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장을 냈는데 법원에서 “피고 표시를 정정하라”는 보정명령이 왔다면,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 “이거 돈 또 내야 해?”일 겁니다. 피고 이름 한 글자를 틀렸거나, 법인 상호가 바뀌었거나, 알고 보니 상대방이 소 제기 전에 사망한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당사자표시정정신청서 자체에는 인지대가 붙지 않습니다. 다만 정정 결과 피고 수가 늘거나 예납 잔액이 부족하면 송달료를 추가로 요구받을 수 있고, 표시정정이 아니라 피고경정 으로 처리되면 시효 계산까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정정에 실제로 얼마가 드는지”와 “잘못 처리하면 무엇을 잃는지”를 숫자로 나눠 봅니다.
당사자표시정정신청서는 언제 내는 서류일까?
당사자표시정정은 소송 상대방(당사자) 자체는 그대로인데, 소장에 적힌 표시만 잘못된 경우 이를 바로잡는 절차입니다. 민사소송법에 명문 조항은 없고, 판례와 실무로 운영되는 제도입니다. 핵심 기준은 “정정 전후의 당사자가 같은 사람으로 볼 수 있느냐(동일성)“입니다.
주로 이런 상황에서 씁니다.
- 이름·주민등록번호 오기: “홍길똥”을 “홍길동”으로 고치는 경우
- 법인 상호 변경: 소 제기 후 회사 이름이 바뀐 경우, 또는 대표자·본점 표시가 잘못된 경우
- 사망자를 피고로 적은 경우: 사망 사실을 모르고 소 제기 전에 이미 사망한 사람을 피고로 적었다면, 실제 상속인을 처음부터 피고로 삼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지 확인 후 표시정정 검토
- 개인사업자 상호만 적은 경우: 상호가 아니라 실제 사업주 개인을 피고로 표시
사망자 사례는 대법원 결정으로 정리돼 있습니다. 원고가 피고의 사망 사실을 모르고 사망자를 피고로 적었더라도, 청구 내용과 분쟁 해결 목적 등을 종합해 실질적 피고가 상속인이라고 볼 수 있으면 상속인으로 표시를 정정할 수 있고, 이때 실질적 피고는 상속을 포기하지 않은 실제 상속인 이라는 취지입니다 (대법원 2006. 7. 4.자 2005마425 결정).
반대로 처음부터 다른 사람을 피고로 잘못 고른 경우 (예: A 회사에 받을 돈인데 B 회사를 피고로 적음)는 동일성이 없어 표시정정이 아니라 피고경정 (민사소송법 제260조) 대상입니다. 이 구분이 비용과 시효를 모두 바꿉니다.
당사자표시정정 비용, 인지대는 정말 0원일까?
네, 0원입니다. 근거는 두 단계입니다.
-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10조는 다른 조항에 없는 신청서에 원칙적으로 500원 인지를 붙이도록 하면서,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신청서는 예외 로 둡니다.
-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2조의2는 그 예외를 “민사소송절차에서 민사소송법 제162조(소송기록 열람·복사) 신청서를 제외한 나머지 신청서”로 정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년 10월 확인).
즉 당사자표시정정신청서, 피고경정신청서, 판결경정신청서 모두 민사소송절차 안의 신청서라 인지를 붙이지 않습니다. 청구 내용과 소가(소송목적의 값)가 그대로라면, 표시만 바로잡는 데 소장 인지대를 다시 낼 필요는 없습니다.
비용이 생기는 지점은 인지대가 아니라 아래 세 가지입니다.
| 비용 항목 | 언제 생기나 | 금액 기준 |
|---|---|---|
| 인지대 | 정정신청서 제출 시 | 0원 (인지규칙 제2조의2) |
| 송달료 추가 예납 | 피고가 늘거나 송달료 잔액이 부족할 때 | 예산 기준: 1인당 소액 10회분·단독 15회분 |
| 상대방 서류 발급 | 상속인·현재 주소 확인 시 | 가족관계증명서 1,000원, 타인 초본 500원 |
| 법무사·변호사 비용 | 서류 작성을 맡길 때 | 사무소별 별도 견적 |
송달료는 얼마나 더 내야 할까?
송달료는 소장 접수 때 당사자 수 × 사건별 횟수 만큼 미리 냅니다. 대법원 재판예규(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 별표 기준으로 민사 소액사건은 1인당 10회분, 단독·합의사건은 15회분입니다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2026년 10월 확인).
1회분 기준금액은 우편요금에 연동됩니다. 대전고등법원 공지는 2026년 7월 1일 등기 수수료 인상 에 따라 e-Post 적용 사건의 기준금액이 5,500원에서 5,640원 으로 변경됐다고 안내합니다 (대전고등법원, 2026.09.28 공지). 실제 납부액은 전자소송 납부 화면이나 보정명령에 적힌 금액을 따르면 됩니다.
| 사건 종류 | 1인당 횟수 | 피고 1명 추가 시 예산 기준 |
|---|---|---|
| 민사 소액사건 (3,000만원 이하) | 10회분 | 56,400원 |
| 민사 단독사건 | 15회분 | 84,600원 |
| 민사 합의사건 | 15회분 | 84,600원 |
이름 오기처럼 피고 수가 그대로인 정정 은 예납 잔액이 충분하면 추가 예납이 없을 수 있습니다. 다만 피고 수가 같아도 반복된 송달로 잔액이 부족하면 추가 납부를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사망자 1명을 상속인 3명으로 정정하면 피고가 2명 늘어나므로, 법원이 추가 예납을 보정명령으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사망자를 상대로 소송했다면 정정 비용은 얼마?
가장 비용이 크게 움직이는 사례라 숫자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가정: 1,500만원 대여금 소액소송을 전자소송으로 제기했는데, 피고가 소 제기 전에 이미 사망. 상속인은 배우자와 자녀 2명이고 아무도 상속포기를 하지 않음. 아래는 추가된 피고 2명에 대해 소액사건 최초 예납기준을 적용하고, 표시한 서류만 방문 발급받는 예산 예시입니다. 기존 송달료 잔액과 실제 보정명령에 따라 추가 납부액은 달라집니다.
| 항목 | 계산 | 금액 |
|---|---|---|
| 정정신청서 인지대 | 인지규칙 제2조의2 | 0원 |
| 송달료 추가 예납 | 늘어난 피고 2명 × 10회 × 5,640원 | 112,800원 |
| 망인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 2통 × 1,000원 (주민센터 방문) | 2,000원 |
| 상속인 주민등록초본 | 3통 × 500원 (타인 초본) | 1,500원 |
| 예시 합계 | 대리인 보수·추가 서류 제외 | 116,300원 |
상속인 확인 서류는 원래 본인·배우자·직계혈족만 뗄 수 있지만,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2호는 소송 절차에서 필요한 경우 제3자도 교부를 신청할 수 있게 합니다. 수수료는 방문 발급 시 통당 1,000원입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28조 제2항, 2026년 10월 확인).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초본도 소송 수행상 필요하면 발급받을 수 있고, 이 경우 수수료는 1통 500원입니다 (주민등록법 제29조 제2항 제2호·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 제4항 제2호, 2026년 10월 확인). 발급 시 사건번호가 적힌 접수증명이나 보정명령 사본을 소명자료로 준비하세요.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했다면 그 사람은 피고가 될 수 없습니다. 상속포기 여부는 가정법원 상속포기 신고 사실로 확인하며, 순위가 넘어가면 피고 구성도 달라집니다. 상속포기 구조는 상속포기 절차와 비용 글에 정리돼 있습니다.
당사자표시정정 vs 피고경정, 무엇이 다를까?
둘 다 “피고를 바꾸는” 것처럼 보이지만 법적 효과가 다릅니다.
| 구분 | 당사자표시정정 | 피고경정 (민소법 제260조) |
|---|---|---|
| 대상 | 같은 사람의 표시만 잘못됨 | 다른 사람을 피고로 잘못 지정 |
| 근거 | 판례·실무 | 민사소송법 제260조·제261조 |
| 신청 기한 | 동일성 범위 안이면 비교적 유연 | 제1심 변론종결 전까지 |
| 종전 피고 동의 | 불필요 | 피고가 본안 변론 등을 한 뒤엔 동의 필요 |
| 인지대 | 0원 | 0원 |
| 시효중단 시점 | 처음 소 제기 때 효력 유지 취지 | 경정신청서 제출 때 (제265조) |
피고경정은 서면으로 신청해야 하고, 허가되면 종전 피고에 대한 소는 취하된 것으로 봅니다 (민사소송법 제261조 제4항). 새 피고에게는 결정 정본과 소장 부본이 송달되므로 추가 송달이 발생합니다. 실제 추가 예납액은 기존 잔액과 법원 안내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
이 선택의 기회비용: 잘못 고르면 무엇을 잃나
앞의 예시에서는 대리인 보수를 제외한 예산이 약 12만원입니다. 피고 수·사건 종류·필요 서류와 대리인 선임 여부에 따라 비용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진짜 비용은 절차를 잘못 골랐을 때 생깁니다.
1. 시효를 놓칠 수 있다 민사소송법 제265조는 피고경정의 경우 시효중단 효력이 경정신청서를 법원에 낸 때 생긴다고 정합니다. 처음 소 제기일이 아닙니다. 예컨대 소멸시효 만료 1개월 전에 소를 냈는데, 3개월 뒤 피고경정을 신청하면 새 피고에 대해서는 이미 시효가 지났을 수 있습니다. 반면 표시정정으로 받아들여지면 판례 취지상 당사자가 처음부터 같았던 것이므로 처음 소 제기 때 효력이 이어집니다. 받을 돈이 1,500만원이라면, 이 판단 하나에 1,500만원 전체가 걸린 셈입니다.
2. 판결을 받고도 쓸 수 없다 소 제기 전에 이미 사망한 사람을 피고로 삼고 상속인으로 표시정정하는 등의 조치 없이 본안판결을 받으면, 그 판결은 당연무효로 상속인에게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3다94312 판결). 이런 판결로 상속인에게 집행할 수 없으며, 재소가 필요해질 수 있습니다. 1,500만원 전자소송이라면 인지대 65,200원(1,500만원 × 0.45% + 5,000원 = 72,500원의 90%, 100원 미만 버림)과 송달료를 다시 내고, 다시 소송을 진행하는 시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제16조, 2026년 10월 확인).
3. 보정 기한을 넘기면 소장 각하 소장의 필수 기재사항 등 흠을 기한 안에 보정하지 않으면 소장이 각하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54조 제1항·제2항). 각하 후 재소하면 위 2번과 같은 비용이 반복됩니다.
정리하면, 정정 비용 약 12만원을 아끼려다 채권 전체 또는 재소 비용 수십만원 을 잃는 구조입니다. 보정명령을 받았다면 법원이 요구한 보정 내용과 필요한 절차를 확인해 기한 안에 대응하는 것이 추가 비용을 줄이는 출발점입니다.
당사자표시정정신청서 작성·제출 체크리스트
- 사건 표시: 사건번호, 원고·피고 이름을 그대로 기재
- 정정 전/후 표시: “정정 전 피고 ○○○ (주소)” → “정정 후 피고 ○○○ (주민등록번호 앞자리, 주소)”
- 정정 사유: “소 제기 전 피고가 사망하여 상속인으로 정정” 등 한두 줄
- 소명자료 첨부: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등
- 제출 방법: 전자소송 사건이면 전자소송 사이트 서류제출 메뉴에서 제출, 종이 사건이면 법원 민원실 접수
- 송달료 보정: 피고 수가 늘었다면 보정명령에 맞춰 추가 예납
소액 대여금처럼 금액이 크지 않다면 지급명령으로 시작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비용 구조는 지급명령 신청 비용과 절차에서, 소송 전체 비용 구조는 채무부존재확인소송 비용 글과 소액소송 비용 안내에서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당사자표시정정신청서에 인지를 붙여야 하나요?
당사자표시정정을 하면 송달료를 더 내야 하나요?
피고가 소송 중에 사망하면 표시정정을 하나요?
판결문에 이름이 잘못 적혔으면 어떻게 하나요?
피고경정은 항소심에서도 할 수 있나요?
안내
이 글은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전문적인 상담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소송비용 계산기
청구 금액과 당사자 수를 넣어 인지대와 송달료 예납액을 먼저 계산해보세요.
정리하면
당사자표시정정신청서는 인지대 0원 입니다. 돈이 드는 부분은 피고가 늘어날 때의 송달료(소액 1인당 56,400원, 단독 1인당 84,600원)와 상대방 서류 발급비 정도입니다. 사망자 상대 1,500만원 소액소송의 피고를 상속인 3명으로 정정하는 앞의 예시는 116,300원입니다. 이는 대리인 보수 등을 뺀 예산 예시이며 실제 납부액이나 비용 상한을 뜻하지 않습니다.
정작 큰돈이 걸리는 건 절차 선택입니다. 표시정정으로 될 일을 피고경정으로 처리하거나, 보정 기한을 넘기거나, 사망자 상대로 판결까지 받으면 시효와 재소 비용이 한꺼번에 날아갈 수 있습니다. 보정명령을 받았다면 기한 안에 정정하고, 피고가 바뀌는지 표시만 바뀌는지 애매하면 법률구조공단이나 법원 민원실 상담을 먼저 받아보세요.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