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가산세 종류와 감면 - 1·7월 신고 후 점검

부가세 가산세를 종류별로 정리. 무신고·과소신고·납부지연뿐 아니라 세금계산서 미발급/허위발급 가산세까지 포함한 가이드.

부가세 신고 후 뒤늦게 오류를 발견했다면 수정신고가 최선입니다.
가산세 유형을 파악하고, 얼마를 더 내야 하는지 미리 확인해보세요.

세무 안내

이 글은 일반적인 세금 정보를 제공하며, 개인별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세무 처리는 세무사 또는 국세청 상담을 권장합니다.

📅 부가세 신고 마감 일정

일반과세자

  • 1기 예정신고: 4월 25일 1월 – 3월 실적
  • 1기 확정신고: 7월 25일 1월 – 6월 실적
  • 2기 예정신고: 10월 25일 7월 – 9월 실적
  • 2기 확정신고: 1월 25일 7월 – 12월 실적

간이과세자

  • 확정신고 (연 1회): 1월 25일 전년 1월 – 12월 실적
  • 예정부과 (예정고지): 7월 25일 직전 납부세액 × 50%

※ 예정부과 세액이 30만원 미만이면 고지 생략

📋 부가세 가산세 유형 총정리

유형 요율 적용 기준
무신고 (일반) 납부세액 × 20% 기한 내 미신고
무신고 (부정행위) 납부세액 × 40% 이중장부·허위증빙 등 적극적 탈세
과소신고 (일반) 과소신고분 × 10% 실제보다 적게 신고
납부지연 미납세액 × 0.022% × 일수 법정기한 다음날부터 납부일까지
세금계산서 미발급 공급가액 × 2% 확정신고기한까지 미발급
세금계산서 지연발급 공급가액 × 1% 발급시기 경과 후 확정신고기한 이전 발급
가공 세금계산서 발급·수취 공급가액 × 4% 실거래 없이 세금계산서 발급 또는 수취 (2026년 이후 4%로 상향)
위장 세금계산서 발급·수취 공급가액 × 2% 타인 명의 등 실제 거래와 다른 사업자 명의 발급
미등록 가산세 공급가액 × 1% 사업자 등록 없이 영업 (간이과세자 0.5%)

⚠️ 2026년 가공 세금계산서 가산세율 변경

2026년 1월 1일 이후 발급·수취분부터 가공 세금계산서 가산세율이 3%에서 4%로 상향됐습니다. 세금 부담이 커진 만큼 주의가 필요합니다 (부가가치세법 개정, 2026년 기준).

🧮 매출 5천만원 무신고 시 계산 사례

상황: 공급가액 5천만원(매출세액 500만원), 1기 확정신고(7월 25일) 미신고, 자진신고 미적용

매출세액 (5천만원 × 10%) 5,000,000원
무신고가산세 (500만 × 20%) 1,000,000원
납부지연가산세 (30일 기준) 33,000원
납부지연가산세 (60일 기준) 66,000원
합계 (30일 기준) 6,033,000원

무신고가산세: Math.floor(5,000,000 × 0.20 / 10) × 10 = 1,000,000원

납부지연(30일): Math.floor(5,000,000 × 0.00022 × 30 / 10) × 10 = 33,000원

납부지연(60일): Math.floor(5,000,000 × 0.00022 × 60 / 10) × 10 = 66,000원

자진신고 시 (1개월 이내 50% 감면)

무신고가산세 (감면 전) 1,000,000원
50% 감면액 -500,000원
감면 후 무신고가산세 500,000원

※ 납부지연가산세는 감면 미적용. 감면 계산: Math.floor(1,000,000 × 0.50 / 10) × 10 = 500,000원

🧾 세금계산서 미발급 가산세 사례

상황: 공급가액 1천만원 거래에서 세금계산서 미발급

공급가액 10,000,000원
미발급 가산세 (공급가액 × 2%) 200,000원

미발급 가산세: Math.floor(10,000,000 × 0.02 / 10) × 10 = 200,000원

지연발급(확정신고기한 이전): Math.floor(10,000,000 × 0.01 / 10) × 10 = 100,000원

세금계산서 가산세는 무신고·납부지연가산세와 중복 적용될 수 있습니다. 관할 세무서 또는 세무 전문가 확인을 권장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60조).

📊 일반과세자 vs 간이과세자 가산세 차이

항목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무신고가산세 납부세액 × 20% 납부세액 × 20%
납부지연가산세 미납 × 0.022% × 일수 미납 × 0.022% × 일수
미등록가산세 공급가액 × 1% 공급가액 × 0.5%
세금계산서 미발급 공급가액 × 2% 공급가액 × 2%
예정신고 방식 자기 신고 예정부과 (고지)

💡 간이과세자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2021년 7월부터 연 매출 4,800만원 이상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급이 의무입니다. 미발급 시 일반과세자와 동일하게 공급가액의 2%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수정신고 절차 – 스스로 고치면 감면

1

홈택스 접속

hometax.go.kr → 신고·납부 → 부가가치세 → 기한후 신고 또는 수정신고

2

수정 내용 입력

실제 매출·매입 재정리, 세금계산서 합계표 재작성

3

추가 납부세액 확인

가산세 자동 계산. 빠를수록 납부지연가산세 절감

4

납부

계좌이체, 카드, 가상계좌 중 선택

⚠️ 세무조사 통보 전에 수정신고해야 감면

세무조사 착수 통지를 받은 이후에 수정신고하면 자진신고 감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상을 발견했다면 반드시 사전에 자진 수정신고해야 합니다 (국세기본법 제48조).

가산세 계산기

부가세 본세와 지연 일수를 입력하면 무신고·납부지연 가산세를 즉시 계산합니다.

계산하기

자주 묻는 질문

부가세 신고를 기한 내에 못 했을 때 가산세가 얼마인가요?
납부할 세액(본세)의 20%가 무신고가산세로 부과됩니다. 여기에 법정기한 다음날부터 실제 납부일까지 미납세액 × 0.022% × 일수의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됩니다. 예를 들어 납부세액 100만원이 30일 지연되면 납부지연가산세는 Math.floor(1,000,000 × 0.00022 × 30 / 10) × 10 = 6,600원입니다 (국세기본법 제47조의2·4, 2026년 기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으면 어떤 가산세가 붙나요?
세금계산서를 발급시기가 지나 확정신고 기한까지도 발급하지 않은 경우 공급가액의 2%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의무 발급 사업자가 종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1%가 적용됩니다. 아예 세금계산서 자체를 지연 발급(확정신고 기한 이전 발급)하면 1%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제60조, 2026년 기준).
간이과세자도 부가세 가산세가 적용되나요?
네, 2021년 7월 이후 간이과세자도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으며 미발급 시 가산세(공급가액의 2%)가 적용됩니다. 다만 미등록 가산세는 공급가액의 0.5%(일반과세자 1%)로 낮습니다. 간이과세자의 납세의무 면제 기준(연 매출 4,800만원 미만)에 해당하더라도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는 별도입니다.
기한 후 신고 시 가산세를 얼마나 줄일 수 있나요?
기한 후 자진신고를 하면 무신고가산세와 과소신고가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1개월 이내 50%, 3개월 이내 30%, 6개월 이내 20%, 12개월 이내 10%, 18개월 이내 5% 감면됩니다. 단, 납부지연가산세(일 0.022%)는 감면 대상이 아닙니다 (국세기본법 제48조 제2항, 2026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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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콘텐츠는 국세기본법·부가가치세법 등 공개 법령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가산세율·감면율은 세법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는 거래 유형에 따라 복잡하게 적용될 수 있으므로 관할 세무서 또는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