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이틀 쓴 일용직도 신고해야 하나?” 단기 인력을 처음 쓰는 사장님이 가장 많이 하는 질문입니다.
답은 하루만 고용해도 신고 대상 입니다. 사업주는 일용근로자를 고용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근로내용확인신고서를 내야 합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7조, 2026년 9월 18일 시행 기준).
놓쳤을 때의 과태료는 1차 위반 기준 1명당 3만원 입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별표 3). 금액보다 번거로운 일은 따로 있습니다. 서식의 국세청 칸을 비워 두면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따로 내야 하고, 이를 놓치면 지급액의 0.25% 가산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81조의11).
근로내용확인신고서, 누가 언제 내나
고용보험법상 일용근로자는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사람 입니다 (고용보험법 제2조 제6호). 서식도 1일 단위로 계약하거나 1개월 미만으로 고용되는 사람을 위한 것이라고 밝힙니다 (보험료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 2026년 7월 1일 시행 기준).
일용근로자는 근로시간이 짧아도 고용보험 적용 대상입니다. 월 60시간 또는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를 제외하는 규정의 예외이기 때문입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 다만 법인이 아닌 농업·임업·어업 사업 중 상시 4명 이하를 쓰는 곳처럼 별도 제외 규정이 있는 경우는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시행령 제3조 제3항).
제출 일정은 근로일이 속한 달을 기준으로 잡으면 됩니다.
- 10월에 일한 분: 11월 15일까지 제출
- 2026년 10월분의 경우: 11월 15일이 일요일이라 민법상 기간 계산 원칙으로는 11월 16일 월요일에 만료됩니다 (민법 제161조)
- 제출처: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 또는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 처리기간: 7일 (서식 표기 기준)
신고서를 기한 안에 내면 일용근로자의 피보험자격 취득·상실도 신고한 것으로 봅니다. 사람마다 취득신고와 상실신고를 따로 낼 필요가 없습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후단).
1개월과 3개월, 기준이 달라 생기는 빈틈
가장 많이 헷갈리는 부분입니다. 고용보험과 세법은 일용근로자를 다르게 정의합니다.
| 구분 | 고용보험·근로복지공단 | 소득세법·국세청 |
|---|---|---|
| 일용근로자 기준 | 1개월 미만 고용 | 3개월 미만 고용 (건설공사 원칙 1년 미만) |
| 제출 서류 | 근로내용확인신고서 |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
| 제출 기한 | 근로한 달의 다음 달 15일 | 지급한 달의 다음 달 말일 |
| 미제출 제재 | 과태료 (1명당 3만원, 합산 100만원 한도) | 가산세 (지급액의 0.25%) |
| 근거 | 고용보험법 제2조, 시행령 제7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 소득세법 제164조·제81조의11 |
그래서 일당을 받고 두 달 일하는 근로자 는 양쪽 처리가 갈립니다. 고용보험에서는 일용근로자가 아니므로 취득신고 대상이 되는데, 세법에서는 일용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어 지급명세서를 내야 합니다. 국세청도 고용노동부 대상이 아닌 일용근로자는 지급명세서를 따로 제출하라고 안내합니다 (국세청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안내).
반대로 계약이 1개월 이상인데 근로내용확인신고서로만 처리하는 것도 주의해야 합니다. 이 경우는 4대보험 취득신고 대상인지부터 확인하세요.
근로내용확인신고서 작성, 칸마다 무엇을 적나
서식은 사업장 정보, 근로자별 근로 내역, 국세청 신고 칸으로 나뉩니다. 근로자 한 명당 달력 칸에 일한 날짜를 표시하는 구조입니다.
| 칸 | 적는 내용 |
|---|---|
| 근로일자·근로일수 | 일한 날에 O 표시, 그 달 총 일수 |
| 일평균 근로시간 | 하루 평균 근로시간 |
| 보수지급기초일수 | 보수가 지급된 일수. 무급휴일·결근일은 제외, 유급휴일은 포함 |
| 보수총액 | 해당 월 근로소득에서 비과세 근로소득을 뺀 금액 |
| 임금총액 | 근로기준법상 임금으로 해당 월에 발생한 금액 |
| 이직사유 코드 | 1 회사 사정, 2 부득이한 개인 사정, 3 기타 개인 사정 |
| 직종 부호 | 한국고용직업분류(KECO) 소분류 기준 부호 |
| 국세청 신고 칸 | 지급월, 총지급액(과세소득), 비과세소득, 소득세, 지방소득세 |
업종별 차이도 있습니다. 건설업(건설장비운영업 제외)과 임업 중 벌목업은 고용보험 신고서만 작성하고 임금총액 만 적습니다. 그 밖의 업종은 보수총액과 임금총액을 모두 적습니다 (보험료징수법 시행규칙 근로내용 확인신고서 작성방법, 2026년 7월 1일 시행 기준).
국세청 칸은 어떻게 계산하나
서식이 정한 소득세 계산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1일 공제액은 15만원, 세율은 6%, 세액공제는 산출세액의 55%입니다 (국세청 근로소득 원천징수 안내, 2026년 11월 7일 확인; 일용직 소득세 계산 참고).
예시 (일당 20만원, 10일 근무, 비과세소득 없음 가정)
- 1일 산출세액: (200,000원 − 150,000원) × 6% = 3,000원
- 1일 소득세: 3,000원 × 45% = 1,350원
- 서식 기재: 총지급액 200만원, 소득세 13,500원, 지방소득세 1,350원
소액부징수는 급여를 지급할 때의 원천징수세액 합계가 1천원 미만인지 로 판단합니다 (소득세법 제86조, 국세청 근로소득 원천징수 안내, 2026년 11월 7일 확인). 일당 187,000원의 하루 소득세는 999원이므로 하루치만 지급하면 징수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같은 일당으로 5일치를 한 번에 지급하면 999원 × 5일 = 4,995원으로, 소액부징수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소득세가 0원이어도 근로일수와 지급액 신고는 그대로 필요합니다.
지급월 은 실제로 급여를 준 달입니다 (국세청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작성 안내, 2026년 기준). 10월에 일하고 11월에 받았다면 신고서는 10월분이지만 지급월은 11월로 적습니다.
사업자등록번호 칸을 비우면 어떻게 되나
이 서식의 숨은 장점은 한 장으로 국세청 신고까지 끝난다 는 점입니다. 근로내용확인신고서를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하면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13조 제4항).
다만 조건이 있습니다. 서식 유의사항 기준으로 사업자등록번호 칸과 국세청 일용근로소득 신고 칸 을 모두 적어야 합니다.
- 두 칸을 모두 적음: 국세청에 지급명세서를 따로 내지 않아도 됨
- 비우거나 잘못 적음: 지급명세서 미제출 또는 부실 제출로 보아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음
- 국세청에 직접 신고하고 싶음: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지 않고 지급명세서를 따로 제출
지급명세서 일정과 조회 방법은 일용직 소득신고 글에서 자세히 다뤘습니다.
안 내면 얼마나 나오나, 과태료와 가산세 계산
제재는 두 갈래입니다. 고용보험 신고 위반 과태료와 지급명세서 가산세입니다.
| 위반 | 1차 | 2차 | 3차 이상 |
|---|---|---|---|
| 미신고·지연신고 | 1명당 3만원 (합산 100만원 한도) | 1명당 3만원 (합산 100만원 한도) | 1명당 3만원 (합산 100만원 한도) |
| 거짓 신고 | 1명당 5만원 (합산 100만원 한도) | 1명당 8만원 (합산 200만원 한도) | 1명당 10만원 (합산 300만원 한도) |
법률상 상한은 300만원이고, 위 표는 시행령이 정한 부과기준입니다 (고용보험법 제118조, 시행령 별표 3). 일반 기준으로 2분의 1 범위에서 줄이거나 늘릴 수 있습니다.
예시 (상시 150명 미만 사업장, 실업급여 보험료 적용 일용직 10명, 1인당 월 과세 보수 150만원 지급, 신고 전부 누락·감경 없음 가정)
- 과태료: 10명 × 3만원 = 30만원
- 지급명세서 가산세: 1,500만원 × 0.25% = 37,500원
- 기한 후 1개월 이내 제출 시 가산세: 1,500만원 × 0.125% = 18,750원
- 고용보험료: 근로자 몫 0.9% 135,000원 + 사업주 몫 1.15% 172,500원 = 307,500원
사업주 몫은 실업급여 0.9%에 상시 150명 미만 사업장의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0.25%를 더한 값입니다 (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12조, 2026년 기준). 보험료는 애초에 내야 할 돈이므로 벌금은 아니지만, 징수권 소멸시효가 3년이라 뒤늦게 청구될 수 있습니다 (보험료징수법 제41조). 산재보험료는 업종별 요율이 달라 위 계산에서 뺐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의 과태료 부과 안내에 따르면 지연신고 과태료는 사업장 규모에 따라 적용이 다릅니다 (2026년 11월 7일 확인).
- 상시 5명 이상 (건설은 공사금액 5억원 이상): 법정 기한에서 1개월 이상 늦으면 부과
- 상시 5명 미만: 6개월 이상 늦은 건을 부과
- 감경: 사업장 성립 후 처음 지연신고한 경우 등은 2분의 1 감경. 일괄 지연신고나 부정수급 목적은 제외될 수 있음
상시근로자 수에는 위반일 전월 말일의 피보험자 수에 누락된 인원을 합산 합니다. 평소 3명인 사업장도 일용직 3명을 누락했다면 5명 미만이 아닐 수 있습니다 (같은 공단 안내의 상시근로자 수 산정 기준).
신고 안 하면 근로자는 무엇을 잃나
사업주 쪽 과태료보다 근로자 쪽 손실이 더 클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이직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이어야 합니다 (고용보험법 제40조). 신고가 빠진 날은 기록에 잡히지 않습니다.
기회비용 예시 (월 10일씩 18개월 근무 가정)
10일 × 18개월이면 정확히 180일입니다. 이 중 한 달만 누락돼도 170일로 기록상 요건에 못 미칩니다. 2026년 최저임금 시간급 10,320원에 8시간과 80%를 곱한 하한액은 66,048원입니다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47호, 고용보험법 제45·46조). 비교를 위해 최소 소정급여일수 120일을 가정하면 약 792만원 입니다 (고용보험법 별표 1). 이는 누락 자체로 확정되는 손실액이 아니며, 확인청구로 빠진 근로내역을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실제 수급액은 나이, 가입 기간, 이직 사유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용근로자는 추가 요건도 봅니다. 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1일부터 신청일까지 근로일이 총 일수의 3분의 1 미만이어야 하고, 건설일용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해서 근로내역이 없으면 됩니다 (고용보험법 제40조 제1항 제5호).
사업주가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근로자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 토탈서비스에서 본인의 고용보험 이력을 확인합니다.
- 근로계약서, 급여 입금 내역, 출퇴근 기록을 모읍니다.
-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 확인청구 를 합니다. 언제든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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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고용보험 개편, 일용직 신고는 어떻게 되나
2027년 1월 1일부터 고용보험 적용 기준이 근로시간에서 소득으로 바뀝니다 (고용보험법 제10조 개정규정, 2026년 3월 17일 공포). 고용노동부가 2026년 7월 입법예고한 기준은 월 보수 80만원 입니다.
일용근로자는 이 소득 기준과 관계없이 계속 적용 대상입니다 (개정 고용보험법 제10조 제2항 제1호). 월 보수가 적다고 신고를 생략할 수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연 1회 보수총액 신고를 없애고 매월 월 보수를 신고하는 제도도 함께 도입됩니다. 고용노동부 보도자료(2026년 7월 10일)에는 일용근로자 서식 변경 내용이 별도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1월 현행 서식 기준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일용직을 하루만 썼는데 근로내용확인신고서를 내야 하나요?
근로내용확인신고서를 내면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는 안 내도 되나요?
신고 기한이 지났는데 지금 내도 되나요?
일용직으로 쓰다가 한 달을 넘기면 어떻게 하나요?
사장님이 신고를 안 해준 것 같으면 어디서 확인하나요?
인건비 계산기
4대보험과 산재보험을 포함한 사업주 부담액을 직접 계산해보세요
안내
이 글은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전문적인 상담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참고한 공식 자료
- 근로내용 확인신고서 현행 서식·작성방법: 보험료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의7서식 (2026년 7월 1일 개정)
- 국가법령정보센터: 고용보험법 및 시행령·시행규칙,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시행규칙, 소득세법 및 시행령, 민법 (2026년 11월 조회)
- 근로복지공단 과태료 부과 기준
- 고용노동부 자주 하는 질문: 건설일용직 고용보험 적용
- 국세청 근로소득 원천징수·소액부징수 안내
- 고용노동부 2026년 적용 최저임금 확정
- 국세청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안내
- 고용노동부 소득기반 고용보험 개편 보도자료
결론
일용직을 썼다면 달력에 근로일을 적어 두고, 다음 달 15일 전에 근로내용확인신고서를 내세요. 사업자등록번호와 국세청 칸까지 채우면 지급명세서를 따로 낼 일이 줄어듭니다. 근로자라면 토탈서비스에서 내 근로일이 제대로 잡혔는지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