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촉진법 지연이자 연 12%, 언제부터 적용될까? — 소송비용 시뮬레이션
소송촉진법 지연이자(연 12%)의 적용 시점과 계산법을 설명합니다. 소장 송달 후 적용 기준, 소송비용 포함 시뮬레이션, 지급명령 절차를 안내합니다.
소송을 제기하면 판결 전까지는 민사 법정이자(연 5%), 소장 송달 이후에는 소송촉진법에 따른 연 12% 지연이자가 적용됩니다. 소장에 청구를 명시해야 받을 수 있으니 절차를 미리 파악해두세요.
법률 안내
이 글은 소송·법률 제도에 대한 일반 정보를 제공하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소송비용과 절차는 사건별로 다를 수 있으므로, 정확한 판단은 변호사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 문의하세요.
소송촉진법 지연이자란 무엇인가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는 금전 지급을 명하는 판결에서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실제 지급일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적용하도록 규정합니다. 이 이율은 2019년 6월 1일부터 적용 중이며 (구 연 15%에서 인하), 법이 연 40% 이내 범위에서 대통령령 에 위임하고 있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개정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년 기준)
이 규정의 취지는 채무자가 소송에서 패소가 예상되더라도 집행을 지연시키는 행위를 억제하는 것입니다. 연 12%는 민사 법정이자(연 5%)의 2.4배에 달해 조기 이행을 유도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 구분 | 이율 | 적용 기간 |
|---|---|---|
| 민사 법정이자 | 연 5% | 채무 발생일 ~ 소장 송달 전날 |
| 상사 법정이자 | 연 6% | 상행위 채권에 적용 (상법 제54조) |
| 소송촉진법 | 연 12% | 소장 송달 다음 날 ~ 실제 지급일 |
| 임금·퇴직금 체불 | 연 20% | 퇴직 후 14일 초과 시, 재직 중은 정기지급일 초과 시 (근로기준법 제37조) |
연 12%는 정확히 언제부터 시작될까?
적용 시점 3단계
채권 발생 ~ 소장 접수 전
민사 연 5% (또는 상사 연 6%) 적용
소장 접수 ~ 채무자 송달 전날
여전히 민사 연 5% 적용 (송달 완료 전이므로)
채무자 소장 송달 다음 날 ~ 실제 지급일
소송촉진법 연 12% 적용 시작
주의: 연 12%가 배제되는 경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2항은 채무자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다투는 것이 타당하다 고 인정되는 경우, 사실심 판결 선고 전까지는 그 타당한 범위에서 연 12%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실제 판결에서는 이 기간에 민사 연 5%(또는 상사 연 6%)만 인정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또한 「민사소송법」 제251조의 장래이행의 소에는 제3조제1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년 기준)
민사 5%에서 소송촉진법 12%로 전환되면 이자가 얼마나 달라지나요?
가정: 원금 1,000만원, 채권 발생 후 60일 경과 후 소장 접수, 소장 송달까지 20일, 판결까지 180일 추가 소요
채권 발생 ~ 소장 송달 전 (80일)
1,000만원 × 5% × 80/365
109,589원
소장 송달 이후 ~ 판결 (180일)
1,000만원 × 12% × 180/365
591,780원
총 청구 가능 지연이자
701,369원
* 소송촉진법 적용 이후 이자가 원금의 약 5.9%에 달하며, 소장 송달 전 이자까지 합산하면 총 약 7%에 이릅니다. 소송 기간이 길수록 채권자에게 유리합니다.
소송비용은 얼마나 들까?
| 항목 | 기준 | 예시 금액 |
|---|---|---|
| 인지대 (소가 1,000만원 미만) | 소가 × 0.5% | 500만원 소가 → 25,000원 |
| 인지대 (소가 1,000만원~1억원) | 소가 × 0.45% + 5,000원 | 1,000만원 소가 → 50,000원 |
| 송달료 | 당사자 수 × 회수 | 2당사자 기준 약 60,000원~ |
| 지급명령 인지대 | 소장 인지액의 1/10 | 1,000만원 청구 시 5,000원 |
소액사건심판이란?
소송목적의 값이 3,0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제1심 민사사건에 적용되는 간이 절차입니다 (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 변론 기일이 1회로 단축되고 즉시 판결이 선고되는 경우도 많으며, 당사자의 배우자·직계혈족·형제자매가 법원 허가 없이 소송대리를 할 수 있어 변호사 비용을 아낄 수 있습니다.
인지액 자체는 소액사건이라고 따로 할인되지 않고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의 일반 산식을 그대로 따릅니다. 다만 소가가 작아 실제 부담이 적을 뿐입니다 (계산액이 1,000원 미만이면 1,000원).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년 기준)
지급명령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전자소송 회원가입 및 공인인증
ecfs.scourt.go.kr에서 회원가입 후 공동인증서(공인인증서) 등록
지급명령 신청서 작성
채권자·채무자 정보, 청구 금액, 청구 원인을 입력합니다.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연 12% 지연손해금 청구 문구를 반드시 포함시킵니다.
인지대·송달료 납부
소장 인지대의 1/10에 해당하는 인지대와 송달료를 온라인 납부합니다.
채무자 이의 여부 확인 (2주)
채무자가 2주 이내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의 시 소액사건심판 또는 일반 민사소송으로 전환됩니다.
지연이자 계산기
소장 송달일과 원금을 입력하면 소송촉진법 기준 지연이자를 바로 계산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소송촉진법 지연이자는 소장 접수일부터 적용되나요?
지급명령과 소액사건심판은 어떻게 다른가요?
소송에서 이겼는데 지연이자도 자동으로 지급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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