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5천인데 친구는 월급이 나보다 20만원 더 많아요. 왜 그런 거죠?”
연봉이 같아도 실수령액은 다를 수 있습니다. 세금과 4대보험 공제가 개인 상황마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1. 부양가족 수가 다르다
근로소득세는 부양가족 수 에 따라 달라집니다. 가족이 많을수록 세금이 줄어듭니다.
| 공제대상 가족 | 월 소득세+지방소득세 예상 (연봉 5천 기준) |
|---|---|
| 본인만 | 약 245,000원 |
| 본인 + 배우자 | 약 225,000원 |
| 본인 + 배우자 + 자녀 1명 | 약 181,000원 |
| 본인 + 배우자 + 자녀 2명 | 약 133,000원 |
국세청 간이세액표는 월급여와 공제대상 가족 수를 함께 반영합니다. 위 금액은 2026년 4대보험 요율과 연봉 5천만원, 비과세 0원 가정으로 계산한 대략치입니다 (국세청 간이세액표·GlassWallet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 2026년 기준).
같은 연봉 5천만원이라도 1인 가구와 4인 가구는 월 15만원 이상 차이 날 수 있습니다.
2. 비과세 수당이 다르다
월급에서 세금이 붙지 않는 항목 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비과세 항목 (2026년 기준)
| 항목 | 비과세 한도 |
|---|---|
| 식대 | 월 20만원 |
| 차량유지비 (자기차량 운전보조금) | 월 20만원 |
| 자녀학자금 | 실비 |
| 6세 이하 보육수당 | 자녀 1명당 월 20만원 |
식대 월 20만원, 자기차량 운전보조금 월 20만원, 6세 이하 자녀 보육수당 월 20만원은 현행 소득세법·시행령에서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다루는 대표 항목입니다 (소득세법 제12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2026년 현행 기준).
예시 비교
| 구분 | A회사 | B회사 |
|---|---|---|
| 연봉 | 5,000만원 | 5,000만원 |
| 월 기본급 | 4,166,666원 | 3,766,666원 |
| 식대 (비과세) | 0원 | 20만원 |
| 차량유지비 (비과세) | 0원 | 20만원 |
| 과세 대상 급여 | 4,166,666원 | 3,766,666원 |
같은 연봉이어도 비과세 수당이 40만원 더 많으면 세금과 보험료 차이로 월 실수령액이 약 9만원 늘어날 수 있습니다. 실제 금액은 부양가족, 자녀세액공제, 원천징수 비율에 따라 달라집니다.
3. 상여금 지급 방식이 다르다
연봉에 상여금이 포함되어 있는지, 어떻게 지급되는지에 따라 월급이 달라집니다.
| 항목 | A회사 (상여 별도) | B회사 (상여 포함) |
|---|---|---|
| 연봉 | 5,000만원 | 5,000만원 |
| 상여금 | 연봉 외 200% | 연봉에 포함 |
| 월급 | 약 417만원 | 약 347만원 |
| 상여 (연 2회) | 각 417만원 | 0원 |
같은 연봉 5천이라도:
- A회사는 월급 417만원 (상여 별도 지급)
- B회사는 월급 347만원 (상여 이미 포함)
4. 국민연금·건강보험 산정 기준이 다르다
4대보험은 매달 받은 현금 월급만 보고 단순히 같은 날 바로 계산되는 구조가 아닙니다.
-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을 정해 보험료를 계산하고, 2026년 7월부터는 월 41만원–659만원 범위가 적용됩니다 (국민연금공단, 2026년 기준).
- 건강보험은 보수월액 기준으로 부과하고, 실제 보수총액과 차이가 있으면 연말정산으로 추가 납부 또는 환급이 생길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2026년 기준).
- 고용보험은 보수와 적용 대상 여부에 따라 달라지고, 산재보험은 근로자 부담이 아니라 사업주 부담입니다.
그래서 같은 연봉이라도 입사 시 신고 금액, 비과세 구성, 중간 인상분 정산 여부에 따라 월 공제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5. 원천징수 비율 선택이 다르다
근로자는 원천징수 비율을 80%, 100%, 120%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선택 | 월 세금 | 연말정산 결과 |
|---|---|---|
| 80% | 적음 | 추가 납부 가능성 ↑ |
| 100% (기본) | 표준 | 환급/납부 비슷 |
| 120% | 많음 | 환급 가능성 ↑ |
친구가 80%를 선택했다면 월 세금이 적어서 실수령액이 더 많아 보일 수 있습니다. 다만 매월 덜 낸 세금은 연말정산 때 추가 납부로 돌아올 수 있고, 120%를 선택하면 반대로 환급 가능성이 커집니다 (국세청 원천징수세액 선택 제도, 2026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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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
부양가족, 비과세 수당까지 반영한 정확한 실수령액 확인
확인한 공식 출처
- 국세청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부양가족 수와 80%·100%·120% 원천징수 선택 기준
- 국세청 비과세 근로소득: 식대·자가운전보조금 등 비과세 항목
-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12조·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식대, 자기차량 운전보조금, 6세 이하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 국민연금공단 연금보험료 안내: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
-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Law: 직장가입자 보수월액 결정과 정산 기준
자주 묻는 질문
비과세 수당 많은 회사가 무조건 유리한가요?
부양가족은 어떻게 등록하나요?
원천징수 비율 80%가 무조건 유리한가요?
이직하면 월급이 달라질 수 있나요?
세무 안내
이 글은 일반적인 세금 정보를 제공하며, 개인별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세무 처리는 세무사 또는 국세청 상담을 권장합니다.
정리
같은 연봉인데 월급이 다른 이유:
- 부양가족 수 - 가족이 많으면 세금 ↓
- 비과세 수당 - 식대·차량비 등 비과세 항목이 있으면 세금 ↓
- 상여금 방식 - 연봉에 포함 vs 별도 지급
- 4대보험 등급 - 전월 급여 기준 산정
- 원천징수 비율 - 80/100/120% 선택
실수령액이 궁금하면 계산기로 직접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