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주염 단계별 치료비 총정리 (치은염~중증)

치주염 치은염·경증·중등도·중증 단계별 건강보험 급여 치료비를 누적 구성 항목과 함께 정리합니다. 재내원 횟수, 요양기관 종별에 따른 총액 변화까지 확인하세요.

본 페이지의 비용 정보는 공개 자료 기반 평균 범위이며, 실제 비용과 치료 범위는 치과 진단 후 결정됩니다. 정확한 비용은 반드시 의료기관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

치주염은 진행 정도에 따라 필요한 처치가 달라지고, 처치가 늘어날수록 건강보험 본인부담금도 함께 늘어납니다. 치은염 수준의 예방 관리와 중증 치주염의 외과적 치료는 본인부담 규모가 몇 배까지 차이 날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는 건강보험 요양급여 상대가치점수와 공개 참고자료를 기준으로, 치주염 단계별 치료 구성과 누적 치료비를 정리합니다.

치주염 단계는 어떻게 구분되나요?

치주염 진행 정도는 임상에서 흔히 치은염(예방 단계), 경증, 중등도, 중증으로 나눠 참고됩니다. 일반적으로 치주낭 깊이와 잇몸뼈(치조골) 손실 정도가 클수록 더 진행된 단계로 분류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만 이 구분은 치료비 구성을 설명하기 위한 참고용 분류이며, 자가진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실제 어느 단계에 해당하는지는 치주낭측정검사와 방사선 검사 등을 통해 치과에서 직접 진단해야 정확합니다. 아래 단계별 비용은 각 단계에서 일반적으로 추가되는 급여 항목을 누적해 계산한 예시입니다.

치은염·예방 단계 치료비는 얼마인가요?

치은염·예방 단계는 치주낭측정검사와 전악 치석제거(스케일링)를 중심으로 한 초기 관리 단계입니다. 치과의원 초진 기준으로 치주낭측정검사 6개(1만 1,640원)와 초진진찰료(1만 6,840원), 전악 스케일링(4만 3,940원)을 더한 급여 총액은 7만 2,420원입니다.

본인부담률 30%를 적용하면 약 2만 1,720원이 본인부담금입니다. 이 단계는 별도의 외과적 처치 없이 검사와 스케일링만으로 구성되므로, 이후 단계와 비교할 때 가장 부담이 적은 구간입니다.

경증·중등도 치주염은 어떤 항목이 늘어나나요?

경증 치주염은 치은염 단계 처치에 치근활택술을 더합니다. 치근활택술은 공식 상대가치점수가 공개되지 않은 항목으로, 공개 참고자료를 기준으로 1/3악당 8,000원에서 1만원(대표가 8,800원)의 총액 추정 범위를 사용합니다. 치주낭 안쪽 깊은 치석과 오염된 백악질 표면을 매끄럽게 다듬는 처치로, 보통 입 전체를 6개 구역으로 나눠 진행합니다.

중등도 치주염은 경증 단계 처치에 치주소파술과 재내원 처치를 더합니다. 치주소파술은 치아 단위로 산정되며 1치아당 2,800원에서 3,600원(공개 참고자료 기반 추정)이고, 재내원 시 재진진찰료(1만 1,160원)와 치주치료후처치(1,000원에서 1,800원)가 추가됩니다.

단계 추가되는 처치 급여 총액 본인부담(30%)
치은염·예방 치주낭측정검사 + 전악 스케일링 72,420원 21,720원
경증 치주염 + 치근활택술 6부위 120,420–132,420원 36,120–39,720원
중등도 치주염 + 치주소파술 8치아, 재내원 2회 167,140–187,140원 50,130–56,130원
중증 치주염 + 치은박리소파술(복잡) 6부위, 침윤마취, 치주소파술 12치아, 재내원 3회 390,660–444,660원 117,180–133,380원

단계가 올라갈수록 이전 단계의 처치가 그대로 유지된 채 새로운 항목이 누적되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총액 범위는 치아 개수, 부위 수, 재내원 횟수에 따라 표에 나온 범위 안에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증 치주염은 왜 비용이 크게 늘어나나요?

중증 치주염은 치주소파술만으로는 부족한 깊은 치주낭을 잇몸을 열어 직접 처치하는 치은박리소파술(복잡)이 추가됩니다. 치은박리소파술(복잡)은 1/3악당 3만 1,500원에서 3만 6,500원(공개 참고자료 기반 추정)이고, 수술 부위마다 치과침윤마취(1/3악당 1,860원)가 함께 산정됩니다.

여기에 치주소파술 대상 치아가 8치아에서 12치아로 늘고, 재내원도 2회에서 3회로 늘어나면서 총액이 39만 660원에서 44만 4,660원까지 확대됩니다. 본인부담률 30%를 적용한 본인부담금은 11만 7,180원에서 13만 3,380원 수준입니다.

중증 단계는 외과적 처치와 재내원 횟수가 함께 늘어나는 구간이라, 다른 단계보다 1회 방문당 본인부담이 아니라 전체 치료 과정을 기준으로 비용을 가늠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재내원 횟수가 총액에 미치는 영향은?

치주치료는 한 번의 방문으로 끝나지 않고, 처치 후 상태를 확인하는 재내원이 따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내원 1회당 재진진찰료(1만 1,160원)와 치주치료후처치(1,000원에서 1,800원)가 급여로 산정됩니다. 치주치료후처치는 1/3악당 산정 항목이라 한 번에 여러 부위를 처치하면 그만큼 늘어나며, 이 계산기는 재내원 1회당 1개 부위만 반영하는 보수적 기준을 씁니다.

중등도 치주염 예시에서 재내원 2회는 약 2만 4,320원에서 2만 5,920원을 총액에 추가하고, 중증 치주염 예시에서 재내원 3회는 이보다 더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재내원 횟수는 치아 상태 회복 속도에 따라 치과가 정하는 것이라, 처음 안내받은 횟수보다 늘어나거나 줄어들 수 있습니다.

병원 종별로 총액이 어떻게 달라지나요?

요양기관 종별 본인부담률은 동지역 기준으로 치과의원 30%, 치과병원 40%, 종합병원 50%로 다르며(읍·면 지역은 치과병원 35%, 종합병원 45%), 상급종합병원은 진찰료 총액 전액에 나머지 진료비의 60%를 더해 부담합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2, 2026년 기준). 같은 처치를 받아도 어느 기관에서 받느냐에 따라 본인부담 금액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증 치주염(총액 390,660–444,660원) 종별 본인부담 비교

  • · 치과의원(30%): 117,180원–133,380원
  • · 치과병원(40%): 156,240원–177,840원
  • · 종합병원(50%): 195,330원–222,330원
  • · 상급종합병원(진찰료 100% + 나머지 60%): 254,510원–286,910원
  • · 치과병원·종합병원은 종별가산율이 추가로 붙어 급여 총액 자체도 치과의원보다 높아질 수 있습니다

중증 치주염처럼 외과적 처치가 많은 단계일수록 요양기관 종별에 따른 본인부담 차이가 크게 벌어집니다. 치주낭이 매우 깊거나 전신질환이 동반돼 상급종합병원 진료가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대부분의 치주치료는 치과의원에서도 충분히 진행할 수 있는 급여 항목입니다.

치주치료 전 확인 체크리스트

  • · 치주낭측정검사 등 검사를 통해 정확한 진행 단계를 진단받았나요?
  • · 치료 계획에 재내원이 몇 회 포함되는지 안내받았나요?
  • · 치주소파술·치은박리소파술 대상 치아·부위 수를 확인했나요?
  • · 치과의원이 아닌 병원급 이상에서 진료받을 이유가 있는지 확인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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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전문적인 상담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치주염 단계는 어떻게 구분되나요?
일반적으로 치은염(예방 단계), 경증 치주염, 중등도 치주염, 중증 치주염 4단계로 참고됩니다. 다만 이는 치료비 구성을 설명하기 위한 일반적 참고 구분이며, 실제 진행 단계는 치주낭 깊이 등 임상 검사를 통해 치과에서 진단해야 합니다.
치은염·예방 단계 치료비는 얼마인가요?
치주낭측정검사(6개, 1만 1,640원)와 초진진찰료(1만 6,840원), 전악 스케일링(4만 3,940원)을 더한 급여 총액은 7만 2,420원이며, 본인부담률 30%를 적용하면 약 2만 1,720원입니다 (보건복지부 2026년 급여 상대가치점수·치과 환산지수 101.1원 기준).
중증 치주염 치료비가 왜 40만원대까지 오르나요?
중증 단계는 치근활택술 6부위, 치주소파술 12치아에 더해 치은박리소파술(복잡) 6부위와 침윤마취 6부위, 3회의 재내원이 누적됩니다. 이 항목들이 모두 더해지면 급여 총액이 39만 660원에서 44만 4,660원까지 늘어나고, 본인부담(30%)은 11만 7,180원에서 13만 3,380원 수준입니다.
재내원 횟수가 늘면 비용이 얼마나 더 드나요?
재내원 1회당 재진진찰료(1만 1,160원)와 치주치료후처치(1,000원에서 1,800원, 공개 참고자료 기반 추정)가 더해집니다. 중등도 치주염 예시에서 재내원 2회는 급여 총액에 약 2만 4,320원에서 2만 5,920원을 추가합니다.
상급종합병원에서 치료받으면 비용이 얼마나 차이 나나요?
상급종합병원 외래는 진찰료 총액을 전액 본인부담하고 나머지 진료비의 60%를 추가로 부담하는 구조여서, 치과의원 30%보다 두 배 이상 부담이 커집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2, 2026년 기준). 중증 치주염 예시(총액 39만 660원에서 44만 4,660원)를 상급종합병원에서 받으면 본인부담이 25만 4,510원에서 28만 6,910원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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