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몸치료 비용, 건강보험 급여와 비급여 차이
잇몸치료비용은 급여와 비급여 구성에 따라 몇 만원에서 수백만원까지 벌어집니다. 치석제거·치주소파술 급여 항목과 잇몸이식·골이식 비급여 항목을 구분하고 본인부담금과 세액공제 여부를 정리합니다.
잇몸치료 견적을 받아보면 같은 "치주치료"인데 어떤 경우는 몇 만원, 어떤 경우는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까지 벌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차이는 대부분 급여 항목과 비급여 항목이 얼마나 섞여 있는지에서 갈립니다. 이 페이지는 잇몸치료비용을 급여·비급여로 나눠 계산 구조와 실제 본인부담금 범위를 정리합니다.
잇몸치료, 급여 항목과 비급여 항목은 어떻게 나뉘나요?
치주낭측정검사, 치석제거(스케일링), 치근활택술, 치주소파술, 치은박리소파술처럼 건강보험 요양급여 상대가치점수표에 등재된 표준 처치는 급여 대상입니다. 점수와 금액이 전국 동일하게 정해져 있어, 치과의원 기준 본인부담률 30%만 적용하면 예상 비용을 미리 가늠할 수 있습니다.
반면 레이저 치주치료, 잇몸(연조직) 이식술, 잇몸뼈 이식(골이식), 치주조직재생유도술(GTR), 잇몸 보톡스(거미스마일)는 특수 장비나 재료를 쓰는 비급여 시술입니다. 비급여는 치과마다 가격을 자율로 정할 수 있어 같은 시술이라도 견적서에 적힌 금액이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 구분 | 항목 | 금액 범위 | 세액공제 |
|---|---|---|---|
| 급여 | 치석제거(전악), 치근활택술, 치주소파술, 치은박리소파술 | 본인부담 30% (치과의원) | 대상 |
| 비급여 | 레이저 치주치료 | 30만–100만원(대표 50만) | 대상 |
| 비급여 | 잇몸(연조직) 이식술 | 70만–150만원(대표 100만) | 대상 |
| 비급여 | 잇몸뼈 이식(골이식), 치주조직재생유도술(GTR) | 각 30만–100만원(대표 50만) | 대상 |
| 비급여 | 잇몸 보톡스(거미스마일) | 10만–35만원(대표 20만) | 제외(심미 목적) |
구분 기준은 시술명이 아니라 "상대가치점수표 등재 여부"입니다. 치석제거나 치주소파술처럼 점수와 금액이 정해진 항목은 급여이고, 레이저나 이식재처럼 표준화되지 않은 재료·장비를 쓰는 항목은 비급여로 분류됩니다. 상담 시 어떤 항목이 급여이고 어떤 항목이 비급여인지 먼저 구분해서 듣는 것이 견적 이해의 출발점입니다.
급여 항목만으로 끝나는 경증 치료는 얼마인가요?
치은염 예방관리 수준이라면 초진진찰료, 치주낭측정검사, 치석제거(전악) 정도로 치료가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치과의원·초진·전악(1·3악 6개 부위) 기준으로 급여 총액은 7만 2,420원이고, 본인부담률 30%를 적용한 본인부담금은 2만 1,720원입니다.
치석 침착이 있는 경증 치주염이라면 치근활택술이 추가됩니다. 같은 조건에서 급여 총액은 12만 420원에서 13만 2,420원, 본인부담금은 3만 6,120원에서 3만 9,720원 수준입니다. 이 단계까지는 급여 항목만으로 치료가 완결되는 경우가 많아 십만 원대 초중반에서 마무리됩니다.
급여 위주 시나리오 요약(치과의원·초진·전악 6개 부위)
- · 치은염 예방관리: 급여 총액 7만 2,420원 → 본인부담 2만 1,720원
- · 경증 치주염(치근활택술 포함): 급여 총액 12만 420원–13만 2,420원 → 본인부담 3만 6,120원–3만 9,720원
- · 위 금액은 요양급여 상대가치점수·2026년 치과 환산지수 101.1원 기준 전국 동일 수가입니다
비급여가 더해지면 왜 수십에서 수백만 원까지 벌어지나요?
치주소파술까지 필요한 중등도 치주염(8치아, 재내원 2회)이라면 급여 총액은 16만 7,140원에서 18만 7,140원, 본인부담금은 5만 130원에서 5만 6,130원으로 올라갑니다. 치은박리소파술(잇몸수술)까지 시행하는 중증 치주염(복잡 6부위 + 침윤마취 6부위 + 치주소파술 12치아, 재내원 3회)은 급여 총액 39만 660원에서 44만 4,660원, 본인부담금 11만 7,180원에서 13만 3,380원까지 늘어납니다.
이 중증 케이스에서 건강보험공단이 대신 부담하는 공단부담분은 27만 3,480원에서 31만 1,280원입니다. 급여 항목만 놓고 보면 본인부담이 십만 원대 초반에 머무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레이저 치주치료(대표 50만원)나 잇몸(연조직) 이식술(대표 100만원), 골이식(대표 50만원) 같은 비급여 시술이 더해지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비급여는 치과의 재량으로 가격이 책정되고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않으므로, 전액이 그대로 본인부담에 얹혀 총비용이 수십만 원대에서 단숨에 수백만 원대로 뛸 수 있습니다.
치과의원과 상급종합병원, 본인부담률 차이는 얼마나 되나요?
같은 급여 항목이라도 어느 요양기관에서 받는지에 따라 본인부담률이 달라집니다. 동지역 기준으로 치과의원 30%, 치과병원 40%, 종합병원 50%가 적용되고(읍·면 지역 소재라면 치과병원 35%, 종합병원 45%), 상급종합병원은 진찰료 총액 전액에 나머지 진료비의 60%를 더한 금액을 부담합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2, 2026년 기준). 여기에 병원급 이상에서 붙는 종별가산율까지 더해지면 급여 총액 자체도 커집니다.
앞서 본 중증 치주염 케이스를 상급종합병원에서 받는다면 본인부담금은 25만 4,510원에서 28만 6,910원까지 올라갑니다. 치과의원 기준(11만 7,180원–13만 3,380원)과 비교하면 같은 처치라도 두 배 이상 차이가 나므로, 중증 치주염이라도 상황이 급하지 않다면 치과의원에서 먼저 진행하는 것이 본인부담 측면에서 유리할 수 있습니다.
| 요양기관 종별 | 본인부담률 | 비고 |
|---|---|---|
| 치과의원 | 30% | 종별가산율 없음 |
| 치과병원 | 40% | 읍·면 지역 35% · 종별가산율 적용 |
| 종합병원 | 50% | 읍·면 지역 45% · 종별가산율 적용 |
| 상급종합병원 | 진찰료 100% + 나머지 60% | 진찰료 전액 본인부담 · 종별가산율 적용 |
견적서에서 급여·비급여를 구분해 확인하는 방법은?
견적서만 보고는 급여·비급여 구분이 애매할 때가 있습니다.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서를 요청하면 항목별로 급여 여부가 표시되므로, 상담 단계에서 미리 요청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잇몸치료는 급여 항목(치석제거·치주소파술·치은박리소파술)과 비급여 항목(레이저 치주치료·이식술)이 한 번의 방문에서 함께 시행되는 경우가 많아, 항목을 분리해서 봐야 실제 본인부담 구조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견적서 확인 체크리스트
- · 급여 항목과 비급여 항목이 줄별로 구분 표시되어 있나요?
- · 비급여 항목(레이저 치주치료, 이식술 등)의 명칭과 개당 단가가 명시되어 있나요?
- · 재내원 횟수와 회당 처치 항목이 안내되어 있나요?
- · 세액공제 대상 여부(치료 목적)를 영수증에서 확인할 수 있나요?
비급여 잇몸치료도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레이저 치주치료, 잇몸(연조직) 이식술, 골이식, 치주조직재생유도술(GTR)은 치료 목적 시술이므로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연말정산 의료비 세액공제는 총급여액의 3% 초과분에 대해 15%를 공제하는 구조로, 본인 의료비는 공제 대상액에 한도가 없지만 부양가족(기본공제대상자) 의료비는 연 700만원 한도가 적용됩니다 (국세청, 2026년 기준).
다만 잇몸 보톡스(거미스마일)처럼 심미 목적으로 분류되는 시술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5에 따라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같은 "잇몸치료"라도 목적에 따라 공제 여부가 갈리므로, 영수증에 기재된 진료 목적을 연말정산 전에 확인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잇몸치료(치주) 비용 계산기
치료 단계와 재내원 횟수를 입력해 급여·비급여 구분과 본인부담금을 함께 계산하세요.
안내
이 글은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전문적인 상담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잇몸치료는 전부 건강보험이 적용되나요?
공단부담분이 정확히 무엇인가요?
잇몸치료 비급여 항목도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견적서에서 급여와 비급여를 어떻게 구분하나요?
상급종합병원에서 치료받으면 왜 본인부담이 더 큰가요?
치주낭측정검사는 매번 받을 때마다 비용이 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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