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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6년 5월 28일

일용직 소득세 일당 187,000원까지 0원, 20만원 받으면 1,485원만 떼는 이유

일용직 소득세는 6.6% 분리과세로 일당 187,000원까지 세금 0원. 근로소득공제 15만원, 세액공제 55%까지 적용된 실제 계산법과 알바 3.3%와의 차이를 정리했습니다.

현장에서 일당 20만원 받고 와서 통장 보면 “어, 왜 그대로 다 안 들어왔지?” 싶을 때가 있죠. 일용직 소득세는 일반 직장인 세금과 계산 방식이 다릅니다. 4대보험 떼이듯 자동으로 빠지는 게 아니라, 일당 한도와 공제, 그리고 ‘소액부징수’라는 규정 때문에 같은 20만원이라도 떼이는 세금이 천차만별이에요.

핵심부터 말씀드리면, 일당 187,000원 이하면 소득세는 0원입니다. 그 위로는 6.6%(소득세 6% + 지방소득세 0.6%) 원천징수가 들어가지만, 근로소득공제 15만원과 세액공제 55%가 적용되어 생각보다 부담이 작아요. 아래에서 일당별 실제 떼이는 금액을 표와 함께 풀어드릴게요.

일용직 소득세 계산

일용직 소득세, 일반 근로자와 뭐가 다른가?

일용근로자는 세법상 “같은 고용주에게 3개월 미만(건설공사 종사자는 1년 미만) 고용된 사람” 으로 정의됩니다 (국세청, 2026년 기준). 이 정의가 중요한 이유는, 일반 근로자와 세금 처리 방식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이에요.

가장 큰 차이는 분리과세입니다. 일반 직장인은 1년 동안 받은 월급을 모두 합쳐서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로 정산하지만, 일용근로자는 일당 받을 때 원천징수로 세금 정산이 끝나요.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그날 그날 마무리되는 거죠.

구분일반 근로자일용근로자
과세 방식종합과세 (합산)분리과세 (완납)
정산연말정산 또는 종소세원천징수로 종료
신고 의무본인 (연말정산)사업주 (지급명세서)
4대보험전체 가입일부 가입 (1개월 8일 이상 등)
근로소득공제총급여 기준1일 15만원 고정

출처: 국세청 「일용근로소득」 (nts.go.kr) — 2026년 기준

여기서 “분리과세 = 완납”이라는 점이 가장 큰 차이예요. 일용직으로 1년에 5,000만원을 벌어도 원천징수만 됐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다른 사업·금융소득이 합산기준을 넘지 않는 한). 직장인이 4,000만원 벌고 연말정산을 해야 하는 것과 정반대 구조죠.

일용직 세금 계산법, 일당 15만원 공제부터 6.6% 원천징수까지

일용직 세금 계산식은 한 줄로 외워두면 편합니다:

원천징수 소득세 = (일당 - 150,000원) × 6% × 45%
지방소득세 = 소득세 × 10%
실효 부담 = 약 (일당 - 150,000원) × 2.97%

식이 복잡해 보이지만 분해하면 단순해요.

  1. 근로소득공제 15만원 차감: 일당에서 무조건 15만원을 빼고 시작합니다.
  2. 6% 단일세율 적용: 종합과세 누진세율과 달리 한 가지 세율만 씁니다 (소득세법 제129조).
  3. 근로소득세액공제 55% 차감: 산출세액에서 55%를 깎아주는 게 일용직 특혜예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산출세액의 45%만 납부합니다.
  4. 지방소득세 10% 가산: 소득세의 10%를 추가로 떼서 지자체에 냅니다. 그래서 실효세율이 “6.6%“가 아니라 “공제 후 금액의 6.6%” 인 거죠.

일당별 실제 떼이는 세금 (2026년 기준)

일당공제 후 금액소득세지방세합계실수령
150,000원0원0원0원0원150,000원
187,000원37,000원999원 → 부징수0원0원187,000원
200,000원50,000원1,350원135원1,485원198,515원
250,000원100,000원2,700원270원2,970원247,030원
300,000원150,000원4,050원405원4,455원295,545원

※ 위 표는 일당 단건 지급 기준. 5일치를 한번에 받는 경우 합산 적용 (아래 ‘소액부징수’ 섹션 참고).

일당 30만원을 받아도 떼이는 세금은 4,455원. 같은 30만원을 사업소득(알바)으로 받으면 3.3% 떼서 9,900원이 빠져요. 일용직이 두 배 가까이 유리한 셈입니다.

일당 187,000원 이하 비과세? 정확히는 ‘소액부징수’

“일용직 일당 187,000원까지 비과세”라는 말을 자주 듣지만, 엄밀히는 비과세가 아니라 ‘소액부징수’ 입니다 (국세청 「원천징수 개요」, 2026년 기준).

소액부징수란, 원천징수할 세액이 1,000원 미만이면 아예 떼지 않는다는 규정이에요 (소득세법 제86조). 그 한도가 정확히 일당 187,000원에서 맞아떨어집니다.

일당 187,000원의 경우
→ (187,000 - 150,000) × 6% × 45% = 999원
→ 999원 < 1,000원 이므로 부징수
→ 소득세 0원

187,001원부터는? 1,000원 이상으로 올라가 즉시 징수됩니다. 1원 차이로 천원 단위가 떼이는 구조죠.

5일치 한꺼번에 받으면?

여기서 함정이 하나 있어요. 5일치를 한번에 정산해 받으면 일당이 아니라 합계 기준으로 소액부징수를 판단합니다 (국세청 예규).

예시:

  • 일당 180,000원 × 5일 = 900,000원 한꺼번에 받음
  • 일당 기준: 1일 (180,000-150,000) × 6% × 45% = 810원 → 부징수 (5일 합산 4,050원)
  • 합산 기준: 한 번 지급액으로 보면 1,000원 이상이므로 징수 4,050원 떼임

이게 잘못된 게 아니라, 지급 방식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정상 절차입니다. 매일 일당을 받으면 0원, 주말에 한꺼번에 받으면 4,050원. 사업주가 매일 정산하느냐, 주급/월급으로 묶어 주느냐에 따라 실수령이 바뀌어요.

일용직 소득신고, 사업주가 매월 말일까지 제출

일용직은 본인이 직접 세금 신고하지 않습니다. 사업주가 일용근로자에게 일당을 지급하면 다음 달 말일까지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국세청에 제출할 의무가 있어요 (소득세법 시행령 제213조, 2026년 기준).

항목누가언제
원천징수사업주일당 지급 시
지급명세서 제출사업주지급 다음 달 말일
종합소득세 신고불필요(분리과세로 완납)
연말정산불필요(해당 없음)

근로자 입장에서는 별다른 신고 절차가 없습니다. 다만 본인 일당이 신고됐는지 확인하려면 홈택스에 로그인해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을 조회하면 돼요. 이게 안 잡혀 있으면 4대보험 미가입·산재보험 미적용 등 다른 권리 침해로 이어질 수 있으니, 한 번씩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사업주가 신고 안 하면?

사업주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부실 신고하면 지급금액의 0.25% (제출 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 지연 제출 시 0.125%)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소득세법 제81조의11,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기준). 다만 이건 사업주 부담이고, 근로자 본인의 세금 의무는 여전히 없어요.

2026 소득세 계산기

일용직·일반 근로자 소득세를 일당·월급별로 계산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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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3.3%와 일용직 6.6%, 같은 일당 떼는 세금 차이는?

현장에서 가장 많이 헷갈리는 부분이 “사장님이 3.3% 뗀다는데, 그럼 알바인가 일용직인가?”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3.3%는 사업소득, 6.6%는 근로소득 으로 완전히 다른 세금이에요.

구분일용직 (근로소득)알바·프리랜서 (사업소득 3.3%)
세율일당 - 15만원 × 6.6%지급액 × 3.3% (소득세 3% + 지방세 0.3%)
근로계약일용근로계약도급·용역 계약
4대보험일부 가입 가능가입 불가
종합소득세신고 불필요 (분리과세)5월 신고 의무
환급 가능성없음가능 (경비 처리 시)

같은 일당 20만원이라면:

  • 일용직: 1,485원 떼이고 끝
  • 알바(3.3%): 6,600원 떼이지만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로 환급 가능

언뜻 일용직이 유리해 보이지만, 종합소득이 적은 사람은 알바로 처리받아 환급받는 게 더 이득일 수 있어요. 종합소득세 환급은 인적공제·세액공제 등을 적용한 결정세액이 원천징수 합계보다 낮을 때 발생하므로, 부양가족이 많거나 다른 소득이 적을수록 유리한 구조입니다.

기회비용 관점: 어느 쪽이 유리한가?

저소득 시나리오 — 일당 16만원으로 연 200일 일했을 때 (연 3,200만원)

  • 일용직: 일당 16만원 < 187,000원 → 세금 0원
  • 알바(3.3%): 일당 160,000원 × 3.3% × 200일 = 1,056,000원 떼임 → 종합소득세 신고하면 일부 환급 가능 (소득공제·세액공제 적용)
  • 순 부담: 일용직 0원 vs 알바 약 50~70만원 (환급 후)

고소득 시나리오 — 일당 25만원으로 연 200일 일했을 때 (연 5,000만원)

  • 일용직: 일당 2,970원 × 200일 = 594,000원
  • 알바(3.3%): 일당 250,000원 × 3.3% × 200일 = 1,650,000원 떼임 →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적용세율 15% 구간으로 추가 정산 가능성
  • 순 부담: 일용직 59만원 vs 알바 165만원 + 종소세 추가 부담

같은 일을 해도 계약 방식에 따라 세금이 달라집니다. 사업주가 “편의상” 3.3% 떼겠다고 하면, 본인 상황에 맞는지 한번 따져볼 가치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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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주 묻는 질문

일용직도 연말정산을 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일용근로소득은 분리과세로 원천징수 시 세금 정산이 끝나므로 연말정산 대상이 아닙니다. 같은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면 일반 근로자로 전환되어 그때부터 연말정산 대상이 됩니다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2호 및 시행령 제20조, 2026년 기준).
일용직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 환급받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일용근로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아니라 환급도 불가능합니다. 다만 본인이 받은 다른 소득(사업소득, 기타소득 등)이 있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경우 일용근로소득은 합산하지 않습니다. 분리과세 완납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일당이 187,000원이면 세금이 정말 0원인가요?
정확히는 '소액부징수' 규정에 의해 원천징수가 면제됩니다. (187,000 - 150,000) × 6% × 45% = 999원으로 1,000원 미만이라 떼지 않는 것입니다. 187,001원부터는 1,000원 이상이 되어 정상 원천징수됩니다 (국세청 「일용근로소득」, 2026년 기준).
같은 사업장에 3개월 넘게 일하면 어떻게 되나요?
그 시점부터 일반 근로자로 전환되어 일용근로자 분리과세 적용이 종료됩니다. 그 이후 받은 임금은 일반 근로소득으로 보아 연말정산 대상이 됩니다. 다만 건설현장 종사자는 1년 미만 기준이 적용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
사업주가 일용직으로 신고를 안 했어요. 본인이 신고할 수 있나요?
근로자가 직접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홈택스 '근로·복지 민원 신고센터' 또는 관할 세무서를 통해 미신고 사실을 알리면 사업주에게 지급명세서 제출 명령과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4대보험 미가입과 함께 묶어 근로복지공단·고용노동부에도 신고 가능합니다.

마지막 정리

  • 일용직 소득세는 (일당 - 15만원) × 6% × 45% + 지방세 10% 구조로, 일당 187,000원까지는 소액부징수로 세금 0원
  • 일당 20만원 받으면 1,485원, 30만원이면 4,455원 떼임
  • 신고 의무는 사업주에게만 있고, 본인은 종합소득세·연말정산 모두 불필요
  • 같은 일당이라도 3.3% 알바(사업소득) vs 6.6% 일용직(근로소득) 은 종합소득세 신고 여부 등 구조가 완전히 다름
  • 일당을 매일 받느냐, 며칠치 한꺼번에 받느냐로 소액부징수 적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사업주에게 확인

본인 일당이 정확히 신고됐는지는 홈택스 →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에서 한 번씩 확인하는 습관이 가장 든든한 보호 장치입니다.

세무 안내

이 글은 일반적인 세금 정보를 제공하며, 개인별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세무 처리는 세무사 또는 국세청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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