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매출이 잘 나와서 기분이 좋았는데, 세무서 안내문이나 홈택스 신고 화면에 “복식부기의무자” 라는 표시가 뜹니다. 간편장부로 혼자 신고하던 사업자에게 이건 단순한 이름표가 아닙니다. 이 상태에서 장부 없이 예전처럼 경비율로 신고하면 신고를 안 한 것으로 보고 무신고납부세액의 20%와 수입금액의 0.07% 중 큰 가산세 가 붙고, 경비도 기준경비율의 절반 만 인정됩니다.
이 글은 복식부기의무자 기준이 업종별로 얼마인지, 언제부터 적용되는지, 그리고 의무자가 되면 세금·비용이 구체적으로 무엇이 달라지는지 를 법령 원문(소득세법·시행령, 2026년 10월 시행본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세무기장료 시세와 기장을 맡길지 손익분기는 세무기장료 가이드에 따로 정리했습니다.
복식부기의무자 기준: 업종별 직전 연도 수입금액
소득세법은 원칙적으로 모든 사업자에게 복식부기 장부 를 요구합니다(소득세법 제160조 제1항). 다만 규모가 작은 사업자는 간편장부를 써도 장부를 쓴 것으로 인정해 주는데, 이들이 간편장부대상자, 나머지가 복식부기의무자 입니다(같은 조 제3항).
간편장부대상자는 ① 그해 신규 개업한 사업자, ② 직전 연도 수입금액 이 아래 업종별 기준에 못 미치는 사업자입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제5항, 2026년 기준).
| 업종 구분 | 복식부기의무자 기준 (직전 연도 수입) | 대표 업종 |
|---|---|---|
| 가군 | 3억원 이상 | 농·임·어업, 광업, 도소매업, 부동산매매업, 기타 |
| 나군 | 1억5천만원 이상 | 제조업, 숙박·음식점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 제외), 주거용 건물 개발·공급업, 운수·창고업, 정보통신업, 금융·보험업, 상품중개업 |
| 다군 | 7,500만원 이상 | 부동산임대업,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예술·스포츠·여가,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
몇 가지 꼭 알아둘 디테일이 있습니다.
- 수입금액 = 매출(총수입) 입니다. 순이익이 아닙니다. 사업용 유형자산(차량 등)을 판 금액은 빼고, 세무서 결정·경정으로 늘어난 금액은 포함합니다.
- 욕탕업 은 다군이지만 특례로 1억5천만원이 기준입니다(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5조의2).
- 업종을 겸영하거나 사업장이 2곳 이상 이면 합산하되, 주업종 기준으로 환산합니다: 주업종 수입 + 다른 업종 수입 × (주업종 기준금액 ÷ 다른 업종 기준금액) (시행령 제208조 제7항).
매출과 상관없이 복식부기의무자인 전문직
아래 업종은 매출이 아무리 작아도, 개업 첫해여도 간편장부대상자가 될 수 없습니다(시행령 제208조 제5항 단서).
- 의료업, 수의업, 약국 개설 약사업 (시행령 제147조의2)
- 변호사·변리사·법무사·공인회계사·세무사·감정평가사·건축사·공인노무사·기술사·손해사정인·관세사(통관업) 등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 제2항 제7호)
겸영 환산 예시
음식점(나군, 1억5천만원)이 주업종으로 수입 1억2천만원, 부업으로 학원 강의(다군, 7,500만원) 수입 2,000만원이 있다면:
1억2천만원 + 2,000만원 × (1억5천만원 ÷ 7,500만원) = 1억2천만원 + 4,000만원 = 1억6천만원 → 기준 1억5천만원 이상이므로 복식부기의무자 입니다. 단순 합계(1억4천만원)로 보면 미달인데, 환산하면 넘는다는 점이 함정입니다.
언제부터 적용될까? 판정 시점과 타임라인
판정은 직전 연도 수입 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 2025년 수입이 기준을 넘었다면:
- 2026년 1월 1일부터 그해 거래를 복식부기로 기록해야 하고
- 2026년 6월 30일까지 사업용계좌를 세무서에 신고해야 하며(소득세법 제160조의5 제3항)
- 2027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2026년 귀속) 때 재무상태표·손익계산서·합계잔액시산표·조정계산서를 내야 합니다(소득세법 제70조 제4항 제3호)
즉 “올해 매출이 넘었다”를 알게 된 시점에 이미 다음 해 1월부터 장부 방식이 바뀌는 것 입니다. 5월 신고 직전에 알아차리면 1년 치 거래를 복식부기로 재구성해야 해서 비용이 커집니다.
전문직 등 매출과 무관한 의무 업종을 제외하면, 매출이 다시 기준 아래로 떨어질 때 그다음 해에는 간편장부대상자로 돌아갑니다. 매년 직전 연도 수입으로 새로 판정하기 때문입니다.
사업자 규모 사다리: 간편장부 → 복식부기 → 외부조정 → 성실신고
복식부기·외부조정·성실신고확인은 서로 다른 의무입니다. 아래는 일반 업종의 대표 기준이며, 단순경비율은 일부 인적용역 등에서 업종군이 달라집니다.
| 업종 | 단순경비율 | 복식부기의무 | 외부세무조정 | 성실신고확인 |
|---|---|---|---|---|
| 가군 (도소매 등) | 6천만원 미만 | 3억원 이상 | 6억원 이상 | 15억원 이상 |
| 나군 (제조·음식점 등) | 3,600만원 미만 | 1억5천만원 이상 | 3억원 이상 | 7억5천만원 이상 |
| 다군 (서비스·임대 등) | 2,400만원 미만 | 7,500만원 이상 | 1억5천만원 이상 | 5억원 이상 |
단순경비율·복식부기·외부조정은 직전 연도 수입, 성실신고확인은 해당 연도 수입 기준입니다. 단순경비율은 해당 연도 수입도 복식부기 기준 미만이어야 하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 제1호의 인적용역은 직전 연도 3,600만원 미만 기준을 적용합니다. 전문직 등 제외 업종은 별도 확인해야 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제208조·제131조의2·제133조, 2026년 기준).
외부세무조정 대상이 되면 조정계산서를 세무사·공인회계사 등 조정반 소속 전문가가 작성해야 합니다(소득세법 제70조 제6항). 수입이 기준 미만이어도 복식부기의무자가 직전 연도 소득을 추계결정·경정 받았거나, 직전 연도에 개업 했거나,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공제 를 적용받았다면 외부조정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직전 연도 개업 전문직 중 업종별 수입 기준 미만인 경우는 개업 사유에서 제외하며,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제7조)·노란우산공제(제86조의3)·전자신고 세액공제(제104조의8)만 적용받은 경우도 감면·공제 사유에서 제외합니다(시행령 제131조의2 제1항 제2호).
복식부기의무자가 되면 달라지는 6가지
이름만 바뀌는 게 아니라 세금 계산 방식과 의무가 6군데에서 달라집니다.
1. 장부 없이 신고하면 “무신고”로 간주
복식부기의무자가 재무제표 등 서류를 내지 않으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소득세법 제70조 제4항 후단). 그러면 무신고가산세가 붙습니다.
- 일반 무신고: 무신고납부세액 × 20% 와 수입금액 × 1만분의 7 중 큰 금액
- 부정행위: 무신고납부세액의 40%(역외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는 60%)와 수입금액 × 1만분의 14 중 큰 금액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2항)
장부를 쓰지 않은 데 따른 무기장가산세(산출세액 × 미기장 소득 비율 × 20%, 소득세법 제81조의5)와 겹치면 둘 중 큰 것 하나만 적용됩니다(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6항). 여기에 늦게 낸 세금에 대한 납부지연가산세는 별도입니다.
2. 추계 신고 시 기준경비율의 절반만 인정
장부 없이 추계로 소득을 계산할 때, 복식부기의무자는 단순경비율을 쓸 수 없고, 기준경비율도 2분의 1 만 적용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3항 제1호 다목). 증빙이 있는 매입비용·임차료·인건비 외에 나머지 경비가 반토막 나는 셈이라 과세 소득이 크게 늘어납니다.
3. 사업용계좌 신고·사용 의무
복식부기의무자는 사업용계좌 를 신고하고, 금융기관을 통한 거래대금·인건비·임차료를 이 계좌로 주고받아야 합니다(소득세법 제160조의5).
- 미사용 가산세: 사용하지 않은 금액의 0.2%
- 미신고 가산세: 해당 연도 수입금액 × 미신고 일수/365(윤년 366) × 0.2%와 사업용계좌 사용 대상 거래금액 합계 × 0.2% 중 큰 금액. 미신고 일수는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신고일 전날까지 계산하며, 이미 신고한 다른 사업장의 계좌를 사용한 경우는 미신고 가산세에서 제외 (소득세법 제81조의8)
4. 간이과세 배제
부가세 간이과세자라도 전전년도 수입 기준 복식부기의무자 가 경영하는 사업은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 제2항 제10호). 특히 다군(서비스업)은 복식부기 기준이 7,500만원으로 간이과세 기준(연 공급대가 1억400만원)보다 낮아서, 간이과세 기준 아래인데도 일반과세자로 전환 되는 일이 생깁니다. 간이과세 기준과 세금 차이는 간이과세자 가이드를 참고하세요.
5. 업무용승용차 비용 제한
복식부기의무자가 승용차를 업무용으로 쓰면 법인과 비슷한 규제를 받습니다(소득세법 제33조의2, 시행령 제78조의3).
- 운행기록부를 쓰지 않으면 차량당 연 1,500만원 을 기준으로 업무사용비율을 계산. 보험 요건과 감가상각 한도는 별도로 적용되며, 연중 일부 기간만 보유·임차하면 월수로 안분
- 감가상각비(리스·렌트료 중 감가상각비 상당액 포함)는 차량당 연 800만원 까지, 초과분은 이월(연중 일부 기간만 보유·임차하면 한도도 월수로 안분)
- 2대째부터는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업무사용비율금액이 경비로 인정되지 않음
-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명세서 제출 의무
6. 기장세액공제 소멸
간편장부대상자는 복식부기로 신고하면 종합소득 산출세액 × (복식부기 사업소득 ÷ 종합소득금액) × 20%, 최대 100만원 을 기장세액공제로 받습니다(소득세법 제56조의2). 복식부기의무자가 되면 원래 의무이므로 이 공제가 사라집니다. 의무자가 되는 순간 연 최대 100만원의 혜택이 없어지는 숨은 비용입니다.
장부 없이 버티면 얼마 손해? 세액 비교 예시
아래는 이해를 돕기 위한 가정 예시 입니다(지방소득세·납부지연가산세 제외, 세율은 소득세법 제55조 기본세율).
- 업종: 음식점(나군), 2025년 수입 1억6천만원 → 2026년 복식부기의무자
- 2026년 수입 1억7천만원, 증빙 있는 매입비용·임차료·인건비 1억2천만원
- 장부로 계산한 실제 소득금액 3,000만원 (가정)
- 소득공제 합계 500만원, 해당 업종 기준경비율 10% (가정)
- 세액공제·감면·기납부세액 없음, 비교소득금액 한도를 적용해도 아래 기준소득금액보다 작아지지 않는다고 가정 (시행령 제143조 제3항 제1호 단서)
| 항목 | 복식부기로 신고 | 장부 없이 추계 신고 |
|---|---|---|
| 소득금액 | 3,000만원 | 1억7천만 − 1억2천만 − (1억7천만 × 10% × ½) = 4,150만원 |
| 과세표준 | 2,500만원 | 3,650만원 |
| 산출세액 | 249만원 | 약 421.5만원 |
| 가산세 | 없음 | 약 84.3만원 (무신고 20% > 수입 × 0.07% 11.9만원) |
| 합계 | 249만원 | 약 505.8만원 |
이 가정에서는 장부 없이 버틸 때 연 약 257만원 을 더 냅니다. 개인지방소득세와 그 가산세는 별도로 계산하므로 이 비교액에는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세무사 기장료가 연 100만–200만원 수준이라면(업계 통상 시세, 비공식), 기장을 맡겨도 남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실제 기준경비율은 업종코드마다 다르므로 국세청 홈택스에서 본인 업종코드로 확인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계산기
내 소득금액·공제로 산출세액을 계산하면 장부 유무에 따른 차이가 보입니다
복식부기의무자 전환 전 체크리스트
- 직전 연도 수입 확인: 홈택스 부가세 신고 내역·카드매출·현금영수증 매출 합계로 내 업종 기준과 비교 (겸영이면 환산식 적용)
- 1월부터 증빙 정리: 세금계산서·카드전표·현금영수증 등 적격증빙 위주로 받기. 건당 3만원 초과 일반 영수증은 영수증수취명세서 대상
- 6월 30일까지 사업용계좌 신고: 일반적인 전환 사업자는 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에 신고. 사업 개시와 동시에 의무자인 전문직은 다음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가 신고기한 (소득세법 제160조의5 제3항)
- 차량이 있다면: 운행기록부 작성 시작, 2대 이상이면 업무전용자동차보험 확인
- 간이과세자라면: 전전년도 기준으로 일반과세 전환 시점 확인
- 기장 방식 결정: 회계 프로그램으로 직접 할지, 세무사에 맡길지 비용 비교 (세무기장료 가이드)
자주 묻는 질문
자주 묻는 질문
복식부기의무자 기준은 매출인가요, 순이익인가요?
신규 사업자도 복식부기의무자가 될 수 있나요?
복식부기대상자인데 간편장부로 신고하면 어떻게 되나요?
매출 4,800만원 미만이면 장부를 안 써도 가산세가 없나요?
부동산 임대소득만 있어도 복식부기의무자가 되나요?
세무 안내
이 글은 일반적인 세금 정보를 제공하며, 개인별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세무 처리는 세무사 또는 국세청 상담을 권장합니다.
정리
복식부기의무자 기준은 직전 연도 매출 기준으로 도소매 등 3억원, 음식점·제조 등 1억5천만원, 서비스·임대 등 7,500만원 이고, 의료·법률·세무 등 전문직은 매출과 무관하게 의무자입니다. 기준을 넘은 다음 해부터 장부 방식이 바뀌며, 장부 없이 신고하면 무신고 간주(가산세 20%)와 기준경비율 절반 적용으로 세금이 크게 늘어납니다. 매출이 기준 근처라면 연말 전에 미리 수입을 확인하고, 1월부터 증빙과 사업용계좌를 준비하는 게 가장 싼 대응입니다.
참고 자료
- 소득세법 (제33조의2·제56조의2·제70조·제81조의5·제81조의8·제160조·제160조의5) (law.go.kr)
- 소득세법 시행령 (제78조의3·제131조의2·제133조·제143조·제147조·제208조) (law.go.kr)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5조의2 (law.go.kr)
-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law.go.kr)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 (law.go.kr)
- 국세청 기장의무·경비율 판단기준 (nts.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