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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6년 4월 9일

전자소송 인지대 10% 할인, 법원 안 가도 소장 접수된다는데 진짜일까?

대법원 전자소송 접수 방법을 5단계로 정리했습니다. 인지대 10% 감액, 송달료 계산법, 공동인증서 준비부터 소장 제출까지. 종이소송 대비 절약 금액을 구체적으로 비교합니다.

소송을 해야 하는데 법원이 집에서 한 시간 거리입니다. 소장 접수하러 가면 대기 시간까지 반나절이 사라집니다. 교통비에 주차비, 거기에 회사 반차까지 쓰면 소송 비용 외에 10만원 이상 이 추가로 나갑니다. 그런데 이 모든 과정을 집에서 컴퓨터로 끝낼 수 있다면? 게다가 인지대(수수료)까지 10% 할인 된다면? 대법원 전자소송 시스템이 바로 그 방법입니다.

전자소송 인지대 10% 할인, 법원 안 가도 소장 접수된다는데 진짜일까?

전자소송이란? 법원 방문 없이 소장 접수부터 판결까지

전자소송은 소장·준비서면·증거 등 소송서류를 인터넷으로 제출하고, 상대방이 제출한 서류도 온라인으로 열람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사이트(ecfs.scourt.go.kr)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에 따르면, 전자소송은 “소송서류를 전자문서로 제출하고, 송달·통지 등을 전자적 방법으로 처리하는 소송절차”입니다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전자소송 대상 사건

현재 전자소송으로 처리 가능한 사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민사소송 - 본안소송, 소액사건, 독촉(지급명령), 조정, 제소전화해, 공시최고
  • 가사소송 - 가사소송 및 가사비송
  • 행정소송 - 행정 1심 및 항소심
  • 특허소송 - 특허법원 사건
  • 신청사건 - 민사신청(가압류·가처분 등), 비송, 집행

사실상 형사사건을 제외한 대부분의 민사·행정·특허 사건 을 전자소송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전자소송포털, 2026년 기준).

전자소송 vs 종이소송, 뭐가 다를까?

항목 전자소송 종이소송(방문 접수)
소장 제출 온라인 (24시간) 법원 직접 방문 (평일 업무시간)
인지대 10% 감액 정상 금액
서류 열람 온라인 즉시 열람 법원 방문 또는 사본 신청
송달 확인 문자·이메일 알림 우편 송달만
보관 전자파일 영구 보관 종이 보관 (분실 위험)
교통비·시간 0원 왕복 교통비 + 대기 시간

전자소송 비용, 종이소송보다 얼마나 아낄 수 있을까?

전자소송의 가장 큰 금전적 이점은 인지대 10% 감액 입니다. 인지대란 소장을 법원에 제출할 때 납부하는 수수료로, 소송목적물의 가액(소가)에 따라 달라집니다.

인지대 계산법 (소가 구간별)

인지대는 다음 공식으로 산출합니다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

소가 구간인지대 계산식
1,000만원 미만소가 × 0.50%
1,000만원 이상 ~ 1억원 미만소가 × 0.45% + 5,000원
1억원 이상 ~ 10억원 미만소가 × 0.40% + 55,000원
10억원 이상소가 × 0.35% + 555,000원

전자소송으로 소장을 제출하면 위 공식으로 산출한 인지대에 0.9를 곱합니다 (10% 감액). 항소심은 1심 인지대 × 1.5배, 상고심은 × 2배가 적용됩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2026년 기준).

실제 비용 비교 예시

“500만원 대여금 반환 소송” 을 가정하면

비용 항목종이소송전자소송절약 금액
인지대25,000원22,500원2,500원
송달료 (2인 × 15회)165,000원165,000원0원
교통비 (왕복)~20,000원0원20,000원
반차 (시간 비용)~50,000원0원50,000원
합계260,000원187,500원72,500원

소가가 커질수록 인지대 절약 효과도 커집니다. “5,000만원 물품대금 소송” 이라면 인지대만 종이소송 230,000원 → 전자소송 207,000원 으로 23,000원을 아낄 수 있습니다. 여기에 교통비·시간 비용까지 합하면 10만원 이상 차이가 납니다.

송달료는 얼마일까?

송달료는 전자소송·종이소송 모두 동일하며, 1회 5,500원 입니다 (2025년 6월 1일부터 적용, 대법원 예규).

사건 유형계산식2인 기준 예납액
소액사건 (2,000만원 이하)당사자수 × 5,500원 × 10회110,000원
제1심 단독/합의당사자수 × 5,500원 × 15회165,000원
항소심당사자수 × 5,500원 × 12회132,000원
상고심당사자수 × 5,500원 × 8회88,000원

내 소송비용이 정확히 얼마인지 궁금하다면, 소송비용 계산기에서 청구금액을 입력해 인지대·송달료를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자소송 접수, 어떤 순서로 진행할까?

1단계: 공동인증서 준비

전자소송은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로 본인 확인을 합니다. 다음 중 하나를 준비하세요.

  • 은행 공동인증서 - 이미 인터넷뱅킹용 인증서가 있다면 바로 사용 가능
  • 범용 공동인증서 - 한국정보인증, 코스콤 등 공인인증기관에서 발급 (연 4,400원)
  • 전자소송 전용 인증서 - 한국정보인증(signra.com)에서 발급, 우체국 본인확인 필요

은행 인증서가 있다면 추가 비용 0원 으로 바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2단계: 전자소송 사이트 회원가입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 접속하여 회원가입합니다.

  1. 사이트 접속 → “회원가입” 클릭
  2. 공동인증서로 본인 인증
  3. 회원정보 입력 (연락처, 이메일)
  4. 가입 즉시 이용 가능

3단계: 소장 작성

“민사본안 → 소장접수”를 선택한 후 다음 정보를 입력합니다.

  • 당사자 정보 - 원고(본인)와 피고(상대방)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또는 사업자번호), 주소
  • 청구취지 - “피고는 원고에게 금 ○○원을 지급하라”
  • 청구원인 - 돈을 빌려준 경위, 계약 내용 등 사실관계
  • 증거서류 - 차용증, 계약서, 문자메시지 캡처 등 (PDF·이미지 파일 첨부)

소장 작성이 어렵다면 전자소송 사이트의 “나홀로소송 도움말” 에서 사건 유형별 소장 양식과 작성 예시를 제공합니다.

4단계: 인지대·송달료 납부

소장 작성을 완료하면 인지대와 송달료를 납부합니다.

  • 인지대 - 전자납부(신용카드·계좌이체)로 즉시 결제. 전자소송 10% 감액 자동 적용
  • 송달료 - 송달료 수납은행(법원 내 농협)에 납부.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가상계좌 발급 가능

5단계: 소장 제출(전자서명)

납부 완료 후 공동인증서로 전자서명 을 하면 소장이 법원에 접수됩니다. 접수 즉시 사건번호가 부여되고, 이후 진행 상황을 “나의 전자소송” 메뉴에서 실시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접수 후에는 상대방이 서류를 제출하면 문자메시지와 이메일 로 알림을 받고, 제출된 서류를 온라인에서 바로 열람할 수 있습니다.

전자소송 이용 전 반드시 확인할 사항은?

1. 상대방 동의 없이도 가능

원고가 전자소송으로 소장을 제출하면 사건이 전자소송으로 진행됩니다. 피고(상대방)가 전자소송에 동의하지 않으면 피고에게는 종이로 송달되지만, 원고는 여전히 전자소송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2. 24시간 접수 가능, 단 마감 시간 주의

전자소송은 24시간 접수 가 가능합니다. 다만, 기일 만료일 자정(00:00)까지 제출해야 기한 내 제출로 인정됩니다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서버 오류 등 불가항력적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다음 날까지 인정될 수 있습니다.

3. 모바일에서도 이용 가능

대법원 전자소송 앱(모바일 전자소송)을 설치하면 스마트폰에서도 서류 제출과 사건 조회가 가능합니다. 다만 소장 최초 작성은 PC에서 하는 것이 편리합니다.

4. 전자소송 동의 후 철회 가능

전자소송에 동의한 후에도 서면으로 철회 신청을 하면 종이소송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단, 이미 전자적으로 제출된 서류는 유효합니다.

전자소송 vs 종이소송, 장기적으로 얼마나 차이날까?

법원에 직접 방문해서 종이로 소송을 진행하는 것과 전자소송을 이용하는 것, 장기적으로 어떤 차이가 날까요?

민사소송은 평균 3~5회 법원 출석이 필요합니다 (소장 접수, 변론기일, 선고기일 등). 매번 법원에 갈 때마다 교통비·주차비 2만원, 반차 사용 시 시간 비용 5만원이 발생한다고 가정하면

항목종이소송 (5회 출석)전자소송
교통비·주차비100,000원0원
시간 비용 (반차 5회)250,000원0원
인지대 절감 (5,000만원 소가)0원-23,000원
추가 비용 합계350,000원0원

전자소송을 이용하면 한 건의 소송에서 35만원 이상 의 숨은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이 금액을 연 5% 수익률로 투자한다면 10년 후 약 57만원 이 됩니다.

소송비용 계산기

청구금액을 입력하면 인지대·송달료·전자소송 감액까지 한번에 계산됩니다

계산하기

자주 묻는 질문

전자소송 인증서는 은행 인증서로 되나요?
네, 은행에서 발급받은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로 전자소송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범용 인증서뿐 아니라 은행·증권 용도제한 인증서도 사용 가능합니다. 별도 비용 없이 바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전자소송 인지대 할인은 얼마인가요?
전자소송으로 소장을 제출하면 인지대가 10% 감액됩니다. 종이소송 기준 인지대에 0.9를 곱한 금액을 납부합니다. 예를 들어 소가 500만원이면 종이소송 25,000원 → 전자소송 22,500원입니다.
상대방이 전자소송에 동의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원고가 전자소송으로 소장을 제출하면 사건 자체는 전자소송으로 진행됩니다. 피고가 동의하지 않으면 피고에게는 종이로 송달되고, 피고는 서면으로 답변서를 제출합니다. 원고는 여전히 온라인으로 서류를 열람하고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전자소송으로 접수하면 법원에 한 번도 안 가도 되나요?
소장 접수와 서류 제출은 모두 온라인으로 가능합니다. 다만 변론기일(재판)에는 법원에 출석해야 합니다. 단, 지급명령(독촉)이나 조정 등 일부 절차는 서면 심리로 진행되어 출석이 필요 없을 수 있습니다.
전자소송 송달료도 할인되나요?
송달료는 전자소송과 종이소송 모두 동일합니다. 1회 5,500원이며, 사건 유형에 따라 당사자 수 × 회분으로 예납합니다. 할인되는 것은 인지대(수수료) 10%만 해당됩니다.

안내

이 글은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전문적인 상담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정리하면

전자소송은 법원 방문 없이 소장 접수부터 서류 열람까지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인지대 10% 감액 이라는 직접적인 비용 절감에 더해, 교통비·시간 비용까지 고려하면 한 건당 수십만원 의 차이가 납니다.

소송이 처음이라 두렵다면, 전자소송 사이트의 “나홀로소송 도움말”에서 소장 작성 예시와 절차 안내를 확인하세요. 은행 공동인증서만 있으면 지금 바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금전 채권 회수가 목적이라면 소송보다 간편한 지급명령 신청도 검토해보세요. 소송 전 상대방에게 정식으로 의사를 전달하려면 내용증명 보내는 방법을 참고하세요.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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