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날이 됐는데 통장에 들어온 돈이 평소보다 적다면, 회사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이 들어왔을 수 있습니다. 이때 가장 먼저 봐야 할 숫자는 빚 전체가 아니라 내 월 급여가 250만 원을 넘는지 입니다.
2026년 2월 1일부터 현행 기준은 달라졌습니다. 급여채권 압류금지 최저금액이 월 185만 원에서 월 250만 원 으로 올라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월 급여가 250만 원 이하라면 원칙적으로 급여에서 바로 가져갈 수 있는 금액은 0원 입니다 (민사집행법 시행령, 2026년 2월 1일 시행 기준).
급여압류 한도, 2026년 기준 핵심만 보면
민사집행법은 급료, 봉급, 상여금, 퇴직연금처럼 급여와 비슷한 성격의 채권 중 2분의 1 에 해당하는 금액을 압류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다만 생계비를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최저·최고 기준을 따로 둡니다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 2026년 시행 기준).
현행 민사집행법 시행령의 계산 구조는 아래와 같습니다.
| 월 급여액 | 압류 가능 금액 | 월급에서 남겨야 하는 금액 |
|---|---|---|
| 250만 원 이하 | 0원 | 전액 |
| 250만 원 초과 500만 원 이하 | 월 급여 - 250만 원 | 250만 원 |
| 500만 원 초과 600만 원 이하 | 월 급여의 2분의 1 | 월 급여의 2분의 1 |
| 600만 원 초과 | 월 급여 - 압류금지 최고금액 | 300만 원 + [(월 급여/2 - 300만 원) / 2] |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3조는 압류금지 최저금액을 월 250만 원 으로 정하고, 제4조는 고액 급여의 압류금지 최고금액을 월 300만 원 과 추가 계산식으로 정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급여는 회사가 지급해야 할 급여채권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급여명세서에서는 세금, 4대 보험, 회사 대여금, 선지급금 등이 섞일 수 있으니 압류명령 결정문과 회사 급여 담당자의 처리 기준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월급압류 계산 예시: 300만 원이면 50만 원
월급압류는 구간을 잘못 보면 체감이 크게 달라집니다. 단순히 “월급의 절반”이라고만 외우면 250만 원 이하·500만 원 이하 구간에서 틀립니다.
| 월 급여 | 압류 가능 금액 | 실제로 남는 금액 | 계산 근거 |
|---|---|---|---|
| 230만 원 | 0원 | 230만 원 | 250만 원 이하 |
| 300만 원 | 50만 원 | 250만 원 | 300만 원 - 250만 원 |
| 400만 원 | 150만 원 | 250만 원 | 400만 원 - 250만 원 |
| 500만 원 | 250만 원 | 250만 원 | 500만 원 - 250만 원 |
| 550만 원 | 275만 원 | 275만 원 | 월 급여의 2분의 1 |
| 600만 원 | 300만 원 | 300만 원 | 월 급여의 2분의 1 |
| 700만 원 | 375만 원 | 325만 원 | 고액 급여 계산식 |
| 1,000만 원 | 600만 원 | 400만 원 | 고액 급여 계산식 |
예를 들어 월 급여가 300만 원이면 압류 가능 금액은 150만 원이 아니라 50만 원 입니다. 250만 원은 생계비로 남겨야 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월 급여가 700만 원이면 압류금지 금액은 325만 원, 압류 가능 금액은 375만 원이 됩니다.
본인 급여 구조를 먼저 확인하려면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로 세후 월급 흐름을 잡아두고, 압류명령이 어느 금액을 기준으로 집행되는지 회사에 확인하는 순서가 안전합니다.
상여금·퇴직금·여러 직장 급여는 어떻게 보나요?
급여압류에서 자주 틀리는 지점은 “기본급만 보느냐”입니다.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는 급료, 연금, 봉급, 상여금, 퇴직연금 등 비슷한 성질의 급여채권을 함께 봅니다.
상여금이 들어오는 달
상여금도 급여채권 성격이면 압류 계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평소 월급은 250만 원 이하라 압류가 없었더라도, 명절 상여금이나 성과급이 같이 지급되는 달에는 급여액이 커져 압류 가능 금액이 생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월 급여 240만 원인 사람이 상여금 200만 원을 같은 달에 받으면, 그 달 급여채권은 440만 원으로 계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경우 단순 계산상 압류 가능 금액은 190만 원 입니다.
퇴직금과 퇴직연금
퇴직금과 비슷한 성질의 급여채권도 원칙적으로 2분의 1 이 압류금지 대상입니다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5호, 2026년 시행 기준). 다만 퇴직연금은 상품 구조와 지급 방식에 따라 실무 처리가 달라질 수 있어, 금융기관·회사·결정문을 같이 확인해야 합니다.
여러 직장에서 급여를 받는 경우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5조는 다수의 직장 또는 여러 종류의 급여를 받는 경우 이를 합산 해서 급여채권으로 계산한다고 정합니다. 한 곳에서 180만 원, 다른 곳에서 160만 원을 받는다면 각각 250만 원 이하라고 따로 보는 방식이 아니라, 합산 340만 원 기준으로 압류 가능 금액이 계산될 수 있습니다.
이미 통장에 들어온 월급도 안전할까요?
급여채권 압류와 통장 압류는 다릅니다. 회사가 지급하기 전 급여채권에는 위 급여압류 한도가 적용됩니다. 하지만 월급이 이미 입금된 뒤 예금채권으로 바뀌면 통장 압류 문제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2026년 시행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7조는 일반 예금 등의 압류금지 범위를 개인별 잔액 250만 원 이하 로 정합니다. 또 민사집행법 제246조의2와 시행령 제8조는 별도의 생계비계좌 한도를 250만 원 으로 둡니다. 즉, 급여 단계에서 보호되는 돈과 통장 단계에서 보호되는 돈은 법적 항목이 다릅니다.
실무적으로는 월급이 입금된 통장이 압류됐을 때 법원에 압류명령 취소 또는 범위 변경을 신청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통장 자체를 분리해 보호해야 하는 경우는 압류방지통장 가이드에서 대상 계좌와 신청 흐름을 함께 확인하세요. 이때 급여명세서, 입금 내역, 생활비 지출 내역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압류가 들어왔을 때 바로 확인할 5가지
급여압류 통지를 받았다면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아래 순서로 숫자를 정리하세요.
- 법원 결정문에 적힌 채권자, 사건번호, 제3채무자 회사를 확인합니다.
- 월 급여액과 상여금 지급 여부를 급여명세서로 확인합니다.
- 회사가 계산한 압류 예정액이 250만 원 기준표와 맞는지 비교합니다.
- 여러 압류가 겹쳤는지, 이미 통장 압류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 생계가 곤란하면 법원에 압류 범위 변경 또는 취소 신청 가능성을 상담합니다.
채무 자체를 줄이는 문제라면 급여압류 한도만 보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여러 대출을 어떤 순서로 갚아야 하는지는 대출상환 플래너에서 이자 부담을 먼저 비교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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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선택의 기회비용: 방치하면 매달 현금흐름이 무너집니다
급여압류는 “언젠가 갚으면 되겠지”라고 미룰수록 생활비가 먼저 흔들립니다. 특히 250만 원 초과 구간부터는 추가로 버는 돈의 상당 부분이 압류될 수 있습니다.
| 상황 | 6개월 동안 압류 가능 금액 | 놓치는 현금흐름 |
|---|---|---|
| 월 급여 300만 원 | 50만 원 × 6개월 | 300만 원 |
| 월 급여 400만 원 | 150만 원 × 6개월 | 900만 원 |
| 월 급여 550만 원 | 275만 원 × 6개월 | 1,650만 원 |
| 월 급여 700만 원 | 375만 원 × 6개월 | 2,250만 원 |
이 돈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월세, 카드값, 보험료, 식비에 바로 영향을 줍니다. 압류가 시작된 뒤에는 “얼마가 빠져나가나”만 볼 게 아니라, 채무조정·분할상환·개인회생 상담까지 포함해 3개월 단위 현금흐름을 다시 짜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급여압류는 월급의 절반이 무조건 압류되나요?
월급 300만 원이면 급여압류로 얼마가 빠지나요?
상여금도 급여압류 대상인가요?
통장에 들어온 월급도 250만 원까지 보호되나요?
급여압류가 너무 크면 줄일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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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전문적인 상담을 대체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