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을 해야 하는데 법원이 집에서 한 시간 거리입니다. 소장 접수하러 가면 대기 시간까지 반나절이 사라집니다. 교통비에 주차비, 거기에 회사 반차까지 쓰면 소송 비용 외에 10만원 이상 이 추가로 나갑니다. 그런데 이 모든 과정을 집에서 컴퓨터로 끝낼 수 있다면? 게다가 인지대(수수료)까지 10% 할인 된다면? 대법원 전자소송 시스템이 바로 그 방법입니다.
전자소송이란? 법원 방문 없이 소장 접수부터 판결까지
전자소송은 소장·준비서면·증거 등 소송서류를 인터넷으로 제출하고, 상대방이 제출한 서류도 온라인으로 열람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사이트(ecfs.scourt.go.kr)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에 따르면, 전자소송은 “소송서류를 전자문서로 제출하고, 송달·통지 등을 전자적 방법으로 처리하는 소송절차”입니다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전자소송 대상 사건
현재 전자소송으로 처리 가능한 사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민사소송 - 본안소송, 소액사건, 독촉(지급명령), 조정, 제소전화해, 공시최고
- 가사소송 - 가사소송 및 가사비송
- 행정소송 - 행정 1심 및 항소심
- 특허소송 - 특허법원 사건
- 신청사건 - 민사신청(가압류·가처분 등), 비송, 집행
사실상 형사사건을 제외한 대부분의 민사·행정·특허 사건 을 전자소송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전자소송포털, 2026년 기준).
전자소송 vs 종이소송, 뭐가 다를까?
| 항목 | 전자소송 | 종이소송(방문 접수) |
|---|---|---|
| 소장 제출 | 온라인 (24시간) | 법원 직접 방문 (평일 업무시간) |
| 인지대 | 10% 감액 | 정상 금액 |
| 서류 열람 | 온라인 즉시 열람 | 법원 방문 또는 사본 신청 |
| 송달 확인 | 문자·이메일 알림 | 우편 송달만 |
| 보관 | 전자파일 영구 보관 | 종이 보관 (분실 위험) |
| 교통비·시간 | 0원 | 왕복 교통비 + 대기 시간 |
전자소송 비용, 종이소송보다 얼마나 아낄 수 있을까?
전자소송의 가장 큰 금전적 이점은 인지대 10% 감액 입니다. 인지대란 소장을 법원에 제출할 때 납부하는 수수료로, 소송목적물의 가액(소가)에 따라 달라집니다.
인지대 계산법 (소가 구간별)
인지대는 다음 공식으로 산출합니다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
| 소가 구간 | 인지대 계산식 |
|---|---|
| 1,000만원 미만 | 소가 × 0.50% |
| 1,000만원 이상 ~ 1억원 미만 | 소가 × 0.45% + 5,000원 |
| 1억원 이상 ~ 10억원 미만 | 소가 × 0.40% + 55,000원 |
| 10억원 이상 | 소가 × 0.35% + 555,000원 |
전자소송으로 소장을 제출하면 위 공식으로 산출한 인지대에 0.9를 곱합니다 (10% 감액). 항소심은 1심 인지대 × 1.5배, 상고심은 × 2배가 적용됩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2026년 기준).
실제 비용 비교 예시
“500만원 대여금 반환 소송” 을 가정하면
| 비용 항목 | 종이소송 | 전자소송 | 절약 금액 |
|---|---|---|---|
| 인지대 | 25,000원 | 22,500원 | 2,500원 |
| 송달료 (2인 × 15회) | 165,000원 | 165,000원 | 0원 |
| 교통비 (왕복) | ~20,000원 | 0원 | 20,000원 |
| 반차 (시간 비용) | ~50,000원 | 0원 | 50,000원 |
| 합계 | 260,000원 | 187,500원 | 72,500원 |
소가가 커질수록 인지대 절약 효과도 커집니다. “5,000만원 물품대금 소송” 이라면 인지대만 종이소송 230,000원 → 전자소송 207,000원 으로 23,000원을 아낄 수 있습니다. 여기에 교통비·시간 비용까지 합하면 10만원 이상 차이가 납니다.
송달료는 얼마일까?
송달료는 전자소송·종이소송 모두 동일하며, 1회 5,500원 입니다 (2025년 6월 1일부터 적용, 대법원 예규).
| 사건 유형 | 계산식 | 2인 기준 예납액 |
|---|---|---|
| 소액사건 (2,000만원 이하) | 당사자수 × 5,500원 × 10회 | 110,000원 |
| 제1심 단독/합의 | 당사자수 × 5,500원 × 15회 | 165,000원 |
| 항소심 | 당사자수 × 5,500원 × 12회 | 132,000원 |
| 상고심 | 당사자수 × 5,500원 × 8회 | 88,000원 |
내 소송비용이 정확히 얼마인지 궁금하다면, 소송비용 계산기에서 청구금액을 입력해 인지대·송달료를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자소송 접수, 어떤 순서로 진행할까?
1단계: 공동인증서 준비
전자소송은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로 본인 확인을 합니다. 다음 중 하나를 준비하세요.
- 은행 공동인증서 - 이미 인터넷뱅킹용 인증서가 있다면 바로 사용 가능
- 범용 공동인증서 - 한국정보인증, 코스콤 등 공인인증기관에서 발급 (연 4,400원)
- 전자소송 전용 인증서 - 한국정보인증(signra.com)에서 발급, 우체국 본인확인 필요
은행 인증서가 있다면 추가 비용 0원 으로 바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2단계: 전자소송 사이트 회원가입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 접속하여 회원가입합니다.
- 사이트 접속 → “회원가입” 클릭
- 공동인증서로 본인 인증
- 회원정보 입력 (연락처, 이메일)
- 가입 즉시 이용 가능
3단계: 소장 작성
“민사본안 → 소장접수”를 선택한 후 다음 정보를 입력합니다.
- 당사자 정보 - 원고(본인)와 피고(상대방)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또는 사업자번호), 주소
- 청구취지 - “피고는 원고에게 금 ○○원을 지급하라”
- 청구원인 - 돈을 빌려준 경위, 계약 내용 등 사실관계
- 증거서류 - 차용증, 계약서, 문자메시지 캡처 등 (PDF·이미지 파일 첨부)
소장 작성이 어렵다면 전자소송 사이트의 “나홀로소송 도움말” 에서 사건 유형별 소장 양식과 작성 예시를 제공합니다.
4단계: 인지대·송달료 납부
소장 작성을 완료하면 인지대와 송달료를 납부합니다.
- 인지대 - 전자납부(신용카드·계좌이체)로 즉시 결제. 전자소송 10% 감액 자동 적용
- 송달료 - 송달료 수납은행(법원 내 농협)에 납부.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가상계좌 발급 가능
5단계: 소장 제출(전자서명)
납부 완료 후 공동인증서로 전자서명 을 하면 소장이 법원에 접수됩니다. 접수 즉시 사건번호가 부여되고, 이후 진행 상황을 “나의 전자소송” 메뉴에서 실시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접수 후에는 상대방이 서류를 제출하면 문자메시지와 이메일 로 알림을 받고, 제출된 서류를 온라인에서 바로 열람할 수 있습니다.
전자소송 이용 전 반드시 확인할 사항은?
1. 상대방 동의 없이도 가능
원고가 전자소송으로 소장을 제출하면 사건이 전자소송으로 진행됩니다. 피고(상대방)가 전자소송에 동의하지 않으면 피고에게는 종이로 송달되지만, 원고는 여전히 전자소송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2. 24시간 접수 가능, 단 마감 시간 주의
전자소송은 24시간 접수 가 가능합니다. 다만, 기일 만료일 자정(00:00)까지 제출해야 기한 내 제출로 인정됩니다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서버 오류 등 불가항력적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다음 날까지 인정될 수 있습니다.
3. 모바일에서도 이용 가능
대법원 전자소송 앱(모바일 전자소송)을 설치하면 스마트폰에서도 서류 제출과 사건 조회가 가능합니다. 다만 소장 최초 작성은 PC에서 하는 것이 편리합니다.
4. 전자소송 동의 후 철회 가능
전자소송에 동의한 후에도 서면으로 철회 신청을 하면 종이소송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단, 이미 전자적으로 제출된 서류는 유효합니다.
전자소송 vs 종이소송, 장기적으로 얼마나 차이날까?
법원에 직접 방문해서 종이로 소송을 진행하는 것과 전자소송을 이용하는 것, 장기적으로 어떤 차이가 날까요?
민사소송은 평균 3~5회 법원 출석이 필요합니다 (소장 접수, 변론기일, 선고기일 등). 매번 법원에 갈 때마다 교통비·주차비 2만원, 반차 사용 시 시간 비용 5만원이 발생한다고 가정하면
| 항목 | 종이소송 (5회 출석) | 전자소송 |
|---|---|---|
| 교통비·주차비 | 100,000원 | 0원 |
| 시간 비용 (반차 5회) | 250,000원 | 0원 |
| 인지대 절감 (5,000만원 소가) | 0원 | -23,000원 |
| 추가 비용 합계 | 350,000원 | 0원 |
전자소송을 이용하면 한 건의 소송에서 35만원 이상 의 숨은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이 금액을 연 5% 수익률로 투자한다면 10년 후 약 57만원 이 됩니다.
소송비용 계산기
청구금액을 입력하면 인지대·송달료·전자소송 감액까지 한번에 계산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전자소송 인증서는 은행 인증서로 되나요?
전자소송 인지대 할인은 얼마인가요?
상대방이 전자소송에 동의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전자소송으로 접수하면 법원에 한 번도 안 가도 되나요?
전자소송 송달료도 할인되나요?
안내
이 글은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전문적인 상담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정리하면
전자소송은 법원 방문 없이 소장 접수부터 서류 열람까지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인지대 10% 감액 이라는 직접적인 비용 절감에 더해, 교통비·시간 비용까지 고려하면 한 건당 수십만원 의 차이가 납니다.
소송이 처음이라 두렵다면, 전자소송 사이트의 “나홀로소송 도움말”에서 소장 작성 예시와 절차 안내를 확인하세요. 은행 공동인증서만 있으면 지금 바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금전 채권 회수가 목적이라면 소송보다 간편한 지급명령 신청도 검토해보세요. 소송 전 상대방에게 정식으로 의사를 전달하려면 내용증명 보내는 방법을 참고하세요.
참고 자료
-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 소장 접수·사건 조회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나홀로 민사소송 - 소송 절차·비용 안내
-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송비용 계산 - 인지대·송달료 자동 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