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케일링 비용과 건강보험 연 1회 적용 조건
스케일링(치석제거) 건강보험 연 1회 적용 조건, 전악·부분 본인부담금, 급여 소진 후 비급여 전환 비용까지 2026년 치과 환산지수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스케일링은 만 19세 이상이면 연 1회 건강보험 급여를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치과 진료입니다. 하지만 "연 1회"의 기준 시점, 전악과 부분 스케일링의 수가 차이, 급여를 이미 썼을 때의 비급여 전환 비용까지 정확히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이 페이지는 2026년 치과 환산지수(101.1원)와 건강보험 요양급여 상대가치점수를 기준으로 스케일링 본인부담금을 항목별로 정리합니다.
스케일링 건강보험 급여 조건은 무엇인가요?
건강보험 급여 전악 치석제거는 만 19세 이상을 대상으로 연 1회만 적용됩니다. 기준 시점은 개인별 시술일이 아니라 매년 1월 1일로, 그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회로 계산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치석제거 급여안내, 2026년 기준).
급여 스케일링 총액은 진찰료와 치석제거(전악) 상대가치점수를 더한 값입니다. 전악 치석제거 자체의 상대가치점수는 434.71점으로, 2026년 치과 환산지수 101.1원을 곱하고 10원 단위로 내리면 4만 3,940원입니다. 여기에 초진 또는 재진 진찰료가 더해져 방문 유형에 따라 총액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 방문 유형 + 시술 | 급여 총액 | 본인부담(30%) |
|---|---|---|
| 초진 + 전악 스케일링 | 60,780원 | 18,230원 |
| 재진 + 전악 스케일링 | 55,100원 | 16,520원 |
| 초진 + 부분(1/3악) 스케일링 | 26,710원 | 8,010원 |
| 재진 + 부분(1/3악) 스케일링 | 21,030원 | 6,300원 |
진찰료는 초진진찰료 166.59점(1만 6,840원), 재진진찰료 110.46점(1만 1,160원)으로 계산됩니다. 같은 병원에서 최근 진료 이력이 있으면 재진으로, 오랜만에 방문하거나 다른 치과로 옮기면 초진으로 산정되는 경우가 많아 두 경우의 총액 차이가 발생합니다 (보건복지부 2026년 급여 상대가치점수·치과 환산지수 101.1원 기준).
치주낭측정검사를 함께 받으면 총액이 얼마나 늘어나나요?
스케일링 전에 잇몸 상태를 점검하는 치주낭측정검사를 함께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치주낭측정검사는 상대가치점수 19.24점(1,940원)이 1/3악 단위로 산정되며, 입 전체를 6개 구역(1/3악 6개)으로 나눠 측정하면 1만 1,640원이 더해집니다.
초진진찰료(1만 6,840원)와 치주낭측정검사 6개(1만 1,640원), 전악 스케일링(4만 3,940원)을 모두 더하면 급여 총액은 7만 2,420원이고, 본인부담률 30%를 적용하면 약 2만 1,720원입니다. 치주낭측정검사 없이 스케일링만 받을 때보다 본인부담이 조금 더 높아지지만, 잇몸 상태를 함께 확인할 수 있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치주낭측정검사 포함 시 본인부담금 예시
- · 초진진찰료 1만 6,840원 + 치주낭측정검사(6개) 1만 1,640원 + 전악 스케일링 4만 3,940원 = 총액 7만 2,420원
- · 본인부담률 30% 적용 시 약 2만 1,720원 (치과의원 기준)
- · 위 금액은 지역 시세와 무관하게 전국 동일한 건강보험 수가 기준입니다 (보건복지부 2026년 급여 상대가치점수·치과 환산지수 101.1원)
연 1회 급여를 이미 썼다면 어떻게 되나요?
같은 해에 이미 급여로 전악 스케일링을 받았다면, 그해 두 번째 시술부터는 비급여로 전환됩니다. 비급여 스케일링 비용은 대표적으로 5만원에서 10만원 수준이며(대표가 8만원, 공개 참고자료 기반 추정), 치과의 장비와 지역에 따라 실제 견적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올해 급여 스케일링을 이미 사용한 뒤, 치은염 단계로 다시 방문해 치주낭측정검사와 스케일링을 함께 받는다고 가정해봅니다. 치주낭측정검사(1만 1,640원)와 초진진찰료(1만 6,840원)는 그대로 급여가 적용돼 본인부담 약 8,540원이 발생하고, 이미 급여를 소진한 스케일링 부분은 5만원에서 10만원이 전액 본인부담으로 더해져 총액은 7만 8,480원에서 12만 8,480원, 본인부담은 5만 8,540원에서 10만 8,540원 수준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급여 사용 이력은 진료기록으로 관리되므로, 올해 이미 급여 스케일링을 받았는지 헷갈린다면 방문 예정 치과나 건강보험공단 안내를 통해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중 여러 치과를 옮겨 다니더라도 급여 이력은 공유되기 때문에 중복 급여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병원 종별에 따라 본인부담이 어떻게 달라지나요?
같은 스케일링이라도 어느 요양기관에서 받느냐에 따라 본인부담률이 달라집니다. 동지역 기준으로 치과의원은 30%, 치과병원은 40%, 종합병원은 50%가 적용되고(읍·면 지역은 치과병원 35%, 종합병원 45%), 상급종합병원은 진찰료 총액을 전액 부담한 뒤 나머지 진료비의 60%를 더 내는 구조입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2, 2026년 기준).
| 요양기관 종별 | 본인부담률 | 초진+전악 스케일링(총액 60,780원) 본인부담 |
|---|---|---|
| 치과의원 | 30% | 18,230원 |
| 치과병원 | 40% | 24,300원 |
| 종합병원 | 50% | 30,390원 |
| 상급종합병원 | 진찰료 100% + 나머지 60% | 43,200원 |
같은 시술의 급여 총액(60,780원)에 요양기관별 본인부담 산정방식만 다르게 적용한 예시입니다. 상급종합병원은 진찰료(16,840원)가 통째로 본인부담이 되고 나머지 43,940원에만 60%가 적용되므로, 총액에 단순히 60%를 곱한 금액보다 실제 부담이 더 큽니다. 치과병원 이상 급의 기관은 종별가산율이 추가로 붙어 급여 총액 자체도 치과의원보다 높아지는 경우가 있으므로, 실제 청구서의 총액이 이 예시와 다를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스케일링은 치과의원에서도 충분히 진행할 수 있는 급여 항목이라, 특별한 사유 없이 종합병원이나 상급종합병원을 먼저 찾을 필요는 크지 않습니다. 다만 전신질환이 동반되거나 다른 치과 치료와 함께 진행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병원 종별에 따른 본인부담 차이를 미리 확인해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치주치료 목적 스케일링도 연 1회 제한이 똑같이 적용되나요?
치주염 치료 과정에서 이뤄지는 치석제거는 예방 목적의 정기 스케일링과 별개로 산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치주낭이 깊어진 상태에서 치료 계획의 일부로 시행되는 치석제거는 진단명과 치료 목적에 따라 급여 산정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개별 진단과 치과의 판단에 따라 달라지는 영역이라 일괄적으로 "치주치료 목적이면 연 1회 제한과 무관하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올해 이미 예방 목적 스케일링을 받았고 이후 치주염 진단을 받았다면, 추가 치석제거의 급여 적용 여부를 진료받는 치과에 직접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치주염 단계별로 치석제거 외에 추가되는 급여 항목과 비용 구성이 궁금하다면, 이 페이지 하단에서 치은염부터 중증까지의 누적형 치료비를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스케일링 전 확인 체크리스트
- · 올해 이미 급여로 전악 스케일링을 받았는지 확인했나요?
- · 전악과 부분(1/3악) 중 어느 쪽으로 산정될지 치과에 물어봤나요?
- · 치과의원인지 치과병원 이상인지에 따라 본인부담률이 달라지는 점을 확인했나요?
- · 치주염 치료 목적이라면 급여 산정 방식이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인지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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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 유형과 치아 개수, 요양기관 종별을 입력해 스케일링·치주치료 본인부담금을 바로 계산해보세요.
안내
이 글은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전문적인 상담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스케일링은 매년 몇 번까지 건강보험이 되나요?
스케일링이 비급여로 전환되면 얼마인가요?
전악 스케일링과 부분(1/3악) 스케일링은 무엇이 다른가요?
치과의원이 아니라 치과병원에서 받으면 본인부담이 달라지나요?
치주치료 목적의 치석제거도 연 1회 제한이 똑같이 적용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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