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을 하고 나면 세무사 사무실에서 전화가 옵니다. “기장 맡기시죠, 월 10만원이면 됩니다.” 그런데 막상 1년 청구서를 모아보면 월 기장료 120만원에 연 1회 조정료, 그리고 VAT 10%까지 붙어 연 165만원 이 됩니다(월 10만원·조정료 30만원·VAT 별도라는 견적 가정). 이 돈을 내는 게 이득인지는 딱 두 가지로 갈립니다. 내가 복식부기의무자인지, 그리고 장부 없이 신고했을 때 날아올 가산세가 얼마인지 입니다.
이 글에서는 세무기장료의 구조(월 기장료 + 연 조정료), 시장 시세, 법으로 정해진 기장 의무 기준, 그리고 매출 규모별 3가지 사례로 “기장을 맡기면 남는지, 손해인지”를 계산합니다.
세무기장료 시세: 월 기장료 + 연 조정료 구조
세무기장비용은 보통 두 덩어리로 나뉩니다.
- 월 기장료: 매달 증빙을 받아 장부를 쓰고, 부가세·원천세 신고를 대행하는 비용
- 세무조정료(결산 수수료): 1년에 한 번 종합소득세(법인은 법인세) 신고 때 장부를 결산하고 세무조정하는 비용
세무사 보수는 법정 기준표가 없어 사무소마다 자율로 정합니다. 그래서 아래 수치는 공개 공지가와 업계 통상 시세(비공식) 로 보셔야 합니다.
| 개인사업자 연 매출 | 월 기장료 (온라인 세무 플랫폼 공지가) | 연 조정료 (같은 곳) |
|---|---|---|
| 1억원 미만 (창업 1년 이내) | 3만원 | 25만–30만원 |
| 1억원 미만 (창업 1년 초과) | 6만원 | 25만–30만원 |
| 1억–3억원 | 7만원 | 35만–45만원 |
| 3억–5억원 | 8만–9만원 | 55만–65만원 |
| 5억–10억원 | 10만원 | 80만–100만원 |
| 10억원 이상 | 12만–15만원 | 120만원– |
위 표는 온라인 세무 플랫폼 모바일택스의 공개 요금표(2026년 10월 조회, VAT 별도)입니다. 실제 견적은 업종·거래량·추가 업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 사무소와 비교할 때는 월 10만원·조정료 30만원을 견적 가정 으로 두고 연간 비용을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시장 평균을 뜻하는 수치는 아닙니다. 법인 요금은 같은 플랫폼에서도 별도로 책정하며, 매출 5천만원 미만 법인 조정료는 35만원으로 개인의 25만원보다 높습니다 (모바일택스 요금 안내, 2026년 10월 조회).
기장료 견적에서 자주 빠지는 추가 비용
- VAT 10%: “월 10만원”은 대부분 VAT 별도 금액입니다. 실제 청구액은 11만원입니다
- 직원 인건비 신고: 직원 수가 일정 인원을 넘으면 원천세·4대보험 업무 할증을 붙이는 사무소가 있습니다
- 오픈마켓·쇼핑몰 매출: 거래 건수가 많아 할증 조건을 따로 두는 곳이 있습니다
- 성실신고확인 수수료: 성실신고확인대상자가 되면 조정료와 별개로 확인 수수료가 붙습니다. 금액은 별도 견적을 받아야 하며, 아래 사례 C에서는 200만원을 가정합니다
견적은 2–3곳에서 받아 “연간 총액(VAT 포함) + 포함 업무 범위” 로 비교하는 게 정확합니다.
세무기장 의무, 내가 대상일까? 간편장부 vs 복식부기 기준
여기서 많이 퍼진 오해가 하나 있습니다. “매출 4,800만원 미만이면 장부 의무가 없다” 는 말인데, 법 조문과 다릅니다. 소득세법 제160조는 모든 사업자에게 장부 비치·기록 의무 를 두고, 규모가 작은 사업자는 복식부기 대신 간편장부 로 갈음할 수 있게 해줄 뿐입니다 (소득세법 제160조). 4,800만원은 장부를 안 써도 무기장가산세를 면제해주는 소규모사업자 기준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47조·제132조 제4항).
간편장부대상자와 복식부기의무자는 직전 연도 수입금액 과 업종으로 나뉩니다.
| 업종 | 복식부기의무자 (직전 연도 수입) | 외부세무조정 대상 (직전 연도 수입) | 성실신고확인대상 (해당 연도 수입) |
|---|---|---|---|
| 농업·도소매업·부동산매매업 등 | 3억원 이상 | 6억원 이상 | 15억원 이상 |
| 제조업·음식점·숙박·건설·운수·정보통신 등 | 1억 5천만원 이상 | 3억원 이상 | 7억 5천만원 이상 |
| 부동산임대·전문서비스·교육·보건·개인서비스 등 | 7,500만원 이상 | 1억 5천만원 이상 | 5억원 이상 |
출처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제5항(간편장부대상자), 제131조의2(외부세무조정), 제133조(성실신고확인)이며, 2026년 10월 시행 조문 기준입니다.
매출과 상관없이 복식부기의무자인 업종
의료업·수의업·약국, 그리고 변호사·세무사·회계사 등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 제2항 제7호의 전문직 사업자는 매출이 적어도 간편장부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제5항 단서). 신규 개업 첫해부터 복식부기 장부가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외부세무조정 대상이면 조정계산서 작성은 맡겨야 한다
복식부기의무자 중 위 표의 외부세무조정 기준을 넘는 사업자는 조정반에 소속된 세무사 등이 작성한 조정계산서 를 내야 합니다. 직전 과세기간의 추계결정·경정, 직전 과세기간 신규 개업, 조세특례제한법상 공제·감면 적용 등도 대상 사유이지만 각각 예외가 있습니다. 특히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제7조), 노란우산공제(제86조의3), 전자신고 세액공제(제104조의8)만 적용받은 경우는 해당 공제·감면 사유에서 제외됩니다 (소득세법 제70조 제6항, 시행령 제131조의2, 2026년 기준). 장부를 직접 작성할 수는 있으므로 외부조정 의무와 매월 기장대행 계약은 구별 해야 합니다.
안 맡기면 얼마 손해? 무기장가산세와 기장세액공제
기장료를 “비용”으로만 보면 판단이 틀어집니다. 반대편 저울에 올라가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1. 무기장가산세 (장부를 안 쓰면)
장부를 비치·기록하지 않으면 다음 금액이 가산세로 붙습니다 (소득세법 제81조의5).
가산세 = 종합소득 산출세액 × (기장하지 않은 소득금액 ÷ 종합소득금액) × 20%
사업소득만 있는 사람이 장부를 전혀 안 쓰면 비율이 1이 되어 산출세액의 20% 가 그대로 가산세입니다. 단, 신규 사업자·직전 연도 수입 4,800만원 미만 사업자 등 소규모사업자는 이 가산세에서 제외됩니다. 전문직처럼 복식부기의무자인 경우에는 소규모사업자 여부와 별개로 재무제표 미제출에 따른 무신고가산세를 확인해야 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47조·제132조 제4항, 소득세법 제70조 제4항).
2. 복식부기의무자의 무신고 간주
복식부기의무자가 재무상태표·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를 내지 않고 추계로 신고하면 신고 자체를 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소득세법 제70조 제4항). 부정행위가 없는 일반 무신고를 기준으로, 무신고가산세는 “무신고납부세액의 20%“와 “수입금액의 1만분의 7” 중 큰 금액이고, 무기장가산세와 겹치면 둘 중 큰 것 하나만 적용됩니다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2항·제6항).
3. 기장세액공제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로 신고하면)
간편장부대상자인데 복식부기로 장부를 써서 신고하면 사업소득 비율을 반영한 산출세액의 20%를 최대 100만원까지 깎아줍니다 (소득세법 제56조의2). 단, 신고할 소득의 20% 이상을 누락하거나 장부·증빙을 5년간 보관하지 않으면 적용되지 않습니다.
여기에 기장료 자체도 필요경비(지급수수료) 로 처리되므로, 다른 조건이 같고 과세표준이 있는 경우 내 한계세율에 따라 세금이 줄어듭니다 (소득세법 제27조, 2026년 기준).
매출별 3가지 사례로 본 세무기장료 손익분기
아래는 이해를 돕기 위한 단순화 예시 입니다. 사례 A·B는 직전 연도와 해당 연도의 수입이 같고 사업소득만 있는 계속사업자로 가정했습니다. 인적공제 등은 일괄 가정했고, 지방소득세(소득세의 10%)를 반영해 기장료의 절세 효과를 계산했습니다. 세율은 소득세법 제55조 2026년 기준 누진세율입니다.
사례 A: 프리랜서 디자이너, 수입 6,000만원 (간편장부대상자)
- 서비스업 7,500만원 미만 → 간편장부대상자 (인적·물적 시설 없이 독립적으로 용역을 제공하는 면세 인적용역 사업자로 가정하여 기장료 VAT는 공제받지 못하고 비용으로 남음)
- 경비 2,000만원, 공제 200만원 가정 → 과세표준 3,800만원
- 산출세액: 84만원 + (3,800만 − 1,400만) × 15% = 444만원
- 기장료 반영 전 공제액은 444만원 × 20% = 88.8만원이지만, 실제 공제액은 기장료를 경비로 뺀 후 산출세액 으로 다시 계산합니다
| 선택 | 연 비용 (VAT 포함) | 기장료 경비 효과 (16.5%) | 기장세액공제 | 실질 부담 |
|---|---|---|---|---|
| 간편장부 직접 작성 | 0원 | - | - | 0원 |
| 온라인 플랫폼 기장 | 약 112만원 | 약 −18만원 | 약 −85만원 | 약 8만원 |
| 일반 세무사사무소 (월 10만원 + 조정료 30만원) | 165만원 | 약 −27만원 | 약 −84만원 | 약 54만원 |
온라인형 연 비용은 (월 6만원 × 12 + 조정료 30만원) × 1.1 = 112.2만원입니다. 경비 반영 후 공제액은 온라인형 85.434만원, 일반 사무소 83.85만원으로 계산했으며 실질 부담은 반올림 전 금액으로 계산했으며 지방소득세에 대한 공제 효과는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직접 복식부기를 작성해 요건을 갖춘 신고를 하는 경우에도 기장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구간에서는 기장을 맡겨도 세금으로 돌려받는 금액이 기장료와 거의 비슷 합니다. 간편장부를 성실히 직접 쓸 수 있다면 0원 선택지가 가장 싸고, 시간·증빙 관리 부담을 덜고 싶다면 온라인형이 손익분기 근처입니다. 반대로 매출이 작아 산출세액이 100만원 수준이면 기장세액공제도 20만원에 그쳐 기장료를 회수하기 어렵습니다.
사례 B: 음식점, 수입 2억원 (복식부기의무자)
- 음식점업 1억 5천만원 이상 → 복식부기의무자
- 기장료 반영 전 과세표준 4,800만원 가정 → 산출세액: 84만원 + (4,800만 − 1,400만) × 15% = 594만원
- 장부 없이 추계 신고하면 무신고 간주 → 공제·감면·기납부세액이 없어 무신고납부세액이 594만원이라고 가정하면 무신고가산세 594만원 × 20% = 약 119만원 (수입금액의 1만분의 7인 14만원보다 큼)
- 세무기장 비용: 월 12만원 × 12 + 조정료 45만원 = 189만원 (일반과세자는 기장료에 붙은 VAT 10%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으므로 제외), 경비 효과 약 31만원 → 실질 약 158만원
가산세 119만원만으로 기장료 실질 부담의 약 75%가 상쇄됩니다. 여기에 추계로 신고하면 실제 쓴 식자재·인건비 대신 정부가 정한 경비율로 소득을 계산하므로 세금이 더 커질 수 있고, 추계 신고자는 조세특례제한법상 일부 감면 적용이 제한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8조). 복식부기의무자에게 기장은 선택이 아니라 사실상 필수 비용 입니다.
사례 C: 음식점, 수입 8억원 (성실신고확인대상자)
- 음식점업 7억 5천만원 이상 → 성실신고확인대상자,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신고기한은 다음 연도 6월 30일 (소득세법 제70조의2)
- 기장료 + 조정료 외에 성실신고확인 수수료가 추가 (이 사례에서는 VAT 제외 200만원으로 가정)
- 확인 비용의 60%를 세액공제, 개인 한도 120만원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6)
- 확인 수수료 200만원이면 120만원 공제 → 경비 효과 반영 전 실부담 80만원(공제를 받을 세액이 충분하다는 가정)
이 규모에서는 기장료보다 장부 품질 이 더 큰 돈입니다. 과소신고한 사업소득금액이 경정된 사업소득금액의 10% 이상이면 공제받은 확인비용 세액공제가 전액 추징되고, 경정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부터 3개 과세연도 동안 확인비용 공제가 제한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6 제2항·제3항). 성실신고 대상 기준은 성실신고확인대상자 글에서 더 자세히 정리했습니다.
종합소득세 계산기
내 수입·경비로 산출세액을 먼저 계산해보면 기장세액공제와 가산세 규모가 보입니다
기장 맡기기 전 체크리스트 (세무사 기장료 견적 비교)
- 내 유형 확인: 직전 연도 수입과 업종으로 간편장부대상자인지 복식부기의무자인지 먼저 판단
- 연간 총액으로 비교: 월 기장료 × 12 + 조정료 + VAT 10% + 할증
- 포함 업무: 부가세 신고, 원천세·4대보험 신고, 연말정산, 사업장현황신고가 기본 포함인지
- 증빙 수집 방식: 사업용 카드·홈택스 연동만으로 되는지, 영수증을 직접 보내야 하는지
- 기장 이력 승계: 세무사를 바꿀 때 기존 장부 데이터를 넘겨받을 수 있는지
매출이 작은 간편장부대상자라면 1년 1회 신고대리만 맡기는 선택지도 있습니다. 신고대리 수수료 시세는 종합소득세 세무사 비용 글에, 경비율 판단은 단순·기준경비율 가이드에 정리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자주 묻는 질문
세무기장료는 경비 처리가 되나요?
매출 4,800만원 미만이면 장부를 안 써도 되나요?
법인기장료는 개인사업자보다 비싼가요?
기장세액공제는 누구나 받을 수 있나요?
복식부기의무자가 장부 없이 추계로 신고하면 어떻게 되나요?
정리
세무기장료는 월 기장료 + 연 조정료 + VAT 로 보면 연간 총액으로 비교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월 10만원·조정료 30만원·VAT 별도 견적은 연 165만원이며, 모바일택스의 창업 1년 이내·수입 5천만원 미만 공개 요금은 연 67.1만원입니다(2026년 10월 조회). 판단 기준은 단순합니다. 복식부기의무자라면 무신고 간주와 가산세 20% 때문에 장부 작성은 필수지만 직접 기장할지 대행할지는 별도 판단이며, 간편장부대상자라면 기장세액공제(최대 100만원)와 경비 효과로 기장료를 얼마나 회수하는지 계산해본 뒤 결정하면 됩니다. 산출세액이 작은 초기 사업자는 간편장부 직접 작성이나 신고대리만으로도 충분할 수 있습니다.
세무 안내
이 글은 일반적인 세금 정보를 제공하며, 개인별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세무 처리는 세무사 또는 국세청 상담을 권장합니다.
참고 자료
- 소득세법 (제56조의2·제70조·제81조의5·제160조) (law.go.kr)
- 소득세법 시행령 (제131조의2·제133조·제147조·제208조) (law.go.kr)
-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6 (law.go.kr)
-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law.go.kr)
- 국세청 기장의무·경비율 판단기준 (nts.go.kr)
- 모바일택스 요금 안내 (mobiletax.kr, 2026년 10월 조회)