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몸치료(치주) 비용 계산기

스케일링·치근활택술·치주소파술·잇몸수술 등 치주치료 비용을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치주염 단계·치아 개수·요양기관 종별 총액과 비급여 항목까지 확인하세요.

이 계산기는 건강보험 요양급여 상대가치점수와 심평원 비급여 진료비 공개자료를 바탕으로 한 예상 범위만 보여줍니다. 특정 치과·의료인을 추천하거나 소개하지 않으며, 치주염 진단과 실제 치료 범위는 치과 진단 후 결정됩니다.

예시로 빠르게 계산해보세요

치료 정보

치은염 단계 처치에 치근활택술을 더해 치주낭 안쪽 치석과 오염물질을 제거합니다.

6분악 = 전악(입 전체)

치은염·경증 단계는 치주소파술이 포함되지 않아 이 입력이 반영되지 않습니다.

요양기관 종별 급여 본인부담률이 적용됩니다.

스케일링 급여(만 19세 이상) 판정에 사용

치주치료후처치는 1/3악당 산정 항목이라, 재내원 1회당 1개 부위만 반영하는 보수적 기준입니다. 한 번에 여러 부위를 처치하면 실제 금액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비급여 항목 선택 (선택)

만원

0원 입력 시 의료비 세액공제 추정을 건너뜁니다

스케일링 급여 적용경증 치주염 · 치과의원

만 19세 이상이며 올해 급여 스케일링 미사용으로 치석제거가 건강보험 급여로 적용됩니다.

예상 본인부담 총액

36,120–39,720원

초기 치주치료 구간

치근활택술까지 포함한 비외과적 치료 구간으로, 대부분 건강보험 급여로 처리됩니다. 초기에 치료하면 외과적 수술 없이도 진행을 멈출 수 있습니다.

급여 본인부담

36,120–39,720원

건강보험 공단 부담

84,300–92,700원

비급여 부담

0원

급여 항목 내역

항목수량급여 총액공단부담본인부담
초진진찰료116,840원11,790원5,050원
치주낭측정검사61/3악11,640원8,150원3,490원
치석제거(전악)1전악 1회43,940원30,760원13,180원
치근활택술추정61/3악48,000–60,000원33,600–42,000원14,400–18,000원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액 36,120–39,720원

예상 세액공제액 0원 (총급여 3% 기준선 1,350,000원 초과분의 15%)

총급여액의 3%를 넘는 의료비에 대해 15%를 세액공제합니다. 심미 목적(잇몸 보톡스 등) 비용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본인 의료비는 공제 대상액 한도가 없고, 부양가족(기본공제대상자) 의료비는 연 700만원 한도가 적용됩니다.

건강보험 요양급여 상대가치점수와 심평원 비급여 진료비 공개자료를 기반으로 한 평균 비용 범위이며, 정보 제공 목적입니다. 실제 비용과 치료 범위는 치과 진단 후 결정됩니다. 정보 제공 목적이며, 실제 비용과 치료 범위는 치과 진단 후 결정됩니다.

잇몸치료 비용 결과는 치과 상담 전 예산 잡기, 치아보험·치과 실손보험 보장 확인, 연말정산 의료비 세액공제 준비에 자주 활용됩니다.

안내

이 글은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전문적인 상담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 단계별 급여 항목

치은염부터 중증 치주염까지 단계별 필요 치료와 본인부담금 계산

🏥 요양기관 종별 본인부담

치과의원·치과병원·종합병원·상급종합병원 본인부담률 반영

🧾 세액공제 추정

총급여 입력 시 의료비 세액공제 예상액까지 계산

관련 가이드

자주 묻는 질문

잇몸치료 총 비용은 얼마인가요?
치주염 단계와 치과의원 기준으로 대략적인 범위가 있습니다. 치은염·예방 단계는 총액 72,420원(본인부담 21,720원), 경증 치주염은 총액 120,420–132,420원(본인부담 36,120–39,720원), 중등도 치주염(치주소파술 8치아, 재내원 2회)은 총액 167,140–187,140원(본인부담 50,130–56,130원), 중증 치주염(치주소파술 12치아, 재내원 3회)은 총액 390,660–444,660원(본인부담 117,180–133,380원)입니다 (2026년 치과 환산지수 101.1원, 치과의원 본인부담 30% 기준).
스케일링은 건강보험 적용이 되나요?
만 19세 이상이면 연 1회 급여가 적용됩니다. 치석제거(전악) 434.71점 = 43,940원에 치과의원 본인부담 30%를 적용하면 약 13,180원입니다. 같은 해 2회차부터는 비급여로 전환되어 5–10만 원 전액 본인부담이 발생합니다.
치주염 단계별로 치료 항목이 다른가요?
네. 치은염·예방 단계는 스케일링과 치주낭측정검사 중심이고, 경증 치주염부터는 치근활택술(1·3악당 8,000–10,000원, 공개 참고자료 기반 추정)이 추가됩니다. 중등도·중증 치주염은 치주소파술(치아당 2,800–3,600원, 추정)이나 치은박리소파술(1·3악당 31,500–36,500원, 추정) 등 잇몸 속 치료가 필요해 재내원 횟수와 치아 개수에 따라 총액이 늘어납니다.
치과의원과 치과병원, 종합병원의 본인부담이 다른가요?
네. 요양기관 종별로 급여 본인부담률이 다릅니다. 동지역 기준으로 치과의원은 30%, 치과병원은 40%, 종합병원은 50%가 적용되고(읍·면 지역은 치과병원 35%, 종합병원 45%), 상급종합병원은 진찰료 총액 전액에 나머지 진료비의 60%를 더해 부담합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2, 2026년 기준). 예를 들어 같은 중증 치주염 치료를 상급종합병원에서 받으면 본인부담이 254,510–286,910원으로, 치과의원(117,180–133,380원)보다 크게 높아집니다.
레이저 치주치료나 잇몸뼈 이식은 건강보험이 되나요?
아니요. 레이저 치주치료(30–100만 원), 잇몸(연조직)이식(70–150만 원), 잇몸뼈 이식(골이식, 30–100만 원), 치주조직재생유도술(30–80만 원)은 모두 비급여로 전액 본인부담입니다. 잇몸 보톡스(10–35만 원)는 심미 목적이라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서도 제외됩니다. 급여 항목인 스케일링·치석제거·치주소파술과는 별도로 계산해야 합니다.
잇몸치료 비용도 연말정산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치료 목적의 급여·비급여 진료비는 대상입니다. 총급여액의 3% 초과분에 대해 15%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잇몸 보톡스처럼 심미(미용) 목적으로 시행한 항목은 소득세법 시행령상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 계산기가 특정 치과를 추천하나요?
아니요. 유리지갑 계산기는 특정 치과·의료인을 추천하거나 소개하지 않으며, 건강보험 요양급여 상대가치점수와 심평원 비급여 진료비 공개자료를 바탕으로 한 예상 범위만 계산합니다. 치주염 진단과 치료 방법 선택은 치과의사의 구강 검진이 필요한 영역이므로, 이 계산기가 진단이나 치료 적합성 판단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 이 계산기는 건강보험 요양급여 상대가치점수와 심평원 비급여 진료비 공개자료를 바탕으로 한 참고용 예상치이며, 특정 치과의 실시간 가격 데이터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정보 제공 목적이며, 실제 비용과 치료 범위는 치과 진단 후 결정됩니다.

계산 근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2 (요양기관 종별 본인일부부담금)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보건복지부 고시)건강보험심사평가원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자료

급여 항목(치석제거·치주낭측정검사 등)은 상대가치점수 × 치과 환산지수 × 요양기관 종별 본인부담률로 계산하고, 비급여 항목(잇몸이식·골이식·레이저)은 공개자료 기반 범위로 표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