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세 가산세 계산 - 3% + 일 0.022% 특례 가이드

원천징수 의무자가 원천세를 미납·지연 납부했을 때 부과되는 가산세를 정리. 소득세법 제158조 특례에 따른 3% 정액 + 일 0.022% × 일수, 한도 50% 적용 사례.

직원 급여에서 원천징수한 세금을 기한 내 납부하지 못했다면, 소득세법 제158조 특례가 적용됩니다. 일반 가산세와 계산 구조가 다르므로 정확히 파악해두어야 합니다.

세무 안내

이 글은 일반적인 세금 정보를 제공하며, 개인별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세무 처리는 세무사 또는 국세청 상담을 권장합니다.

원천세 가산세 특례 - 소득세법 제158조

원천징수 의무자가 납부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 (국세청, 2026년 기준)

가산세 = 정액 + 일수 가산세

미납세액 × 3% + 미납세액 × 0.022% × 미납일수

단, 합계액이 미납세액의 50%를 초과하면 50% 한도 적용

정액 가산세

미납세액 × 3%

납부 기한 다음날 즉시 부과

일수 가산세

미납세액 × 0.022% × 일수

연 환산 약 8.03%

일반 가산세와의 차이점

  • 원천세에는 무신고가산세, 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소득세법 제158조 특례가 우선 적용되며, 납부지연 가산세만 부과됩니다
  • 부정행위(이중장부 등)에 따른 40% 가중은 원천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미납 100만원 기준 가산세 사례

미납일수 정액 (3%) 일수 가산세 합계 가산세 비고
30일 30,000원 6,600원 36,600원 3.66%
90일 30,000원 19,800원 49,800원 4.98%
180일 30,000원 39,600원 69,600원 6.96%
365일 30,000원 80,300원 110,300원 11.03%

계산 근거 (미납세액 100만원 기준)

  • 정액: 1,000,000 × 3% = 30,000원 (고정)
  • 30일: Math.floor(1,000,000 × 0.00022 × 30 / 10) × 10 = 6,600원
  • 90일: Math.floor(1,000,000 × 0.00022 × 90 / 10) × 10 = 19,800원
  • 180일: Math.floor(1,000,000 × 0.00022 × 180 / 10) × 10 = 39,600원
  • 365일: Math.floor(1,000,000 × 0.00022 × 365 / 10) × 10 = 80,300원

50% 한도 도달 시점 계산

한도 50% 중 정액 3%가 즉시 부과되므로, 일수 가산세로 채워야 할 잔여 한도는 47%입니다.

47% ÷ 0.022%/일 = 2,136일 = 약 5년 10개월

미납 후 약 2,136일(약 5.85년)이 경과해야 합산 가산세가 50% 한도에 도달합니다. 그 전까지는 매일 0.022%가 누적됩니다.

반기납부 사업장의 가산세

반기납부 대상

  • 상시 고용 인원 2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 국세청 승인 신청 후 적용
  • 상반기분: 7월 10일까지
  • 하반기분: 다음 해 1월 10일까지

가산세 적용 차이

  • 계산 방식: 소득세법 제158조 동일 적용
  • 기산점: 반기납부 기한 다음 날부터
  • 월별 납부자보다 기한이 길어 미납일수 차이 발생
  • 정액 3%는 동일하게 즉시 부과

반기납부를 적용 중이라면 납부 기한이 7월 10일 / 1월 10일임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월별 납부 기한(매월 10일)과 혼동하면 불필요한 가산세가 발생합니다.

4대보험 가산세 및 지방소득세 안내

원천세 가산세는 국세(소득세·법인세)에만 적용됩니다. 아래는 별도 기관이 관할합니다.

4대보험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 각각의 연체금·가산금 규정 적용. 소득세법 제158조와 무관.

지방소득세

소득세의 10% 상당액. 지방세법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가산세를 별도 부과. Withtax 위택스(wetax.go.kr)에서 신고·납부.

원천세 가산세 감면 대상 여부

감면 가능한 경우

  • 수정신고 또는 기한후 신고 + 자진납부 시: 국세기본법 제48조에 따른 감면 가능
  • 세무조사 통지 전 자진납부: 일부 감면

감면 불가한 경우

  • 납부지연 가산세(일 0.022% 누적분)는 자진신고 감면 대상이 아닙니다 (국세기본법 제48조 제2항)
  • 세무조사 후 부과된 가산세는 감면 불가

핵심 정리

  • 원천세 가산세 = 미납세액 × 3% (즉시) + × 0.022% × 일수
  • 무신고·과소신고 가산세: 해당 없음 (소득세법 제158조 특례)
  • 한도: 미납세액의 50% (한도 도달: 약 2,136일)
  • 4대보험·지방소득세 가산세: 별도 기관 관할

가산세 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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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안내

이 글은 일반적인 세금 정보를 제공하며, 개인별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세무 처리는 세무사 또는 국세청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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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원천세 가산세 계산 공식은 무엇인가요?
원천세 가산세는 두 항목의 합입니다. ① 미납세액 × 3% (정액 가산세) + ② 미납세액 × 0.022% × 미납일수 (지연일수 가산세). 단, 두 항목의 합이 미납세액의 50%를 초과하면 50%가 한도입니다. 이는 소득세법 제158조의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 가산세 특례 규정에 따릅니다 (국세청, 2026년 기준).
일반 무신고·과소신고 가산세도 함께 부과되나요?
아닙니다. 원천징수에는 무신고가산세나 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원천세 가산세는 소득세법 제158조 특례 조항이 적용되어 납부지연 가산세만 부과됩니다. 단, 지방소득세(소득세의 10%)에 대한 가산세는 별도로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합니다.
50% 한도에 도달하는 시점은 언제인가요?
정액 3%는 납부 즉시 부과되고, 이후 일 0.022%가 추가됩니다. 한도 50%까지 남은 비율은 47%이며, 47% ÷ 0.022% = 약 2,136일(약 5년 10개월)입니다. 즉, 미납 후 약 5년 10개월이 지나야 한도에 도달합니다.
반기납부 사업장은 가산세가 다른가요?
반기납부(상시 2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는 1월분과 7월분을 각각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합니다. 가산세 계산 방식 자체는 동일하게 소득세법 제158조가 적용되나, 반기 단위로 납부 마감일이 다르므로 미납일수 기산점이 달라집니다.

*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가산세율 및 한도는 세법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가산세 산정은 국세청 홈택스 또는 세무 전문가에게 문의하세요 (국세청, 2026년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