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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6년 9월 27일

과로사 산재 승인율 32%, 주 60시간 못 넘으면 유족급여 1.7억 못 받나?

과로사 산재 인정기준(발병 전 12주 주 60시간·4주 64시간)과 유족급여·장례비 실수령액을 월급별로 계산했습니다. 승인율 32%를 가르는 업무부담 가중요인 7가지와 불승인 시 대응 절차까지 정리합니다.

가족이 일하다 쓰러져 세상을 떠났습니다. 주변에서는 “그건 과로사니까 산재 되죠”라고 합니다. 그런데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한 유족 3명 중 2명은 불승인 통보를 받습니다.

승인되면 배우자와 자녀가 매달 연금을 받고, 장례비까지 별도로 나옵니다. 월급 400만 원이던 직장인이라면 유족보상일시금 기준 약 1억 6,957만 원 규모입니다. 불승인되면 이 금액은 전부 0원이 됩니다.

무엇이 이 차이를 만들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발병 전 12주 동안의 주당 평균 업무시간 입니다. 다만 “60시간을 못 넘으면 끝”은 아닙니다. 52시간대에서도 승인받는 경로가 따로 있고, 실제 승인 사례 상당수가 여기서 갈립니다.

과로사 산재 인정기준과 유족급여

과로사 산재 승인율 32%, 왜 이렇게 낮을까

근로복지공단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박홍배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뇌심혈관계 질병 유족급여 승인율은 최근 6년간(2020년–2025년 6월) 평균 35.7% 입니다. 문제는 추세입니다.

연도 뇌심혈관계 유족급여 승인율
2020년 40.7%
2021년 39.1%
2022년 36.8%
2023년 32.5%
2024년 33.0%
2025년 상반기 32.1%

5년 사이 8.6%p 하락했습니다. 업종별 편차도 큽니다. 운수·창고·통신업은 48.7%인 반면, 건설업 25.8%, 금융 및 보험업 17.8%입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박홍배 의원실이 근로복지공단에서 받은 자료를 인용한 파이낸셜뉴스 보도, 2025년 10월 20일 기준).

편차의 원인은 근로시간 입증 가능성 입니다. 운수업은 차량 운행기록과 배차 기록이 남습니다. 반면 건설 현장 관리직이나 금융권 사무직은 출퇴근 기록이 부실하거나, 야근을 해도 회사 시스템상 “정시 퇴근”으로 찍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일한 시간을 증명하지 못하면 아무리 과로였어도 숫자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과로사 산재 인정기준: 60시간·52시간·30%

과로사의 법적 근거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와 시행령 별표 3, 그리고 고용노동부 고시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 입니다. 이 고시는 2026년 2월 23일 자 고용노동부고시 제2026-14호 가 현행입니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년 기준).

대상 질병은 뇌실질내출혈, 지주막하출혈,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 5가지입니다. 이 질병으로 사망하거나 쓰러졌을 때 아래 3가지 경로 중 하나에 해당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됩니다.

1) 급성 과로 — 발병 전 24시간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긴장·흥분·공포·놀람 등이나 급격한 업무 환경 변화가 증상 발생 전 24시간 이내 에 있었고, 그로 인해 병변이 자연경과를 넘어 급격하고 뚜렷하게 악화된 경우입니다. 현장 사고를 목격했거나, 고객에게 심한 폭언을 당한 직후 쓰러진 사례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2) 단기 과로 — 발병 전 1주일

발병 전 1주일 이내의 업무량이나 업무시간이 그 이전 12주간 1주 평균보다 30% 이상 증가 한 경우, 또는 업무 강도·책임·환경이 적응하기 어려운 정도로 바뀐 경우입니다. 마감 주간, 감사 대응 주간, 급작스러운 프로젝트 투입이 전형적입니다.

3) 만성 과로 — 발병 전 12주 (가장 많이 쓰이는 경로)

고시는 만성 과로를 “발병 전 3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과중한 육체적·정신적 부담을 발생시킨 업무적 요인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상태”로 정의하고, 업무시간 기준을 3단계로 나눕니다.

구간 기준 업무 관련성 평가
1단계 발병 전 12주 주 평균 60시간 초과 (또는 발병 전 4주 주 평균 64시간 초과) 관련성이 강하다
2단계 발병 전 12주 주 평균 52시간 초과 시간이 길어질수록 관련성 증가 · 가중요인 있으면 관련성이 강하다
3단계 52시간 이하 가중요인에 복합 노출되면 관련성 증가

여기서 오해가 많습니다. 60시간은 “합격선”이 아니라 “자동 인정에 가까운 선” 입니다. 52시간대라도 아래 업무부담 가중요인 중 하나에 해당하면 고시는 관련성이 “강하다”고 평가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업무부담 가중요인 7가지

고시가 명시한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근무일정 예측이 어려운 업무
  2. 교대제 업무
  3. 휴일이 부족한 업무
  4. 유해한 작업환경(한랭, 온도변화, 소음)에 노출되는 업무
  5.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
  6. 시차가 큰 출장이 잦은 업무
  7. 정신적 긴장이 큰 업무

52시간을 넘지 않더라도, 이 요인에 복합적으로 노출되면 관련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평가합니다. 교대 근무자, 콜센터 상담원, 잦은 해외 출장자의 승인 사례가 여기서 나옵니다.

야간근무는 30% 가산

놓치기 쉬운 조항입니다.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야간근무는 주간근무의 30%를 가산 하여 업무시간을 산출합니다(휴게시간 제외). 야간 8시간을 일했다면 10.4시간으로 계산한다는 뜻입니다.

주 48시간을 일하되 그중 20시간이 야간이었다면 가산 후 54시간이 되어 52시간 구간에 진입합니다. 서류상 주 52시간 이하로 보여도 야간 비중이 높으면 다시 계산해봐야 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63조제3호에 따라 감시·단속적 근로 종사자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 승인을 받은 경우 등은 이 가산에서 제외됩니다.

유족급여는 얼마나 나오나: 월급별 실제 금액

산재 승인 시 유족이 받는 급여는 유족보상연금 이 원칙이고, 장례비는 별도로 나옵니다. 요양급여·간병급여 등 나머지 급여 종류는 산재 보상금 종류 정리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가 아무도 없을 때만 유족보상일시금(평균임금 1,300일분)으로 지급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2조).

유족보상연금 계산 구조

법 별표 3에 따른 계산식입니다.

  • 기본금액: 급여기초연액(평균임금 × 365)의 47%
  • 가산금액: 수급권자 및 생계를 같이한 수급자격자 1인당 급여기초연액의 5%, 합산 최대 20%
  • 따라서 연간 지급률은 47%–67% 사이입니다.

평균임금은 사망 전 3개월간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평균임금 산정 방식과 저소득 특례가 궁금하다면 산재 휴업급여 계산법 글에서 더 자세히 다뤘습니다. 아래 표는 3개월 92일 기준, 배우자 1명 + 자녀 1명(합산 가산 10%, 총 57%)을 가정했습니다. 다만 유족급여 계산에는 2026년 최저 보상기준 금액 82,560원도 함께 적용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84호).

월급 (세전) 1일 평균임금 / 급여 산정 기준 유족보상연금 (월 환산) 유족보상일시금 (1,300일분) 장례비
200만 원 약 65,217원 / 82,560원 약 143만 원 약 1억 733만 원 1,394만 원 (하한 적용)
300만 원 약 97,826원 약 170만 원 약 1억 2,717만 원 1,394만 원 (하한 적용)
400만 원 약 130,435원 약 226만 원 약 1억 6,957만 원 약 1,565만 원
500만 원 약 163,043원 약 283만 원 약 2억 1,196만 원 1,928만 원 (상한 적용)
600만 원 약 195,652원 약 339만 원 약 2억 5,435만 원 1,928만 원 (상한 적용)

장례비에는 상·하한이 있습니다

장례비는 평균임금의 120일분이지만,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최고·최저 금액을 벗어나면 그 금액으로 조정됩니다 (법 제71조). 2026년 기준 장례비 최고금액은 19,279,760원, 최저금액은 13,943,000원 입니다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85호, 2026년 적용).

그래서 월급 200만 원이어도 장례비는 782만 원이 아니라 하한인 1,394만 원을 받고, 월급 600만 원이어도 2,348만 원이 아니라 상한인 1,928만 원까지만 받습니다.

고소득자는 평균임금에도 상한이 걸립니다

보험급여 산정 시 평균임금이 최고 보상기준 금액 을 넘으면 그 금액으로 제한됩니다 (법 제36조제7항). 2026년 최고 보상기준 금액은 1일 268,299원, 최저 보상기준 금액은 1일 82,560원 입니다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84호, 2026.1.1–12.31 적용). 최저 보상기준 금액은 2026년 최저임금 시간급 10,320원에 8시간을 곱한 금액입니다.

일 평균임금 268,299원은 월급으로 환산하면 약 816만 원 수준입니다. 그 이상 버는 임원·고소득 전문직의 유족급여는 이 상한선에서 멈춥니다. 반대로 실제 평균임금이 최저 보상기준 금액보다 낮으면 유족급여 계산에는 최저 보상기준 금액이 적용됩니다. 위 표의 월급 200만 원 행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연금과 일시금을 섞어 받는 선택지

수급자격자가 원하면 유족보상일시금의 50% 를 일시금으로 먼저 받고, 유족보상연금은 50% 감액 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법 제62조제3항). 대출 상환처럼 당장 목돈이 필요한 상황에서 쓰는 선택지입니다. 다만 장기 총수령액은 대체로 연금 100% 수령이 유리하므로, 유족의 연령과 자녀 수를 고려해 판단해야 합니다.

산재 보상금 계산기

평균임금을 입력하면 유족급여·장례비·휴업급여를 한 번에 계산합니다

계산하기

불승인되면 얼마를 잃나: 기회비용 계산

산재 유족급여의 진짜 가치는 “승인 vs 불승인”의 격차에서 드러납니다. 월급 400만 원, 40세에 사망, 배우자(38세)와 자녀 1명(10세)이 있는 경우를 가정해보겠습니다.

항목 산재 승인 산재 불승인
유족보상연금 월 약 226만 원 (배우자 사망 시까지) 0원
장례비 약 1,565만 원 0원
요양 중 치료비 전액 (요양급여) 건강보험 본인부담분 발생
국민연금 유족연금 1/2 감액 지급 전액 지급
20년 수령 시 연금 누계 약 5억 4,240만 원 0원

배우자가 20년간 연금을 받는다고 가정하면 연금만 약 5억 4,240만 원, 장례비를 더하면 5억 5,800만 원 규모입니다. 불승인 시 이 금액 전부가 사라집니다.

한 가지 함정이 있습니다. 산재 유족급여를 받으면 같은 사유의 국민연금 유족연금은 1/2만 지급 됩니다 (「국민연금법」 제113조). 두 제도를 온전히 겹쳐 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도 산재 유족급여 쪽이 압도적으로 크므로, 산재 신청을 포기할 이유는 되지 않습니다.

신청 자체를 안 하는 비용

승인율이 32%라는 통계 때문에 “어차피 안 될 텐데”라며 신청을 포기하는 유족이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청구서 제출 자체의 수수료는 없습니다. 유족급여 및 장례비 청구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면 되고, 2018년부터 사업주 확인 절차도 폐지되어 회사 동의 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감액과 조력 비용을 빼고 단순 기댓값으로만 보면 격차가 더 선명합니다. 승인 확률을 통계 그대로 32%로 잡아도, 위 사례의 기대 이익은 5억 5,800만 원 × 0.32 = 약 1억 7,856만 원 입니다. 서류 준비에 드는 시간 비용과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신청 절차와 승인 확률을 높이는 준비

절차와 기한

  1. 유족급여 및 장례비 청구서 제출 — 근로복지공단 관할 지사. 사망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근로계약서 등 첨부
  2. 재해조사 — 공단이 사업장 근로시간 자료, 동료 진술 등을 조사
  3.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 — 심의 의뢰일부터 20일 이내, 부득이한 경우 10일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8조)
  4. 결정 통지 — 승인 시 급여 지급 개시

회사가 산재 대신 공상처리를 제안하는 경우도 있는데, 장기 보상 차이는 산재처리 vs 공상처리 비교 에서 따로 정리했습니다.

소멸시효는 5년 입니다. 유족급여·장례비를 받을 권리는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합니다 (법 제112조제1항 단서). 휴업급여·요양급여의 3년보다 길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근로시간 증빙 확보가 어려워지므로 사망 직후 자료부터 모으는 편이 낫습니다.

근로시간 입증 자료가 전부입니다

승인과 불승인을 가르는 것은 결국 “발병 전 12주 동안 주 몇 시간 일했는가”를 숫자로 보여줄 수 있느냐입니다. 회사가 제출하는 공식 근태 기록만으로는 실제 노동시간이 과소 집계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유족이 직접 다음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 출입 기록: 사옥 출입카드 로그, 주차장 차량 입출차 기록
  • 업무 흔적: 업무용 이메일·메신저 발송 시각, 사내 시스템 접속 로그, 결재 이력
  • 이동 기록: 교통카드 내역, 택시 영수증, 하이패스 내역(심야 귀가 입증)
  • 소비 기록: 회사 근처 편의점·식당 카드 결제 시각
  • 통신 기록: 업무 관련 통화 내역, 카카오톡 대화 시각
  • 동료 진술서: 실제 야근·휴일근무 실태에 대한 진술

특히 카드 결제 내역과 하이패스 기록은 “몇 시에 퇴근했는지”를 제3자 자료로 증명해주기 때문에 실무에서 비중이 큽니다.

불승인 통보를 받았다면

포기하지 않아도 되는 단계가 두 번 더 있습니다.

  • 심사 청구: 보험급여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에 근로복지공단에 제기 (법 제103조)
  • 재심사 청구: 심사 청구 결정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에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제기 (법 제106조).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를 거친 결정이라면 심사 청구를 건너뛰고 바로 재심사 청구도 가능합니다
  • 행정소송: 심사 청구와 별도로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소기간과 증거 전략이 얽히므로 결정서 수령 직후 노무사·변호사 상담으로 경로를 정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각 단계마다 새로운 증거를 추가할 수 있으므로, 1차 불승인 사유(대개 “업무시간 부족” 또는 “기존 질환 기여”)를 확인한 뒤 그 부분을 보강하는 것이 실질적인 전략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주 52시간을 안 넘었는데 과로사 산재가 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고용노동부고시 제2026-14호는 발병 전 12주 주 평균 52시간을 넘지 않더라도 업무부담 가중요인(근무일정 예측 곤란, 교대제, 휴일 부족, 유해 작업환경, 높은 육체적 강도, 시차 큰 출장, 정신적 긴장)에 복합적으로 노출된 업무라면 업무와 질병의 관련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평가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60시간 초과 구간보다 입증 부담이 크므로 가중요인을 구체적으로 증명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뇌출혈로 쓰러졌지만 사망하지 않았습니다. 이때도 산재가 되나요?
인정기준은 사망 여부와 무관하게 적용됩니다. 뇌실질내출혈·지주막하출혈·뇌경색·심근경색증·해리성 대동맥류가 업무상 과로로 발병했다면 업무상 질병입니다. 다만 급여 종류가 달라집니다. 생존 시에는 요양급여, 휴업급여(평균임금 70%), 장해가 남으면 장해급여를 받고, 사망 시에 유족급여와 장례비가 지급됩니다.
고혈압·당뇨 같은 기저질환이 있으면 불승인되나요?
기저질환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자동 불승인되지는 않습니다. 고시는 병변이 '자연경과를 넘어 급격하고 뚜렷하게 악화'되었는지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즉 기존 질환이 있더라도 과중한 업무가 그 악화를 앞당겼다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습니다. 실무에서 불승인 사유로 자주 등장하는 항목이므로, 발병 직전 업무 부담이 급증했다는 시계열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야간근무 30% 가산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에 실제로 일한 시간(휴게시간 제외)에 1.3을 곱합니다. 예를 들어 주간 30시간 + 야간 18시간을 일했다면 30 + (18 × 1.3) = 53.4시간으로 산출되어 52시간 구간에 진입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63조제3호에 따른 감시·단속적 근로 종사자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 승인을 받은 경우 등은 가산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유족급여 신청 기한이 지나면 아예 못 받나요?
유족급여와 장례비를 받을 권리의 소멸시효는 5년입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2조제1항 단서). 5년이 지나면 청구권이 소멸합니다. 다만 요양급여·휴업급여 등 다른 보험급여의 소멸시효는 3년으로 더 짧으므로, 급여 종류별 기한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산재 유족급여를 받으면 국민연금 유족연금은 못 받나요?
받을 수 있지만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국민연금법 제113조는 같은 사유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2조에 따른 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 국민연금 유족연금액의 2분의 1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두 제도를 온전히 중복 수령할 수는 없지만, 산재 유족급여 금액이 훨씬 크므로 산재 신청을 포기할 이유는 되지 않습니다.

안내

이 글은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전문적인 상담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정리

  • 과로사 산재 승인율은 2020년 40.7%에서 2025년 상반기 32.1%로 하락 추세입니다. 근로시간을 숫자로 입증할 수 있는 업종일수록 승인율이 높습니다.
  • 만성 과로 기준은 발병 전 12주 주 평균 60시간 초과(또는 발병 전 4주 64시간 초과)가 “관련성 강함”, 52시간 초과 구간은 가중요인 동반 시 “관련성 강함”입니다. 52시간 이하도 가중요인 복합 노출이면 관련성이 증가합니다.
  • 야간근무 30% 가산 을 적용하면 서류상 52시간 미만이던 사례가 기준선을 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야간 비중이 높았다면 다시 계산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 유족보상연금은 급여기초연액의 47%(기본) + 유족 1인당 5%(최대 20%)입니다. 월급 400만 원 기준 월 약 226만 원, 20년 수령 시 약 5억 4,240만 원 규모입니다.
  • 2026년 장례비는 최고 19,279,760원 · 최저 13,943,000원, 최고 보상기준 금액은 1일 268,299원입니다.
  • 소멸시효는 5년이며, 불승인 시 심사 청구(90일) → 재심사 청구(90일) → 행정소송 경로가 열려 있습니다.

참고 자료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제62조·제63조·제71조·제103조·제106조·제112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고용노동부고시 제2026-14호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 (2026.2.23 시행)
  •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84호(최고·최저 보상기준 금액), 제2025-85호(장례비 최고·최저 금액) — 2026년 적용
  • 파이낸셜뉴스 과로사 산재 승인율 보도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박홍배 의원실이 근로복지공단에서 받은 자료 인용, 2025년 10월 20일
  • 근로복지공단 comwel.or.kr,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easy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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