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그로 돌아가기
작성일 · 2026년 9월 4일

일급 계산, 8시간 일하면 82,560원인데 주휴수당까지 받나요?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 기준 일급 계산법을 정리했습니다. 8시간 일급 82,560원, 주휴수당 포함 주급, 연장·야간·휴일수당, 일용직 세금까지 확인하세요.

“오늘 8시간 일했으니까 일급은 8시간 곱하기 시급이면 끝 아닌가요?”

기본 일급은 맞습니다. 2026년 최저임금 기준으로는 10,320원 × 8시간 = 82,560원 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받아야 할 돈은 근무 패턴에 따라 달라집니다. 주 15시간 이상 일하고 개근했다면 주휴수당이 붙고, 하루 8시간을 넘기거나 밤 10시 이후에 일했다면 가산수당이 붙습니다.

이 글에서는 일급 계산을 “시급 × 시간”에서 멈추지 않고, 주급·월급·실수령까지 이어서 계산합니다. 급여가 이상하게 적어 보이면 먼저 근무시간, 주휴수당, 연장·야간·휴일수당, 일용직 원천세 순서로 확인하세요.

일급 계산, 8시간 일하면 82,560원인데 주휴수당까지 받나요?

일급 계산 기본식: 시급 × 실제 근로시간

일급 계산의 출발점은 간단합니다.

기본 일급 = 시급 × 실제 근로시간

2026년 9월 현재 적용되는 최저임금은 시간급 10,320원 입니다. 월 환산액은 주 40시간, 월 209시간 기준 2,156,880원 으로 고시되어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2026년 적용 최저임금). 따라서 최저임금으로 8시간 일하면 최소 일급은 82,560원 입니다.

다만 2027년 급여계약을 미리 보는 경우에는 기준이 달라집니다. 고용노동부는 2027년 적용 최저임금을 시간급 10,700원, 월 환산액 2,236,300원 으로 고시했습니다 (고용노동부, 2027년 적용 최저임금). 이 글의 계산표는 2026년 지급분 기준이고, 2027년 1월 1일부터 일한 급여는 10,700원 기준으로 다시 봐야 합니다.

근무시간 2026년 최저시급 기본 일급 확인 포인트
4시간 10,320원 41,280원 휴게시간 제외
6시간 10,320원 61,920원 주 15시간 이상이면 주휴 가능
8시간 10,320원 82,560원 법정 1일 기준근로시간
10시간 10,320원 103,200원 + 연장가산 8시간 초과분 별도 계산

근로기준법은 1일 근로시간을 휴게시간 제외 8시간, 1주 근로시간을 휴게시간 제외 40시간 으로 정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 2026년 현행). 그래서 하루 10시간을 일했다면 단순히 10시간 × 시급으로 끝내면 안 되고, 8시간을 넘는 2시간에 연장근로 가산을 따로 붙여야 합니다.

일당 계산기 없이 바로 계산하는 4단계

일당 계산은 아래 순서로 하면 실수가 줄어듭니다.

  1. 휴게시간을 뺀 실제 근로시간 을 확인합니다.
  2. 기본 일급 을 계산합니다. 시급 × 근로시간입니다.
  3. 하루 8시간 초과, 밤 10시–다음 날 오전 6시, 휴일근로가 있으면 가산수당 을 더합니다.
  4. 일용근로자라면 일당이 18만 7천원을 넘는지 보고 원천세 를 확인합니다.

예를 들어 2026년 최저시급으로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일하고, 중간 휴게 1시간이 있었다면 실제 근로시간은 8시간입니다. 기본 일급은 82,560원 입니다.

반대로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까지 일하고 휴게 1시간이었다면 실제 근로시간은 10시간입니다. 기본 8시간은 82,560원이고, 초과 2시간은 연장근로수당으로 계산합니다.

기본 8시간: 10,320원 × 8시간 = 82,560원
연장 2시간: 10,320원 × 2시간 × 1.5 = 30,960원
총 일급: 113,520원

근로기준법 제56조는 연장근로와 야간근로에 통상임금의 50% 이상 을 가산하도록 정합니다. 휴일근로는 8시간 이내 50%, 8시간 초과분은 100% 이상 가산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 2026년 현행).

주급 계산기에서 빠지기 쉬운 주휴수당

주급은 단순히 일급 × 근무일수만 보면 안 됩니다. 주휴수당 대상이면 하루치 유급휴일수당이 추가됩니다.

고용노동부 1350 상담 기준에 따르면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했을 때 발생합니다 (고용노동부 1350, 2026년 답변). 같은 설명에서 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에 시간급을 곱해 산정한다고 안내합니다.

주 5일, 하루 8시간 일하는 최저시급 근로자라면 계산은 이렇게 됩니다.

기본 주급: 82,560원 × 5일 = 412,800원
주휴수당: 10,320원 × 8시간 = 82,560원
주휴 포함 주급: 495,360원

주 3일, 하루 5시간 일하는 사람도 주 15시간이므로 주휴수당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때 주휴수당은 통상근로자 8시간이 아니라 단시간 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 기준으로 계산하는 점이 중요합니다.

근무 패턴 주 근로시간 기본 주급 주휴수당 주휴 포함 주급
주 5일 × 8시간 40시간 412,800원 82,560원 495,360원
주 5일 × 6시간 30시간 309,600원 61,920원 371,520원
주 3일 × 5시간 15시간 154,800원 30,960원 185,760원
주 2일 × 7시간 14시간 144,480원 0원 144,480원

자세한 조건은 주휴수당 못 받는 경우에서 따로 정리해두었습니다. 바로 금액만 보고 싶다면 주휴수당 계산기에 시급과 주간 근무시간을 넣어 확인하면 됩니다.

야간·휴일·연장근로가 섞인 날의 일급

하루 일급이 갑자기 달라지는 가장 큰 이유는 가산수당입니다. 아래 3가지만 구분하면 됩니다.

구분 언제 붙나 가산 최저시급 기준 1시간
연장근로 하루 8시간 또는 주 40시간 초과 50% 이상 15,480원
야간근로 밤 10시–다음 날 오전 6시 50% 이상 15,480원
휴일근로 8시간 이내 주휴일·법정 유급휴일 근무 50% 이상 15,480원
휴일근로 8시간 초과 휴일에 8시간 넘게 근무 100% 이상 20,640원

연장과 야간이 겹치면 둘 다 봐야 합니다. 예를 들어 최저시급 근로자가 오후 2시부터 밤 12시까지 일하고 휴게 1시간을 뺐다면 실제 근로시간은 9시간입니다. 이 중 1시간은 연장근로이고, 밤 10시부터 12시까지 2시간은 야간근로입니다.

단순화해서 계산하면:

기본 8시간: 82,560원
연장 1시간 가산 포함: 15,480원
야간 2시간 추가 가산: 10,320원
총 일급: 108,360원

여기서 야간 2시간을 15,480원으로 한 번 더 계산하면 중복될 수 있습니다. 이미 기본임금에 9시간분이 반영되어 있는지, 아니면 기본 8시간과 가산분을 따로 쌓는 방식인지 급여명세서 구조를 봐야 합니다. 급여명세서가 애매하면 통상임금 계산기로 통상시급을 먼저 확인한 뒤 수당을 다시 대입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일급에서 세금은 얼마나 빠질까?

단기 근무라고 해서 항상 3.3%가 빠지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계약에 따라 일용근로소득으로 처리되면 국세청의 일용근로소득 계산식이 적용됩니다.

국세청은 일용근로자 원천징수세액을 [일급 - 15만원] × 6% × [1 - 55%] 로 안내합니다. 원천징수세액이 1,000원 미만이면 징수하지 않고, 일 총급여액 187천원 이하 는 원천징수세액이 없다고 설명합니다 (국세청 일용근로소득).

8시간 최저임금 일급 82,560원은 15만원 공제보다 작으므로 일용근로소득세가 없습니다. 하지만 야간·연장·휴일수당이 붙어 하루 지급액이 20만원이 되면 국세청 예시처럼 소득세 1,350원, 지방소득세 135원 수준이 빠질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기존 글 일용직 소득세 계산에서 더 자세히 다뤘습니다. 이 글에서는 일급 자체를 계산하고, 세금은 마지막 실수령 체크 항목으로 보면 됩니다.

이 계산을 놓치면 생기는 기회비용

일급 계산 실수는 하루로 보면 작아 보이지만, 반복되면 꽤 큽니다.

주 5일 8시간 최저시급 근로자가 주휴수당을 못 받는다면 1주 손실은 82,560원 입니다. 4주면 330,240원, 1년 52주로 보면 4,293,120원 입니다. 이건 “수당 조금”이 아니라 한 달 월세나 학원비가 사라지는 수준입니다.

또 하루 2시간씩 연장근로를 했는데 가산수당 없이 시급만 받는다면 하루 손실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상 연장 2시간: 10,320원 × 2시간 × 1.5 = 30,960원
시급만 지급: 10,320원 × 2시간 = 20,640원
하루 손실: 10,320원
주 5일 반복 시: 51,600원
4주 반복 시: 206,400원

급여를 받을 때는 “총액이 대충 맞는지”보다 내 근무표 기준으로 하루치가 맞는지 를 먼저 보는 게 좋습니다. 일급이 맞으면 주급과 월급도 대체로 바로잡히고, 일급이 틀리면 이후 계산은 전부 틀어집니다.

일급 계산 자주 묻는 질문

자주 묻는 질문

2026년 최저시급으로 8시간 일급은 얼마인가요?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 × 8시간 = 82,560원입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서 제외하고, 하루 8시간을 넘긴 시간은 연장근로수당 계산 대상입니다.
일급제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계약 형태가 일급제여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고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1주 소정근로일 개근 요건을 충족하면 주휴수당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하루 단위로 근로관계가 완전히 종료되는 경우와 계속근로가 있는 경우는 구분해야 합니다.
일당 계산기에서 세전과 세후가 다른 이유는 뭔가요?
일용근로소득으로 처리되면 일 15만원 공제, 6% 단일세율, 근로소득세액공제 55%, 지방소득세가 적용됩니다. 일 총급여액 187천원 이하이면 원천징수세액이 없지만, 그보다 높거나 며칠치를 한 번에 받으면 세후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휴게시간도 일급에 포함되나요?
원칙적으로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9시간 사업장에 있었더라도 그중 1시간이 자유롭게 쓸 수 있는 휴게시간이면 임금 계산 기준 근로시간은 8시간입니다. 다만 대기시간처럼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으면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2027년 일급은 얼마로 계산해야 하나요?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최저임금은 시급 10,700원입니다. 8시간 기준 기본 일급은 85,600원이고, 주 40시간 기준 월 환산액은 2,236,300원입니다. 2026년 12월 31일까지의 급여는 2026년 기준 10,320원으로 계산합니다.

안내

이 글은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전문적인 상담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최저시급 계산기

시급과 근무시간을 넣어 일급, 주급, 월급을 바로 계산하세요

계산하기

마지막 정리

일급 계산은 시급 × 근로시간 으로 시작하지만,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2026년 최저시급 기준 8시간 기본 일급은 82,560원 이고, 주 15시간 이상 개근하면 주휴수당이 붙을 수 있습니다. 하루 8시간 초과, 밤 10시 이후 근무, 휴일근무가 있으면 가산수당도 따로 봐야 합니다.

급여가 이상하면 먼저 근무표와 휴게시간을 확인하고, 그다음 주휴수당과 가산수당을 계산하세요. 일용직 세금은 하루 지급액이 18만 7천원을 넘는지부터 보면 대부분 빠르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이 도움이 되었나요? 같은 고민을 하는 사람에게 공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