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세 가산세 계산 - 3% + 일 0.022% 특례 가이드
원천징수 의무자가 원천세를 미납·지연 납부했을 때 부과되는 가산세를 정리. 소득세법 제158조 특례에 따른 3% 정액 + 일 0.022% × 일수, 한도 50% 적용 사례.
직원 급여에서 원천징수한 세금을 기한 내 납부하지 못했다면, 소득세법 제158조 특례가 적용됩니다. 일반 가산세와 계산 구조가 다르므로 정확히 파악해두어야 합니다.
세무 안내
이 글은 일반적인 세금 정보를 제공하며, 개인별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세무 처리는 세무사 또는 국세청 상담을 권장합니다.
원천세 가산세 특례 - 소득세법 제158조
원천징수 의무자가 납부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 (국세청, 2026년 기준)
가산세 = 정액 + 일수 가산세
미납세액 × 3% + 미납세액 × 0.022% × 미납일수
단, 합계액이 미납세액의 50%를 초과하면 50% 한도 적용
정액 가산세
미납세액 × 3%
납부 기한 다음날 즉시 부과
일수 가산세
미납세액 × 0.022% × 일수
연 환산 약 8.03%
일반 가산세와의 차이점
- 원천세에는 무신고가산세, 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소득세법 제158조 특례가 우선 적용되며, 납부지연 가산세만 부과됩니다
- 부정행위(이중장부 등)에 따른 40% 가중은 원천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미납 100만원 기준 가산세 사례
| 미납일수 | 정액 (3%) | 일수 가산세 | 합계 가산세 | 비고 |
|---|---|---|---|---|
| 30일 | 30,000원 | 6,600원 | 36,600원 | 3.66% |
| 90일 | 30,000원 | 19,800원 | 49,800원 | 4.98% |
| 180일 | 30,000원 | 39,600원 | 69,600원 | 6.96% |
| 365일 | 30,000원 | 80,300원 | 110,300원 | 11.03% |
계산 근거 (미납세액 100만원 기준)
- 정액: 1,000,000 × 3% = 30,000원 (고정)
- 30일: Math.floor(1,000,000 × 0.00022 × 30 / 10) × 10 = 6,600원
- 90일: Math.floor(1,000,000 × 0.00022 × 90 / 10) × 10 = 19,800원
- 180일: Math.floor(1,000,000 × 0.00022 × 180 / 10) × 10 = 39,600원
- 365일: Math.floor(1,000,000 × 0.00022 × 365 / 10) × 10 = 80,300원
50% 한도 도달 시점 계산
한도 50% 중 정액 3%가 즉시 부과되므로, 일수 가산세로 채워야 할 잔여 한도는 47%입니다.
47% ÷ 0.022%/일 = 2,136일 = 약 5년 10개월
미납 후 약 2,136일(약 5.85년)이 경과해야 합산 가산세가 50% 한도에 도달합니다. 그 전까지는 매일 0.022%가 누적됩니다.
반기납부 사업장의 가산세
반기납부 대상
- 상시 고용 인원 2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 국세청 승인 신청 후 적용
- 상반기분: 7월 10일까지
- 하반기분: 다음 해 1월 10일까지
가산세 적용 차이
- 계산 방식: 소득세법 제158조 동일 적용
- 기산점: 반기납부 기한 다음 날부터
- 월별 납부자보다 기한이 길어 미납일수 차이 발생
- 정액 3%는 동일하게 즉시 부과
반기납부를 적용 중이라면 납부 기한이 7월 10일 / 1월 10일임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월별 납부 기한(매월 10일)과 혼동하면 불필요한 가산세가 발생합니다.
4대보험 가산세 및 지방소득세 안내
원천세 가산세는 국세(소득세·법인세)에만 적용됩니다. 아래는 별도 기관이 관할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 각각의 연체금·가산금 규정 적용. 소득세법 제158조와 무관.
소득세의 10% 상당액. 지방세법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가산세를 별도 부과. Withtax 위택스(wetax.go.kr)에서 신고·납부.
원천세 가산세 감면 대상 여부
감면 가능한 경우
- 수정신고 또는 기한후 신고 + 자진납부 시: 국세기본법 제48조에 따른 감면 가능
- 세무조사 통지 전 자진납부: 일부 감면
감면 불가한 경우
- 납부지연 가산세(일 0.022% 누적분)는 자진신고 감면 대상이 아닙니다 (국세기본법 제48조 제2항)
- 세무조사 후 부과된 가산세는 감면 불가
핵심 정리
- 원천세 가산세 = 미납세액 × 3% (즉시) + × 0.022% × 일수
- 무신고·과소신고 가산세: 해당 없음 (소득세법 제158조 특례)
- 한도: 미납세액의 50% (한도 도달: 약 2,136일)
- 4대보험·지방소득세 가산세: 별도 기관 관할
가산세 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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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안내
이 글은 일반적인 세금 정보를 제공하며, 개인별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세무 처리는 세무사 또는 국세청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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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원천세 가산세 계산 공식은 무엇인가요?
일반 무신고·과소신고 가산세도 함께 부과되나요?
50% 한도에 도달하는 시점은 언제인가요?
반기납부 사업장은 가산세가 다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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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과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계산기만 골랐습니다.
*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가산세율 및 한도는 세법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가산세 산정은 국세청 홈택스 또는 세무 전문가에게 문의하세요 (국세청, 2026년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