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산세 계산기

종합소득세·부가세·원천세 등 신고/납부 가산세를 통합 계산. 무신고가산세, 과소신고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를 한 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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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세 종류 (복수 선택 가능)

무신고가산세200,000
납부지연가산세6,600
가산세 총액 (감면 적용 후)206,600본세 + 가산세 합계: ₩1,206,600

가산세 비중이 큽니다. 수정신고는 1개월 이내 최대 90%, 기한후신고는 1개월 이내 최대 50%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세무사 추천을 통해 신고 가능 여부와 수정신고 기한을 확인하세요.

* 실제 부과액은 관할 세무서 심사 결과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가산세 요율 안내

  • 무신고: 본세 × 20% (부정행위 시 40%)
  • 과소신고: 본세 × 10% (부정행위 시 40%)
  • 납부지연: 본세 × 0.022% × 미납일수
  • 원천세 지연: 3% 정액 + 0.022% × 일수 (최대 50%)

이 가산세 계산 결과는 세무 신고 지연 부담 확인, 수정신고 전 세금 추정, 세무사 상담 전 자가 진단에 자주 활용됩니다.

본 계산기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2~제48조 기준 추정치입니다. 실제 부과액은 관할 세무서에 확인하세요.

세무 안내

이 글은 일반적인 세금 정보를 제공하며, 개인별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세무 처리는 세무사 또는 국세청 상담을 권장합니다.

📌 가산세 종류 (3가지)

  • 무신고: 신고기한 내 미신고 → 본세 × 20% (부정 40%)
  • 과소신고: 신고했으나 과소 → 본세 × 10% (부정 40%)
  • 납부지연: 신고는 했지만 미납 → 일 0.022%

✂️ 자진신고 감면율 (제48조 제2항)

  • 수정신고(과소신고): 1m 90% / 3m 75% / 6m 50% / 1년 30% / 1년6개월 20% / 2년 10%
  • 기한후신고(무신고): 1m 50% / 3m 30% / 6m 20% (그 이후 감면 없음)
  • 납부지연가산세는 감면 대상 아님

📅 가산세 주요 시즌

1월 · 7월

부가세 신고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성실신고 6월)

매월

원천세
(반기납부 가능)

자주 묻는 질문

가산세는 본세와 별도로 부과되나요?
네, 가산세는 본세(소득세·부가세 등)에 추가로 부과되는 행정 제재 성격의 세금입니다. 국세기본법 제47조의2~제47조의4에 근거하며, 무신고·과소신고·납부지연 등 의무 위반 사유별로 별도 산정해 합산 부과됩니다.
무신고가산세와 과소신고가산세 세율은 어떻게 다른가요?
무신고가산세는 본세의 20%(부정행위 시 40%), 과소신고가산세는 본세의 10%(부정행위 시 40%)입니다. 부정행위는 이중장부, 허위증빙, 거래은폐 등 적극적 탈세 행위를 말하며, 이 경우 세율이 가중됩니다.
납부지연가산세는 언제까지 계속 늘어나나요?
미납세액에 대해 일 0.022%(연 8.03%)가 미납일수만큼 부과됩니다.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있지만, 납부 전까지 매일 누적되므로 가능한 빨리 납부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원천세는 별도 특례(3% 정액 + 일 0.022%, 한도 50%)가 적용됩니다.
자진신고하면 가산세를 얼마나 감면받나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자진해서 기한후신고·수정신고를 하면 무신고·과소신고가산세에 대해 경과기간별 감면이 적용됩니다. 1개월 이내 50%, 3개월 이내 30%, 6개월 이내 20%, 1년 이내 10%, 18개월 이내 5%이며, 납부지연가산세는 감면 대상이 아닙니다.
원천세 가산세는 왜 다른가요?
원천징수 의무자가 미납·지연납부한 경우 소득세법 제158조 특례로 미납세액의 3%(정액)에 일 0.022%×일수를 더해 부과하며 한도는 미납세액의 50%입니다. 무신고·과소신고가산세는 적용되지 않고 납부지연 특례 가산세만 부과됩니다.
가산세도 분납할 수 있나요?
본세와 함께 부과된 가산세는 본세 분납 신청 시 동일한 분납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국세징수법 제13조). 1천만원 초과 시 2개월 분납이 일반적이며, 자세한 기준은 관할 세무서에 문의해야 합니다.

* 본 계산기는 참고용 예상치이며, 실제 가산세와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가산세 산정 및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 또는 세무사에게 확인하세요. 세율 및 감면 기준은 관련 법규 변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산 근거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무신고가산세)국세기본법 제47조의3 (과소신고가산세)국세기본법 제47조의4 (납부지연가산세)국세기본법 제48조 (자진신고 감면)소득세법 제158조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 가산세 특례)부가가치세법 제60조 (세금계산서 가산세)

2026년 시행 기준. 세율·일이율·감면율은 정기 검증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