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에서 매달 빠져나가는 건강보험료, 정확히 어떻게 계산되는지 궁금하셨나요? 특히 프리랜서, 자영업자라면 필독입니다. 2026년을 맞아 건강보험료율이 또 한 번 인상되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는 기준이 달라 헷갈리기 쉽죠.
이 글에서는 2026년 최신 건강보험료율을 기준으로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산정 방식과 부과 체계를 쉽고 명확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2026년 건강보험료, 무엇이 달라지나요?
2026년 건강보험료율은 2025년 7.09%에서 0.1%p 인상된 7.19% 로 확정되었습니다. 장기요양보험료율 역시 소폭 인상되었습니다.
- 건강보험료율: 7.19%
- 장기요양보험료율: 건강보험료의 13.14%
- 재산보험료 점수당 금액: 211.5원 (지역가입자)
직장가입자 vs 지역가입자: 내 보험료는 어떻게 계산될까?
건강보험료는 가입 자격에 따라 산정 방식이 완전히 다릅니다. 내가 어디에 속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첫걸음입니다.
1.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와 공무원, 교직원은 직장가입자 대상입니다. 건강보험료는 크게 두 가지로 구성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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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월액 보험료: 월급(보수)을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계산식: 보수월액 × 건강보험료율(7.19%)- 이 중 절반(3.595%)을 본인이, 나머지 절반을 사업주가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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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월액 보험료: 월급 외 추가 소득(이자, 배당, 사업소득 등)이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에 대해 추가로 부과됩니다. 이 기준은 2022년 9월 개편 이후 계속 유지되고 있습니다.
계산식: (연간 보수 외 소득 - 2,000만 원) ÷ 12 × 소득평가율 × 건강보험료율(7.19%)
2.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프리랜서, 자영업자 등)
직장가입자와 그 피부양자를 제외한 모든 국민이 지역가입자입니다. 2022년 9월 2단계 부과 체계 개편 이후, 소득에 대한 보험료는 직장가입자와 동일한 ‘정률제’가 적용되어 계산이 명확해졌습니다.
- 부과 요소: 소득, 재산(주택/토지 등), 자동차(가액 4천만 원 이상만 해당)
- 보험료 산정 방식:
- 소득 보험료 (정률제): 연 소득에 직장가입자와 동일한 보험료율을 적용합니다.
계산식: 연 소득금액 × 소득평가율 × 건강보험료율(7.19%)
- 재산·자동차 보험료 (점수제): 보유한 자산 규모별로 점수를 매겨 산정합니다.
계산식: (재산 점수 + 자동차 점수) × 점수당 금액(211.5원)
- 소득 보험료 (정률제): 연 소득에 직장가입자와 동일한 보험료율을 적용합니다.
※ 자동차 보험료는 2022년 개편으로 가액 4,000만 원 미만 차량은 전액 면제되어 부담이 크게 줄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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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며
2026년 건강보험료율은 7.19%로 인상되었으며, 지역가입자의 산정 방식도 개편되었습니다. 오늘 설명해 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자신의 건강보험료가 어떻게 산정되는지 이해하고, 유리지갑 계산기를 통해 미래의 재무 계획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료 출처
- 보건복지부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 국민건강보험공단 (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
※ 면책 조항: 본 게시물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법적 구속력이 없습니다. 법령 개정 및 개인의 상황에 따라 실제 정보와 다를 수 있으니,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관련 공식 기관을 통해 최종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