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유지비 연차료 완전 정리 (2026 4~20년차 요율표)
특허 등록 후 4년차부터 20년차까지 연차료 요율표, 청구항 수·감면 여부별 실제 부담액, 추납 기한과 유지·포기 판단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특허는 등록으로 끝이 아닙니다. 권리를 유지하려면 매년 연차료(특허료)를 내야 하고, 연차가 오를수록 금액도 계단식으로 상승합니다. 4년차부터 20년차까지 요율표와 청구항 수·감면 여부별 실제 부담액, 납부를 놓쳤을 때의 구제 절차, 유지·포기 판단 기준까지 정리했습니다.
특허 연차료란 무엇이며 언제부터 내나요?
연차료는 등록된 특허권을 매년 유지하기 위해 특허청에 납부하는 관납료입니다. 출원부터 등록까지는 출원료·심사청구료·설정등록료를 내지만, 등록 이후에는 매년 연차료를 별도로 내야 권리가 유지됩니다.
1~3년차 연차료는 등록 시점에 내는 설정등록료(기본 15,000원 + 청구항당 13,000원)에 일괄 포함되어 있어 별도 고지서가 오지 않습니다. 실제로 매년 별도 납부가 시작되는 시점은 4년차부터이며, 이때부터 특허가 소멸할 때까지(최대 20년차) 매년 연차료를 내야 합니다.
연차료는 연도별로 얼마씩 오르나요?
연차료는 연도별 기본료 + 청구항 1개당 가산액으로 계산됩니다. 아래는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2026년 기준) 상 4개 구간별 요율표입니다.
| 연차 구간 | 기본료 | 청구항당 가산액 | 청구항 10개 예시(연간) |
|---|---|---|---|
| 4~5년차 | 40,000원 | 22,000원 | 260,000원 |
| 6~9년차 | 100,000원 | 38,000원 | 480,000원 |
| 10~12년차 | 240,000원 | 55,000원 | 790,000원 |
| 13~20년차 | 360,000원 | 55,000원 | 910,000원 |
참고: 청구항 10개 기준으로 4~20년차를 모두 유지하면 감면 없이 약 12,090,000원이 누적됩니다. 10~12년차부터 기본료가 크게 오르고, 13년차부터는 최고 구간 요율이 20년차까지 그대로 적용됩니다.
청구항 수와 감면 여부에 따라 실제 부담액은 얼마인가요?
연차료는 청구항 수에 비례해서 늘어나고, 개인·중소기업·청년 등은 1~9년차까지만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년차 이후는 감면 없이 전액을 내야 하므로, 청구항 수와 감면 유형에 따라 4~20년차 총 누적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 감면 유형 | 청구항 5개 | 청구항 10개 | 청구항 15개 |
|---|---|---|---|
| 감면 없음 (법인·대기업) | 8,085,000원 | 12,090,000원 | 16,095,000원 |
| 개인·중소기업 (70%) | 7,063,000원 | 10,382,000원 | 13,701,000원 |
| 청년·유공자 (85%) | 6,844,000원 | 10,016,000원 | 13,188,000원 |
* 4~20년차 전체 유지 기준 누적 총액. 감면은 1~9년차 연차료에만 적용되고 10년차 이후는 감면 없이 전액 부과됩니다.
예시 — 청구항 10개, 개인 감면(70%) 적용 시 연차별 부담액
* 감면 없이 유지할 경우 대비 약 1,708,000원 절감됩니다.
연차료를 놓치면 어떻게 되나요?
연차료 납부 기한을 지나쳐도 곧바로 특허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추납에는 가산금이 붙고, 추납 기한마저 넘기면 특허권이 소멸되므로 일정 관리가 중요합니다.
납부 기한 경과 후 6개월 이내에는 가산금을 더해 추납할 수 있습니다. 가산금은 통상 미납 연차료와 비슷한 수준까지 부과될 수 있어, 원래 금액의 최대 2배에 가까운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추납 기한 6개월을 초과하면 특허권은 소멸하며, 이후에는 천재지변 등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권리 회복 신청이 가능합니다. 세부 절차와 요건은 특허법 시행령·특허료 등의 징수규칙을 참조해야 합니다.
특허를 유지할지 포기할지 어떻게 판단하나요?
10년차부터는 감면이 끝나고 연차료가 급증하기 때문에, 이 시점을 전후로 유지 여부를 재검토하는 것이 비용 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아래 체크리스트로 판단 근거를 정리해 보세요.
사업 매출에 실제로 기여하고 있는가
연차료 대비 해당 특허가 보호하는 제품·서비스의 매출 규모를 비교해보세요. 10~13년차 이후 부담액(연 79만~91만원)을 상회하는 기여가 없다면 유지 실익이 낮습니다.
대체 기술이 이미 시장에 등장했는가
더 우수하거나 저렴한 대체 기술이 확산되었다면 해당 특허의 방어·수익 가치는 빠르게 줄어듭니다.
침해 대응이 실제로 실효성 있는가
경쟁사 침해를 발견해도 소송 비용과 입증 난이도가 높다면, 방어 목적만으로 고액 연차료를 계속 낼 실익이 적을 수 있습니다.
라이선싱 등 별도 수익화 가능성이 있는가
직접 사업화하지 않더라도 라이선싱·매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다면 연차료보다 큰 가치를 만들 수 있습니다.
후속(개량) 특허로 대체 가능한가
기술이 발전해 후속 출원으로 더 넓은 권리범위를 확보했다면, 초기 특허의 유지 필요성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참고: 위 연차료 수치는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특허청, 2026년 기준)에 근거합니다. 감면율·요건은 법령 개정 시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실제 납부 전 특허청 특허로(patent.go.kr) 고지 내역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특허 출원 비용 계산기
유지 연차를 조정하며 총비용을 계산해 유지·포기 판단을 지원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특허 연차료는 언제부터 내야 하나요?
연차료 납부 기한을 놓치면 특허가 바로 소멸되나요?
청구항 수가 많으면 연차료도 비례해서 비싸지나요?
10년차 이후에도 연차료 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특허 유지 여부는 언제 재검토하는 것이 좋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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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소송·법률 제도에 대한 일반 정보를 제공하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소송비용과 절차는 사건별로 다를 수 있으므로, 정확한 판단은 변호사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 문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