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출원 비용 계산기

특허청 관납료(출원료·심사청구료·설정등록료·연차료)와 변리사 대리 수임료를 합산해 특허 출원부터 20년 유지까지 총비용을 산정합니다. 개인·청년·중소기업 감면율까지 자동 반영.

예시로 빠르게 계산해보세요

출원 정보

청구항이 많을수록 심사청구료·등록료·연차료가 늘어납니다.

20면 초과 시 1면당 1,000원 가산.

변리사 대리 비용

명세서 작성·도면·출원 대행 수임료. 시장 시세 150~250만원.

등록 대행 수임료. 사무소별 30~80만원.

특허 출원 총 예상 비용표준 개인 출원
2,732,200
관납료 232,200 + 변리사비 2,500,000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2026년 기준) 관납료와 입력한 변리사 수임료 기준입니다

관납료 세부 내역

출원료

46,000

13,800

심사청구료

583,000

174,900

설정등록료 (1~3년)

145,000

43,500

감면율 70% 적용으로 절약된 금액541,800

표준 개인 출원 구간입니다. 변리사 대리 수임료가 포함된 일반적인 출원 비용이에요. 같은 사건도 사무소마다 수임료 차이가 크므로 변리사 비교 견적을 받아보고, 빠른 등록이 필요하다면 우선심사 신청 요건도 함께 검토해보세요.

#변리사 비교#우선심사 신청

참고 안내

  • 감면율은 출원료·심사청구료·설정등록료 및 1~9년차 연차료에만 적용됩니다.
  • 10년차 이후 연차료, 우선권주장료, 심판료 등은 감면 대상이 아닙니다.
  • 변리사비는 사무소별로 상이하며, 본 계산기는 입력한 값을 그대로 반영합니다.
  • 개인이 연간 20건을 초과해 출원하면 감면율이 30%로 축소될 수 있습니다.

이 특허 출원 비용 계산 결과는 특허청 관납료 예산 산정, 변리사 견적 비교, 스타트업/개인 발명가의 IP 예산 계획에 자주 활용됩니다.

법률 안내

이 글은 소송·법률 제도에 대한 일반 정보를 제공하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소송비용과 절차는 사건별로 다를 수 있으므로, 정확한 판단은 변호사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 문의하세요.

2026 특허 관납료 요약

출원료 46,000원(온라인 국문), 심사청구료 143,000원 + 청구항당 44,000원, 설정등록료 15,000원 + 청구항당 13,000원(1~3년 일괄), 연차료 4년차 40,000원+, 10년차 240,000원+로 인상. 근거: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특허청).

감면 대상별 할인율

개인·중소기업 70%, 중견기업·학교·공공연구기관 50%, 대기업 0%. 만 19~30세 청년 및 장애인·학생·국가유공자 등 85%. 감면은 출원료·심사청구료·설정등록료 및 1~9년차 연차료에 적용, 10년차 이후 연차료·심판료는 감면 대상 아님.

특허 출원 비용 완벽 가이드

자주 묻는 질문

개인이 특허를 출원하면 총 얼마가 드나요?
개인(감면 70%) 기준 온라인 국문 출원·청구항 10개·명세서 20면·3년 등록료까지 관납료는 약 6.8만원 수준입니다. 여기에 변리사 명세서 작성 200만원 + 등록 대행 50만원을 합치면 총 약 257만원이 됩니다. 셀프 출원 시에는 관납료만 부담하면 됩니다.
특허청 관납료는 언제 어떤 항목으로 나가나요?
출원 시 출원료(온라인 국문 46,000원)와 명세서 20면 초과 시 면당 1,000원, 심사청구 시 143,000원 + 청구항당 44,000원, 등록결정 후 설정등록료(15,000원 + 청구항당 13,000원, 1~3년치 일괄)를 냅니다. 4년차부터는 매년 연차료를 별도로 납부해야 유지됩니다.
감면율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개인·중소기업 70%, 중견기업·학교·공공연구기관 50%, 대기업 0%가 기본입니다. 만 19~30세 청년 및 장애인·학생·국가유공자·기초생활수급자는 85% 감면을 받습니다. 감면은 출원료·심사청구료·설정등록료 및 1~9년차 연차료에만 적용되고, 10년차 이후 연차료·우선권주장료·심판료 등은 감면 대상이 아닙니다.
변리사 없이 셀프로 출원할 수 있나요?
특허청 특허로(www.patent.go.kr) 시스템에서 개인이 직접 출원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명세서·청구항 작성 능력이 특허 등록률과 권리 범위를 크게 좌우하므로, 사업화 계획이 있거나 침해 소송을 대비해야 한다면 변리사 대리를 권장합니다. 개인 출원 시에는 온라인 교육(특허청 IP-CAMP)을 먼저 수강하세요.
연차료(유지비)는 매년 얼마인가요?
4~5년차 40,000원 + 청구항당 22,000원, 6~9년차 100,000원 + 청구항당 38,000원, 10~12년차 240,000원 + 청구항당 55,000원, 13~20년차 360,000원 + 청구항당 55,000원이 기본입니다. 청구항 10개 기준 4년차 26만원, 10년차 79만원, 20년차 91만원 수준으로 점차 오릅니다.
심사청구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출원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심사청구를 하지 않으면 출원이 자동으로 취하 간주됩니다. 심사청구료가 부담되면 청구항 수를 줄여 청구항당 44,000원 가산분을 최소화하는 전략이 있습니다. 다만 청구항이 너무 적으면 권리 범위가 좁아지므로 변리사와 협의하세요.
우선심사를 신청하면 얼마가 추가되나요?
우선심사료는 200,000원(감면 없음)이며 심사기간을 통상 12~14개월에서 3~5개월로 단축할 수 있습니다. 사업화가 임박했거나 침해 우려가 있을 때 활용합니다. 벤처기업 확인, 정부 R&D 과제 지정 등 요건을 충족해야 신청 가능합니다.

* 본 계산기는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2026년 기준) 관납료와 시장 평균 변리사비를 반영한 참고용 견적입니다. 실제 비용은 사무소·사건 난이도·심사 이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정확한 견적은 특허청 특허로 시스템 및 변리사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

계산 근거

특허법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특허청)특허법 시행령 (감면 대상 및 요건)

특허청 관납료(출원료·심사청구료·설정등록료·연차료)는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별표를 따르며, 개인·중소기업·청년 등 감면율은 특허법 시행령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변리사 수임료는 사무소별 시세를 반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