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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6년 11월 4일

대지급금, 떼인 월급 최대 3,150만원 나라가 대신 준다? 간이·도산 차이

대지급금(구 체당금)은 회사가 못 준 월급·퇴직금을 국가가 대신 주는 제도입니다. 간이대지급금 최대 1,000만원, 도산대지급금은 2026년 8월 20일 이후 도산분부터 6개월분으로 늘어 최대 3,150만원. 연령별 상한·신청기한 정리.

“사장님이 연락이 안 돼요. 회사 통장엔 돈이 없대요.” 노동청에 신고해서 체불이 인정돼도, 사업주에게 돈이 없으면 실제로 받기는 어렵습니다. 이럴 때 국가가 사업주 대신 밀린 월급과 퇴직금을 먼저 주고, 나중에 사업주에게 받아내는 제도가 대지급금(구 체당금) 입니다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결론부터 말하면 도산 여부와 무관하게 체불 확인서·확정판결 등의 요건을 갖추면 간이대지급금 최대 1,000만원, 법원 회생·파산 결정 또는 노동청의 도산등사실인정 등 요건을 갖춘 퇴직자는 도산대지급금 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도산대지급금은 2026년 8월 20일 법 개정으로 보장 범위가 최종 3개월분에서 최종 6개월분 임금으로 늘었고, 40대 기준 상한이 2,100만원 → 3,150만원 으로 올라갔습니다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2항, 2026.8.20 시행).

대지급금, 떼인 월급 최대 3,150만원 나라가 대신 준다? 간이·도산 차이

대지급금이란? 체당금에서 이름만 바뀐 국가의 체불임금 대지급 제도

대지급금은 2021년 10월 14일 법 개정 때 체당금 에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소액체당금은 간이대지급금, 일반체당금은 도산대지급금 이 됐습니다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1-81호). 검색할 때 “체당금 신청”으로 찾아도 지금 신청하는 제도는 대지급금입니다.

재원은 사업주가 내는 임금채권보장기금 입니다. 근로자가 따로 보험료를 낸 적이 없어도, 산재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에서 일했다면 대상이 됩니다 (임금채권보장법 제3조, 국가·지자체 직영 사업 제외). 국가는 지급한 금액만큼 사업주에게 변제금 으로 돌려받습니다. 2026년 5월 12일부터는 이 변제금을 국세 체납처분 방식으로 징수할 수 있게 됐습니다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2026.5.12).

두 가지 종류: 체불 확인 경로와 도산 인정 경로

  • 간이대지급금: 회사의 도산 여부와 무관하게 임금이 체불된 경우. 노동청에서 체불임금확인서 를 받거나 법원 판결을 받으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직자도 신청 가능합니다
  • 도산대지급금: 법원의 회생절차개시 결정 또는 파산선고 가 있거나, 노동청이 도산등사실인정 (사실상 도산)을 한 경우

두 제도는 같은 기간 임금을 중복으로 주지 않습니다. 간이대지급금을 먼저 받은 뒤 회사가 도산하면, 이미 받은 금액을 빼고 도산대지급금의 남은 차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3항).

간이대지급금: 최대 1,000만원, 회사가 안 망해도 받는다

간이대지급금은 도산 인정 없이도 체불 확인서나 확정판결 등으로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1항제4호·제5호).

간이대지급금 상한액

구분 대상 금품 상한액
퇴직자 - 임금 최종 3개월분 임금·휴업수당·출산전후휴가 급여 700만원
퇴직자 - 퇴직급여 최종 3년간 퇴직금 700만원
퇴직자 합계 임금 + 퇴직급여 1,000만원
재직자 체불 기준일에서 소급 3개월분 임금·휴업수당·출산전후휴가 급여 (퇴직급여 제외) 700만원

출처: 정부24 체불근로자 대지급금 지급 안내,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2항제2호 (2026년 11월 확인)

간이대지급금 상한은 연령과 무관 합니다. 임금 몫과 퇴직금 몫이 각각 700만원까지지만, 둘을 합쳐 1,000만원을 넘을 수 없습니다.

재직자 간이대지급금 조건

재직 중에도 받을 수 있지만 조건이 까다롭습니다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7조제3항,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1-84호).

  • 지급대상 3개월 동안 근로계약상 통상임금의 평균(시급 환산)이 최저임금의 110% 미만 일 것
  • 근로계약 기간이 1개월 미만인 일용근로자가 아닐 것
  • 맨 마지막 체불일 다음 날부터 진정은 1년, 소송은 2년 안에 제기했을 것
  • 한 회사에서 1회만 받을 수 있음

2026년 최저임금은 시급 10,320원이므로, 110% 기준은 평균 통상시급 11,352원 미만 입니다 (고용노동부, 2026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 이 금액과 같거나 높으면 재직자 간이대지급금 대상에서 제외되며, 퇴직 후에는 퇴직자 요건과 기한에 따라 청구 여부를 판단합니다.

공통 사업주 요건

사업주가 임금채권보장법 적용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사업을 해야 합니다 (시행령 제8조). 문을 연 지 몇 달 안 된 회사에서 체불이 생기면 대지급금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간이대지급금은 퇴직자는 퇴직일까지, 재직자는 진정·소송 전 마지막 체불일까지의 사업기간으로 판단합니다. 단, 근로기준법 제44조의2제1항의 건설사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에 대해서는 직상 수급인(그도 건설사업자가 아니면 상위 수급인 중 최하위 건설사업자)의 사업기간을 적용하는 예외가 있습니다 (시행령 제8조제2항–제5항).

도산대지급금: 2026년 8월부터 6개월분, 최대 3,150만원

도산대지급금은 원칙적으로 회생·파산 또는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일의 1년 전이 되는 날부터 그날을 기산점으로 3년 이내 에 퇴직한 근로자가 대상입니다. 법원의 직권 파산선고 등은 별도 기준이 있으므로 신청일·선고일과 퇴직일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시행령 제7조제1항). 상한은 퇴직 당시 연령 에 따라 달라집니다. 월(퇴직금은 1년분) 단위 상한에 보장 기간을 곱하는 구조입니다. 아래 표는 임금·퇴직급여 기준이며, 휴업수당은 별도의 월 상한이 적용됩니다 (고용노동부 대지급금 상한액 고시).

연령별 월 상한액

퇴직 당시 연령 월 상한 (퇴직금 1년분 상한) 개정 전 최대 (3개월+3년) 개정 후 최대 (6개월+3년)
30세 미만 220만원 1,320만원 1,980만원
30세 이상–40세 미만 310만원 1,860만원 2,790만원
40세 이상–50세 미만 350만원 2,100만원 3,150만원
50세 이상–60세 미만 330만원 1,980만원 2,970만원
60세 이상 230만원 1,380만원 2,070만원

출처: 체불 임금등 대지급금 상한액 고시(고용노동부 고시 제2021-81호), 생활법령정보. 개정 후 최대액은 월 상한 × (임금 6개월 + 퇴직금 3년)으로 계산한 값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상한이지 정액이 아니라는 것 입니다. 월급 250만원인 40대는 월 상한 350만원이 아니라 실제 체불액 250만원 기준으로 받습니다.

6개월분 확대, 언제부터 적용되나

개정 임금채권보장법(법률 제21376호) 부칙 제2조에 따라, 2026년 8월 20일 이후 에 회생절차개시 결정·파산선고가 있거나 도산등사실인정을 받은 사업장부터 6개월분이 적용됩니다. 그 전에 도산 결정이 난 사업장은 기존대로 3개월분입니다. 같은 퇴직자라도 도산 결정 날짜 에 따라 받는 금액이 최대 1,050만원까지 차이 날 수 있습니다.

사실상 도산(도산등사실인정) 요건

법원 파산 절차 없이도 노동청이 “사실상 도산”을 인정하면 도산대지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시행령 제5조).

  • 상시근로자 300명 이하 사업장
  • 사업이 폐지됐거나, 주된 영업이 1개월 이상 중단되는 등 폐지 과정에 있을 것
  • 사업주 소재 불명 1개월 이상, 재산 환가에 3개월 이상 소요 등 지급 능력이 없을 것
  • 퇴직한 날 다음 날부터 1년 이내 신청

같은 회사 퇴직자가 여러 명이면 1명만 도산등사실인정을 신청해도 됩니다 (시행규칙 제2조제3항).

간이 vs 도산, 실제로 얼마 차이 날까

35세, 월급 300만원, 6개월 체불, 퇴직금 3년분 900만원이 밀린 상태로 퇴사한 경우를 비교해보겠습니다.

구분 임금 퇴직금 합계
간이대지급금 700만원 (3개월분 900만원 중 상한) 700만원 (상한) 1,000만원 (합산 상한)
도산대지급금 (개정 전, 3개월분) 900만원 900만원 1,800만원
도산대지급금 (2026.8.20 이후, 6개월분) 1,800만원 900만원 2,700만원

※ 30대 월 상한 310만원 이하이므로 실제 월급 300만원 기준으로 계산. 대지급금 지급 후 남은 체불액은 사업주에게 따로 청구해야 합니다.

같은 사람이 간이대지급금으로만 끝내면 1,000만원, 회사가 도산 인정을 받으면 2,700만원 입니다. 회사가 사실상 문을 닫은 상황이라면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을 검토할 가치가 큽니다. 먼저 간이대지급금을 받고, 나중에 도산이 인정되면 차액(1,700만원)을 추가로 청구하는 순서도 가능합니다.

퇴직금 계산기

밀린 퇴직금이 얼마인지 먼저 계산하면 대지급금 상한과 비교하기 쉽습니다

계산하기

대지급금 신청 방법과 기한

간이대지급금 (체불임금확인서 경로, 가장 일반적)

  1. 노동청 진정: 퇴직 다음 날부터 1년 이내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임금체불 진정 (시행령 제7조제2항)
  2. 근로감독관 조사: 체불 금액·기간 확인
  3.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 발급: 발급 신청 후 필요한 사항이 확인되면 신청일부터 3일 이내 발급 (조사 중 발급 의사를 밝힌 경우에는 근로감독사무 처리 완료일부터 산정) (시행규칙 제9조의2)
  4. 근로복지공단 청구: 확인서 최초 발급일부터 6개월 이내 간이대지급금 지급청구서 제출 (시행령 제9조)
  5. 지급: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공단이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 지급 여부 결정·지급 (시행규칙 제8조제2항)

판결 경로를 택하면 퇴직 다음 날부터 2년 이내 소송을 제기하고, 확정판결 등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 청구하면 됩니다.

도산대지급금

  1. 법원 회생·파산 결정이 없으면 노동청에 도산등사실인정 신청 (퇴직 다음 날부터 1년 이내)
  2. 노동청에 대지급금 등 확인신청서 제출 → 확인 후 공단으로 청구서 송부
  3. 파산선고등 또는 도산등사실인정일부터 2년 이내 청구 (시행령 제9조)
  4. 공단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지급 (시행규칙 제8조제1항)

도산대지급금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노동청이 위촉한 공인노무사의 서류 작성 지원 을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비용은 국가가 노무사에게 사업장별 300만원 한도로 지급합니다. 다만 고시 기준을 넘는 대지급금 수령자에 대한 차등지원으로 국가 지원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고시 범위 안에서 근로자에게 비용을 받을 수 있으므로 지원 범위를 먼저 확인하세요 (시행규칙 제8조의3·제8조의4).

당장 생활비가 급하다면: 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

대지급금이 나오기 전 생활비가 급하면 근로복지공단의 생계비 융자 를 함께 볼 수 있습니다. 금리는 연 5% 이내, 최대 3년 거치 후 5년 이내 분할상환 범위에서 고시로 정합니다. 체불이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 신청해야 합니다 (시행규칙 제8조의12). 융자 상한액은 고용노동부 고시로 정해지므로 신청 전 공단(1588-0075)에 확인하세요.

이 선택의 기회비용: 기한 놓치면 얼마 날아가나

대지급금은 신청 기한이 지나면 받을 수 없습니다. 위 35세·월급 300만원 사례 기준으로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놓친 기한 결과 잃는 금액 (예시)
퇴직 후 1년 내 진정 안 함 확인서 경로 간이대지급금 불가 (소송 경로만 남음) 최대 1,000만원 회수 지연·불확실
확인서 발급 후 6개월 내 청구 안 함 확인서 경로 청구기한 경과 (판결 경로 요건 별도 검토) 1,000만원
퇴직 후 1년 내 도산등사실인정 신청 안 함 사실상 도산 경로 막힘 도산대지급금 차액 1,700만원
도산 인정 후 2년 내 청구 안 함 도산대지급금 소멸 2,700만원

반대로 비용은 거의 없습니다. 노동청 진정과 대지급금 청구 자체는 수수료가 없고, 도산대지급금은 요건 충족 시 노무사 지원도 국가가 부담합니다. 퇴사 후 “좀 기다려보자”며 시간을 보내는 것이 가장 비싼 선택입니다. 임금체불 신고 절차 자체는 임금체불 신고 가이드에, 퇴직금 지급 기한은 퇴직금 지급기한 14일 가이드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체당금과 대지급금은 다른 제도인가요?
같은 제도입니다. 2021년 10월 14일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으로 체당금이 대지급금으로, 소액체당금이 간이대지급금으로, 일반체당금이 도산대지급금으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간이대지급금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노동청에서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받은 뒤 근로복지공단에 간이대지급금 지급청구서를 제출합니다. 확인서 최초 발급일부터 6개월 이내에 청구해야 하며, 공단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지급합니다(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9조, 시행규칙 제8조).
간이대지급금을 받은 뒤 회사가 파산하면 더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도산대지급금을 청구하면 이미 받은 간이대지급금을 공제한 차액이 지급됩니다(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3항). 다만 도산대지급금도 연령별 상한 안에서만 지급됩니다.
재직 중인데 월급이 3개월 밀렸어요. 대지급금 받을 수 있나요?
지급대상 3개월의 평균 통상시급이 최저임금의 110% 미만(2026년 시급 11,352원 미만)이면 재직자 간이대지급금을 최대 7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한 회사에서 1회만 가능하며, 이 금액과 같거나 높으면 재직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퇴직 후에는 퇴직자 요건과 기한을 별도로 충족해야 합니다.
대지급금으로 다 못 받은 나머지 체불액은 어떻게 되나요?
사라지지 않습니다. 상한을 초과한 체불액은 사업주에게 민사소송 등으로 계속 청구할 수 있습니다. 회생·파산 절차가 진행 중이라면 법원 절차에서 임금채권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노동법 안내

본 콘텐츠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 관계 법령에 대한 일반적인 안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은 노무사 또는 고용노동부에 문의하세요.

핵심 정리

  • 대지급금 = 회사가 못 준 임금·퇴직금을 국가가 먼저 지급 하는 제도 (구 체당금)
  • 간이대지급금: 퇴직자는 임금·퇴직금 각각 700만원 한도 안에서 합계 최대 1,000만원, 재직자는 최대 700만원. 연령 무관
  • 도산대지급금: 연령별 월 220–350만원 상한. 2026년 8월 20일 이후 도산 결정분부터 최종 6개월분 임금 보장, 최대 3,150만원
  • 기한: 퇴직 후 1년 내 진정 → 확인서 발급 후 6개월 내 청구. 도산은 인정일부터 2년 내
  •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근로복지공단 1588-0075

참고: 국가법령정보센터 임금채권보장법, 정부24 체불근로자 대지급금 지급, 고용노동부 임금채권보장법 개정 보도자료

추가 출처: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고용노동부 2026.08.20 대지급금 지급 범위 확대 안내, 2026년 적용 최저임금 확정, 재직 근로자 임금액 기준 고시, 대지급금 상한액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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