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임단가표 보고 견적 냈는데 왜 적자가 나나요?”
공사 견적을 처음 뽑는 사람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있습니다. 노임단가표에서 보통인부 172,698원 을 찾아 인원수와 일수를 곱하고, 그걸 노무비 라고 적는 것입니다.
그런데 발주처가 쓰는 원가계산서를 열어보면 같은 인부 1명의 하루치가 234,281원 으로 잡혀 있습니다. 1.36배입니다. 노임단가표에 적힌 금액은 노무비의 전부가 아니라 직접노무비 한 칸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이 글에서는 2026년 하반기 시중노임단가를 기준으로, 노임단가표의 숫자가 간접노무비와 보험료를 거쳐 실제 노무비 원가가 되는 과정을 한 줄씩 따라갑니다.
노무비 = 직접노무비 + 간접노무비, 두 칸으로 나뉜다
노무비는 원가계산에서 재료비·노무비·경비 3대 요소 중 하나이고, 그 안에서 다시 두 칸으로 갈립니다.
- 직접노무비: 공사에 직접 투입된 작업자의 임금.
작업 물량 × 품(공량) × 노임단가로 산출합니다. - 간접노무비: 직접 작업은 하지 않지만 현장에 필요한 인원의 인건비. 현장소장, 공무, 안전관리자, 경리, 보조 작업자 등의 기본급·제수당·상여금·퇴직급여충당금이 들어갑니다.
간접노무비는 인원을 하나하나 세는 대신 직접노무비에 비율을 곱하는 방식 으로 계상합니다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 2026년 기준). 이 비율이 간접노무비율이고, 공사 종류·규모·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정가격작성기준」에 따르면 간접노무비는 “직접 제조작업에 종사하지는 않으나, 작업현장에서 보조작업에 종사하는 노무자, 종업원과 현장감독자 등의 기본급과 제수당, 상여금, 퇴직급여충당금의 합계액”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순서 입니다. 간접노무비는 직접노무비에 곱하고, 산재보험료 같은 보험료는 다시 직접+간접을 합친 노무비 에 곱합니다. 직접노무비만 잡고 끝내면 뒤따라오는 모든 항목이 같은 비율로 덜 잡힙니다.
2026년 하반기 시중노임단가, 보통인부 172,698원
직접노무비의 단위 가격이 노임단가 입니다. 공공 건설공사에서는 대한건설협회가 조사·공표하는 건설업 임금실태조사(시중노임단가) 를 씁니다. 매년 1월 1일과 9월 1일, 두 번 바뀝니다.
2026년 하반기 적용분은 2026년 9월 1일부터 쓰이고, 주요 직종 1일 8시간 기준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직종 | 2026 하반기 (9/1 적용) | 2026 상반기 (1/1 적용) | 변동 |
|---|---|---|---|
| 보통인부 | 172,698원 | 172,068원 | +630원 |
| 특별인부 | 228,717원 | 226,122원 | +2,595원 |
| 작업반장 | 218,316원 | 215,907원 | +2,409원 |
| 건축목공 | 282,990원 | 277,642원 | +5,348원 |
| 형틀목공 | 275,379원 | 275,790원 | -411원 |
| 철근공 | 268,932원 | 268,187원 | +745원 |
| 콘크리트공 | 276,285원 | 273,540원 | +2,745원 |
| 미장공 | 279,102원 | 277,276원 | +1,826원 |
| 조적공 | 273,229원 | 270,807원 | +2,422원 |
| 방수공 | 233,163원 | 228,286원 | +4,877원 |
| 용접공 | 286,330원 | 282,536원 | +3,794원 |
| 타일공 | 294,379원 | 290,939원 | +3,440원 |
표에서 바로 읽히는 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직종 간 격차가 1.7배 입니다. 보통인부 172,698원과 타일공 294,379원은 같은 하루지만 단가가 12만원 넘게 벌어집니다. 품셈에서 어느 직종으로 산정하느냐가 견적을 가릅니다.
둘째, 반기마다 꼭 올라가는 건 아닙니다. 형틀목공은 상반기 275,790원에서 하반기 275,379원으로 411원 내려갔습니다. “작년 단가에 몇 % 올려서 쓰자”는 식의 추정이 위험한 이유입니다.
민간공사와 비정규 일당은 다르게 움직인다
시중노임단가는 공공 건설공사의 예정가격을 만들 때 쓰는 조사 통계 입니다. 민간 공사의 실제 일당이나 인력사무소 단가가 이 표와 똑같이 움직이지는 않습니다. 참고로 2026년 최저임금은 시간급 10,320원, 월 209시간 환산 2,156,880원 입니다 (고용노동부, 2026년 적용). 8시간이면 82,560원이므로, 보통인부 노임단가는 최저임금 일당의 2배를 넘는 수준입니다.
최저임금 환산 구조는 2026년 최저임금 월급 계산 에서 따로 정리했습니다.
간접노무비율, 2026년에 3%p 넘게 올랐다
간접노무비율은 발주기관이 정한 적용기준을 따릅니다. 공공공사에서 가장 널리 참조되는 건 조달청 시설공사 원가계산 간접공사비(제비율) 적용기준 입니다.
2026년 기준은 연중에 한 번 더 바뀌었습니다. 조달청은 현장 안전·품질 관리 인력 수요를 반영해 요율을 올렸고, 개정 기준은 2026년 4월 13일 이후 입찰공고분부터 적용합니다 (조달청, 2026년 적용기준). 직접공사비 10억원 미만·공사기간 6개월 이하 구간으로 보면 토목공사는 16.5%에서 19.1% 로, 건축공사는 15.0%에서 17.5% 로 올랐습니다 (조달청 2026.01.01 기준 대비).
| 공사기간 | 토목공사 | 건축공사 |
|---|---|---|
| 6개월 이하 (183일) | 19.1% | 17.5% |
| 7–12개월 (365일) | 19.5% | 17.9% |
| 13–36개월 (1,095일) | 19.8% | 18.2% |
| 36개월 초과 (1,096일) | 21.0% | 19.4% |
읽는 법은 간단합니다.
- 공사기간이 길수록 비율이 올라갑니다. 현장 관리 인력이 상주하는 기간이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토목은 6개월 이하 19.1%에서 36개월 초과 21.0%로 벌어집니다.
- 토목이 건축보다 1.5%p 내외 높습니다. 같은 10억원 미만 6개월 이하 공사라도 토목 19.1%, 건축 17.5%입니다.
- 공사규모 구간도 함께 봅니다. 2026년 기준은 10억원 미만 / 10억–50억원 / 50억–300억원 / 300억–1,000억원 / 1,000억원 이상 5개 구간으로 나뉘며, 구간별 편차는 토목 18.9–21.0%, 건축 17.4–19.4% 범위 안에서 움직입니다.
민간공사라면 이 요율을 그대로 쓸 의무는 없지만, 현장 관리 인력비를 0으로 두면 견적이 틀어지므로 발주처가 쓰는 기준을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보통인부 1명 하루치를 끝까지 계산해 보자
이제 숫자를 붙여봅니다. 조건은 보통인부 1명 1일, 2026년 하반기 노임단가, 토목공사·직접공사비 10억원 미만·공사기간 6개월 이하 입니다.
1단계: 직접노무비
직접노무비 = 172,698원
2단계: 간접노무비
간접노무비 = 172,698원 × 19.1% = 32,985원
노무비 합계 = 172,698 + 32,985 = 205,683원
3단계: 노무비에 붙는 보험료·공제부금
여기가 빠뜨리기 쉬운 구간입니다. 보험료는 경비 항목으로 들어가지만 계산의 기준값이 노무비 라서, 노무비를 적게 잡으면 연쇄적으로 같이 줄어듭니다. 조달청 2026년 적용기준의 산정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항목 | 산정 기준 | 요율 | 금액 |
|---|---|---|---|
| 국민연금보험료 | 직접노무비 × 율 | 4.75% | 8,203원 |
| 건강보험료 | 직접노무비 × 율 | 3.595% | 6,208원 |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 × 율 | 13.14% | 816원 |
| 퇴직공제부금비 | 직접노무비 × 율 | 2.3% | 3,972원 |
| 산재보험료 | 노무비 × 율 | 3.56% | 7,322원 |
| 고용보험료 | 노무비 × 율 | 1.01% | 2,077원 |
| 합계 | — | — | 28,598원 |
요율이 2025년과 달라진 부분이 있습니다. 2026년부터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9.5% 로, 건강보험료율이 7.19% 로 올랐고 (고용노동부·보건복지부, 2026년 적용), 사업주 부담분인 절반이 각각 4.75%와 3.595%로 반영됐습니다. 전년도 요율로 계산하면 이 칸부터 어긋납니다.
4단계: 합계
노무비 합계 205,683원
보험료·공제부금 28,598원
──────────────────────────
1인 1일 노무비 원가 234,281원
노임단가표의 172,698원이 234,281원 이 됐습니다. 1.36배 입니다.
건축공사(간접노무비율 17.5%)로 같은 조건을 돌리면 231,392원, 1.34배 가 나옵니다. 공사 종류만 바뀌어도 1인당 하루 약 2,900원이 차이 납니다.
일할 사람 수와 일수를 곱하면 체감이 달라진다
| 구분 | 직접노무비만 계상 | 노무비 원가 전체 | 차액 |
|---|---|---|---|
| 1명 1일 | 172,698원 | 234,281원 | 61,583원 |
| 1명 1개월(22일) | 3,799,356원 | 5,154,182원 | 1,354,826원 |
| 10명 100일 | 1억 7,270만원 | 2억 3,428만원 | 6,158만원 |
10명이 100일 들어가는 소규모 공사에서 직접노무비만 잡으면 6,158만원 이 비어버립니다. 간접노무비와 보험료를 계상하지 않은 견적으로 수주하면, 그 금액이 그대로 이익에서 빠집니다.
인건비 계산기로 내 사업장 기준으로 계산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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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료는 노무비를 모를 때 ‘노무비율’로 역산한다
건설공사는 일용직이 수시로 바뀌어 보험료 기준이 되는 임금을 확정하기 어렵습니다. 이럴 때 쓰는 장치가 건설공사의 노무비율 입니다.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5-119호(시행 2026년 1월 1일, 유효기간 2026년 12월 31일)는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 일반 건설공사: 총공사 금액의 100분의 27에 해당하는 금액
- 하도급 공사: 하도급공사 금액의 100분의 29에 해당하는 금액
즉 공사금액만 알면 보험료 산정용 임금을 역산할 수 있습니다. 총공사금액 10억원인 일반 건설공사라면 보험료 기준 임금은 2억 7,000만원 입니다. 하도급 공사 5억원이라면 1억 4,500만원 입니다.
참고로 2026년도 건설업 월평균보수는 4,798,427원 입니다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5-121호, 시행 2026년 1월 1일).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할 때 쓰는 값으로, 전년도 4,806,267원보다 소폭 내려갔습니다.
퇴직공제부금은 2026년 4월부터 8,700원
건설 일용직의 퇴직금 역할을 하는 퇴직공제부금 일액이 크게 올랐습니다. 노·사·정 합의로 기존 6,500원에서 8,700원 으로 인상됐고 (고용노동부, 2026년 3월 30일 보도자료), 퇴직공제금 8,200원과 부가금 500원으로 구성됩니다. 2026년 4월 1일 이후 최초로 입찰공고하는 공사 부터 적용되며, 3월 31일 이전 발주 공사는 종전 6,500원이 유지됩니다.
여기서 실무상 주의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원가계산서에 계상되는 퇴직공제부금비는 직접노무비 × 2.3%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610호 요율, 조달청 2026년 적용기준에 반영)인데, 실제 납부는 근로일수 × 일액 입니다. 보통인부 기준으로 보면 계상액은 1일 3,972원, 실제 납부 일액은 8,700원이므로 두 값이 일치하지 않습니다. 발주처별 계상 기준과 정산 방식을 사전에 확인해야 하는 구간입니다.
퇴직공제금 수령 조건과 적립일수는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252일 미만 예외와 신청법 에서 다뤘습니다.
건설이 아니면 어떤 노임단가를 쓰나
노임단가는 건설업만의 개념이 아닙니다. 업종별로 공표 기관이 다르고, 적용 대상도 다릅니다.
| 구분 | 공표 기관 | 주 적용 대상 |
|---|---|---|
| 건설업 시중노임단가 | 대한건설협회 | 공공 건설공사 예정가격 |
| 제조부문 노임단가 | 중소기업중앙회 | 제조 원가계산 |
| 엔지니어링업 임금실태조사 | 한국엔지니어링협회 | 설계·감리 등 엔지니어링 대가 |
| 소프트웨어기술자 임금실태조사 |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 공공 SW 사업 대가 산정 |
| 정보통신공사 노임단가 | 한국정보통신산업연구원 | 정보통신공사 원가계산 |
| 측량업 노임단가 | 한국측량학회·공간정보산업협회 | 측량 용역 대가 |
공통된 원칙은 같습니다. 공표된 단가는 직접노무비의 단위 가격일 뿐이고, 여기에 간접노무비와 보험료를 더해야 노무비가 된다 는 점입니다. 업종이 바뀌면 곱하는 비율이 바뀔 뿐 구조는 동일합니다.
기회비용: 요율 한 칸 틀리면 얼마가 날아가나
노무비 계산은 “맞게 하면 버는 돈”이 아니라 “틀리면 잃는 돈” 으로 봐야 체감이 됩니다. 앞의 보통인부 10명·100일 조건에서 실수별 손실을 뽑으면 다음과 같습니다.
| 실수 유형 | 누락되는 금액(10명×100일) | 원인 |
|---|---|---|
| 간접노무비를 아예 빼먹음 | 3,298만원 | 직접노무비 19.1% 미계상 |
| 보험료·공제부금 미계상 | 2,860만원 | 노무비 연동 6개 항목 누락 |
| 2026 상반기 단가로 계산 | 85만원 | 9/1 변경분 미반영 |
| 2026년 4월 이전 요율(16.5%) 사용 | 449만원 | 2026.4.13 인상분 미반영 |
| 건축 요율을 토목 공사에 적용 | 289만원 | 공사 종류 혼동 |
가장 큰 두 칸은 간접노무비 누락 3,298만원 과 보험료 누락 2,860만원 입니다. 둘 다 “노임단가표에 없어서 몰랐다”에서 출발하는 실수이고, 합치면 6,158만원입니다.
반대로 생각하면 이 구조를 알고 있을 때의 이득도 명확합니다.
- 수주자 입장: 입찰 전에 발주처의 제비율 적용기준을 확인하면, 내 견적이 예정가격 대비 어디에 서 있는지 가늠할 수 있습니다.
- 발주자·건축주 입장: 시공사 견적서에서 간접노무비율과 보험료 산정 기준을 보면, 과다 계상 여부를 짚어낼 수 있습니다.
- 근로자 입장: 내 일당이 해당 직종 노임단가와 얼마나 벌어져 있는지 확인하는 기준선이 됩니다.
꼭 확인할 5가지
-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유효한 노임단가 판 (상반기/하반기 중 어느 쪽인지)
- 공사 종류 (토목/건축/조경/산업설비 — 요율이 다름)
- 공사규모 구간과 공사기간 (간접노무비율이 구간별로 달라짐)
- 2026년 인상된 보험료율 (국민연금 9.5%, 건강보험 7.19%)
- 퇴직공제부금 일액 적용 시점 (2026년 4월 1일 이후 입찰공고분은 8,700원)
4대보험 사업주 부담분을 사업장 기준으로 따져보려면 4대보험 사업주 부담금 계산 을 참고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노무비와 인건비는 같은 말인가요?
직접노무비와 간접노무비는 어떻게 구분하나요?
2026년 간접노무비율은 몇 %인가요?
시중노임단가는 언제 바뀌나요?
일용직 일당을 줄 때 세금은 얼마나 떼나요?
노동법 안내
본 콘텐츠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 관계 법령에 대한 일반적인 안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은 노무사 또는 고용노동부에 문의하세요.
정리
노임단가표의 숫자는 직접노무비의 단위 가격 입니다. 거기서 멈추면 견적의 3분의 1이 빠집니다.
- 노무비 = 직접노무비 + 간접노무비. 간접노무비는 직접노무비에 요율을 곱해 계상합니다.
- 2026년 하반기 보통인부 시중노임단가 172,698원 (2026년 9월 1일 적용). 직종 간 격차가 1.7배까지 벌어집니다.
- 간접노무비율은 2026년 4월 13일 입찰공고분부터 인상. 토목 18.9–21.0%, 건축 17.4–19.4%.
- 보험료는 노무비를 기준으로 붙습니다. 국민연금 4.75%, 건강보험 3.595%, 산재 3.56%, 고용 1.01% 이상, 퇴직공제부금 2.3%.
- 보통인부 1명 1일 원가는 234,281원, 노임단가의 1.36배 입니다.
일용직 일당에서 떼는 세금은 일용직 소득세 일당 187,000원까지 0원인 이유 에서 따로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