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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6년 11월 3일

사실조회신청 비용, 인지대 0원인데 실제로는 얼마? 송달료 5,640원부터

민사소송 중 사실조회신청을 하면 인지대는 붙지 않지만 송달료 추가 예납, 회신기관 수수료, 진료기록 사본비가 생길 수 있습니다. 조회처 수별 비용 예시와 문서송부촉탁·제출명령과의 차이, 회신이 늦을 때 대응까지 정리했습니다.

소송을 하다 보면 “상대방 전화번호는 아는데 주소를 모른다”, “그 사람이 그날 병원에 갔는지 확인하고 싶다”, “회사가 4대보험 신고를 언제 했는지 알고 싶다” 같은 순간이 옵니다. 내가 직접 기관에 물어봐도 개인정보라서 알려주지 않습니다. 이럴 때 법원을 통해 기관에 물어보는 절차가 사실조회신청 입니다.

비용부터 말하면, 사실조회신청서 자체에는 인지대가 붙지 않습니다.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10조 단서가 증거신청서를 인지 첩부 대상에서 빼고 있기 때문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2026년 11월 확인). 실제로 드는 돈은 촉탁서를 보내는 송달료(1회분 5,640원) 와 일부 기관이 요구하는 회신 수수료·사본비 입니다. 5,640원은 일반 민사사건의 송달료 1회분 기준이며, 사실조회 1건의 고정 수수료나 최소 청구액은 아닙니다. 추가 납부액은 예납금 잔액, 법원 안내와 기관 청구액에 따라 달라집니다(대전고등법원 송달료 안내, 2026.09.28.).

사실조회신청 비용, 인지대 0원인데 실제로는 얼마? 송달료 5,640원부터

사실조회신청이란? 법원이 대신 물어봐 주는 증거신청

사실조회는 「민사소송법」 제294조의 조사의 촉탁 을 실무에서 부르는 이름입니다. 조문은 “법원은 공공기관·학교, 그 밖의 단체·개인 또는 외국의 공공기관에게 그 업무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 또는 보관중인 문서의 등본·사본의 송부를 촉탁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민사소송법 제294조, 2026년 11월 확인).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 법원이 묻는다: 당사자가 신청하지만, 촉탁서를 보내는 주체는 법원입니다. 다만 법원을 거쳐도 개인정보·비밀보호에 관한 개별 법률의 제한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채택은 재판부 재량: 신청한다고 무조건 보내주지 않습니다. 사건과 관련 없거나 범위가 지나치게 넓으면 기각될 수 있습니다
  • 증명할 사실을 밝혀야 한다: 「민사소송규칙」 제74조는 증거를 신청할 때 “증거와 증명할 사실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고 정합니다(대법원규칙, 2026년 11월 확인)

자주 쓰이는 조회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통신사: 휴대전화 가입자의 이름·주민등록번호·주소 (상대방 인적사항 특정용)
  • 국민건강보험공단·국민연금공단: 직장 가입 이력, 사업장 정보
  • 병원: 진료 사실, 진료기록 사본
  • 회사·학교: 재직·재학 사실, 급여 지급 내역
  • 관공서: 인허가, 신고 내역

사실조회신청 비용은 무엇으로 구성될까?

사실조회 비용은 “법원에 내는 돈”과 “회신 기관이 받는 돈”으로 나눠 보면 이해가 쉽습니다.

비용 항목 금액 근거·비고
신청서 인지대 0원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10조 단서 (증거신청서 제외)
촉탁서 송달료 1회분 5,640원 예납 송달료에서 차감, 부족 시 추가 예납
회신 기관 수수료 기관별 상이 통신사·금융기관 등이 요구하는 경우 보정명령으로 안내
진료기록 사본비 참고 1–5매 1매당 1,000원, 6매부터 100원 환자·보호자 징수 시 고시 상한, 촉탁 비용은 별도 확인
변호사 작성 대행 별도 견적 포함 여부는 위임계약 확인

송달료: 이미 낸 예납금에서 빠져나간다

소장을 낼 때 송달료를 미리 냅니다. 민사 1심 단독·합의사건은 당사자 수 × 5,640원 × 15회분, 소액사건은 당사자 수 × 5,640원 × 10회분 입니다(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2026년 11월 확인). 원고·피고 각 1명인 소액사건이면 2 × 5,640원 × 10회 = 112,800원 을 예납하는 구조입니다.

실무상 사실조회 촉탁서 발송 우편료는 보통 이 예납금에서 지출됩니다(비공식 실무 관행, 법원마다 처리 방식이 다를 수 있음). 기존 예납금으로 충당되면 추가 납부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기일이 여러 번 열리고 조회처까지 많아 예납금이 바닥나면 법원이 추가 예납 보정명령 을 보냅니다. 「민사소송법」 제116조는 비용이 드는 소송행위에 대해 법원이 비용을 미리 내게 할 수 있고, 내지 않으면 그 소송행위를 하지 않을 수 있다고 정합니다(민사소송법 제116조, 2026년 11월 확인). 따라서 추가 예납을 하지 않으면 촉탁이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회분 송달료는 2025년 6월 5,200원에서 5,500원으로, 2026년 7월 1일부터 e-Post 적용 사건은 5,640원으로 올랐습니다(대전고등법원 공지, 2026.09.28.). 예전 자료에 나오는 5,200원·5,500원 기준으로 계산하면 금액이 조금씩 모자랄 수 있습니다.

회신 기관 수수료: 기관마다 다르다

회신·자료 발급에 별도 비용이 있는지는 해당 기관과 법원의 납부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확인된 공통 요금표가 없으므로 기관별 회신 수수료를 일률적으로 수천원이라고 예산에 넣기는 어렵습니다.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은 사실조회와 구분하며, 금융정보 제공사실의 명의인 통보비용은 정보 요구자가 부담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금융실명법 제4조의2 제4항, 2026년 11월 확인).

진료기록 사본비: 고시로 상한이 정해져 있다

진료기록 사본 발급비를 참고할 때는 보건복지부 고시 「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을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제5조 제2항은 환자·환자 보호자에게 징수하는 경우를 규정하므로, 법원 촉탁에 드는 전체 비용에 이 상한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병원과 법원이 안내한 청구 내역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진료기록사본은 1–5매까지 1매당 1,000원, 6매부터 1매당 100원 입니다(보건복지부 고시, 2021년 2월 시행본 기준). 예를 들어 30매라면 5,000원 + 25매 × 100원 = 7,500원 이 고시 적용 시 사본 발급비 상한입니다. 송부비 등 별도 비용까지 포함한 총액은 아닙니다.

조회처 수별 사실조회 비용 예시

아래는 원고·피고 각 1명, 송달료 예납금이 이미 다른 기일 진행으로 소진되어 추가 예납이 필요하다고 가정 한 계산입니다. 촉탁서 1건당 송달료 1회분을 가정했으며, 실제 법원이 요구하는 회분 수는 재판부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상황 송달료(가정) 회신·사본비 합계 예시
통신사 1곳 (상대방 인적사항) 5,640원 기관·법원 안내 확인 5,640원 + 별도 청구액
통신사 3곳 동시 조회 16,920원 기관별 안내 확인 16,920원 + 별도 청구액
병원 1곳 + 진료기록 30매 5,640원 7,500원 (고시 적용 가정) 13,140원 (추가 청구액 제외)
공단 2곳 (건보·연금) 11,280원 기관·법원 안내 확인 11,280원 + 별도 청구액

위 표는 송달료 1회분씩 추가 예납한다는 가상 예산 이며, 실제 비용의 평균이나 정액 요금표가 아닙니다. 기존 예납금으로 충당되면 추가 납부가 없을 수도 있고, 별도 발급·회신 비용이 있으면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소장 접수 비용은 소송비용 계산기로 먼저 확인할 수 있고, 변호사 없이 진행한다면 나홀로소송 비용과 소액소송 비용도 함께 보면 전체 예산을 잡기 쉽습니다.

사실조회 vs 문서송부촉탁 vs 문서제출명령, 뭐가 다를까?

비슷해 보이지만 대상과 효과가 다릅니다. 잘못 고르면 기각되거나 회신이 늦어져 시간 비용이 커집니다.

구분 근거 언제 쓰나 거부 시
사실조회(조사의 촉탁) 민사소송법 제294조 기관에 사실 확인·조사를 요청할 때 강제력 약함, 독촉 신청
문서송부촉탁 민사소송법 제352조 기관이 보관한 문서 자체를 받아볼 때 협력의무(제352조의2), 불가 사유 통지
문서제출명령 민사소송법 제343조·제344조 상대방 등 문서 소지자가 제출을 거부할 때 불응 시 당사자에게 불리한 사실인정 등 가능(제349조)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금융실명법 제4조 제1항 제1호 은행 계좌 거래내역이 필요할 때 명의인 동의 등 다른 법정 근거가 없다면 제출명령 검토

금융거래정보는 ‘사실조회’가 아니라 ‘제출명령’

계좌 거래내역은 사실조회로 요청해도 은행이 회신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금융실명법」 제4조 제1항 제1호는 금융회사가 명의인 동의 없이 거래정보를 줄 수 있는 경우로 “법원의 제출명령 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 을 들고 있기 때문입니다(금융실명법, 2026년 11월 확인). 그래서 실무에서는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신청 을 따로 합니다. 이때 은행은 제공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명의인에게 제공 사실을 통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법정 사유로 통보가 유예되면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10일 이내에 통보합니다(같은 법 제4조의2, 2026년 11월 확인).

과세정보도 비슷합니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은 세무공무원의 비밀유지 의무 예외로 법원의 제출명령 을 규정하고 있어, 소송에서 상대방의 종합소득세 신고 내역 등을 확보할 때는 과세정보 제출명령을 검토합니다(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1항 제3호, 2026년 11월 확인).

통화내역은 통신비밀보호법이 근거

상대방 가입자 인적사항을 넘어 통화 일시·상대방 번호 같은 통신사실확인자료 가 필요하다면 근거 조문이 달라집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의2는 “법원은 재판상 필요한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294조 … 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통신비밀보호법, 2026년 11월 확인). 형식은 사실조회지만 통화 상대방 등 제3자 정보까지 담기기 때문에, 재판부가 필요성과 조회 범위를 좁게 따지는 경우가 많다고 알려져 있습니다(비공식 실무 경향).

사실조회신청서 작성법과 진행 순서

사실조회촉탁신청서는 정해진 서식이 있지만, 결국 아래 4가지를 빠짐없이 적는 것이 핵심입니다.

  1. 사건 표시: 사건번호, 원고·피고
  2. 사실조회할 곳: 기관명과 정확한 주소 (주소 오류는 반송 → 송달료 재지출)
  3. 조회할 사항: “피고 명의 휴대전화 010-0000-0000의 가입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처럼 구체적으로
  4. 증명할 사실: 이 조회 결과로 무엇을 증명하려는지 (민사소송규칙 제74조)

진행 순서는 보통 이렇습니다.

  1. 전자소송 또는 법원 민원실에 사실조회신청서 제출
  2. 재판부 채택 결정 (기각되거나 범위 축소 가능)
  3. 필요하면 송달료 추가 예납·회신 수수료 납부 보정명령
  4. 법원이 촉탁서 발송
  5. 기관 회신 → 사건기록에 편철 → 전자소송에서 열람

인용한 민사소송법 제294조에는 일률적인 회신기한이 없습니다. 특정 기관의 처리기간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사건기록에서 촉탁서 발송·회신 여부를 확인하고, 지연되면 재판부에 독촉 필요성을 알리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사실조회 안 하면 얼마 손해? 기회비용 분석

신청 여부는 추가 비용과 입증할 사실의 중요성 을 함께 비교해 판단할 문제입니다. 사실조회를 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패소하는 것은 아닙니다.

  • 상대방 주소를 못 찾는 경우: 소장 송달이 안 되면 사건이 멈춥니다. 공시송달로 넘어가더라도 시간이 걸리고, 판결 후 강제집행 단계에서 다시 인적사항이 필요합니다
  • 핵심 사실을 입증 못 하는 경우: 「민사소송법」 제98조에 따라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합니다. 1,000만원 소액사건에서 지면 청구액을 못 받는 것은 물론, 상대방이 변호사를 썼다면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범위 안에서 그 보수 일부까지 부담할 수 있습니다
  • 시간 비용: 회신 지연으로 심리가 길어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증거가 필요한 시점과 조회 범위를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거꾸로 이기면 사실조회에 쓴 송달료 등도 소송비용에 들어갑니다. 「민사소송비용법」 제7조는 통신·운반 비용을 실비액으로, 제9조는 그 밖의 비용을 실비액으로 산정한다고 정합니다. 판결에서 소송비용을 상대방이 부담하도록 정했다면 판결 확정 후 소송비용액 확정신청(민사소송법 제110조)으로 돌려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회신 수수료처럼 기관에 직접 낸 돈이 인정되는지는 영수증 등 소명 자료와 법원 판단에 달려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사실조회신청서에 인지를 붙여야 하나요?
붙이지 않습니다.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10조는 규정되지 않은 신청서에 500원 인지를 붙이도록 하면서도, 단서에서 증거신청서는 인지를 붙이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사실조회신청은 증거신청에 해당합니다.
사실조회신청 송달료는 따로 내야 하나요?
기존 예납금으로 충당되면 추가 납부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비용 예납이 필요하면 법원이 납부를 안내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116조). 일반 민사사건의 1회분 기준은 5,640원이지만 사실조회 1건의 정액 수수료는 아닙니다. 실제 납부액은 법원 안내로 확인하세요.
사실조회촉탁신청서로 상대방 주소를 알 수 있나요?
상대방 휴대전화번호를 알면 통신사에 가입자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를 조회하는 방식이 자주 쓰입니다. 다만 채택 여부는 재판부가 결정하며, 소송 진행에 필요하다는 점을 신청서에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은행 거래내역도 사실조회로 받을 수 있나요?
금융실명법 제4조는 명의인의 서면 동의나 법정 예외에 따른 제공을 허용합니다. 민사소송에서 상대방 동의 없이 거래내역을 확보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법원의 제출명령을 검토합니다.
사실조회 회신이 안 오면 어떻게 하나요?
재판부에 회신 독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기관 주소가 틀려 반송된 경우라면 정확한 주소로 보정해 다시 신청해야 하고, 이때 송달료가 다시 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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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전문적인 상담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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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조회신청은 인지대 0원 으로 시작하는 저렴한 증거신청입니다. 추가 지출은 송달료 예납금 잔액과 기관별 청구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5,640원은 송달료 1회분 기준이므로 사실조회 1건의 최저 비용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은행 거래내역은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세금 신고 내역은 과세정보 제출명령처럼 절차를 잘못 고르면 회신이 거절되거나 절차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소송을 준비 중이라면 소송비용 계산기로 접수 비용을 확인하고, 소송 대신 간이 절차를 검토한다면 지급명령 신청 방법, 상대방 청구를 다투는 입장이라면 채무부존재확인소송 비용도 함께 참고해 보세요.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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