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가산세 계산법 - 5월 종소세 마감 놓쳤을 때

종합소득세 신고 마감 후 가산세를 계산하는 방법. 무신고가산세 20%, 과소신고가산세 10%, 납부지연가산세 일 0.022% 적용 사례와 자진신고 감면율 정리.

5월 31일이 지나버렸다면 지금이라도 자진신고하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가산세 구조를 이해하고, 실제로 얼마를 내야 하는지 계산해보세요.

세무 안내

이 글은 일반적인 세금 정보를 제공하며, 개인별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세무 처리는 세무사 또는 국세청 상담을 권장합니다.

📋 종합소득세 가산세 3가지 구조

1

무신고가산세

일반 무신고: 본세 × 20%

부정행위 무신고: 본세 × 40%

※ 부정행위 = 이중장부, 허위증빙, 재산 은닉 등 적극적 탈세 행위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2026년 기준)

2

과소신고가산세

일반 과소신고: 과소신고분 × 10%

부정행위 과소신고: 과소신고분 × 40%

※ 실제 납부했어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한 경우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2026년 기준)

3

납부지연가산세

미납세액 × 0.022% × 미납 일수

※ 법정기한 다음날부터 납부일까지 일 단위 누적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2022.2.15 시행)

💡 핵심 포인트

무신고가산세와 과소신고가산세는 중복 부과되지 않습니다. 아예 신고를 안 했다면 무신고가산세만, 신고는 했지만 금액이 부족했다면 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됩니다.

🧮 본세 500만원 무신고 시 계산 사례

상황: 본세 500만원, 5월 31일 마감 미신고, 자진신고 미적용

본세 (납부해야 할 세금) 5,000,000원
무신고가산세 (500만 × 20%) 1,000,000원
납부지연가산세 (30일 기준) 33,000원
합계 (30일 기준) 6,033,000원

무신고가산세: Math.floor(5,000,000 × 0.20 / 10) × 10 = 1,000,000원

납부지연(30일): Math.floor(5,000,000 × 0.00022 × 30 / 10) × 10 = 33,000원

납부지연(60일): Math.floor(5,000,000 × 0.00022 × 60 / 10) × 10 = 66,000원

자진신고 시 절감 효과 (1개월 이내)

무신고가산세 (감면 전) 1,000,000원
50% 감면액 -500,000원
감면 후 무신고가산세 500,000원

※ 납부지연가산세(일 0.022%)는 자진신고 감면 미적용. 감면 계산: Math.floor(1,000,000 × 0.50 / 10) × 10 = 500,000원

📅 자진신고 감면율 – 빨리 신고할수록 유리

신고 시점 감면율 500만원 무신고 기준 감면액
마감일로부터 1개월 이내 50% 500,000원
1개월 초과 – 3개월 이내 30% 300,000원
3개월 초과 – 6개월 이내 20% 200,000원
6개월 초과 – 12개월 이내 10% 100,000원
12개월 초과 – 18개월 이내 5% 50,000원
18개월 초과 감면 없음 0원

※ 자진신고 감면은 무신고·과소신고가산세에만 적용됩니다. 납부지연가산세는 감면 없이 일수만큼 누적됩니다 (국세기본법 제48조 제2항, 2026년 기준).

📌 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6월 30일까지

업종별 수입금액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세무사·공인회계사 등의 성실신고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 경우 신고기한이 6월 30일로 1개월 연장됩니다.

성실신고확인대상 기준 (수입금액)

  • 도·소매업 등: 15억원 이상
  • 제조업, 음식·숙박업 등: 7.5억원 이상
  • 서비스업, 프리랜서 등: 5억원 이상

(소득세법 제70조의2, 2026년 기준)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 가산세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결정세액의 5%가 추가 부과됩니다.

💡 3.3% 원천징수 vs 종합소득세 미신고

프리랜서·강사·작가 등이 자주 오해하는 부분입니다. 3.3% 원천징수는 지급자가 미리 납부한 세금이며, 이것이 곧 "종합소득세 신고 완료"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구분 3.3% 원천징수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 주체 지급자 (거래처) 소득자 본인
신고 의무 지급자 원천징수 본인 직접 신고
마감일 지급 익월 10일 5월 31일
미이행 시 지급자에게 가산세 본인에게 가산세

결론

3.3%가 미리 공제되어도 종합소득세 신고는 별도 의무입니다. 단, 3.3% 원천징수액은 기납부세액으로 인정되어 최종 납부세액에서 차감됩니다. 소득이 낮거나 공제가 많으면 오히려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가산세 계산기

내 본세와 미납 일수를 입력하면 자진신고 감면 후 실제 납부액을 바로 계산합니다.

계산하기

자주 묻는 질문

5월 31일 종합소득세 신고를 놓쳤을 때 가산세가 얼마나 붙나요?
납부세액(본세)을 기준으로 무신고가산세 20%가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본세가 100만원이라면 무신고가산세 20만원이 추가됩니다. 여기에 신고기한 다음날부터 납부일까지 일 0.022%의 납부지연가산세가 가산됩니다. 단, 1개월 이내에 자진신고하면 무신고가산세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기본법 제48조 제2항, 2026년 기준).
3.3% 원천징수를 이미 했는데도 가산세가 발생하나요?
네, 3.3% 원천징수와 종합소득세 신고는 별개입니다. 원천징수는 소득을 지급한 거래처가 미리 납부하는 것이고, 종합소득세 신고는 본인이 직접 합산 신고·납부해야 하는 의무입니다. 미신고 시에는 원천징수 여부와 관계없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신고 마감일이 다른가요?
네, 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세무사 등의 확인을 받아 6월 30일까지 신고하면 됩니다. 다만 성실신고확인 의무 자체를 이행하지 않으면 별도의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 가산세(결정세액의 5%)가 부과됩니다 (소득세법 제70조의2).
부정행위가 아닌 단순 실수로 신고를 안 했을 때와 부정행위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단순 미신고는 무신고가산세 20%가 적용됩니다. 반면 이중장부 작성, 허위 증빙 발급, 재산 은닉 등 적극적 탈세 행위(부정행위)로 무신고한 경우에는 40%의 중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단순 실수나 기한 착각은 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며, 이 경우 20% 요율이 적용됩니다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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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콘텐츠는 국세기본법·소득세법 등 공개 법령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가산세율·감면율은 세법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세액 확인 및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 또는 세무 전문가에게 문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