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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6년 10월 5일

기본급 계산, 같은 월급 300만원인데 연차수당이 34만원 덜 나온다고?

통상시급 산정(월 통상임금÷209시간)부터 통상임금에 들어가는 수당, 2026·2027년 최저임금 기준, 기본급을 낮추고 수당을 늘린 구조가 연차수당·연장수당·상여금에 주는 손해까지 같은 월급 300만원 사례로 비교했습니다.

“월급은 300만원인데 명세서에 기본급은 220만원이라고 찍혀 있어요. 이거 문제없는 건가요?”

이직하거나 연봉 계약서를 처음 받아본 직장인이 가장 많이 헷갈리는 부분입니다. 총액이 같으면 똑같은 월급 같지만, 기본급과 수당을 어떻게 나눴는지 에 따라 연장근로수당, 연차수당, 해고예고수당, 기본급 연동 상여금이 모두 달라집니다.

이 글은 기본급 계산 공식부터 시작해, 같은 월급 300만원을 “기본급 280만원 구조”와 “기본급 220만원 + 고정연장수당 구조”로 나눴을 때 1년에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숫자로 비교합니다.

  • 통상시급 공식: 월 통상임금 ÷ 209시간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 2026년 최저임금: 시급 10,320원, 월 2,156,880원 (고용노동부 고시)
  • 2027년 최저임금: 시급 10,700원, 월 2,236,300원 (고용노동부, 2026년 8월 5일 고시)
  • 핵심: 같은 300만원이라도 통상임금이 60만원 낮으면 미사용 연차 15일을 통상임금 기준으로 보상받는 경우 수당이 약 34만원 줄어듭니다
기본급 계산, 같은 월급 300만원인데 연차수당이 34만원 덜 나온다고?

기본급이란? 통상임금·평균임금·최저임금과 뭐가 다른가

기본급은 사실 법에 정의된 용어가 아닙니다. 회사가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서 “기본적인 근로의 대가”로 정한 금액이고, 그 위에 직책수당·식대·고정연장수당 같은 항목이 붙습니다. 법이 각종 수당을 계산할 때 쓰는 기준은 기본급이 아니라 통상임금 과 평균임금 입니다.

구분 무엇인가 어디에 쓰이나 근거
기본급 회사가 계약으로 정한 기본 급여 기본급 연동 상여금, 호봉 승급 근로계약서·취업규칙
통상임금 소정근로 대가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 연장·야간·휴일수당, 연차수당, 해고예고수당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평균임금 직전 3개월 임금 총액 ÷ 그 기간 총일수 퇴직금, 휴업수당, 산재 보상 근로기준법 제2조
최저임금 산입임금 매월 1회 이상 정기 지급 임금(일부 제외) 최저임금 위반 여부 판단 최저임금법 제6조

정리하면 기본급은 통상임금의 일부 입니다. 기본급 외에도 매달 해당 지급 대상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나가는 직무수당·자격수당 같은 항목은 통상임금에 들어갑니다. 반대로 실제 연장근로 대가로 주는 연장수당은 통상임금이 아닙니다. 그래서 “기본급이 얼마냐”보다 “통상임금이 얼마냐”가 수당 계산에서 더 중요합니다.

기본급 계산 공식 3가지: 월급제·연봉제·시급제

월급제: 209시간이 나오는 이유

주 40시간·유급 주휴 8시간이고 추가 유급시간이 없는 월급제 근로자의 통상시급은 월 통상임금 ÷ 209시간 으로 구합니다. 209시간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2항 제4호의 “월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을 주 40시간 근무자에게 적용한 값입니다.

  • 1주 기준시간 = 소정근로 40시간 + 유급 주휴 8시간 = 48시간
  • 월 기준시간 = 48시간 × (365일 ÷ 7일) ÷ 12개월 = 약 208.6시간 → 209시간

주 40시간이 아니라면 기준시간도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주 20시간 근무자는 (20시간 + 주휴 4시간) × 52.14주 ÷ 12 = 약 104시간이 기준입니다.

연봉제: 12로 나눈 뒤 항목을 다시 분해

연봉제라면 먼저 연봉 ÷ 12로 월 지급액을 구하고, 근로계약서의 임금 구성표에서 기본급·고정수당·고정연장수당을 분리합니다. 연봉에 퇴직금이 포함돼 있다고 적힌 계약이라면 13으로 나누는 경우도 있지만, 퇴직금을 매달 나눠 주는 방식은 법정 퇴직금 지급으로 인정되지 않는 게 원칙이라 계약서 문구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시급제: 시급 × 209가 월 환산액

시급제는 반대로 계산합니다. 시급 10,320원(2026년 최저임금)이라면 10,320원 × 209시간 = 2,156,880원 이 주 40시간 근무자의 월 환산액입니다. 이 금액에는 주휴수당이 이미 포함돼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2026년 기준).

통상임금 범위: 어떤 수당이 들어가고 빠지나

통상임금 판단 기준은 2024년 12월 1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크게 바뀌었습니다. 대법원은 기존의 “고정성” 요건을 통상임금 판단 기준에서 제외하고, 특정 시점에 재직해야 받는 조건 이나 소정근로일수 이내의 근무일수 조건 이 붙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통상임금성을 부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 2020다247190, 2023다302838). 새 법리는 원칙적으로 판결 선고일 이후의 통상임금 산정부터 적용되며, 해당 사건과 선고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이던 병행사건에는 소급 적용됩니다 (대법원, 2024.12.19).

항목 통상임금 포함 여부 판단 포인트
기본급 포함 소정근로 대가 그 자체
직무·직책·자격수당 (매달 고정) 포함 모든 해당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
식대·교통비 (전 직원 일정액) 원칙적으로 포함 실비 정산·실제 사용분만 주면 제외될 수 있음
재직자 조건 정기상여금 포함 (2024.12.19 이후 산정분) 재직 조건만으로는 제외 불가
고정연장근로수당 실질이 연장근로 대가이면 제외 명칭만 고정OT인 경우 지급 실질 확인
성과급 (실적에 따라 변동) 원칙적으로 제외 최소 보장분이 있으면 그 부분은 포함 가능
가족수당 (부양가족 수 기준) 원칙적으로 제외 모든 직원에게 일률 지급분이 있으면 그 부분은 포함

명세서에 적힌 이름보다 지급 조건 이 기준입니다. “식대”라는 이름이어도 전 직원에게 매달 20만원씩 나간다면 통상임금에 들어가는 게 원칙입니다. 회사마다 지급 규정이 달라 결론이 바뀔 수 있으니, 애매한 항목은 취업규칙의 지급 조건 문구를 확인하세요. 항목별 세부 판단은 통상임금 포함 항목 정리와 통상임금 판례 변화에서 더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같은 월급 300만원, 기본급 280만원 vs 220만원 비교

이제 핵심입니다. 월 총액은 똑같이 300만원인 두 회사를 가정해 보겠습니다 (주 40시간·1일 8시간, 5인 이상 사업장, 식대는 전 직원 일률 지급). 연차수당은 취업규칙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정하고, 적법한 연차 사용촉진으로 보상의무가 면제되지 않은 경우를 가정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제61조, 2026년 현행).

  • A 회사: 기본급 280만원 + 식대 20만원 → 통상임금 300만원
  • B 회사: 기본급 220만원 + 식대 20만원 + 고정연장근로수당 60만원 → 통상임금 240만원
항목 A (기본급 280만원) B (기본급 220만원) 차이
통상시급 (÷209) 14,354원 11,483원 -2,871원
연장근로 1시간 수당 (1.5배) 21,531원 17,225원 -4,306원
1일 통상임금 (8시간) 114,833원 91,866원 -22,967원
미사용 연차 15일 수당 1,722,488원 1,377,990원 약 -34만원
해고예고수당 (30일분) 3,444,976원 2,755,981원 약 -69만원
기본급 400% 상여 (연) 1,120만원 880만원 -240만원

같은 월급인데 B 회사 직원은 연차를 15일 못 쓰고 수당으로 받으면 약 34만원, 기본급 연동 상여가 400%라면 연 240만원을 덜 받습니다. 이 비교는 별도 정기상여금이 없는 월급 구조입니다. 표의 기본급 400% 상여는 별도 가정이며, 실제 정기상여금이 있으면 그 월 환산액을 통상임금에 더해 수당도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대법원, 2024.12.19). 상여금은 회사 규정에 따라 기준이 달라서 모든 회사에 해당하는 건 아니지만, “기본급의 ○○%” 구조라면 기본급 차이가 그대로 상여 차이가 됩니다.

고정연장수당 60만원 안에 숨은 34.8시간

B 회사의 고정연장수당 60만원은 연장근로 1시간 수당 17,225원으로 나누면 약 34.8시간 분입니다. 즉 월급 300만원 안에 “매달 약 34.8시간의 연장근로 대가”이 미리 들어가 있는 셈입니다. A 회사 직원은 야근하는 만큼 시간당 21,531원을 추가로 받습니다.

실제 연장근로가 약정 시간을 넘으면 회사는 차액을 줘야 합니다. B 회사 직원이 한 달 40시간 연장근로를 했다면 40시간 × 17,225원 = 689,000원이므로, 고정분 60만원을 뺀 89,000원 을 추가로 받아야 합니다. 고용노동부도 2026년 4월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지도 지침」에서 기본급과 수당의 구분 표시, 실제 근로시간에 따른 가산수당 산정, 약정 초과분 차액 지급을 지도 기준으로 제시했습니다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등록 2026.04.08, 지침 발표·시행 2026.04.09).

퇴직금도 통상임금 하한 때문에 달라질 수 있다

법정 퇴직금은 계속근로 1년당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이 기준입니다. 고정연장수당도 평균임금 산정 시 임금 총액에 포함되지만, 산출한 평균임금이 1일 통상임금보다 낮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적용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2026년 현행).

위 예시에서 직전 3개월이 92일이고 매달 300만원을 받았다고 가정하면 1일 평균임금은 900만원 ÷ 92일 = 약 97,826원입니다. A 회사의 1일 통상임금은 약 114,833원이므로 이 금액을 적용해 1년 근속 퇴직금은 약 344만원 입니다. B 회사의 1일 통상임금은 약 91,866원으로 평균임금보다 낮아 약 293만원 이 됩니다. 월 총액이 같아도 약 51만원 차이가 납니다 (상여·연차수당 제외 단순 예시, 소수점 반올림).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은 다른 기준입니다. 사용자 부담금은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이므로, 법정 최소 부담금을 기본급만으로 계산할 수 없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 2026년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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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기준: 기본급만 보면 안 되는 이유

“기본급이 최저임금보다 낮은데 불법 아닌가요?”라는 질문이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기본급만으로는 판단하지 않습니다. 최저임금 위반 여부는 최저임금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을 합쳐서 봅니다.

2024년부터는 매월 지급하는 정기상여금과 식비·교통비 같은 현금성 복리후생비가 최저임금에 전액 산입 됩니다 (고용노동부, 2024년 기준). 반대로 연장·휴일근로수당처럼 소정근로 외 근로의 대가, 1개월을 넘는 주기로 주는 상여금, 현물로 제공하는 식사·기숙사는 산입하지 않습니다.

사례 (주 40시간) 산입 임금 2026년 기준 (2,156,880원) 2027년 기준 (2,236,300원)
기본급 200만원 + 식대 20만원 220만원 충족 미달 (-36,300원)
기본급 210만원 + 식대 20만원 230만원 충족 충족
기본급 220만원 + 식대 20만원 + 고정OT 60만원 240만원 (고정OT 제외) 충족 충족

첫 번째 사례는 지금은 괜찮지만, 2027년 1월 1일부터 최저임금이 시급 10,700원으로 오르면 월 36,300원이 부족해집니다 (고용노동부, 2026년 8월 5일 고시). 기본급이 최저임금 언저리인 직장이라면 1월 급여명세서에서 기본급이 조정됐는지 꼭 확인하세요. 내 월급이 기준을 넘는지는 최저임금 계산기로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부분은 무효가 되고 최저임금액으로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봅니다 (최저임금법 제6조 제3항).

포괄임금제·고정OT 계약서에서 체크할 3가지

현행 근로기준법에 포괄임금제를 직접 금지하는 조항은 없습니다. 다만 고용노동부는 2026년 4월 지침으로 오남용을 집중 단속하고 있어, 계약서에서 아래 3가지는 반드시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1. 기본급과 고정연장수당이 금액으로 분리돼 있는가: “월 300만원(제수당 포함)“처럼 뭉뚱그려 있으면 통상시급을 역산할 수 없습니다
  2. 고정OT가 몇 시간분인지 적혀 있는가: 약정 시간과 금액을 확인하되, 시간 표기가 없어도 실제 근로시간에 따른 법정수당이 고정분보다 많으면 차액 지급 대상입니다 (고용노동부, 2026.04.09 지침)
  3. 실제 근로시간 기록이 남는가: 출퇴근 기록, 업무 메신저 로그 등이 차액 청구의 근거가 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근로기준법 제56조)이 적용되지 않아 위 계산이 그대로 들어맞지 않습니다. 대신 최저임금과 주휴수당은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내 기본급, 명세서로 점검하는 4단계

  1. 임금 항목 분류: 급여명세서 항목을 “매달 고정·전원 지급”과 “실적·근무에 따라 변동”으로 나눕니다
  2. 통상임금 합계: 고정·전원 지급 항목(기본급, 고정 직무수당, 일률 식대 등)을 더합니다. 고정연장수당은 빼세요
  3. 통상시급 계산: 통상임금 합계 ÷ 209시간 (주 40시간 기준)
  4. 수당 검산: 연장 1시간 = 통상시급 × 1.5, 미사용 연차 1일 = 통상시급 × 8 (통상임금 기준·1일 8시간·보상의무 면제 없음 가정). 명세서 지급액이 검산한 법정수당보다 작다면 회사에 산정 기준을 문의할 근거가 됩니다

이 기회비용을 놓치면 매년 연차수당·연장수당에서 수십만원씩 덜 받게 되는데, 계산 자체는 5분이면 끝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기본급 계산기 없이 기본급만으로 시급을 구해도 되나요?
기본급만 209로 나누면 실제 통상시급보다 낮게 나올 수 있습니다. 매달 모든 직원에게 일정하게 주는 직무수당·자격수당·식대 등도 통상임금에 들어가므로, 이를 합친 금액을 209시간으로 나눠야 연장수당·연차수당 계산이 정확해집니다.
기본급이 최저임금보다 낮으면 불법인가요?
기본급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2024년부터 매월 지급하는 정기상여금과 식대·교통비 등 현금성 복리후생비는 최저임금에 전액 산입되므로, 이를 합친 금액이 월 2,156,880원(2026년, 주 40시간·유급 주휴 8시간 기준) 이상이면 위반이 아닙니다. 다만 고정연장수당처럼 소정근로 외 근로의 대가는 산입하지 않습니다. 2027년부터는 월 2,236,300원이 기준입니다.
통상임금계산법에서 상여금도 포함되나요?
2024년 12월 1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은 특정 시점 재직 조건이 붙어 있어도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새 기준은 원칙적으로 판결 선고일 이후 산정부터 적용되며, 해당 사건과 선고 당시 계속 중이던 병행사건에는 소급 적용됩니다. 실적에 따라 지급 여부·금액이 달라지는 성과급은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
포괄임금제인데 야근을 더 많이 하면 추가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고정연장수당이 약정한 시간분을 넘는 실제 연장근로가 있었다면 차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통상시급 11,483원인 직원이 고정OT 60만원(약 34.8시간분)을 받는데 실제로 40시간 연장근로를 했다면 약 89,000원을 추가로 받아야 합니다. 고용노동부도 2026년 4월 지침에서 약정 초과분 차액 지급을 지도 기준으로 제시했습니다.
기본급이 낮으면 퇴직금도 줄어드나요?
법정 퇴직금은 기본급이 아니라 평균임금 기준이라, 고정연장수당도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다만 평균임금이 1일 통상임금보다 낮으면 통상임금을 적용하므로 월 총액이 같아도 퇴직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 92일 예시의 1년 근속 퇴직금은 A 약 344만원, B 약 293만원입니다. DC 퇴직연금의 법정 최소 부담금은 기본급이 아니라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20조).

핵심 정리

  • 기본급은 법정 용어가 아니고, 수당 계산의 기준은 통상임금 (연장·연차·해고예고)과 평균임금 (퇴직금)입니다
  • 통상시급 = 월 통상임금 ÷ 209시간. 기본급에 매달 고정으로 나오는 수당까지 더해서 계산합니다
  • 같은 월급 300만원이라도 기본급 220만원 + 고정OT 60만원 구조는 연차 15일 수당이 약 34만원, 기본급 400% 상여라면 연 240만원 적습니다
  • 최저임금은 기본급만이 아니라 매월 정기 지급 임금을 합쳐 판단하며, 2027년부터 월 2,236,300원이 기준입니다

참고 자료

관련 글: 통상임금 계산법과 연장·야간·휴일수당 · 2026 최저임금 월급 계산 · 연차수당 계산 방법 · 퇴직금 계산 방법

노동법 안내

본 콘텐츠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 관계 법령에 대한 일반적인 안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은 노무사 또는 고용노동부에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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