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00만원짜리 중고차를 계약하고 나면 “차값 말고 또 얼마가 드냐”는 질문이 바로 따라옵니다. 가장 큰 항목은 중고차 취득세 입니다. 비영업용 승용차라면 차값의 7%, 1,500만원 차량이면 105만원 이 등록 전에 나갑니다.
그런데 “지인한테 싸게 샀으니 취득세도 적게 나오겠지”라고 생각했다면 계산이 틀어질 수 있습니다. 신고한 거래가격이 시가표준액 보다 낮으면 시가표준액으로 세금을 매기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경차·다자녀·장애인처럼 감면 요건에 해당하면 수십만원이 0원이 되기도 합니다.
아래 금액 예시는 별도 표시가 없으면 과세표준이 차값과 같고 감면이 없는 경우입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현재 시행 중인 지방세법·지방세특례제한법 원문을 기준으로 중고차 취득세가 어떻게 계산되는지, 어디서 아낄 수 있는지 정리했습니다.
중고차 취득세, 세율부터 확인하세요
자동차 취득세율은 차종과 용도로 정해집니다. 신차든 중고차든, 매매든 증여든 세율 자체는 같습니다 (지방세법 제12조제1항제2호, 2026년 기준).
| 차종·용도 | 취득세율 | 1,000만원 차량 기준 |
|---|---|---|
| 비영업용 승용차 | 7% | 70만원 |
| 경형자동차(승용·승합·화물) | 4% | 40만원 (감면 전) |
| 비영업용 승합·화물 등 | 5% | 50만원 |
| 영업용 자동차 | 4% | 40만원 |
| 이륜자동차(125cc 이하 등) | 2% | 20만원 |
여기서 “경형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차종 분류상 경형자동차를 말합니다. 자동차등록증의 차종 분류를 확인하세요 (지방세법 시행령 제23조제2항, 2026년 기준).
매매에 따른 이전등록은 취득을 원인으로 한 등록이므로 별도의 등록면허세가 붙지 않습니다. 자동차 취득은 지방교육세 과세대상에서도 제외됩니다 (지방세법 제23조제1호·제150조제1호, 2026년 기준).
자동차취득세 계산 공식
취득세 = 과세표준(취득당시가액) × 세율 − 감면액
1,500만원 승용차라면 1,500만원 × 7% = 105만원, 같은 가격의 경차라면 1,500만원 × 4% = 60만원에서 경차 감면 75만원이 적용돼 0원 입니다. 문제는 “과세표준이 정말 1,500만원이냐”인데, 이게 다음 섹션의 핵심입니다.
과세표준: 싸게 샀다고 취득세가 줄지 않는 이유
중고차를 돈 주고 산 경우(유상승계취득) 과세표준은 원칙적으로 실제로 지급한 가격(사실상취득가격) 입니다. 다만 신고가액이 없거나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적으면 시가표준액 을 과세표준으로 합니다 (지방세법 제10조의5제1항제2호, 2026년 기준).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 실거래가 ≥ 시가표준액 → 실거래가 로 계산
- 실거래가 < 시가표준액 → 시가표준액 으로 계산
- 증여 등 무상으로 받은 경우 → 거래가 자체가 없으니 시가표준액 으로 계산 (지방세법 제10조의5제1항제1호)
시가표준액은 어떻게 정해지나
차량 시가표준액은 차종·승차정원·제조연도별 제조가격과 거래가격을 고려한 기준가격에 경과연수별 잔가율을 곱해 매년 정합니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3호, 2026년 기준). 연식이 오래될수록 잔가율이 내려가 시가표준액도 낮아집니다.
내 차의 시가표준액은 위택스에서 조회하거나 차량등록사업소에 문의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가표준액보다 낮게 인정받는 예외
아래 경우에는 시가표준액보다 낮더라도 실제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인정합니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의3, 2026년 기준).
- 천재지변·화재·교통사고 등으로 중고차 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낮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 하는 경우
- 국가·지자체·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 취득하거나, 수입·경매·공매로 취득하는 경우
- 민사·행정소송 확정판결로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경우 (화해·포기·인낙·자백간주 제외)
침수·사고 이력 때문에 시세가 크게 떨어진 차를 샀다면, 사고 사실을 입증할 서류를 준비해 관할 지자체에 실제 취득가격 적용 여부를 문의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법인장부로 거래가가 확인된다는 이유만으로는 중고차의 시가표준액 하한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의3제2항).
다운계약서, 왜 남는 게 없을까
시가표준액 1,200만원인 차를 실제로는 1,500만원에 사고 계약서에 1,000만원이라고 적었다고 해봅시다.
| 구분 | 과세표준 | 취득세(7%) |
|---|---|---|
| 정상 신고 (1,500만원) | 1,500만원 | 105만원 |
| 다운계약 신고 (1,000만원) | 시가표준액 1,200만원 적용 | 84만원 |
| 적발 시 추가 부담 | 차액 21만원 + 가산세 | 21만원 + 최대 8.4만원 + 지연가산세 |
일단 시가표준액 밑으로는 내려가지 않으니 “아끼는” 폭은 시가표준액과 실거래가의 차이까지뿐입니다. 적발되면 덜 낸 세금에 과소신고가산세가 붙습니다. 일반 과소신고는 10%,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면 해당 세액의 40% 이며, 납부지연 기간에는 하루 10만분의 22 의 납부지연가산세도 적용됩니다 (지방세기본법 제54조제1항·제2항·제55조,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2026년 기준). 계약서 금액은 할부·보험 처리와도 연결되므로 실제 금액대로 적는 편이 결과적으로 쌉니다.
중고차 취득세 감면, 해당되면 수십만원이 0원
등록할 때 감면 신청과 요건 확인 을 함께 진행하세요. 중고차에도 적용되는 주요 감면은 아래와 같습니다.
| 감면 대상 | 내용 | 기한 | 근거 |
|---|---|---|---|
| 경차 (비영업용 승용) | 취득세 75만원 이하 면제, 초과 시 75만원 공제 | 2027.12.31 | 지특법 제67조① |
| 경형 승합·화물 | 취득세 면제 | 2027.12.31 | 지특법 제67조② |
| 18세 미만 자녀 3명 이상 | 1대 면제 (일반 승용은 140만원 한도) | 2027.12.31 | 지특법 제22조의2① |
| 18세 미만 자녀 2명 | 1대 50% 경감 (일반 승용은 70만원 한도) | 2027.12.31 | 지특법 제22조의2② |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보철·생업용) | 2,000cc 이하 승용 등 1대 면제 | 2027.12.31 | 지특법 제17조 |
| 국가유공자 상이 1–7급 | 2,000cc 이하 승용 등 1대 면제 | 2027.12.31 | 지특법 제29조④ |
| 전기차 (고시 차종) | 140만원 이하 면제, 초과 시 140만원 공제 | 2026.12.31 | 지특법 제66조④ |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2026.10.21 원문 확인 기준)
경차: 과세표준 1,875만원까지 취득세 0원
경차 세율 4%를 적용한 취득세가 75만원 이하면 전액 면제입니다. 4% 기준으로 역산하면 과세표준 1,875만원 까지는 취득세가 0원이고, 이를 넘으면 75만원을 뺀 금액만 냅니다. 예를 들어 2,000만원짜리 경차 중고라면 80만원 − 75만원 = 5만원 입니다. 단, 취득일부터 1년 안에 영업용으로 쓰면 감면액을 추징합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7조제1항, 2026년 기준).
경차는 도시철도채권 매입 의무에서도 빠집니다 (법제처 생활법령, 도시철도법 시행령 별표 2 기준). 경차의 다른 혜택은 경차 혜택 7가지에서 따로 정리했습니다.
다자녀: 3자녀면 140만원, 2자녀면 70만원까지
18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가 양육 목적으로 취득하는 자동차 1대가 대상입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의2, 2026년 기준).
- 3자녀 이상: 일반 승용차는 취득세 140만원까지 면제, 초과분만 납부. 7–10인승 승용·15인승 이하 승합·1톤 이하 화물은 전액 면제
- 2자녀: 일반 승용차는 취득세의 50%(최대 70만원) 경감. 7–10인승 승용 등은 50% 경감
예시로 2자녀 가구가 1,500만원 승용차를 사면 105만원의 절반인 52.5만원, 3,000만원 승용차면 210만원 − 70만원 = 140만원 을 냅니다. 기존 감면 차량을 보유하거나 배우자 외의 사람과 공동등록하면 원칙적으로 감면이 제한됩니다. 자녀 공동등록은 다자녀 양육자 사망 후 배우자와 자녀가 법정상속분대로 이전받는 경우에 한정되며, 대체취득 등 법정 예외도 있습니다. 등록 후 1년 안에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면 추징되지만, 배우자에게 이전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같은 조 제1항–제4항).
3자녀 가구가 9인승 승합형 승용차처럼 “전액 면제” 차종을 살 때, 산출 취득세가 200만원을 넘으면 최소납부세제로 면제 대신 85% 감면만 적용됩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7조의2제1항, 2026년 기준). 예컨대 3,500만원 차량이면 245만원의 15%인 약 36.8만원은 내야 합니다.
전기차: 2026년 12월 31일 취득분까지
고시된 전기자동차를 취득하면 취득세 140만원까지 면제됩니다. 조문은 “고시된 전기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로 규정하며 신차로 한정하는 문구는 없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6조제4항). 현행 일몰일은 2026년 12월 31일 이므로, 연말 거래라면 실제 취득시기와 감면 적용 여부를 차량등록사업소에서 확인하세요. 하이브리드 감면(40만원)은 2024년 12월 31일로 끝났습니다.
매매·증여·상속, 중고차 취득세가 달라지는 지점
| 취득 원인 | 비영업용 승용차 세율 | 과세표준 | 이전등록 기한 |
|---|---|---|---|
| 매매 (상사·직거래) | 7% (경차 4%) | 실거래가와 시가표준액 중 큰 금액 | 매수일부터 15일 내 이전등록 |
| 증여 (가족 간 무상) | 7% (경차 4%) | 시가표준액 | 증여받은 날부터 20일 내 이전등록 |
| 상속 | 7% (경차 4%) | 시가표준액 |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6개월 |
(지방세법 제10조의5·제12조, 자동차등록령 제26조, 2026년 기준)
몇 가지 함정이 있습니다.
- 취득세 신고 기한 60일 vs 이전등록 15일: 매매의 취득세 신고·납부 기한은 취득일부터 60일이지만, 그 전에 등록을 하려면 등록 신청서 접수일까지 취득세를 내야 합니다 (지방세법 제20조제1항·제4항). 매매는 이전등록 기한이 15일이라 사실상 15일 안에 함께 처리하게 됩니다.
- 증여·상속의 세금 신고기한은 별도: 증여는 취득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3개월, 상속은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6개월(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으면 9개월)입니다. 다만 그 전에 이전등록하면 등록 신청서 접수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지방세법 제20조제1항·제4항).
- 매매상사를 거쳐도 이중과세 아님: 자동차매매업자의 매입과 소비자의 매입은 각각 별개의 취득입니다. 매매업자의 매매용 취득에는 감면 규정이 있고(지방세특례제한법 제68조제1항, 2027.12.31까지), 소비자는 자신의 취득에 대해 별도로 신고합니다. 일반 매매라면 소비자의 과세표준에도 시가표준액 하한이 적용됩니다.
- 50만원 이하 차량은 면세: 취득가액이 50만원 이하면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지방세법 제17조). 다만 이때도 기준은 시가표준액 하한이 적용된 취득당시가액입니다.
- 사용할 수 없는 차를 상속받으면 비과세: 상속개시 전 사고·폐차·차령초과 등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 차량, 또는 차령초과로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등 시행령상 사유가 있어 이전등록 없이 법정기한 내 폐차·말소한 차량은 상속 취득세를 물리지 않습니다 (지방세법 제9조제7항).
절차·서류·공채 매입까지 포함한 전체 이전 비용은 자동차 명의이전 비용·서류·절차에서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
이 선택의 기회비용: 같은 예산 1,500만원, 세금은 0원부터 105만원까지
과세표준이 1,500만원인 중고차를 고를 때 차종·가구 조건에 따라 등록 시점 세금이 이만큼 갈립니다. 공채·수수료 등 다른 이전비용은 별도입니다.
| 시나리오 (차값 1,500만원) | 취득세 | 일반 승용 대비 |
|---|---|---|
| 일반 승용차, 감면 없음 | 105만원 | — |
| 일반 승용차, 2자녀 감면 | 52.5만원 | 52.5만원 절약 |
| 일반 승용차, 3자녀 감면 | 0원 | 105만원 절약 |
| 경차 (경차 감면) | 0원 | 105만원 절약 + 공채 면제 |
가정으로 105만원을 연 3% 예금에 5년 넣어두면 단리·세전 이자는 157,500원입니다. 실제 예금금리를 제시한 수치는 아닙니다. 감면 대상인데 신청을 빠뜨리는 것, 혹은 감면 요건(1년 보유·1대 한정)을 몰라 추징당하는 것 모두 이만큼의 손해입니다.
이미 감면 없이 냈다면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뒤 5년 이내 경정청구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지방세기본법 제50조제1항). 취득세 환급 절차 자체는 취득세 환급 가이드를 참고하세요.
등록 후에는 매년 자동차세가 따라옵니다. 같은 차라도 연식에 따라 경감률이 다르니 미리 계산해두면 총 보유비용이 보입니다.
자동차세 계산기
배기량·연식별 자동차세와 연납 할인액을 직접 계산해보세요
중고차 시세가 연식별로 얼마나 떨어지는지는 중고차 적정가격 판단법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중고차 취득세 계산은 실거래가 기준인가요, 시가표준액 기준인가요?
가족에게 중고차를 증여받으면 취득세가 얼마인가요?
경차 중고차는 취득세를 안 내나요?
중고차 취득세는 언제까지 내야 하나요?
다자녀 감면을 깜빡하고 취득세를 다 냈어요. 돌려받을 수 있나요?
세무 안내
이 글은 일반적인 세금 정보를 제공하며, 개인별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세무 처리는 세무사 또는 국세청 상담을 권장합니다.
참고 자료
- 지방세법 제9조·제10조의5·제12조·제17조·제20조·제23조·제150조 및 시행령 제4조·제18조의3·제23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1 원문 확인)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제22조의2·제29조·제66조·제67조·제68조·제177조의2 및 시행령 제8조 (법제처, 2026.10.21 원문 확인)
- 지방세기본법 제50조·제54조·제55조, 시행령 제34조
- 자동차등록령 제26조
- 법제처 생활법령 「자동차 취득세 경감」
- 위택스 차량 시가표준액·지방세 조회
일반적인 중고차 매매의 취득세는 “세율 × (실거래가와 시가표준액 중 큰 값) − 감면” 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고차·경매 등 법정 예외는 별도입니다. 계약 전에 차종이 경차인지, 우리 집이 다자녀 요건에 맞는지만 확인해도 등록 당일 영수증 금액이 수십만원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