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지연이자, 연 20% 청구 가능할까? — 조건과 신고 절차
임금체불 시 지연이자 청구 방법을 안내합니다. 2025년 10월 23일부터 재직 중 임금에도 확대 적용된 연 20% 지연이자 조건, 고용노동부 신고 절차, 체불임금 이자 계산법을 설명합니다.
임금을 제때 받지 못했다면 원금뿐 아니라 연 20%의 지연이자 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25년 10월 23일부터는 퇴직자뿐 아니라 재직 중 근로자 의 체불 임금도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노동법 안내
본 콘텐츠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 관계 법령에 대한 일반적인 안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은 노무사 또는 고용노동부에 문의하세요.
임금체불 지연이자란 무엇인가요?
근로기준법 제37조 는 사용자가 법정 지급 기일까지 임금·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않으면 그 다음 날부터 실제 지급일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해 연 20%의 지연이자 를 지급하도록 규정합니다 (이율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에서 연 100분의 20으로 정함).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년 기준)
이 규정의 목적은 사용자가 고의로 임금 지급을 미루는 행위를 억제하고 근로자의 생계를 보호하는 데 있습니다. 민사 법정이자(연 5%)나 상사 법정이자(연 6%)보다 훨씬 높은 수준입니다.
연 20% 지연이자, 언제 적용될까?
2025.10.23부터 재직 중 임금까지 확대
- ✅ 퇴직 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 (자발적 퇴직·해고·계약 만료 모두 포함) — 근로기준법 제37조제1항제1호
- ✅ 근로자 사망 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 — 같은 호
- ✅ 재직 중 정기지급일까지 임금을 못 받은 경우 — 2025.10.23 신설된 근로기준법 제37조제1항제2호
- ❌ 사용자가 천재·사변 등 시행령 제18조 사유로 지급을 지연한 기간 —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은 제외 (근로기준법 제37조제3항)
재직자 확대 규정은 부칙 제2조에 따라 시행일(2025.10.23) 이후 지연이자 지급사유가 발생한 임금부터 적용됩니다. 그 이전 체불분은 종전대로 퇴직·사망 시에만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년 기준)
퇴직·사망한 경우: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보상금 등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 당사자 합의로 기일을 연장할 수 있으나, 합의가 없으면 15일째부터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재직 중인 경우: 근로기준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정한 정기지급일 이 기준입니다. 그날까지 지급되지 않으면 다음 날부터 지연이자가 쌓이고, 이후 퇴직하더라도 해당 임금의 지연이자는 정기지급일 기준으로 계속 산정됩니다 (근로기준법 제37조제2항).
지연이자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지연이자 = 원금 × 연 20% × 지연일수 / 365
(소수점 이하 절사)
예시: 월급 300만원, 60일 체불
지연이자 = 3,000,000원 × 20% × 60 / 365
= 3,000,000 × 0.2 × 0.1644...
= 98,630원 (소수점 이하 절사)
청구 가능 총액: 3,000,000원 + 98,630원 = 3,098,630원
예시: 퇴직금 500만원, 30일 체불
지연이자 = 5,000,000원 × 20% × 30 / 365
= 82,191원
고용노동부 진정 절차, 어떻게 신고할까?
온라인 신고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minwon.moel.go.kr에서 24시간 진정 접수 가능. 계약서·급여명세서·통장 사본 등 증빙을 첨부합니다.
지방고용노동청 방문 신고
사업장 소재지 또는 근로자 거주지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지청)을 방문합니다. 근로감독관이 사업주를 조사하고 체불 확인 시 시정 명령을 내립니다.
체불 확인서 발급
조사 완료 후 체불 사실이 확인되면 체불 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확인서는 민사 소송이나 간이대지급금 신청 시 활용됩니다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1항제5호).
형사 고소 (필요 시)
사업주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근로기준법 제109조).
지연이자와 별도로 청구할 수 있는 3배 손해배상
2025년 10월 23일 시행된 개정 근로기준법(법률 제20520호)은 제43조의8을 신설해, 사업주가 ① 명백한 고의로 임금등을 지급하지 않았거나 ② 1년 동안 임금등을 지급하지 않은 개월 수가 총 3개월 이상이거나 ③ 미지급 임금등 총액이 3개월분 통상임금 이상인 경우, 근로자가 법원에 임금등의 3배 이내 금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체불 기간·경위·횟수, 사업주의 지급 노력, 제37조에 따른 지연이자 지급액, 사업주의 재산상태를 고려해 금액을 정합니다. 퇴직급여는 이 청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부칙 제5조에 따라 시행일(2025.10.23) 이후 위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년 기준)
사업주가 돈이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근로복지공단이 사업주를 대신해 체불 임금을 지급하는 체불 임금등 대지급금 제도가 있습니다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2021년 10월 14일 법 개정으로 종전의 체당금 은 대지급금 으로 명칭이 바뀌었고, 같은 개정으로 재직 근로자도 대지급금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의2).
도산대지급금 (제7조제1항 제1~3호)
회생절차 개시결정, 파산선고, 고용노동부장관의 도산등사실인정을 받은 경우
간이대지급금 (제7조제1항 제4~5호)
도산하지 않았더라도 미지급 임금 지급을 명하는 확정판결·명령·조정 등이 있거나,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가 발급된 경우
임금·휴업수당·출산전후휴가급여
최종 3개월분
퇴직급여등
최종 3년간
지연이자는 대지급금 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상한액은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며, 도산대지급금은 퇴직 당시 연령 등을 고려해 정합니다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6조, 체불 임금등 대지급금 상한액 고시).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년 기준)
지연이자 계산기
체불 임금과 지연일수를 입력하면 청구 가능한 지연이자를 바로 계산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재직 중에도 임금체불 지연이자 연 20%를 받을 수 있나요?
임금체불 지연이자 소멸시효는 얼마나 되나요?
사업주가 도산하면 임금과 지연이자를 못 받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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