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일수 계산기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 일수를 입사일 기준으로 간편하게 계산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연차휴가는 언제, 어떻게 발생하나요?
근로기준법에 따라,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①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며, ②계속 근로 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은 무엇이 다른가요?
'입사일 기준'은 근로자 개인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를 계산하는 원칙적인 방법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은 모든 직원의 연차를 회계연도(예: 1월 1일)에 맞춰 일괄 관리하는 방법으로, 계산 편의를 위해 사용됩니다. 어떤 기준을 사용하든, 퇴사 시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해야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습니다.
2년마다 1일씩 추가되는 가산휴가는 무엇인가요?
3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2년마다 1일의 가산휴가가 주어집니다. 예를 들어, 3년차와 4년차에는 16일, 5년차와 6년차에는 17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연차일수는 최대 25일을 한도로 합니다.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수당으로 받을 수 있나요?
네, 사용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사용하지 못한 미사용 연차에 대해서는 '연차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단, 회사가 법에 따라 '연차사용촉진제도'를 적법하게 시행했다면 수당 지급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 본 계산기는 근로기준법을 바탕으로 일반적인 경우를 가정하여 계산하므로, 실제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는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