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신시급은 올랐다는데, 내 통장에 찍히는 월급은 대체 얼마가 되는 걸까요?”
매년 발표되는 최저임금, 내 급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주휴수당은 제대로 계산된 건지 궁금한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특히 아르바이트나 첫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분들이라면 더욱 헷갈릴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2026년 최저임금의 정확한 금액부터, 이를 바탕으로 한 월급 계산법, 그리고 많은 분들이 어려워하는 주휴수당의 개념까지 명쾌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2026년 최저임금(안), 시간당 10,320원으로 의결
2026년부터 적용될 최저임금(안)이 시간당 10,320원으로 의결되었습니다. 이는 2025년의 9,860원에서 약 4.6% 인상된 금액입니다.
※ 본 금액은 최저임금위원회 발표 기준이며, 최종 고시 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모든 사업장은 근로자에게 이 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 구분 | 2025년 | 2026년 (안) | 인상률 |
|---|---|---|---|
| 시급 | 9,860원 | 10,320원 | +4.67% |
| 월급 | 2,060,740원 | 2,156,880원 | +4.67% |
최저시급을 월급으로 환산하면 얼마일까?
최저시급을 월급으로 계산할 때는 ‘주휴수당’이라는 개념이 포함되어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월급 계산의 핵심, ‘주휴수당’ 바로 알기
주휴수당이란, 1주일 동안 규정된 근무일수를 모두 채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유급 주휴일에 대한 수당입니다. 즉, 일하지 않는 날(보통 일요일)에도 하루치 임금을 추가로 받는 것입니다.
- 주휴수당 발생 조건: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 1주 소정근로일 개근 ※ 주휴수당은 ‘모든 근로자’에게 자동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만 발생합니다.
이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월급을 계산할 때는 보통 209시간이라는 월 소정근로시간을 사용합니다. (주 40시간 근무 기준: (주당 근로시간 40시간 + 주휴시간 8시간) × 4.345주 ≈ 209시간)
2026년 최저 월급 계산
- 계산식: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 × 209시간
- 결과: 월 2,156,880원 (※ 4대 보험 및 소득세 공제 전 세전 기준)
따라서 주 40시간 근무하는 근로자는 2026년에 최소 2,156,880원 이상의 월급을 받아야 합니다. 실제 수령액은 개인별 비과세 항목이나 공제 내역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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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월급, 최저임금에 미달하지는 않을까?
기본급 외에 식대, 교통비 등 다양한 수당을 받는 경우, 어떤 항목이 최저임금에 포함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
-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 (기본급, 직무수당 등)
- 식비, 교통비 등 복리후생비의 일부 (2026년 기준 최저임금 월 환산액의 1% 초과분)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임금
- 연장, 야간, 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 상여금, 성과급 등
- 연차수당
만약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 총액이 최저임금 월 환산액보다 적다면,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Q&A)
최저임금과 관련해 자주 묻는 질문들을 모아봤습니다.
Q. 수습 기간에도 최저임금이 100% 적용되나요?
A. 아니요,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수습 기간 3개월 이내에는 최저임금의 90%까지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단, 단순 노무 직종으로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직종의 경우 수습 기간이라도 100% 지급해야 합니다.
Q. 최저임금은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나요?
A. 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정규직, 계약직, 아르바이트, 외국인 근로자 등)라면 원칙적으로 모두에게 적용됩니다. 다만, 정신 또는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자로서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 등 예외는 존재합니다.
Q. 최저임금을 받지 못했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사업주가 최저임금법을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가까운 고용노동청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고하여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익명 신고도 가능하니,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면 망설이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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