건 대리 비용은 별도 |
| 민사소송 | 인지대·송달료 등 발생 | 체불확인 후 무료법률구조 대상이면 지원 가능 |
즉, 노동청 진정 자체는 무료입니다. 하지만 회사가 끝까지 버티면 민사소송, 강제집행, 법률 대리 비용이 붙을 수 있으므로 초기 단계에서 증거를 정확히 정리하는 것 이 비용을 줄이는 핵심입니다.
임금체불 신고로 받을 수 있는 금액
노동청 신고로 바로 “위자료”가 붙는 것은 아닙니다. 기본 목표는 받지 못한 임금·퇴직금·수당을 확정하고 지급받는 것 입니다.
대표적으로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항목 | 예시 | 확인 포인트 |
|---|---|---|
| 월급·일급 | 월급 300만원 중 미지급 1개월 |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통장 입금 내역 |
| 연장·야간·휴일수당 | 야근수당 누락분 | 출퇴근 기록, 근무표, 업무 지시 메신저 |
| 주휴수당 | 아르바이트 주휴수당 미지급 | 근무일수, 주 소정근로시간 |
| 퇴직금 | 1년 이상 근무 후 미지급 | 입퇴사일, 평균임금, 퇴직일 |
| 해고예고수당 | 30일 전 예고 없는 해고 | 해고 통보 문자·이메일 |
퇴직한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등 금품은 지급 사유 발생일부터 14일 이내 지급해야 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 합의로 기일을 연장할 수 있지만, 일방적으로 미루는 것은 별개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 2026년 7월 현행). 퇴직금까지 함께 밀렸다면 퇴직금 지급기한도 같이 확인해야 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숫자는 3년 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9조, 2026년 7월 현행). “언젠가 주겠지” 하고 기다리다 3년을 넘기면 청구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지연이자 계산기
밀린 임금·퇴직금의 지연이자가 얼마까지 커지는지 계산해보세요.
노동청 진정 처리기간은 보통 25일입니다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의 민원서식 안내에서 진정서(임금체불, 직장내 괴롭힘, 기타 노동법 위반) 처리기간은 25일 로 안내됩니다 (노동포털 민원 신청, 2026년 7월 확인). 고용노동부 상담 답변에서도 일반적인 임금체불 진정 처리기간을 25일로 안내하며, 사안에 따라 연장될 수 있습니다.
처리는 대체로 이렇게 진행됩니다.
- 노동포털 또는 관할 노동관서에 진정서 제출
- 담당 근로감독관 배정
- 신고인과 사업주에게 출석 요구 및 조사
- 법 위반 확인 시 사업주에게 시정지시
- 시정하면 사건 종결
- 시정하지 않으면 형사입건 후 검찰 송치
노동포털은 조사 단계마다 신고인에게 알림톡 또는 문자로 통보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노동포털 진정서 안내, 2026년 7월 확인).
진정과 고소, 처음엔 대부분 진정으로 시작합니다
노동청 신고에서 가장 많이 헷갈리는 단어가 진정 과 고소 입니다.
| 구분 | 목적 | 보통 이런 경우 |
|---|---|---|
| 진정 | 밀린 임금을 받게 해달라는 요구 | 월급·수당·퇴직금 미지급 |
| 고소 | 사업주 처벌을 요구 | 체불 사실이 명확하고 처벌 의사가 강한 경우 |
| 민사소송 | 판결·강제집행으로 회수 | 노동청 시정에도 지급하지 않는 경우 |
고용노동부 노동포털도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는 체불임금 지급을 요구하는 진정이나, 근로기준법 위반 처벌을 요구하는 고소를 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2026년 7월 확인). 실제 접수 흐름과 대지급금까지 넓게 보려면 임금체불 신고 절차도 함께 보면 됩니다.
처음부터 고소를 해야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실제 목적이 “돈을 받는 것”이면 진정으로 시작해 체불 사실을 확인받고, 사업주가 시정하지 않을 때 다음 절차로 넘어가는 흐름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노동청은 민사 법원이 아닙니다. 근로감독관이 체불을 확인하고 시정지시를 할 수는 있지만, 사업주 재산을 직접 압류해 내 계좌로 넣어주는 기관은 아닙니다. 끝까지 지급하지 않으면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 를 발급받아 민사절차나 대지급금 절차로 이어가야 합니다. 해당 확인서 발급신청은 처리기간 3일, 수수료 없음 으로 안내됩니다 (노동포털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 2026년 7월 확인).
신고 전에 준비할 증거 6가지
노동청 신고 비용은 0원이지만, 증거가 부족하면 시간이 늘어납니다. 접수 전에 아래 자료를 한 폴더에 모아두면 조사 대응 비용이 줄어듭니다.
- 근로계약서: 임금, 근무시간, 지급일 확인
- 급여명세서: 지급액과 공제액 확인
- 통장 입금 내역: 실제 지급 여부 확인
- 출퇴근 기록: 연장·야간·휴일근로 입증
- 근무표·스케줄표: 주휴수당, 결근 여부 확인
- 문자·카톡·이메일: 해고 통보, 임금 지급 약속, 업무 지시 확인
자료가 완벽하지 않아도 신고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언제부터 언제까지 일했고, 얼마를 받기로 했고, 실제 얼마를 받았는지”를 숫자로 정리하지 못하면 조사가 길어집니다.
예를 들어 월급 300만원을 1개월 못 받은 사건이라면 최소한 아래처럼 정리하세요.
| 항목 | 예시 |
|---|---|
| 근무기간 | 2026년 5월 1일–2026년 5월 31일 |
| 약정임금 | 월 3,000,000원 |
| 지급예정일 | 2026년 6월 10일 |
| 실제 지급액 | 0원 |
| 체불액 | 3,000,000원 |
| 증거 | 근로계약서, 5월 근무표, 6월 통장거래내역 |
신고를 미루는 기회비용: 300만원 체불이면 6개월에 약 30만원
퇴직 후 지급해야 할 임금·퇴직금 등을 14일 이내 지급하지 않으면, 지연 일수에 대해 대통령령이 정한 이율의 지연이자가 붙습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의 현행 이율은 연 20% 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7조 및 시행령 제17조, 2026년 7월 현행).
단순 계산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 체불액 | 지연기간 | 연 20% 단순계산 지연이자 |
|---|---|---|
| 1,000,000원 | 3개월 | 약 50,000원 |
| 3,000,000원 | 6개월 | 약 300,000원 |
| 5,000,000원 | 1년 | 약 1,000,000원 |
실제 적용 여부는 재직 중 임금인지, 퇴직 후 금품청산인지, 예외 사유가 있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연이자는 “무조건 받을 수 있는 보너스”가 아니라 체불 사실과 법 적용을 확인한 뒤 계산해야 하는 금액 으로 봐야 합니다.
그럼에도 신고를 미루면 손해가 커집니다. 3년 시효가 흘러가고, 출퇴근 기록·메신저·근무표 같은 증거도 사라집니다. 접수비는 0원이지만, 미루는 비용은 0원이 아닙니다.
사업주가 불이익을 주면 추가 문제입니다
근로자는 사업장에서 근로기준법 위반 사실이 있으면 고용노동부장관이나 근로감독관에게 통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자는 그 통보를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04조, 2026년 7월 현행).
즉, 노동청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해고, 근무표 배제, 임금 삭감, 괴롭힘이 이어지면 그 자체가 별도 쟁점이 됩니다. 재직 중 신고가 부담된다면 먼저 1350 상담을 받고, 증거를 보존한 뒤 접수 시점과 방식을 정하는 편이 낫습니다.
임금체불 자체도 가볍게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제43조 등을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2026년 7월 현행). 다만 임금체불 사건은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경우가 있어, 처벌보다 지급 합의가 먼저 논의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노동청 신고 비용은 정말 무료인가요?
노동청 신고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퇴사 후에도 임금체불 신고를 할 수 있나요?
노동청 신고하면 바로 돈을 받을 수 있나요?
임금체불 신고 후 회사가 불이익을 주면 어떻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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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전문적인 상담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핵심 정리
노동청 신고 비용은 접수 수수료 기준으로 0원 입니다. 하지만 밀린 임금을 제대로 받으려면 체불액 계산, 증거 정리, 처리기간 25일, 임금채권 3년 시효를 함께 봐야 합니다.
월급·수당·퇴직금을 못 받았다면 먼저 받을 금액을 숫자로 정리하세요. 그 다음 노동포털에서 진정을 접수하고, 사업주가 계속 지급하지 않으면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와 민사절차까지 이어가는 순서로 판단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