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한국 세법상 거주자인 개인의 과세대상 해외선물 거래를 기준으로 합니다(소득세법 제94조·제104조, 2026.10.14 기준). 나스닥 미니 선물, 크루드오일 선물로 1년에 1,000만원을 벌었다면 세금은 얼마일까요? 해외주식처럼 22%라고 생각하는 분이 많지만, 해외선물 세금 은 11% 입니다. 파생상품 양도소득세 10%에 지방소득세 1%가 붙는 구조라서, 같은 1,000만원 순수익이라도 일반적인 해외 상장주식 양도세와 비교하면 세금은 절반입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9·지방세법 시행령 제100조 제12항, 2026.10.14 기준). 세율이 낮아도 선물의 레버리지 위험과 투자손실은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대신 함정도 있습니다. 해외주식 손실과는 서로 상계가 안 되고, 다음 해로 손실을 넘길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국내 증권사는 파생상품 거래내역을 분기마다 세무서에 제출하기 때문에(소득세법 제174조의2) “신고 안 하면 모르겠지”는 통하지 않습니다. 수익 구간별로 실제 낼 세금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해외선물 양도소득세, 어떤 소득으로 과세되나
해외선물 수익은 파생상품 양도소득 으로 분류됩니다. 소득세법은 양도소득 중 하나로 “파생상품등의 거래 또는 행위로 발생하는 소득”을 정하고 있고(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5호), 시행령에서 그 범위에 해외 파생상품시장에서 거래되는 파생상품 을 명시하고 있습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의2 제1항 제4호, 2026년 현행).
즉 CME의 나스닥·S&P500 지수 선물, 원유·금 선물, 유렉스·SGX 상품 등 해외 거래소에서 체결된 선물·옵션은 모두 같은 바구니에 들어갑니다. 국내 상품 중에서는 코스피200 선물·옵션처럼 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장내파생상품, 그리고 CFD(차액결제거래)처럼 차액을 현금으로 정산하는 장외파생상품도 같은 파생상품 양도소득입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의2 제1항 제1호·제2호).
파생상품 세율 10%, 왜 20%가 아닌가
법 조문만 보면 파생상품 양도소득세율은 20% 입니다(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13호). 하지만 “자본시장 육성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세율의 75%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인하할 수 있다”는 단서가 있고(같은 조 제6항), 시행령이 이를 10% 로 정해두었습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9, 2026년 현행).
여기에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가 붙습니다. 지방세법상 기본 2%지만 역시 탄력세율로 1% 가 적용됩니다(지방세법 제103조의3 제1항 제13호·제7항, 지방세법 시행령 제100조 제12항). 그래서 실제 부담은 10% + 1% = 11% 입니다.
2024년 12월 소득세법 개정으로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이 폐지되면서, 파생상품은 기존 양도소득세 체계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위 탄력세율 조항(제104조 제6항)도 이때 신설됐습니다(소득세법, 2024.12.31 개정).
해외선물 세금 계산법: 수익 구간별 실제 세금
계산 순서는 단순합니다.
- 1년(1월 1일–12월 31일) 동안 청산·만기된 모든 파생상품 계약의 손익을 합산
- 거래 수수료 등 계약을 위해 직접 지출한 비용 차감(소득세법 시행령 제161조의2)
- 기본공제 250만원 차감(소득세법 제103조 제1항 제3호)
- 남은 금액(과세표준)에 11% 적용
미청산 포지션의 평가손익은 계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시행령은 반대매매로 상계되거나 최종거래일이 끝나 소멸된 계약 기준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61조의2 제1항·제6항).
| 연간 순수익 | 과세표준 | 양도소득세(10%) | 지방소득세(1%) | 합계 |
|---|---|---|---|---|
| 250만원 | 0원 | 0원 | 0원 | 0원 |
| 500만원 | 250만원 | 25만원 | 2만5천원 | 27만5천원 |
| 1,000만원 | 750만원 | 75만원 | 7만5천원 | 82만5천원 |
| 3,000만원 | 2,750만원 | 275만원 | 27만5천원 | 302만5천원 |
| 1억원 | 9,750만원 | 975만원 | 97만5천원 | 1,072만5천원 |
파생상품 양도소득은 종합소득과 합산되지 않는 분류과세 이며(소득세법 제92조 제1항), 단일 탄력세율이 적용되므로 수익이 1억원이어도 세율이 누진으로 올라가지 않습니다. 근로소득이 많은 직장인도 해외선물 수익에는 똑같이 11%가 적용됩니다.
해외주식과 비교하면 세금이 절반
같은 1,000만원 수익을 해외주식으로 냈다면 어떻게 될까요? 일반적인 해외 상장주식 양도소득세는 20% + 지방소득세 2%로 22%입니다(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12호 나목·지방세법 제103조의3 제1항 제12호 나목, 2026.10.14 기준). 아래는 다른 주식·파생상품 손익과 공제 사용이 없고, 수수료를 차감한 순수익이 같다는 가정입니다. 기본공제 250만원을 빼면 과세표준 750만원 × 22% = 165만원 입니다. 해외선물은 82만5천원 이니 차이가 82만5천원입니다.
| 구분 | 해외선물(파생상품) | 해외주식 |
|---|---|---|
| 세율(지방세 포함) | 11% | 22% |
| 기본공제 | 연 250만원 (별도) | 연 250만원 (별도) |
| 1,000만원 수익 시 세금 | 82만5천원 | 165만원 |
| 예정신고 | 없음 | 없음 |
| 확정신고 | 다음 해 5월 | 다음 해 5월 |
| 서로 손익통산 | 불가 | 불가 |
기본공제 250만원은 소득 그룹별로 각각 적용됩니다. 소득세법 제103조는 주식(제2호)과 파생상품(제3호)을 별도 호로 나눠 각각 연 250만원을 공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해외주식 수익 250만원 + 해외선물 수익 250만원이라면 둘 다 세금이 0원입니다.
손익통산, 되는 것과 안 되는 것
해외선물 세금에서 가장 많이 틀리는 부분이 손익통산입니다.
국내 선물옵션과는 통산 가능
해외선물과 코스피200 선물옵션, CFD는 모두 같은 “파생상품등” 그룹(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5호)입니다. 같은 그룹 안에서는 손실과 이익을 합칠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제102조 제2항).
예를 들어 1년 동안 해외선물로 1,500만원을 벌고 코스피200 옵션으로 500만원을 잃었다면, 순이익 1,000만원 기준으로 세금은 82만5천원 입니다. 여러 증권사 계좌를 쓰는 경우에도 모든 계좌 손익을 합산합니다.
해외주식과는 통산 불가
반대로 해외주식에서 1,000만원을 벌고 해외선물로 1,000만원을 잃었다면? 합치면 0원이지만, 세금은 165만원 입니다. 소득세법 제102조 제1항은 양도소득금액을 소득 그룹별로 구분 계산하고, “결손금은 다른 호의 소득금액과 합산하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손실 이월공제도 없음
올해 해외선물로 2,000만원을 잃고 내년에 2,000만원을 벌어도, 내년 수익에는 그대로 세금이 붙습니다. 국세청은 파생상품 양도차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공제하지 않는다고 안내합니다(국세청 파생상품 신고·납부 안내, 2026.10.14 확인). 연말에 손실 포지션을 정리할지 판단할 때 이 점이 중요합니다.
해외선물 양도소득세 신고 방법과 기한
예정신고 없이 다음 해 5월 확정신고
부동산이나 국내 비상장주식과 달리 파생상품은 예정신고 대상에서 제외 됩니다(소득세법 제105조 제1항 괄호). 1년치 손익을 모아 다음 해 5월 1일–5월 31일 에 확정신고·납부합니다(소득세법 제110조 제1항). 2026년 거래분은 2027년 5월 31일(월)까지입니다.
손실만 났거나 순이익이 250만원 이하라도 법상 확정신고 의무 자체는 있습니다(소득세법 제110조 제2항). 다만 납부할 세액이 없으면 가산세 부담도 없습니다.
신고는 이렇게
- 홈택스: 국내 금융투자업자(증권사)는 파생상품 거래내역을 분기마다 세무서에 제출합니다(소득세법 제174조의2). 홈택스 양도소득세 확정신고에서 파생상품을 선택하고, 증권사의 연간 손익 자료와 신고내역을 대조하세요. 전자신고 절차는 국세청 파생상품 신고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국세청, 2026.10.14 확인).
- 증권사 신고대행: 이용 가능 여부·접수기간·비용은 거래 증권사의 해당 연도 공식 공지에서 확인하세요. 대행을 맡겼더라도 국세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완료 여부를 각각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외화 손익 환산: 국외 파생상품의 양도가액과 필요경비는 결제일 현재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 로 원화 환산합니다(국세청 파생상품 신고·납부 안내, 2026.10.14 확인). 증권사의 연간 손익 자료에 환율과 수수료가 어떻게 반영됐는지 대조하고, 수수료를 중복 차감하지 않도록 확인하세요.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계산기
해외주식과 함께 거래한다면, 주식 쪽 세금(22%)도 따로 계산해보세요
기회비용: 신고 안 하면 얼마 손해일까
“해외 거래소니까 국세청이 모르겠지”라고 신고를 건너뛰면 어떻게 될까요? 순수익 1,000만원 기준으로 계산해 봤습니다.
- 본래 양도소득세: 75만원
- 무신고 가산세 20%: 15만원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 납부지연 가산세: 납부고지 전 하루 0.022%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제1항 제1호·시행령 제27조의4 제1항) → 365일 적용 가정 시 8.03%, 약 6만원
- 국세 합계 약 96만원 + 지방소득세 및 지방세 가산세 별도
정상 신고했으면 82만5천원(지방소득세 포함)으로 끝날 세금이, 납부고지 전 일할 가산세가 365일 적용되면 국세만 96만원 안팎입니다. 부정행위로 무신고한 경우에는 40%, 역외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는 60%가 적용됩니다(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1항). 단순한 해외선물 거래라는 이유만으로 60%가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고지 후 지정납부기한까지 미납하면 추가 가산세 규정도 적용되므로 위 예시는 고지 후 체납까지 포함한 총액이 아닙니다(국세기본법 제47조의4).
반대로 손실이 난 해에 국내 선물옵션 이익이 있다면 신고를 통해 통산하는 것이 이득입니다. 코스피200 옵션 이익 800만원, 해외선물 손실 600만원이라면 통산 후 200만원으로 기본공제 범위 안에 들어 세금이 0원이 됩니다. 해외선물 손실을 빠뜨리고 옵션 이익만 반영되면 옵션 이익 800만원에서 250만원을 공제한 550만원에 11%, 즉 60만5천원 을 내야 합니다.
무인가 “해외선물 미니” 업체 주의
금융감독원은 해외선물 대여계좌 업체에서 수익금을 출금하려다 거부당한 피해사례를 공개했습니다(금융감독원 소비자경보, 하나은행 게시본). 업체의 거래 화면만으로 실제 해외 거래소 체결이나 본인 명의 계좌가 확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거래 전 금융감독원 파인의 제도권 금융회사 조회에서 업체를 확인하고, 증권사 공식 창구를 통해 계좌 명의·체결내역·세금 증빙 발급 여부를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해외선물 세금은 몇 %인가요?
해외선물 양도소득세는 언제 신고하나요?
해외선물 손실과 해외주식 이익을 상계할 수 있나요?
해외선물로 손실만 났는데 신고해야 하나요?
해외선물 수수료도 공제되나요?
투자 안내
이 글은 투자에 대한 일반 정보를 제공하며, 특정 금융상품의 매수/매도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결정은 본인의 판단과 책임 하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정리: 해외선물 세금 체크리스트
- 세율은 11% (양도소득세 10% + 지방소득세 1%), 분류과세
- 연 250만원 기본공제, 해외주식 공제와 별도
- 국내 선물옵션·CFD와는 통산 O, 해외주식과는 통산 X, 이월공제 X
- 예정신고 없이 다음 해 5월 확정신고
- 일반 무신고 가산세 20% + 납부고지 전 하루 0.022% 납부지연 가산세(국세기본법 제47조의2·제47조의4, 2026.10.14 기준)
해외선물과 해외주식을 함께 한다면 두 그룹 세금을 따로 계산해야 합니다. 주식 쪽은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계산기로, 주식 세금 구조는 주식 양도소득세 가이드에서 이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소득세법 제92조·제94조·제102조·제103조·제104조·제105조·제110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의2·제161조의2·제167조의9, 지방세법 제103조의3, 지방세법 시행령 제100조, 소득세법 제174조의2, 국세기본법 제47조의2·제47조의4,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의4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2026년 10월 현행 조문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