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기

입사일, 퇴사일, 3개월 급여만 입력하면 근로기준법에 따른 예상 퇴직금을 간편하게 계산해 드립니다.

재직 기간

급여 정보 (퇴사일 기준)

총 재직일수366
1일 평균임금97,826
예상 퇴직금 (세전)2,942,823
예상 퇴직소득세- 30,583
세후 예상 수령액2,912,240

퇴직금 자주 묻는 질문 (FAQ)

퇴직금은 누가, 언제 받을 수 있나요?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년 이상 계속 근로하고 퇴직하는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이 퇴직금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1일 평균임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평균임금은 퇴사일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임금 총액에는 기본급 뿐 아니라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과 연간 상여금 총액의 3/12, 연차수당 등이 포함될 수 있어 계산이 복잡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에도 세금이 붙나요? (퇴직소득세)
네, 퇴직금은 '퇴직소득'으로 분류되어 퇴직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분류과세하며, 근속연수 등에 따라 공제 혜택이 커서 일반적인 근로소득세에 비해 세 부담이 낮은 편입니다.
IRP 계좌로 받으면 세금 혜택이 있나요?
네, 퇴직금을 개인형 퇴직연금(IRP) 계좌로 이체하면 퇴직소득세를 당장 내지 않고, 연금을 수령하는 시점까지 과세를 이연(연기)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연금 형태로 수령 시 퇴직소득세의 30%를 감면받는 등 상당한 절세 효과가 있습니다.

* 본 계산기는 일반적인 경우를 가정하며, 실제 퇴직금은 회사 내규 및 근로계약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