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vs 법인 vs 중소기업 특허 출원비 비교 (2026 감면율 기준)

개인·중소기업·중견기업·대기업·청년 신청 주체별 특허 출원 관납료 감면율과 실제 부담액을 비교하고, 창업 초기 스타트업이 어떤 명의로 출원해야 하는지 정리합니다.

같은 특허를 출원해도 신청인이 개인인지, 중소기업인지, 대기업인지에 따라 관납료가 최대 3배 넘게 차이 납니다. 신청 주체별 감면율과 실제 부담액, 창업 초기 스타트업이 어떤 명의로 출원해야 유리한지 정리했습니다.

신청 주체별로 특허 출원비가 얼마나 다른가요?

특허청 관납료는 출원료·심사청구료·설정등록료(1~3년차 일괄)에 신청인 유형별 감면율을 적용해 산정됩니다. 아래 표는 청구항 10개, 온라인 국문 출원, 명세서 20면 이하 기준으로 신청 주체별 실제 부담액을 계산한 결과입니다.

개인과 중소기업은 감면율이 70%로 동일하고, 청년(만 19~30세)·장애인·학생·국가유공자·기초생활수급자는 85%로 가장 높습니다. 중견기업과 학교·공공연구기관은 50%, 대기업은 감면이 전혀 없습니다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2026년 기준).

신청 주체 감면율 출원료 심사청구료 설정등록료 합계
개인 70% 13,800원 174,900원 43,500원 232,200원
중소기업 70% 13,800원 174,900원 43,500원 232,200원
청년(만 19~30세) 85% 6,900원 87,450원 21,750원 116,100원
중견기업 50% 23,000원 291,500원 72,500원 387,000원
학교·공공연구기관 50% 23,000원 291,500원 72,500원 387,000원
대기업 0% 46,000원 583,000원 145,000원 774,000원

기준 조건: 청구항 10개, 온라인 국문 출원, 명세서 20면 이하, 설정등록료는 1~3년차 일괄 납부 기준입니다. 청구항 수가 늘면 심사청구료·설정등록료가 청구항당 가산되므로 합계가 커집니다.

개인 vs 법인 명의 출원, 실제 부담액 차이 (동일 조건 사례)

중요한 것은 '개인이냐 법인이냐'가 아니라 '기업 규모 구분이 무엇이냐'입니다. 개인사업자와 중소기업 법인은 감면율이 똑같이 70%이므로, 동일 조건이라면 관납료 총액도 동일합니다. 차이가 벌어지는 지점은 법인의 규모가 중견기업·대기업으로 올라갈 때입니다.

아래 표는 청구항 10개, 온라인 국문 출원, 3년 등록까지 동일 조건에서 명의(법인 규모)별 관납료 총액과 개인 명의 대비 차액을 비교한 것입니다.

구분 관납료 총액 개인 명의 대비 차액
개인 명의 232,200원 기준
중소기업 법인 명의 232,200원 +0원
중견기업 법인 명의 387,000원 +154,800원
대기업 법인 명의 774,000원 +541,800원

예시 — 1인 창업자 A씨의 명의 선택

A씨는 법인 설립 전 아이디어 단계에서 우선 개인 명의로 특허를 출원했습니다(감면 70%, 관납료 232,200원). 이후 법인을 설립하고 중소기업 확인을 받았지만, 법인 명의로 출원했어도 감면율은 동일하게 70%였을 것입니다.

이 경우 관납료 자체는 차이가 없었지만, 개인 명의 특허를 법인으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출원인변경신고 절차와 등록면허세가 추가로 발생했습니다. 법인 설립 시점이 임박했다면 처음부터 법인 명의로 출원하는 편이 절차 비용을 아낄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70%) vs 중견기업(50%) 감면 기준은 무엇인가요?

중소기업 여부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기준에 따라 업종별 상시근로자 수 또는 매출액 요건으로 판정됩니다. 예를 들어 제조업은 상시근로자 300인 미만 또는 매출액 800억원 이하와 같은 업종별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정확한 판정은 중소기업 확인서 발급 절차를 통해 이뤄집니다.

중견기업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상 요건을 따르며, 중소기업 규모를 초과했지만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않는 기업이 대상입니다. 중소기업에서 갓 졸업한 기업은 일정 기간 유예 규정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규모 전환 시점에는 반드시 특허청 특허로 시스템에서 감면 대상 여부를 재확인해야 합니다.

주의: 중소기업기본법·중견기업 특별법상 세부 판정 기준은 업종별로 다르고 개정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자사 규모 구분은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또는 세무·법무 자문을 통해 최종 확인하세요.

창업 초기 스타트업은 개인·법인 어느 명의로 출원해야 하나요?

법인 설립 전이라면 개인 명의 출원이 유일한 선택지입니다. 이 경우 감면율은 중소기업과 동일한 70%이므로 비용상 손해는 없습니다. 다만 투자 유치를 계획하고 있다면, 투자자의 IP 실사 과정에서 개인 명의 특허권을 법인으로 이전했는지, 이전 절차가 명확한지를 반드시 점검받게 됩니다.

법인 설립이 임박했거나 이미 완료됐다면 처음부터 법인 명의로 출원하는 것이 절차상 유리합니다. 공동창업자가 여럿이라면 지분 분쟁을 피하기 위해서도 개인이 아닌 법인 명의 출원을 권장합니다. 단, 법인 명의라도 중소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지 못하면 감면을 받지 못할 수 있으니 출원 전 확인서 발급 여부를 먼저 챙겨야 합니다.

대기업(감면 0%)이 특허 비용을 줄이는 전략은?

대기업은 관납료 감면이 전혀 없어 청구항 10개 기준으로 개인·중소기업 대비 약 3.3배(774,000원 vs 232,200원)의 관납료를 부담합니다. 이 경우 감면 대신 청구항 설계 최적화가 핵심 절감 수단입니다. 독립항 수를 최소화하고 종속항으로 권리 범위를 보강하면 심사청구료·설정등록료의 청구항당 가산액을 줄일 수 있습니다.

우선심사 제도를 활용해 심사 기간을 단축하면 관리비용(중간사건 대응, 존속기간 관리 등)을 줄일 수 있고, 중소·중견 협력사와의 공동출원을 검토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공동출원은 실제 발명자·출원인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감면율만을 노린 명의 대여나 형식적 공동출원은 특허법상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실질적인 공동 연구·개발 관계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특허 출원 비용 계산기

신청인 유형과 청구항 수를 입력하면 감면율이 적용된 관납료 총액을 바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계산하기

자주 묻는 질문

개인 명의로 출원한 특허를 나중에 법인으로 이전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특허청 특허로 시스템에서 '권리이전' 절차를 밟아 개인 명의 출원(또는 등록된 특허권)을 법인으로 이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출원 중인 건은 출원인변경신고, 등록 후 건은 특허권이전등록을 별도로 진행해야 하고, 등록면허세와 법무 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법인 설립이 확정적이라면 법인 명의로 바로 출원하는 편이 절차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1인 창업자는 개인사업자와 법인 중 어느 쪽이 특허 비용에 유리한가요?
관납료 감면율만 보면 개인(자연인)과 중소기업 법인 모두 70%로 동일해 비용 차이는 없습니다. 차이는 세무·투자 유치 국면에서 발생합니다. 개인사업자는 설립·유지 비용이 낮지만 투자 유치 시 지식재산권 실사에서 이전 절차가 필요하고, 법인은 설립 초기 비용이 들지만 이후 투자자 대상 IP 포트폴리오 관리가 단순해집니다.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전환되면 이미 낸 감면 혜택을 반환해야 하나요?
이미 납부 완료된 출원료·심사청구료·설정등록료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중견기업으로 전환된 이후 새로 출원하거나 4년차 이후 연차료를 납부하는 시점부터는 전환 이후의 기업 규모(중견기업 50%)를 기준으로 감면율이 적용됩니다. 규모 판정 기준일과 증빙 서류는 특허청 특허로 시스템 안내에 따라 확인이 필요합니다.
공동발명자가 개인과 법인으로 섞여 있으면 감면율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공동출원인 중 감면율이 낮은 쪽(예: 대기업)이 포함되어 있으면 통상 그 낮은 감면율이 기준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분 비율에 따라 감면 적용 방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공동출원을 계획 중이라면 출원 전 특허청 특허로 시스템의 감면 안내 또는 변리사 상담을 통해 정확한 적용 기준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감면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별도 서류가 필요한가요?
특허로 시스템에서 출원 시 감면대상 유형을 선택하고, 유형별 증빙서류(중소기업확인서, 청년 감면은 주민등록등본 등 나이 확인 서류, 기초생활수급자는 수급자증명서 등)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증빙 없이 감면을 신청하면 보정 요구를 받을 수 있으므로, 출원 전 특허청 홈페이지의 감면 대상별 증빙서류 목록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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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소송·법률 제도에 대한 일반 정보를 제공하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소송비용과 절차는 사건별로 다를 수 있으므로, 정확한 판단은 변호사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 문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