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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6년 7월 10일

채무부존재확인소송, 1,000만원 다투면 비용 15만원부터?

채무부존재확인소송 비용을 인지대, 송달료, 전자소송 감액, 변호사비 구조로 나눠 정리했습니다. 500만원·1,000만원·3,000만원·1억원 채무를 다툴 때 법원 접수비가 얼마부터 시작되는지 계산합니다.

갑자기 카드사, 보험사, 지인, 거래처가 “당신이 갚아야 할 돈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나는 그 돈을 빌린 적이 없거나, 이미 갚았거나, 금액이 부풀려졌다고 봅니다. 이때 쓰는 소송이 채무부존재확인소송 입니다. 핵심은 “돈을 달라”가 아니라 “이 채무가 없음을 확인해 달라” 는 청구입니다.

비용은 생각보다 단순하게 시작됩니다. 다투는 채무액이 1,000만원 이고 원고·피고 각 1명인 민사 1심 소액사건을 전자소송으로 접수하면, 법원에 먼저 내는 비용은 인지대 45,000원 과 송달료 110,000원, 합계 155,000원 부터 봅니다. 변호사를 선임하면 수임료는 별도입니다.

채무부존재확인소송, 1,000만원 다투면 비용 15만원부터?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은 언제 쓰는 소송일까?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은 상대방이 채권을 주장하고 있고, 그 주장이 내 법적 지위를 불안하게 만들 때 “그 채무가 전부 또는 일부 존재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구하는 소송입니다. 예를 들면 다음 상황입니다.

  • 이미 갚은 돈인데 상대방이 다시 청구하는 경우
  • 차용증, 약정서, 카드 사용, 보험금 구상금의 책임 범위를 다투는 경우
  • 원금은 인정하지만 이자, 지연손해금, 위약금 일부가 과하다고 보는 경우
  • 상대방이 계속 독촉하거나 소송·압류를 예고해 분쟁을 정리해야 하는 경우

다만 단순히 “불안하니까 확인받고 싶다”만으로 항상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확인의 소에서 확인의 이익 을 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검색에서도 채무부존재확인 사건은 상대방이 실제로 권리를 주장했는지, 그 주장 때문에 원고의 법률상 지위가 불안정한지 여부가 쟁점으로 다뤄집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2026년 7월 확인).

채무부존재확인소송 비용은 무엇으로 구성될까?

법원 접수 단계의 기본 비용은 크게 인지대송달료 입니다. 여기에 변호사를 선임하면 수임료가 붙고, 감정·사실조회·문서송부촉탁 같은 증거절차가 필요하면 실비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비용 항목 언제 내나 1,000만원 다툼 예시
인지대 소장 접수 시 전자소송 45,000원
송달료 소장 접수 시 예납 2명 x 5,500원 x 10회 = 110,000원
변호사 수임료 선임계약 시 사건 난이도별 별도 견적
증거 관련 실비 필요 시 사실조회, 감정, 문서발급 등
패소 시 상대방 비용 판결 확정 후 소송비용 부담 가능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는 소송목적의 값 구간별 인지액을 정하고,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6조는 원고가 전부 승소할 경우 직접 받게 될 경제적 이익을 기준으로 소가를 산정한다고 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2026년 7월 확인).

채무부존재확인소송에서 채무액이 특정되어 있다면, 실무상 그 부존재를 주장하는 금액 이 비용 계산의 출발점이 됩니다. 예를 들어 “1,000만원 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다투면 소가도 1,000만원으로 보는 식입니다. 일부만 다투는 경우에는 다투는 부분만 기준으로 잡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500만원·1,000만원·3,000만원·1억원이면 법원 비용은?

아래는 원고 1명, 피고 1명, 민사 1심, 전자소송 접수를 가정한 단순 예시입니다. 송달료는 2025년 6월 1일부터 e-Post 적용 사건 기준 1회 5,500원 으로 바뀌었습니다(대한민국 법원, 2025년 공지 기준).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는 민사 제1심 소액사건은 당사자 수 x 1회 송달료 x 10회분, 단독·합의사건은 당사자 수 x 1회 송달료 x 15회분으로 안내합니다(법제처 생활법령정보, 2026년 7월 확인).

다투는 채무액종이소송 인지대전자소송 인지대송달료 예납시작 비용
500만원25,000원22,500원110,000원132,500원
1,000만원50,000원45,000원110,000원155,000원
3,000만원140,000원126,000원110,000원236,000원
1억원455,000원409,500원165,000원574,500원

전자소송으로 소장을 제출하면 인지액의 10분의 9 에 해당하는 인지를 붙입니다(「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16조). 즉 종이소송 대비 인지대가 10% 줄어듭니다.

정확한 청구금액별 인지대와 송달료는 소송비용 계산기에서 먼저 확인해 보세요. 채무부존재확인소송도 금액이 특정된 민사 사건이면 소송비용 구조를 잡는 데 도움이 됩니다.

변호사비까지 합치면 얼마를 봐야 할까?

여기서 가장 큰 변수는 변호사비입니다.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은 “돈이 없다”는 말만 쓰면 되는 사건이 아니라, 왜 채무가 없는지 증거로 설명해야 합니다. 차용증 진정성, 계좌이체 내역, 대위변제, 보험 약관, 이자제한, 공정증서, 소멸시효 같은 쟁점이 붙으면 난이도가 크게 달라집니다.

비용을 볼 때는 두 가지를 나눠야 합니다.

구분의미주의점
실제 변호사 수임료내가 변호사에게 직접 지급하는 금액사무실·난이도·증거량별 견적 차이 큼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보수승소 후 상대방에게 일부 청구 가능한 한도실제 낸 전액이 항상 인정되는 것은 아님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은 판결 후 소송비용으로 인정될 수 있는 변호사보수 한도를 정합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2026년 7월 확인). 따라서 “이기면 변호사비 전부를 상대방이 낸다”고 단정하면 위험합니다. 실제 수임료와 법원이 소송비용으로 인정하는 금액은 다를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일반 민사소송과 무엇이 다를까?

채권자가 돈을 달라고 할 때는 지급명령이나 대여금 청구소송을 떠올립니다. 반대로 채무자로 지목된 사람이 먼저 정리하려면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이 검토됩니다. 방향이 다릅니다.

구분 지급명령 채무부존재확인소송 일반 금전청구소송
누가 주로 제기? 채권자 채무자로 지목된 사람 채권자
목적 돈을 지급하라는 명령 채무가 없다는 확인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
상대방이 다투면 민사소송 전환 처음부터 소송으로 진행 처음부터 소송으로 진행
인지대 소장 인지대의 1/10 소장 인지대 기준 소장 인지대 기준
적합한 상황 채무가 명확하고 주소를 아는 경우 채무 성립·금액 자체를 다투는 경우 미지급 대금·대여금 청구

상대방이 아직 아무 청구도 하지 않았고 단순한 말다툼 수준이라면 바로 소송보다 내용증명, 증거 정리, 법률상담이 먼저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상대방이 이미 독촉장, 지급명령, 소장, 압류 예고를 보냈다면 대응 기한이 생길 수 있으므로 늦추면 안 됩니다.

이 선택의 기회비용

1,000만원 채무를 다투는 상황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나홀로 전자소송으로 시작하면 법원 접수비는 약 15.5만원 입니다. 변호사를 선임하면 초기 현금 지출은 커지지만, 증거 구조가 복잡한 사건에서는 잘못 쓴 소장 하나 때문에 더 큰 비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선택당장 드는 비용숨은 비용
아무 대응 안 함0원지급명령 확정, 압류, 신용·계좌 문제 가능
나홀로 전자소송약 15.5만원부터쟁점 정리 실패 시 보정·패소 리스크
상담 후 직접 진행접수비 + 상담료상담 내용 반영 품질에 따라 차이
변호사 선임접수비 + 수임료비용은 크지만 절차·증거 부담 감소

핵심은 “무조건 소송”이 아니라 상대방 주장의 금액과 내 증거 수준을 먼저 숫자로 비교 하는 것입니다. 50만원 다툼에 수백만원을 쓰면 손해일 수 있고, 5,000만원 채무를 방치하면 접수비 몇십만원을 아끼려다 훨씬 큰 압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접수 전 체크리스트

소송비용을 계산하기 전에 아래 5가지를 먼저 정리하세요.

  1. 상대방이 주장하는 채무액이 얼마인지
  2. 전부 부존재인지, 일부 금액만 다투는지
  3. 계약서, 차용증, 문자, 통화녹음, 계좌이체 내역이 있는지
  4. 상대방이 실제 청구·독촉·소송 예고를 했는지
  5. 상대방 주소와 인적사항을 특정할 수 있는지

특히 일부만 다투는 사건은 제목부터 정확해야 합니다. “1,000만원 전부가 없다”와 “1,000만원 중 300만원만 없다”는 비용 계산과 소송 전략이 달라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채무부존재확인소송 인지대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원칙적으로 원고가 전부 승소할 때 직접 얻는 경제적 이익을 기준으로 소가를 산정합니다. 특정 금액의 채무가 없다고 다투는 사건이면 부존재를 주장하는 금액을 출발점으로 인지대를 계산합니다. 전자소송으로 제출하면 소장 인지대의 90%를 냅니다.
1,000만원 채무부존재확인소송 비용은 얼마부터 보나요?
원고 1명, 피고 1명, 민사 1심 소액사건, 전자소송 기준으로 인지대 45,000원과 송달료 110,000원, 합계 155,000원부터 볼 수 있습니다. 변호사 수임료, 증거조사 비용, 추가 송달료는 별도입니다.
채무부존재확인소송도 나홀로소송이 가능한가요?
가능은 합니다. 다만 채무가 없다는 결론보다 그 이유와 증거가 중요합니다. 차용증 진정성, 이자 제한, 보험 구상금, 소멸시효처럼 쟁점이 복잡하면 최소한 상담을 받은 뒤 진행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상대방이 지급명령을 보냈으면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따로 내야 하나요?
지급명령을 송달받았다면 먼저 2주 이내 이의신청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이의신청을 하면 통상 민사소송으로 넘어가므로, 별도 채무부존재확인소송보다 해당 절차 안에서 다투는 것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기한을 놓치지 않는 것이 우선입니다.
승소하면 변호사비를 전부 돌려받나요?
전부 돌려받는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지급한 수임료와 소송비용으로 산입되는 변호사보수 한도는 다를 수 있습니다. 판결 후 소송비용확정 절차에서 인정 범위가 정리됩니다.

안내

이 글은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전문적인 상담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소송비용 계산기

다투는 금액을 입력해 인지대, 송달료, 전자소송 감액 기준 비용을 먼저 계산해보세요.

계산하기

정리하면

채무부존재확인소송 비용은 먼저 다투는 채무액 을 정해야 계산됩니다. 1,000만원을 전부 다툰다면 전자소송 기준 법원 접수비는 약 15.5만원 부터 시작합니다. 하지만 변호사비와 증거 비용은 사건마다 달라집니다.

상대방이 이미 지급명령이나 소장을 보냈다면 기한 대응이 먼저입니다. 아직 정식 절차 전이라면 채무액, 증거, 상대방 청구 정도를 정리한 뒤 소송비용 계산기로 접수비를 확인하고, 금액이 크거나 쟁점이 복잡하면 법률상담을 병행하는 편이 현실적입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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