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억에 산 아파트를 12억에 팔면, 양도세는 얼마일까요. 5억 차익이니 막연히 “1억쯤 내겠지” 생각하면 가장 큰 손해를 봅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한도가 양도가액 12억 까지라서, 조건만 맞으면 세금 0원 으로 정리됩니다 (국세청, 2026년 5월 기준).
문제는 그 “조건”이 단순히 1주택 보유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보유기간 2년, 조정대상지역이면 거주기간 2년이 추가로 붙고, 12억을 넘으면 초과분에 대해 과세표준이 다시 계산됩니다. 거기에 2026년 5월 9일자로 다주택자 중과 유예가 종료되면서, 2주택 이상 보유자라면 산식 자체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 글에서는 아파트 양도소득세를 실제로 어떻게 계산하는지, 1세대 1주택 비과세와 장기보유특별공제 80% 특례를 어떻게 쌓아야 세금을 가장 줄일 수 있는지, 그리고 다주택자라면 무엇이 바뀌었는지 사례 중심으로 정리합니다.
아파트 양도세 계산, 결국 이 5단계로 끝납니다
양도소득세는 복잡해 보이지만 산식 자체는 단순합니다. 양도가액에서 시작해 5단계로 차감과 가산을 반복할 뿐입니다 (국세청, 2026년 기준).
- 1단계 양도차익: 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중개수수료, 법무사 비용, 인테리어 자본적 지출 등)
- 2단계 양도소득금액: 양도차익 – 장기보유특별공제
- 3단계 과세표준: 양도소득금액 – 기본공제 250만원
- 4단계 산출세액: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5단계 총 부담세액: 산출세액 + 지방소득세(산출세액의 10%)
여기서 가장 큰 변수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장기보유특별공제, 그리고 세율입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1단계 양도차익 자체를 부분적으로 또는 전부 빼주고, 장기보유특별공제는 2단계에서 최대 80%까지 차감합니다. 세율은 보유기간과 주택 수에 따라 6%부터 75%까지 갈립니다.
쉽게 말해, 같은 5억 차익이라도 1세대 1주택 + 10년 보유 + 10년 거주면 세금 0원에 가깝지만, 다주택자 단기 양도면 차익의 70–75%를 토해낼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 팔까 1년 더 갖고 있을까”의 답이 한 줄로 안 나옵니다.
1세대 1주택 12억 비과세, 진짜 0원이 되는 조건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한국 부동산 세제에서 가장 큰 혜택입니다. 양도가액이 12억원 이하 면 양도차익이 얼마든 양도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소득세법 제89조, 2021년 12월 8일 이후 양도분부터, 직전 9억에서 상향).
조건은 다음 세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국세청, 2026년 기준).
- 1세대가 1주택만 보유: 양도일 현재 본인과 배우자, 동일 세대 가족이 합쳐서 국내 1주택만 가진 상태
- 보유기간 2년 이상: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2년 이상
- 조정대상지역은 거주기간 2년 추가: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었다면, 보유 2년에 더해 그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실제 거주 필요
조정대상지역은 2026년 5월 현재 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 등 일부 지역에 한정돼 있고, 나머지는 비조정대상이라 2년 보유만 충족하면 됩니다. 다만 본인이 사는 아파트의 취득 시점에 조정대상지역이었는지를 등기부 또는 국토교통부 공시로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비과세 요건 전반과 보유·거주기간 산정 방식은 1세대 1주택 12억 비과세 요건 가이드에서 더 자세히 다룹니다.
12억 초과 시 과세분 계산법
양도가액 15억에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모두 채웠다면, 세금이 0이 아니라 12억 초과분에만 비례해서 과세됩니다. 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세청, 2026년 기준).
과세 양도차익 = 전체 양도차익 × (양도가액 – 12억) / 양도가액
예를 들어 7억에 사서 15억에 팔았다면, 차익 8억 중 (15–12)/15 = 20%인 1.6억만 과세 대상이 됩니다. 나머지 6.4억은 비과세로 빠집니다. 여기서 다시 장기보유특별공제와 기본공제를 차감하므로, 실제 부담은 1.6억 차익에 대한 세금보다 훨씬 더 줄어듭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 1세대 1주택은 최대 80% 받을 수 있습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오래 보유한 부동산에 대해 양도차익의 일정 비율을 깎아주는 제도입니다. 일반 부동산과 1세대 1주택의 공제율이 완전히 다릅니다 (소득세법 제95조, 2026년 기준).
일반 장기보유특별공제 (다주택, 1세대 1주택 거주요건 미충족 등)
- 보유 3년: 6%
- 보유 5년: 10%
- 보유 10년: 20%
- 보유 15년 이상: 30% (한도)
매년 2%p씩 가산되며 15년 이상이면 최대 30%까지만 받을 수 있습니다.
1세대 1주택 특례 공제 (보유 + 거주 합산, 최대 80%)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은 보유와 거주를 따로 계산해 합산합니다. 매년 4%p씩 가산되며 각각 최대 40%, 합쳐서 최대 80% 까지 받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의4, 2020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 기준).
- 보유공제: 3년 12% → 4년 16% → 5년 20% → … → 10년 이상 40%
- 거주공제: 2년 8%(보유 3년 이상에 한정) / 3년 12% → 4년 16% → … → 10년 이상 40%
10년 이상 보유 + 10년 이상 거주면 양도차익에서 80%를 곧바로 깎아줍니다. 5억 차익이라도 80%인 4억이 빠져 1억만 과세 대상이 되고, 거기서 또 기본공제 250만원과 누진세율을 적용하면 실제 부담은 한 자릿수 백만원대로 떨어집니다.
거주요건을 못 채우면 일반 공제(15년 30%)만 적용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같은 10년 보유 아파트라도 실거주 0년이면 20%, 실거주 10년이면 80% — 3배 차이 가 납니다. 공제율 산정 사례와 실제 차감액 계산법은 장기보유특별공제 가이드에서 케이스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양도세율, 보유기간이 바꾸는 진짜 부담
양도소득세 세율은 보유기간과 주택 수에 따라 크게 갈립니다. 1세대 1주택이라도 단기 양도면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소득세법 제104조, 2026년 기준).
보유기간별 주택 양도세율 (1세대 1주택, 일반)
- 1년 미만: 70% (단일 세율)
- 1년 이상 2년 미만: 60% (단일 세율)
- 2년 이상: 기본세율 6–45% 누진 적용
2년이 마법의 경계입니다. 1년 11개월에 팔면 차익의 60%가 빠지지만, 2년 1개월에 팔면 6–45% 누진세로 떨어져 부담이 절반 이하로 줄어들 수 있습니다.
기본세율 8단계 (2023년 이후)
- 과세표준 1,400만원 이하: 6%
- 1,400만원 초과–5,000만원: 15% (누진공제 126만원)
- 5,000만원 초과–8,800만원: 24% (누진공제 576만원)
- 8,800만원 초과–1.5억: 35% (누진공제 1,544만원)
- 1.5억 초과–3억: 38% (누진공제 1,994만원)
- 3억 초과–5억: 40% (누진공제 2,594만원)
- 5억 초과–10억: 42% (누진공제 3,594만원)
- 10억 초과: 45% (누진공제 6,594만원)
여기에 지방소득세 10%가 가산되므로, 실효세율은 6.6%–49.5%까지 올라갑니다. 양도세 계산 시 “내가 낼 진짜 금액”을 보려면 산출세액에 1.1을 곱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2026년 5월 9일 이후 어떻게 바뀌었나
2022년 5월 10일부터 시행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유예가 2026년 5월 9일자로 종료됐습니다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2026년 5월). 5월 10일 이후 양도분부터는 조정대상지역에서 다음과 같이 중과세율이 다시 적용됩니다.
- 2주택자 + 조정대상지역: 기본세율 + 20%p 가산
- 3주택 이상 + 조정대상지역: 기본세율 + 30%p 가산
-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적용 배제
10억 초과 구간에 걸리는 2주택자라면 45% + 20%p = 65%, 3주택자라면 75% 가 되고, 지방소득세 포함 실효세율은 71.5%–82.5%에 이릅니다. 차익의 80%가 세금으로 빠진다는 의미입니다.
다만 2026년 5월 9일까지 토지거래허가 신청을 마치고 4–6개월(강남·서초·송파·용산은 4개월, 2025년 10월 16일 신규 지정 조정대상지역은 6개월) 안에 잔금·등기를 끝내면 중과 유예가 연장됩니다 (기획재정부, 2026년 5월). 이미 매매계약을 체결한 상태라면 이 일정을 반드시 챙겨야 합니다.
“지금 다주택자가 강남 아파트를 팔면, 차익의 70–80%가 세금”이라는 말이 다시 현실이 됐습니다. 비조정대상지역(서울·수도권 대부분, 광역시 등)은 일반 세율이 그대로 적용되므로, 어떤 주택을 먼저 정리할지 순서를 정하는 게 절세의 출발점입니다. 다주택자 중과 산식과 처분 순서 전략은 다주택자 양도세 가이드에서 더 살펴볼 수 있습니다.
5억 차익 아파트, 케이스별 세금 시뮬레이션
같은 7억 → 12억(차익 5억) 아파트를 어떻게 보유했느냐에 따라 양도세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비교해보겠습니다 (국세청 산식, 2026년 기준 자체 계산).
케이스 1 — 1세대 1주택, 비조정대상, 2년 보유
양도가액 12억 이하 + 2년 보유 → 비과세, 양도세 0원. 신고 자체도 면제됩니다 (양도가액 12억 이하 1세대 1주택은 신고 의무 없음).
케이스 2 — 1세대 1주택, 조정대상지역, 10년 보유 + 10년 거주, 양도가 15억
- 전체 차익: 15억 – 7억 = 8억
- 12억 초과 비율: (15–12)/15 = 20%, 과세 대상 차익 = 8억 × 20% = 1.6억
- 장기보유특별공제 80%: 1.6억 × 80% = 1.28억 차감 → 양도소득금액 3,200만원
- 기본공제 250만원 차감 → 과세표준 2,950만원
- 세율 15% 구간: 2,950만원 × 15% – 126만원 = 3,165,000원
- 지방소득세 10% 포함 총 부담: 약 348만원
8억 벌고 348만원만 세금. 1세대 1주택 12억 특례와 80% 공제를 모두 받았을 때의 위력입니다.
케이스 3 — 일반 장기보유(거주 미충족), 10년 보유, 비조정대상, 12억
- 차익 5억,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가능 (양도가 12억 이하)
- 양도세 0원 (비조정대상이라 거주요건 없음, 보유 2년 충족)
케이스 4 — 다주택자, 조정대상지역, 2년 보유, 5월 10일 이후 양도
- 차익 5억,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 기본공제 250만원 차감 → 과세표준 4억 9,750만원
- 세율 40% + 중과 20%p = 60% 적용 (3억 초과 5억 이하 구간)
- 산출세액 = 4억 9,750만원 × 60% – 2,594만원 = 2억 7,256만원
- 지방소득세 포함 약 2억 9,982만원
같은 5억 차익이라도 1세대 1주택은 0원, 다주택자 중과는 약 3억원. 차이가 약 3억원 입니다. 2026년 5월 9일이 다주택자에게 가장 비싼 마감일이었던 이유입니다.
내 아파트 양도세 직접 계산해보기
취득가·양도가·보유기간·거주기간을 입력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와 장기보유공제까지 자동 반영해 산출세액을 보여줍니다.
양도세 신고와 납부, 놓치면 가산세 20%
양도세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 에 예정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소득세법 제105조, 국세청 2026년 기준). 6월에 잔금을 받았다면 8월 31일까지가 신고 기한입니다.
- 무신고 가산세: 산출세액의 20% (부정행위 40%)
- 납부지연 가산세: 일 0.022%(연 약 8%) 가산
- 수정신고 인센티브: 법정 신고기한 후 6개월 이내 자진 수정신고 시 가산세 50% 감면
필요경비 증빙(중개수수료 영수증, 인테리어 세금계산서 등)을 미리 모아두지 않으면 차익이 그만큼 늘어 세금이 더 나옵니다. 도배·장판처럼 단순 수선은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지만, 베란다 확장·새시 교체·바닥 시공 같은 자본적 지출은 인정됩니다 (국세청 양도세 사무처리규정, 2026년 기준).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서 직접 신고할 수 있고, 복잡한 케이스(다주택, 일시적 2주택, 상속·증여 결합 등)는 세무사 의뢰가 안전합니다. 신고 비용보다 가산세 20%가 훨씬 비싸니, 기한을 놓칠 것 같으면 과세표준만이라도 일단 신고해두는 게 낫습니다. 단계별 신고 화면과 첨부서류 목록은 양도세 신고 절차 가이드에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1세대 1주택 비과세 12억 한도는 양도가 기준인가요, 차익 기준인가요?
분양권을 1년 내 전매하면 양도세가 얼마인가요?
이사로 일시적 2주택이 됐는데 비과세 받을 수 있나요?
양도세 신고를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2026년 5월 9일 이후 다주택자는 무조건 중과세인가요?
세무 안내
이 글은 일반적인 세금 정보를 제공하며, 개인별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세무 처리는 세무사 또는 국세청 상담을 권장합니다.
참고 자료
- 국세청, 양도소득세 기본정보 — 세율표 (2026년 5월 기준)
- 국세청,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안내 (2026년 5월 기준)
-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제95조(장기보유특별공제), 제104조(양도소득세 세율)
- 기획재정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및 보완방안” (2026년 5월)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1세대 1주택의 양도소득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