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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6년 10월 9일

주주명부 발급 수수료 0원, 그런데 법인 통장 개설에서 막히는 이유는?

주주명부는 등기소나 홈택스에서 떼는 서류가 아니라 회사가 직접 만드는 서류라 발급 수수료가 0원입니다. 은행 제출용 작성법, 법인인감증명서 비용,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와의 차이, 누락 시 가산세 1%까지 정리합니다.

“은행에서 주주명부를 떼오라는데, 인터넷등기소에도 정부24에도 없어요.”

법인 통장 개설, 대출 심사, 정부지원사업 신청 때 정말 많이 나오는 질문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주주명부는 관공서가 발급하는 서류가 아닙니다. 회사가 상법에 따라 직접 작성해 본점에 비치하는 서류라서, 직접 작성할 때 별도의 관공서 발급 수수료는 0원 입니다 (상법 제352조·제396조, 2026.10.09 확인).

문제는 수수료가 아니라 형식 입니다. 회사가 엑셀로 대충 만든 주주명부는 은행에서 반려될 수 있고, 제출처에 따라 법인인감 날인과 법인인감증명서를 함께 요구할 수 있습니다. 요구 형식은 해당 은행에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주주명부 발급에 실제로 드는 돈과, 잘못 준비했을 때 잃는 시간과 비용을 정리합니다.

주주명부 발급 수수료 0원, 그런데 법인 통장 개설에서 막히는 이유는?

주주명부 발급, 왜 등기소에서 안 나올까?

주주명부는 회사가 작성·보관하는 장부 입니다. 상법 제352조는 주식을 발행하면 주주명부에 다음 사항을 적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상법, 2026년 9월 10일 시행 기준).

  • 주주의 성명과 주소
  • 각 주주가 가진 주식의 종류와 수
  • 주권을 발행한 경우 주권 번호
  • 각 주식의 취득 연월일

전환주식을 발행한 경우에는 제352조 제2항에 따라 제347조의 추가 사항도 기재해야 합니다.

그리고 상법 제396조 제1항은 이사가 주주명부를 본점에 비치 하도록 정합니다. 명의개서대리인을 둔 회사는 주주명부나 그 복본을 명의개서대리인 영업소에 둘 수 있습니다.

반면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등기사항증명서)에는 상호, 본점, 임원, 자본금, 발행주식 총수는 나오지만 누가 몇 주를 가졌는지는 나오지 않습니다. 은행은 실제 소유자 확인을 위해 주주명부 등 지분 확인 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출 가능한 자료는 해당 은행에 확인하세요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제10조의5, 2026.10.09 확인).

은행이 주주명부를 요구하는 이유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제10조의5 제2항은 금융회사가 법인 고객의 실제 소유자를 확인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1순위 기준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25% 이상을 가진 주주 입니다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2026년 10월 2일 시행 기준). 이 사람을 확인할 수 없으면 최대 지분 보유자 등 다음 순위로, 그래도 없으면 대표자를 확인합니다.

등기부에는 지분 정보가 없으니, 은행 입장에서는 주주명부가 가장 직접적인 확인 자료입니다. 다만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대부분의 상장사) 등은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이 확인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주주명부 발급에 드는 실제 비용

주주명부 자체는 0원이지만, 제출용으로 준비하면 부속 서류 비용이 붙습니다.

서류 발급처 비용 필요한 경우
주주명부 회사 직접 작성 0원 통장 개설, 대출, 지원사업, 투자 유치
법인인감증명서 등기소·무인발급기·인터넷 신청 방문 1,200원 / 무인발급기 1,000원 / 인터넷 신청 1,100원 / 전자 1,000원 주주명부에 법인인감 날인을 요구할 때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인터넷등기소·무인발급기·등기소 인터넷·무인 1,000원 / 방문 1,200원(20장 이내) 발행주식 총수 대조용으로 함께 요구할 때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법인세 신고 시 세무서 제출분 추가 발급 수수료 없음 지분 변동 이력까지 요구할 때

법인인감증명서와 등기사항증명서 수수료는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기준입니다. 인감증명서는 기본 1통 1,200원, 무인발급기 1,000원, 인터넷 발급 신청 1,100원이고, 전자인감증명서는 1,000원입니다. 등기사항증명서는 방문 20장 이내 1,200원(초과 1장당 50원, 100원 미만 단수 제외), 무인발급기·인터넷 발급 1,000원입니다 (대법원규칙, 2025년 8월 1일 시행 기준). 등기부등본 열람과 발급 차이는 법인등기부등본 1,000원 발급, 열람만 하면 왜 손해일까? 에 정리해두었습니다.

주주명부만 직접 작성해 제출하면 별도 발급 수수료는 없습니다. 인감증명서 1통을 추가하면 1,000원–1,200원, 등기사항증명서 1통까지 추가하면 2,000원–2,400원 입니다(방문 등기사항증명서 20장 이내 가정). 인터넷 신청한 종이 인감증명서와 전자인감증명서는 방식이 다르므로 수령 방법과 제출처의 전자문서 수용 여부를 확인하세요. 세무사나 법무사에게 작성을 맡기면 별도 보수가 붙을 수 있는데, 이 금액은 사무소마다 달라 공식 기준이 없습니다(비공식).

은행에서 반려되지 않는 주주명부 형식

법정 서식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지만, 실무에서 반려를 줄이려면 법정 기재사항과 제출처 요구사항을 구분해 준비하세요. 아래는 작성 점검 예시이며 은행 공통 의무 양식은 아닙니다. 주민등록번호는 상법 제352조의 필수 기재사항이 아니므로 제출처가 요구하는 식별정보와 마스킹 기준만 확인하세요.

  1. 상단: 회사 상호, 법인등록번호, 작성 기준일
  2. 본문 표: 주주 성명(법인 주주는 법인명), 주소, 주식 종류, 주식 수, 지분율, 취득일. 주권을 발행했다면 주권 번호를 넣고, 전환주식은 상법 제347조의 추가 기재사항도 확인
  3. 합계 행: 주식 수 합계가 등기부상 발행주식 총수와 일치 해야 함
  4. 하단: “위 기재 사항이 당사 주주명부와 상위 없음을 확인합니다” 문구, 작성일, 대표이사 성명, 법인인감 날인(제출처가 요구하는 경우)

주식 수 합계가 등기부와 다르면 제출 전에 기준일과 변경 내역을 확인하세요. 유상증자나 주식 양도 후 주주명부를 갱신하지 않으면 바로 드러납니다.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마스킹 여부, 기준일로부터 몇 개월 이내 작성분을 받는지는 은행마다 다르니 방문 전에 확인하세요.

주주명부 vs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무엇을 내야 할까?

두 서류는 이름이 비슷하지만 성격이 다릅니다.

구분 주주명부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근거 상법 제352조·제396조 법인세법 제119조
작성·제출 회사가 작성해 본점 비치 법인세 신고기한까지 세무서 제출
담는 내용 기준일 현재 주주와 보유 주식 사업연도 중 주식 양도·증자 등 변동 내역
주 사용처 은행 실제 소유자 확인, 주총 소집 통지 세무서의 지분 변동 파악
누락 시 불이익 기재 누락·부실 기재 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누락 주식 액면금액의 1% 가산세

법인세법 제119조는 사업연도 중 주식 변동이 있는 법인(대통령령상 제외 법인 제외)이 법인세 신고기한까지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관할 세무서에 내도록 정합니다 (법인세법, 2026년 7월 1일 시행 기준). 같은 조 제2항에는 일정한 상장법인의 지배주주 외 주식 및 그 밖의 법인의 소액주주 주식에 대한 제출의무 예외도 있습니다. 이미 제출한 명세서는 기장을 맡긴 세무대리인에게 사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사본 제공에 별도 보수가 붙는지는 계약을 확인하세요.

은행이 “주주명부 또는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라고 안내하면 둘 중 하나로 될 수 있지만, “주주명부”만 적혀 있다면 대체 가능 여부를 먼저 물어보세요. 은행별 기준이 달라 공통 답은 확인 불가입니다.

주주명부 열람은 누가 할 수 있나?

상법 제396조 제2항에 따라 주주와 회사채권자 는 영업시간 내에 언제든지 주주명부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열람 자체에 법정 수수료는 없고, 등사(복사)는 회사 내부 기준에 따른 실비가 들 수 있습니다.

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열람·등사를 거부하면 상법 제635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이사 등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상장사 주주라면

상장사는 보통 명의개서대리인(한국예탁결제원, 국민은행, 하나은행 등)이 주주명부 업무를 맡습니다. 다만 대법원은 열람·등사 청구의 상대방이 명의개서대리인이 아니라 회사 라고 봤습니다 (대법원 2023. 5. 23.자 2022마6500 결정). 개인 주주가 “내가 이 회사 주주”라는 사실만 증명하려면 주주명부보다 증권사에서 잔고증명서를 받는 편이 일반적입니다.

주주로서 의결권 행사 방법은 주주총회 전자투표, 주식 1주만 있어도 5분이면 의결권 행사 끝? 을 참고하세요.

주주명부 관리를 안 하면 생기는 비용

주주명부는 0원짜리 서류지만, 관리를 놓치면 비용이 생깁니다.

1. 상법상 과태료

상법 제635조 제1항은 아래 경우 이사 등에게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정하고 있습니다 (상법, 2026년 9월 10일 시행 기준).

  • 제24호: 제396조 제1항을 위반해 주주명부를 갖추어 두지 않은 경우
  • 제9호: 주주명부에 적을 사항을 적지 않거나 부실하게 적은 경우
  • 제4호: 정당한 사유 없이 열람·등사를 거부한 경우

2.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가산세

주주명부를 갱신하지 않으면 법인세 신고 때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도 틀리기 쉽습니다. 법인세법 제75조의2 제2항은 명세서를 내지 않거나 변동 사항을 누락하면 해당 주식 액면금액의 1% 를 가산세로 정합니다.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법인세 산출세액이 없어도 부과 됩니다.

다만 국세기본법 제48조 제2항 제3호 나목에 따라 제출기한이 지난 뒤 1개월 이내 에 제출하면 가산세의 50%가 감면됩니다 (국세기본법, 2026년 10월 2일 시행 기준).

법인세 계산기

가산세와 별개로 우리 법인 법인세 산출세액이 얼마인지 먼저 계산해보세요

계산하기

기회비용: 0원 서류를 미루면 얼마 손해?

제출의무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액면주식 법인을 가정한 예시입니다. 자본금 1억원(액면 5,000원 × 2만 주) 법인에서 대표가 지분 30%(6,000주)를 공동창업자에게 넘겼는데, 주주명부와 명세서에 반영하지 않았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 누락 주식 액면금액: 6,000주 × 5,000원 = 3,000만원
  • 가산세 1%: 30만원
  • 미제출 명세서를 기한 후 1개월 이내 제출해 감면 요건을 충족한 경우: 15만원
  • 처음부터 제대로 작성했다면: 0원

여기에 통장 개설이나 대출 심사가 서류 보완으로 지연되면(지연 기간은 은행·사안별로 다름), 거래 대금 수령이나 지원사업 접수 일정까지 같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주주명부는 주식이 움직일 때마다 바로 갱신 하는 것이 가장 싼 방법입니다.

법인세 신고 가산세 전반은 법인세 가산세, 신고 안 하면 세액 20% 더? 에, 설립 단계 비용은 법인설립 비용 100만원이면 될까? 에 정리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자주 묻는 질문

주주명부는 어디서 발급하나요?
주주명부는 등기소, 정부24, 홈택스에서 발급하는 공문서가 아닙니다. 상법 제352조와 제396조에 따라 회사가 직접 작성해 본점에 비치하는 서류이므로, 대표이사나 담당자가 작성하고 필요하면 법인인감을 날인해 제출합니다. 발급 수수료는 0원입니다.
주주명부 양식이 법으로 정해져 있나요?
법정 서식은 없습니다. 다만 상법 제352조 제1항의 기본 기재사항(주주 성명·주소, 주식 종류와 수, 주권을 발행한 경우 그 번호, 취득 연월일)을 담아야 하고, 은행 제출용이라면 법인등록번호, 기준일, 지분율, 합계 주식 수, 제출처가 요구하는 경우 대표이사 법인인감 날인을 추가하세요.
1인 법인도 주주명부가 필요한가요?
주식회사라면 주주가 1명이어도 주주명부 비치 의무가 있습니다. 은행 제출용이라면 실제 소유자 확인 자료로 주주명부가 필요한지 해당 은행에 확인하세요. 주주 1명, 지분율 100%로 작성하면 됩니다.
주주명부 대신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내도 되나요?
은행이나 제출처가 대체를 허용하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는 법인세 신고 때 세무서에 낸 변동 내역 서류이고, 주주명부는 기준일 현재 주주 현황을 담은 장부라 성격이 다릅니다. 제출 전 대체 가능 여부를 먼저 문의하세요.
법인 주주명부 열람은 누구나 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상법 제396조 제2항은 주주와 회사채권자에게 영업시간 내 열람·등사 청구권을 줍니다. 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면 이사 등에게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법률 안내

이 글은 소송·법률 제도에 대한 일반 정보를 제공하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소송비용과 절차는 사건별로 다를 수 있으므로, 정확한 판단은 변호사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 문의하세요.

마무리

주주명부 발급 수수료는 0원 입니다. 실제로 드는 돈은 법인인감증명서 1,000–1,200원, 필요하면 등기사항증명서 인터넷·무인 발급 1,000원 또는 방문 발급 1,200원(20장 이내)이 추가됩니다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2조·제5조, 2026.10.09 확인).

비용이 생기는 건 서류를 떼지 못해서가 아니라 관리하지 않아서 입니다. 주식 양도나 증자가 있을 때 바로 주주명부를 고치고, 법인세 신고 때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와 숫자를 맞춰두면 과태료·가산세 위험과 서류 보완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참고: 상법, 법인세법, 국세기본법,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대법원 2022마6500 결정. 법령 확인일: 2026.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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