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부불성실 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 - 일 0.022% 누적 계산
신고는 했지만 본세를 미납했을 때 부과되는 납부지연가산세를 정리. 일 0.022%(연 8.03%)가 미납일수만큼 매일 누적되며, 자진신고 감면 대상이 아님을 명확히 안내.
세금 신고는 제때 했더라도, 납부 기한을 넘기면 납부지연가산세가 매일 누적됩니다. 일 0.022%는 작아 보이지만 연 환산 약 8.03%로, 장기 미납 시 상당한 부담이 됩니다.
세무 안내
이 글은 일반적인 세금 정보를 제공하며, 개인별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세무 처리는 세무사 또는 국세청 상담을 권장합니다.
납부지연가산세란?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신고·납부 기한 후 세금을 납부할 때 부과되는 가산세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2026년 기준)
납부지연가산세 계산식
미납세액 × 0.022% × 미납일수
연 환산: 0.022% × 365 = 8.03% (소수점 둘째자리 반올림)
적용 요율
일 0.022%
= 연 약 8.03%
기산일
납부 기한 다음 날
실제 납부일까지 매일 누적
명칭 변경 안내
2020년 국세기본법 개정으로 기존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납부지연가산세'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세금 고지서·안내문에서 두 명칭이 혼용되기도 하지만 동일한 가산세입니다.
미납 500만원 기준 누적 가산세 계산
| 미납기간 | 미납일수 | 납부지연가산세 | 미납세액 대비 |
|---|---|---|---|
| 1개월 | 30일 | 33,000원 | 0.66% |
| 3개월 | 90일 | 99,000원 | 1.98% |
| 1년 | 365일 | 401,500원 | 8.03% |
| 5년 | 1,825일 | 2,007,500원 | 40.15% |
계산 근거 (미납세액 500만원 기준, 10원 미만 절사)
- 30일: Math.floor(5,000,000 × 0.00022 × 30 / 10) × 10 = 33,000원
- 90일: Math.floor(5,000,000 × 0.00022 × 90 / 10) × 10 = 99,000원
- 365일: Math.floor(5,000,000 × 0.00022 × 365 / 10) × 10 = 401,500원
- 1,825일: Math.floor(5,000,000 × 0.00022 × 1825 / 10) × 10 = 2,007,500원
자진신고 감면 - 납부지연가산세는 해당 없음
납부지연가산세는 감면 불가 (국세기본법 제48조 제2항)
국세기본법 제48조의 가산세 감면 규정(수정신고·기한후신고 시 50% 등 감면)은 무신고가산세와 과소신고가산세에만 적용됩니다. 납부지연가산세는 납부일까지의 일수에 따라 확정되는 성격이므로 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감면 가능한 가산세 (참고)
- 무신고가산세: 기한후신고 시 50% 감면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
- 과소신고가산세: 수정신고 시 75% 감면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
- 단, 납부지연가산세는 위 감면과 무관하게 전액 부과
납부 능력이 없을 때 - 대응 방법 비교
납부기한 연장 신청
- 사유: 재해·도난·질병·폐업 등 불가피한 사정
- 신청: 기한 만료 3일 전까지 세무서에 신청
- 가산세: 연장된 기한까지는 납부지연가산세 미부과
- 연장 기간: 최대 9개월(부득이한 경우 추가 연장 가능)
분할납부 (분납)
- 납부 기한 내 세금의 일부만 납부하고 나머지를 분할 납부
- 미납 잔액에 대해서만 납부지연가산세 부과
- 일부라도 빨리 납부하면 가산세 누적액을 줄일 수 있음
연부연납 (상속세·증여세 한정)
- 상속세·증여세에 한해 최대 10년간 분할 납부 허용
- 연부연납 기간 중에는 납부지연가산세 대신 연부연납가산금(이자) 부과
- 일반 소득세·법인세·부가세에는 적용되지 않음
체납처분 유예
- 사업 계속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압류·매각 등 체납처분을 일시 유예
- 가산세 누적은 계속되므로 근본적 해결책이 아님
- 신청: 관할 세무서에 체납처분 유예 신청서 제출
부과제척기간과 가산세 누적의 관계
부과제척기간
일반: 5년 / 사기·부정행위: 10년
이 기간 이후에는 세금을 새로 부과할 수 없음
부과제척기간(5년)은 세무 당국이 세금을 새로 부과할 수 있는 기한입니다. 이미 부과된 세금의 납부지연가산세는 제척기간과 무관하게 매일 계속 누적됩니다. 부과된 세금의 징수권은 별도 소멸시효(5년)를 따릅니다.
납부지연가산세에는 원천세 가산세와 달리 상한 한도(50%)가 없습니다. 미납이 장기화될수록 가산세가 계속 누적되므로 조기 납부가 중요합니다.
핵심 정리
- 정확한 명칭: 납부지연가산세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 요율: 일 0.022% = 연 약 8.03%
- 자진신고 감면: 해당 없음 (국세기본법 제48조 제2항)
- 상한 한도: 없음 (원천세 특례와 차이)
- 조기 납부가 가산세 누적을 줄이는 유일한 방법
가산세 계산기
납부지연가산세 누적 금액을 바로 계산해보세요.
세무 안내
이 글은 일반적인 세금 정보를 제공하며, 개인별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세무 처리는 세무사 또는 국세청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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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납부불성실 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는 다른 건가요?
신고를 제때 했는데도 가산세가 붙나요?
자진신고·자진납부 시 납부지연가산세도 감면되나요?
부과제척기간이 5년이면 5년 후에는 가산세가 사라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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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과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계산기만 골랐습니다.
*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납부지연가산세율 및 감면 규정은 세법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가산세 산정은 국세청 홈택스 또는 세무 전문가에게 문의하세요 (국세청, 2026년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